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10/16 00:52:10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검찰이 청구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되었네요.
5월 18일 세월호 관련 시위 도중에 용혜인씨가 경찰에게 연행.
44시간 동안 구금 후 풀려남.

검찰은 5월 24일에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의 카톡 대화 일체와
대화 나눈 상대방 카톡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전화번호, 휴대폰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를 카톡에 요구.

아래에 나온건 앞으로 무효화 된다고 하는 감청 영장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작용될 압수 수색 영장입니다.

카톡의 이번 대처로 인해 압수 수색 영장이 앞으로 얼마나 유효할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영장 발부 받았다는거 자체가 소름이 나네요.
살인범, 납치범도 아닌 시위하다가 연행된 사람에게도 이런 자료를 요구할 정도라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2249649

----
아래는 윗 분이 5월 18일 연행 되었을 때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57026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agnaDea
14/10/16 00:54
수정 아이콘
허허...껄껄껄껄.......아.......술 땡기네요.
14/10/16 00:57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저금통이네요 하하
스타로드
14/10/16 01:01
수정 아이콘
법원이 영장을 너무 쉽게 내주네요.
바우어마이스터
14/10/16 01:04
수정 아이콘
국가나 정부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 지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王天君
14/10/16 01:05
수정 아이콘
.................................
DarkSide
14/10/16 01:05
수정 아이콘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솔까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 정부, 국정원, 검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 공권력의 무서움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까딱 잘못하면 진짜로 감옥에 쳐넣을까봐 정말 두렵고 이번 정부 끝날 때 까지는 정말로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포포탄
14/10/16 01:06
수정 아이콘
이미 예상 가능했지만 언급의 빈도가 적었을 뿐이죠. 나와 상관 없을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퍼오셨네요.
메신저 특성상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 정보가 그대로 섞여서 검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죠.
E.D.G.E.
14/10/16 01:13
수정 아이콘
아 글쎄 까불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수그림의 미덕을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니 흐흐
후라이드슈타인
14/10/16 01:14
수정 아이콘
이런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50프로가 넘다는게 신기하긴합니다
제2의 유신이 다시 도래할런지가
이젠 관심이네요
바우어마이스터
14/10/16 01:20
수정 아이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시위를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이 문제라고 반응할 사람이 있을 게 뻔해서 속쓰립니다.
목화씨내놔
14/10/16 11:03
수정 아이콘
지나친 비약입니다.
동네형
14/10/16 01:23
수정 아이콘
박근혜찍는 사람은 이거도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뭐
14/10/16 09:20
수정 아이콘
이런 하등 도움 안되는 댓글을..
욕할거면 박근혜를 해야죠 왜 같은 국민끼리...
동네형
14/10/16 09:32
수정 아이콘
댓글은 도움이 되어야만하나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층을 지칭한건데요.

투표란게 권리이양 즉 위임인데
알고 했으면 인지의 부재고
모르고 했으면 도덕의 부재고..

내가 왜 카톡 털릴 위험에 살아야 하고
텔레그램 설치하는거 감수해야되는건가요;;
14/10/16 10:22
수정 아이콘
그럼 선거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단통법 찬성하는 사람들이군요. 반대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단통법은 전 국민의 염원?
동네형
14/10/16 11:16
수정 아이콘
해석을 잘못하셨네요. 전 사람찍지 정책찍지 않습니다.
제가 권리 위임한 사람이 단통법 냈으면 내가 찬성한거 맞죠.
14/10/16 11: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동네형님께서 박근혜찍는 사람은 이거도 찬성하는거라면서요. 똑같이 사람 찍는거고, 권리 위임한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계시긴 할텐데 반대가 한표도 없었으니 찬성한거 맞는거 아닌가요?
동네형
14/10/16 11:39
수정 아이콘
단통법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밤새서 폰사는일 없게 하겠다' 에서 나온 졸속 법입니다. 국회에서 제지가 가능한가요? 다수결 체제에선 불가능합니다.

저지가능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지지하는거도 당연히 맞습니다.

