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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05 17:33:43
Name 뺏으까!
Link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4/2014090400346.html?news_top
Subject [일반] 남이 하면 살인, 내가 하면 로맨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4/2014090400346.html?news_top

의료계 최악의 판결 중 하나인 보라매 병원 살인방조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정작 본인은 모친의 연명치료를 중단했답니다.

본인에게 일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의사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했답니다.

진정한 남불내로의 표본으로 인정합니다.

유게에 쓰려다가 어차피 다시 옮겨질거 같아 여기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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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4/09/05 17:38
수정 아이콘
일단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뺏으까!
14/09/05 18:3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판례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14/09/05 17:38
수정 아이콘
윤일병사건과 참 비교되는 군요.
레지엔
14/09/05 17:42
수정 아이콘
저게 단순히 판사를 탓할 문제도 아니었던지라 뭐...
원시제
14/09/05 17:45
수정 아이콘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연명치료를 중단한게 아니라 연명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은거네요.

호흡기를 떼면 죽는 사람의 호흡기를 떼는 일과,
호흡기를 붙이지 않으면 죽을 사람에게 호흡기를 붙이지 않는 일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뺏으까!
14/09/05 18:32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머리에 과부하 걸려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흐흐
김성수
14/09/05 17:49
수정 아이콘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은 자신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기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옳던 그르던) 저 또한 많이 변해왔었고요. 단지 중요한 건 생각한다는 것의 진정성 정도일 것 같네요. 무엇이 옳았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뺏으까!
14/09/05 18:36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 하다 보면 마주치는 괴리에 화가 나서 글을 써봤습니다. ㅠ
14/09/05 18:03
수정 아이콘
"의료계는 법을 몰랐고, 법조계는 의료 현실을 몰랐다" 는 말이 맞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는 옛날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환자의 생명을 가를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어렵네요 참
뺏으까!
14/09/05 18:36
수정 아이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따위... 어렵겠죠? ㅠ
endogeneity
14/09/05 18:08
수정 아이콘
일단 제 개인적으론 이 사건에선 공동정범의 법리상 의사 등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유죄로 판단한 점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회복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측 요청 만으로 퇴원시키는게 용납되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원(정확히는 고법과 대법)의 판단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별개로 이 사건 환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해선 좀 논의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1심 판결에 의하면

1) 환자의 회복가능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1-1) 환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 회복을 예상할 수 없고,
1-2) 사망의 시기가 임박한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1-1)문헌상 위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혼수척도인 두부손상 환자의 경우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27%인 반면
2-1-2) 회복가능성의 확률은 73%에 이른다는 것이고,

2-2-1) 피고인 3도 검찰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은 70∼80% 가량 되었고,
2-2-2) 퇴원하기까지 내과적인 합병증은 있었으나 곧 바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3-1) 증인 황적준(당시 고려대 의대 교수)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부검결과 위 피해자에게 있어
2-3-2)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및 저혈압에 의한 허혈성간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울러
2-3-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혈종 제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2-3-4)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2-3-5) 그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한마디로 이 사건 환자는 의학적으로도 '병원에 있었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퇴원결정을 내리던 당시 피고인들은 '병원에 있었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했던 경우'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심의 이러한 판단은 고법, 대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들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이 10% 이내이고, 자발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1 - 2일 또는 3 - 4일 정도 더 있다가 사망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쪽으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 기사에서도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사건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라도 일단 병원에 가둬놔야 하는 기괴한 관행'에 관한 비판은
이 사건에 관해선 적용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사들은 저 환자가 저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데 상당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최소한 환자가 저 상태로 병원에서 나갈 경우의 위험성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데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처를 살인죄로 벌하는 이상 이 의사들을 살인방조범이라고 보는 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뺏으까!
14/09/05 18:27
수정 아이콘
저는 그 '회복 가능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몇% 회복가능성이 있으면 유죄인 건가요? 10%? 30%? 50%?
애초에 그 회복 가능성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행위를 그렇게 수치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례 하나라도 있으면 0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첫번째 사례가 될지는 또 누가 압니까.
덕분에 현재는 정말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퇴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세상은 넓어서 정말 기적처럼 일어난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법원이 바라던 세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ndogeneity
14/09/05 19:17
수정 아이콘
'몇%냐?' 문제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판단하나'에 관해선 이미 이 사건 법원의 판단만 보더라도 단초가 보입니다.
2-1)의 '의학 문헌', 2-2)와 2-3)의 '의사들의 진술'.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계의 전문지식(판례에 의하면 정확히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어 있는 의료행위 수준'입니다. 학술적으로만 논의되는 것들로 책임 유무를 가리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판례는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이런 복잡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인정 과정은
60~70%는 당해분야 전문가, 한 20~30% 정도는 그걸 교묘하게 잘 이어붙여 법적 논리로 구성하는 변호사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4/09/05 21:41
수정 아이콘
전에도 몇번 봤었는데 다른 분 보다 법리를 꾀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거 같아요.
혹시 법조계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
endogeneity
14/09/05 22:40
수정 아이콘
칭찬은 감사하나 사실 저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고 다만 제가 그냥 유난히 나서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가 위에 단 댓글은 판결문에 쓰여있긴 하였으나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인데
판결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판사가 고려한 사실관계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몽키매직
14/09/05 21:51
수정 아이콘
애매한 면이 있었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데 동의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강한 어필에 대항할 수단이 의사에게 별로 없습니다. 보호자가 설득될 때까지 설득하는 수 밖에 없는데... 문제가 설득이 안 되는 보호자가 상당히 많아요. 애초에 입퇴원에 대한 권한을 온전히 의사에게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퇴원 결정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의사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책임을 부여하고 싶다면 그만큼 권한이 따라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보호자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 정말 난처하거든요.
endogeneity
14/09/05 22:27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국 이런 건 계약관계 문제이고, 사실상 반대편 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보호자가 계약관계를 끝내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드러내는데
의사 측에서 그걸 저지한다는게 어려울 것이죠.(특히 돈 못주겠다고 나오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어떤 조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환자측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나서면 의사는 그 결과에 대해 면책된다고 이해됩니다.(물론 그와 전혀 별개로 진료의 기본을 다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케이스가 사실 대단히 특이한 경우랄 수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라 유난히 뻣뻣하게 구는 셈이죠.
영원한초보
14/09/05 18:26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판결내리면 남불내로겠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보니 지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뺏으까!
14/09/05 18:34
수정 아이콘
개인의 반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왕
14/09/05 18:55
수정 아이콘