현대통령이 원하면 다른 프로세스 없이 법이 만들어지는게 현실인데 국회의원의 행동은 그에대한 저지가 불가능하죠. 의원 발의도 아닌 대통령 발의 법안이고. 애초에 위의건은 닼통법 얘기도 아닙니다.
14/10/16 11:42
수정 아이콘
단통법 얘기고 아니고를 떠나 동네형님의 논리가 내가 찍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 내가 찬성하는 거라는 논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이 하는 행동, 찬성하는 법안은 나도 모두 찬성한다. 이 얘기 맞지않나요?
동네형
14/10/16 12:19
수정 아이콘
[저지가능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지지하는거도 당연히 맞습니다. ]

첫댓글부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14/10/16 13:08
수정 아이콘
같은 국민이요? ... 5천만 국민들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정치라는게 있는거 아닐런지요.
14/10/16 15:1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인데요.. 박근혜가 잘못하니까 박근혜 뽑은 니들 잘못이다 하면서 같은 국민끼리 남 탓하는게 맘에 안들어서요.
선거에서 졌으면 인정하고 욕할거면 당당하게 박근혜 까야지 분노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엄한 데 돌리는거 아닙니까
니들 잘못이라는 식으로 자기 감정 해소하는 식으로 댓글 달아봤자 더 나빠지면 나빴지 더 좋아질 리가 없죠. 특정 단일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 이건 그냥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싸우자고 시비거는거죠. 수준이 참 암담하네요
야율아보기
14/10/16 10:48
수정 아이콘
님은 님이 찍은 후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서 찍으셨겠군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진 않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댓글인지.
동네형
14/10/16 11:20
수정 아이콘
후보의 모든것이 마음에 들어서 찍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 위임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지분상의 책임은 있는거죠.

개발하던 사원이 잠수타서 빵꾸나면
고객입장에선 pm책임이 맞는거 아닌가요?

집배원이 분실하면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내가 보증섰는데 피보증인이 날라버리면 채무는 나에게 넘어옵니다.
14/10/16 11:45
수정 아이콘
집배원이 분실하면 우체국이 책임을 지죠. 그렇다고 우체국이 우체부에게 잘 분실했다고 좋아하지는 않죠.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면 후회하고, 다음 선거때 다른 생각을 하겠죠. 어째서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형
14/10/16 12:21
수정 아이콘
꾸짖고 안 꾸짖고를 떠나서
손해배상은 우체국이 하는거고 우체국이 집배원채용한게 맞고
고객은 디테일을 알 필요 없습니다. 못받은 택배가 짜증날뿐이죠.
14/10/16 12:31
수정 아이콘
윗댓글에는 계층 답변이 안달리는군요. 이쯤해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찬성표를 던졌다면 지지하는게 맞다고 하시니 더 이상 할말은 없네요. 전 후보를 뽑았다고 해서 그 후보의 모든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동네형님은 일단 지지를 했으면 그 후보의 행동을 모두 찬성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거죠? 생각이 다를뿐이니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다나까
14/10/16 13:32
수정 아이콘
내가 보증섰는데 피보증인이 날라서 채무는 나에게 넘어오고

나는 다시 그 채무 변제한 것을 날라간 사람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야율아보기
14/10/16 16:22
수정 아이콘
그럼 원댓글에 그렇게 쓰시던가요? 원댓글에서는 찬성한다고 했다기 이제와서는 책임의 지분이 있다고 말바꾸기 합니까?
명탐정코난
14/10/16 11:25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당선이 이후의 행동을 모두 정당화할순 없는 겁니다. 참나
명탐정코난
14/10/16 11:32
수정 아이콘
정치라는게 나에게 표를 준사람들 눈치를 보면서정책을 정하고, 잘못된정책은 화살로 다음선거에돌아오면서 발전하는거에요. 정책은 안보고 사람보고 뽑는다는 발상을 콘크리트라고 하는겁니다.
내가 박근혜찍으면 5년내내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게 되나요? 잘못된 정책은 비판할수도 있어야합니다. 왜냐면 내가 기꺼이 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나의규칙
14/10/16 01:27
수정 아이콘
이런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니 앞으로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텐데 문제 없음" 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pecial one.
14/10/16 01:46
수정 아이콘
밥버러지 같은 놈들 (주어 없다~!)
14/10/16 01:48
수정 아이콘
음... 이 압수수색영장이 뭐때문에 발급된건지 참 궁금하네요. 판사까는건 이유나 알고 깔랍니다.
bloomsbury
14/10/16 01:4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 첫해 법원, ‘온라인 사생활 사찰’ 95% 허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7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발급되는 거라고 믿고 싶어지네요.
花樣年華
14/10/16 03:05
수정 아이콘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도 문제네요.
스핔스핔
14/10/16 03:08
수정 아이콘
진심 우리나라 10년후가 궁금하네요..
솔로10년차
14/10/16 03:38
수정 아이콘
진짜로 댓글도 무서워서 못달겠어요.
아무로나미에
14/10/16 03:45
수정 아이콘
이래도 태평천하인거죠 오십프로넘는 국민에게는요
에위니아
14/10/16 03:46
수정 아이콘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14/10/16 03:5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으로 부터 자유스럽고 충분히 중립적이다. 따라서 믿어도 된다." 라는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군요.
ArcanumToss
14/10/16 04:15
수정 아이콘
푸하하 박근혜 대통령 귀는 당나귀 귀~
눼~ 이런 게 다 국민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함이랍니다~~ ^^
근데 얼마전 또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도 판매 수량에 따라 인증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쪽으로 바뀔 거라는 말이었죠.
사실이라면 뭐랄까 전파인증종량제라고나 할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게 문제.
다리기
14/10/16 04:29
수정 아이콘
박근혜 라고 적으면 검열 한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요즘 이런 글에 댓글에는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어짜피 쓸데없는 일 하는데 검열하는데 더 오래 걸리라고 하지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하하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박근혜 이름만 보고 찍은 사람들이 당당해지죠.
옵티머스프라임
14/10/16 04:51
수정 아이콘
댓글도 무서워서 못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pgr아이디 해킹을 당했었는데 올해 들어 제 신상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꺼내기 조차 힘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군요.
어강됴리
14/10/16 06:23
수정 아이콘
가두시위 나선계 살인 강간 유괴 조직범죄 마약같은 중대범죄와 같은 선상에 놓고 봐도 되는건가요
법원도 정신나간게 이걸 허락해줘? 앞으로 정부에게 쓴소리내면 사생활을 다들여다 보겠다?
3년남은 정권이 벌써 망조가 들었나
14/10/16 08:34
수정 아이콘
무력시위도 아닌데 심하네요.
시위를 못하게 하기 보단 안 생기게 해야 할텐데
류세라
14/10/16 08:47
수정 아이콘
이게 갓한민국 클라스죠. 박근혜나 김정은이나 똑같죠.
도들도들
14/10/16 09:16
수정 아이콘
이건 법원이 문제입니다. 자기들 카톡이 털린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이렇게 못할텐데
목화씨내놔
14/10/16 11:06
수정 아이콘
압색 영장 발부 기준이 법령에 어떻게 서술 되어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구속영장은 실질심사라는 형태를 취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검찰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액션을 한거고.
만약 압색 영장이 발부가 안되어야하는데 된거라면
담당 판사와 법원을 까야죠.
견우야
14/10/16 09:22
수정 아이콘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
결국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이 '승인'해주었으면 '문제'가 없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분위기는 사묻 다르군요..)
14/10/16 12:4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사법살인' 이란게 왜 생겼겠습니까
서울의달
14/10/16 09:31
수정 아이콘
집시법 위반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발부한건데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이란 것이 현행범 체포의 경우나 임의제출 등이 아닐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관계된 수사를 할때, 통화기록 조회라든지 기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때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압수수색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댓글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영장받아서 몇년치 글을 다 뒤져보고 했는데도 그것도 부족한거처럼 비판하는 좌파들이 많았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건 로맨스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여러 통신매체가 발달한 때에 어떤 사람이 법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신청할수 있고
법원에서 발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치 4주이상 집단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내란음모선동 혐의사건도 1심 2심 3심까지 재판까지 다 하는 세상인데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을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비교하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최고존엄 욕하다 걸리고 사진 안걸다가 걸리고 내란음모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공노에서 귀태가 현수막 걸은것도 1심에서 무죄판결 나오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반대 대상이 싫다고 해도 적절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비운
14/10/16 09:51
수정 아이콘
법원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잘 판결해주실텐데 잘모르는 우리들은 그저 판결만 기다립시다. 딱 이러자는 말로 들리네요. 검열하고 사찰해도 법을 위반한게 아니면 (그 판단도 판사님이 해주시겠네요) 쫄거 없다 이런말입니까?
서울의달
14/10/16 10:08
수정 아이콘
어떤 법을 위반 한 사람을 수사하는데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요청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발부한 것인데
이러한 영장도 문제삼는다면 영장심사 판단에 법관 말고 다른 심사기관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재력가 피살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모 시의원과 팽모씨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523

요즘같이 통신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인터넷 메신저라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고 법관이 판단을 해서 발부한다면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오늬
14/10/16 09:59
수정 아이콘
님은 좀 형소법 공부를 하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네요.
압수수색을 할 때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시 장소 물건 특정해서 압색하는 거고
영장이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장이 전가의 보도 세일러문 마법봉이 아니라 영장 발부에도 요건이 있다고요.
영장 받았으니까 아무거나 지멋대로 압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년치 글'에 압색영장이 나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도망가서 재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유무죄 판단해서 발부하는 거 아니고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거니까 내란 음모가 아니라 내란을 두번 했어도 당연히 3심까지 재판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권이 좋아도 자기가 댓글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서울의달
14/10/16 10:14
수정 아이콘
저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했을때 영장발부 법관은 신중한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쓴것은 법에서 정해진대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데오늬
14/10/16 10: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법을 읽어보시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공부를 하시라고요.
저 영장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청구되고 발부된 게 아닙니다.
서울의달
14/10/16 10:48
수정 아이콘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압수수색 요청 범위가 많아보이긴 해도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통신매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일단 다 조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는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매체를 통해서 관련사건과 전혀 관계도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상대방까지 문제 삼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통화기록 수사 통해 공범 존재 알아"
https://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10531.22008222153
데오늬
14/10/16 12: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일단 다 조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니까 형소법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별건압수가 되니까 그건 애초에 영장이 없는 거죠 압색대상 한정 문제가 아니라.
무슨 쌍끌이 어선처럼 다 압수해서 갖다놓고 보면 누가 발견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머저리지
그리고 기사의 내용은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목록을 받은 겁니다. 빈발번호 추려내려고요.
카톡 압색영장처럼 얘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모든 사람과 한 대화를 다 달라고 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cadenza79
14/10/16 16:20
수정 아이콘
데오늬님 말씀은 먼저 대화기록을 압수수색해서 그걸 분석해서 자주 대화한 상대방이 있으면 다시 그 상대방을 특정해서 내용을 달라고 하는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순서를 생략하고 한방에 전체 내용을 다 내놔라고 한 게 문제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Judas Pain
14/10/16 10:02
수정 아이콘
집시법 위반 혐의 정도로 대상자 개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서 강제로 편지를 압수하고 그와 편지를 주고 받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편지까지 다 압수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서버같은 IT문물의 정보기록이 그 법적 소유권자인 개인들에게 있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대상자나 관계자들이 압수 사실도 모르고 압수수색 법집행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아 유야무야하는 사각지대에서 법원이 영장을 너무 쉽게 남발해 왔을 뿐입니다.

글쓴분 식의 일관성 지키자에 따르면 국민의 사생활이 은밀하게 지켜지면 그 일관성에 따라 국가기관의 행정활동도 은밀하게 숨겨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은 본인도 아시겠지요.

시민 개인의 권리-사생활은 지켜지고 시민 개인이 권리를 양도해 국가에 모아주고 다시 시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공기관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법치의 원칙이자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서구 법치의 일관성은 개별적인 법적 주체들의 권리의 확실성에 기초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은이 동급이라는건 물론 무리한 발언입니다.
14/10/16 10:16
수정 아이콘
북한보다 인권이 못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개나 된다고...그것보다는 낫다고 자화자찬하는 건 전혀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닌 듯 싶네요. 그리고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영장 때리는 건 또 처음보는데...
류세라
14/10/16 09:48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Josephine
14/10/16 12:15
수정 아이콘
민족대통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다며 찬양들하실듯....
데오늬
14/10/16 09:49
수정 아이콘
그러게 검찰 법원이 두들겨 맞아야 할 것까지 죄다 카톡이 얻어맞고 있는 것 같더라니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는 말 한마디 붙였다고 저걸로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화 전체를 압색하면서
압수물이 특정되어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신머리가 놀랍네요. 형사사건 하면서 자주 생각했던 건데 법원은
영장의 문언에만 신경을 쓰지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 영장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체'는 꺼림칙하고 '특정'은 좋아하고... 아니 문언을 저렇게 쓸 거면 쓰기 전에 혐의 관련 부분을 어떻게 특정할 건지
그게 특정하라고 썼다고 특정이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특정해서 하라고 했다~가 끝이 아니라?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가 몇명이 될지는 어떻게 알며(솔직히 여기부터 이미 불특정압색이라고 봄)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고 증거조사를 해야 아는 거지 그걸 누가 어떻게 구분해서 특정해 줍니까 진짜.
고법국감 전에 이게 까졌어야 하는데 - -^
cadenza79
14/10/16 16:10
수정 아이콘
제한내용은 별지에 있는데 별지는 공개를 안 했으니 알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데오늬
14/10/16 17:18
수정 아이콘
압색영장은 윗 페이지고, 아래 페이지가 별지잖아요. 압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 참조.
cadenza79
14/10/16 22:43
수정 아이콘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별지는 영장이면 다 붙는 별지구요. 별지에 별지가 또 붙은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범죄혐의관련부분으로 제한.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별지)라는 고무인 부분의 별지는 공개 안 했잖아요.
고무인 외의 부분은 그냥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걸 영장에 붙여놓은거고, 고무인에서 표시한 별지는 뒷장으로 또 붙어 있는거죠.
데오늬
14/10/17 10:31
수정 아이콘
고무인 별지가 또 있으면 특정이 안되니까 압수할 부분의 별지를 별지1이라고 하고 고무인 별지를 별지2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영장판사들한테 물어볼게요.
cadenza79
14/10/17 11:03
수정 아이콘
별지 중 일부만 공개했다는 것은 본문에 올라온 위쪽 사진만 봐도 너무나 명백해요.
당장 별지라는 표현이 나온 첫 부분만 봐도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가 별지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사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아마 그 별지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을텐데 둘 다 수사중이라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가 될 테니 안 한 거겠죠.
다음 칸으로 가 보면,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할 물건은 아래쪽 사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영장의 해당 칸을 보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즉 위 사진에 나와 있는 별지라는 건 영장의 별지로 붙어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에 또 붙어 있는 별지인 거에요.
데오늬님께서도 형사사건 많이 해보셨다니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글 보실 다른 분들을 위해 설명을 붙이자면, 애당초 영장에는 별지가 한 장만 나오게 작성할 수가 없어요. 별지도 수사기관에서 부본으로 제출한 별지를 기초로 작성하는데, 영장판사가 몇 자 수정하면 그냥 그걸로 가지만 영장판사가 내용 몇 줄만 추가하더라도 별도로 종이가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너무나 복잡해서 숫자 안붙이면 못알아볼 만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에 123 표시도 안 합니다. 간인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본문 사진은 당연히 여러 장 중에 딱 한페이지만 공개한 겁니다.
데오늬
14/10/17 11:35
수정 아이콘
제가 한 말은 영장 별지가 한 '장'이라는 게 아니라 별지1, 2의 표시가 없으니 한 '개'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
아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영장 별지가 저거 한장이라고 했겠어요?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서 낸 압색영장신청서가 1'개'의 문서이고 그 안에 아랫 페이지를 포함해서 여러 '장'이 붙어 있겠죠. 말씀하신대로 범죄사실하고 압수필요성이 기재되어야 하니까.
제 말은, 거기다가 판사가 별지를 또 붙이면 별지가 2'개'가 되니까
검사가 낸 신청서를 별지1로 기재하고 판사가 붙인 별지를 별지2로 기재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별지까지 포함해서 전부 영장이 되는 건데 별지가 2개라면 당연히 1,2 표시를 해주는게 FM이죠.
제가 서면 쓸 때도 당연히 별지 문서 개수만큼 숫자 붙이고, 제가 받은 영장에도 숫자 붙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행대로 별지 구분 안하고 뒤로 계속 붙이나 싶어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녀석은 모르겠다고 하고 다른 녀석은 별지는 1개인 것 같다고 하고 나머지는 답변이 아직 없네요.
cadenza79
14/10/17 13:43
수정 아이콘
데오늬님께서야 펌에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형사사건도 좀 큰 사건을 맡으셨나보네요.
보신 영장이 특이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별지1, 2 등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장 별지가 한 장이 아니라는 점을 데오늬님께서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보통 별지가 여러장이라는 부분은 다른 분들을 위해 설명 붙인 부분이라고 이미 해당 댓글에 써 놓은 부분이구요.
해당 영장의 별지 표시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최소한 저 영장은 저런 식으로 별지를 특정했지 별지1, 2 식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차피 넘버가 붙을 거면 영장 앞장에도 별지 1, 2로 기재하면 간단한데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식으로 구태여 길게 써서 특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 넘버링하는게 보통이라면 별지마다 다 항목이 다르니까 원래부터 혐의사실은 별지 1, 압수의 필요성은 별지 2, 압수대상은 별지 3 식으로 몇 (장이 아니라) 개가 되어야 정상인건데, 영장 그렇게 작성된 거 못 봤거든요.
제 말씀은 별지가 없는데 별지라고 표시할 리가 없으니 당연히 <범죄혐의관련부분으로 제한.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별지)>라는 부분에 관한 별지는 따로 붙어 있을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별지가 지칭하는 게 (별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해당 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별지 자체에 별지 표시는 위쪽 끝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면 당연히 따로 별지가 있는거죠. 데오늬님께서도 서면 작성하시면서 별지 중간에 그 별지를 지칭하는 "별지"라는 표시를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뒤에 별지가 없다면 당연히 (별지) 부분은 삭선해서 지웠어야 합니다. 별지가 없는데 별지라고 표시해 놓으면 집행할 때 문제 생기지요. 왜 영장 일부만 가져와서 그러느냐 대상 방법 제한에 대해 별지에 내용이 더 있다는데 그걸 안 보여주면 곤란하다 나머지 부분을 보여주기 전에는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할말이 없는데요.
게다가 연수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재판서에서는 별지 자체에 별지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그 별지의 제목만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판결문에서는 잘 지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원칙이죠. 즉 원칙적으로 별지라는 기재가 있는 면은 최소한 그 별지가 지칭하는 목록 등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저 사진 뒷장의 어딜 봐도 압수목적물이나 수색장소를 기재했을 뿐 대상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기재를 했을 리가 있나요. 제한 부분은 당연히 따로 뒷장에 있는겁니다. 그 별지의 제목은 추측컨대 <별지2>가 아니라 <범죄혐의관련부분 제한.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인 거죠.
데오늬
14/10/17 14:13
수정 아이콘
아니... 카덴짜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검사가 낸 압색신청서를 항목별로 쪼개서 별지1234를 붙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1개의 문서 내에 범죄사실 압수필요성 압수물 수색장소 기재가 들어 있으니 영장을 쓰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전체를 별지1로 붙이고, 문서가 거기서 완결되었으니 판사가 추가로 또 별지를 써서 붙였다면 그거는 압색신청서와 다른 문서가 되니까 영장의 첨부문서가 2개라는 걸 특정해서 표시해줘야지 이 영장의 끝이 어디인가가 표시될 거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이러고 있으니 김승주 판사가 영장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네요.
cadenza79
14/10/17 14:32
수정 아이콘
데오늬 님// 위 댓글 고치는 사이에 읽고 답을 다셔서 수정하던 부분을 여기에 옮깁니다.

<게다가 연수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재판서에서는 별지 자체에 별지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그 별지의 제목만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판결문에서는 잘 지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원칙이죠. 즉 원칙적으로 별지라는 기재가 있는 면은 최소한 그 별지가 지칭하는 목록 등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지 1, 2라고 쓰는 게 재판서 작성방식에 오히려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닌데 무슨 끝이라고 표시를 하겠어요. 아래쪽 사진이 영장의 끝이 아니니 당연히 끝이라는 표시가 없죠. 끝이라는 표시는 공개되지 않은 뒷장에 있어야 정상이지요.
데오늬
14/10/17 16:16
수정 아이콘
저 솔직히 카덴짜님이 저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알겠고, 그 주장의 근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을 자꾸 이상하게 (멍청하게 들리는 방향으로) 해석하셔서 반박을 하시는 건 좀 기분나쁘네요.
제가 별지 자체의 제목이 별지1 별지2라고 했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X제곱미터를 인도하라면 판결서에는 별지1, 별지2라고 썼지만 별지에 가보면 제목은 당연히 목록, 도면이죠.
다만 판결서 주문 보면 별지가 2개 있어야 끝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거고요.
표시 없이 그냥 별지라고 적으면 별지는 1개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별지에 별지1 별지2라고 적어야 한다거나 저 말미에 끝. 표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cadenza79
14/10/17 16:53
수정 아이콘
데오늬 님// <압색영장은 윗 페이지고, 아래 페이지가 별지잖아요. 압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 참조>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으니 그런거죠. 저는 데오늬님이 변호사이신줄도 알고 있으니 어차피 이 계통 사람들끼리는 다 알 만한 내용이다 싶어서 첫 댓글을 짧게 쓴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별지가 하나 더 있는 걸 당연히 캐치하실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글에서 (제 댓글을 멍청하게 들리는 방향으로 해석하셔서) 별지 내용이 해당 페이지에 멀쩡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첫 댓글 단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신 부분을 보니 제가 드린 말씀과 데오늬님이 이해하신 부분에서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알 것 같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X제곱미터를 인도하라면 판결서에는 별지1, 별지2라고 썼지만 별지에 가보면 제목은 당연히 목록, 도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제가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판결문에 그렇게 쓰는 판사들이 많은 것은 알고, 저도 서면 쓸 때 별지가 여러 개 있으면 별지1, 별지2라고 표시를 합니다만, 그걸 안 썼다고 <틀린> 건 아니죠.
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X제곱미터를 인도하라>가 맞다고 배운거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목록이고 하나는 도면인데 1, 2를 붙일 이유는 없는거고, 부동산 목록이 2개 이상이거나 도면이 2개 이상이라야 1, 2로 구분하는 거죠. 저 판사가 연수원에서 배운대로 <범죄혐의관련부분으로 제한.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별지)>라고 쓴 걸 가지고, 구태여 <범죄혐의관련부분으로 제한.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별지2)>라고 안 썼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호르
14/10/16 09:51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영장은 명백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발급해줘야하는 것일텐데..
법원이 알아서 기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네요...
14/10/16 09:57
수정 아이콘
이나라에 정떨어지는중...
꽃보다할배
14/10/16 10:53
수정 아이콘
새정연이 병맛이라도 김현 임수경 김광진이 꼴보기 싫어도 정귄이 바뀌어야할 이유가 명확하네요
썩다 못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Dr.Pepper
14/10/16 11:11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실정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 것 같은데요..
해당 법률에 개인의 통신내용을 뒤져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9923&efYd=20140114#0000
14/10/16 16:03
수정 아이콘
근데 뭐...이런식으로 해도 쥐죽은듯 있으니까(정확히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그러고 있는거겠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겠죠.
물론, 저도 그런 사람중에 한명입니다만....하하;;
남 탓 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고싶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378 [일반] Neandertal씨, 독서가 취미라는 거 맞아? [45] Neandertal7697 14/10/19 7697 0
54363 [일반] 간단한 자료로 보는 한국 내수시장의 위기 [150] Realise17994 14/10/18 17994 7
54356 [일반] LG 트윈스가 4강행 막차를 탔습니다. [53] SKY926338 14/10/17 6338 0
54340 [일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후원자 중 한명 [37] swordfish-72만세6078 14/10/17 6078 1
54336 [일반] ISIL 과 이슬람 근본주의 [79] OrBef8179 14/10/17 8179 6
54321 [일반] 앵커브리핑 - 삐라와 땔감…남북한 갈등의 '불씨'되나 [27] swordfish-72만세3851 14/10/16 3851 0
54318 [일반] '대통령 비난 낙서범' 1명 잡기위해 기초수급자 수천명 명단 털어갔다고 합니다. [158] 알베르토11641 14/10/16 11641 5
54317 [일반] [맥주] 술을 마신다는 건 누구에겐 힘든 일.. [38] AraTa_Lovely7945 14/10/16 7945 1
54314 [일반] 검찰이 청구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되었네요. [81] 어리버리13109 14/10/16 13109 2
54313 [일반] 대 사찰의 시대... [36] 린세5658 14/10/16 5658 5
54292 [일반] [PD수첩]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투자로 날린 혈세 2조원... 후우... [53] BetterThanYesterday7595 14/10/14 7595 4
54269 [일반] 다음카카오톡 대표이사, 기자회견 실시 [93] 최종병기캐리어11105 14/10/13 11105 0
54266 [일반] 서울대학교 게임대회 참가 팀, 팀명 일베용어 사용 논란 [219] 발롱도르14511 14/10/13 14511 0
54260 [일반] [야구] 차기 한화의 감독은... 내부승격? 김성근? [139] 삭제됨9616 14/10/13 9616 1
54254 [일반] 공사직원들, 비리 제보했다가 해고 [59] 구름이가는곳9002 14/10/13 9002 7
53980 [일반] 서강대에서 열린 어떤 이상한 국제학술대회 [89] 당근매니아10267 14/09/26 10267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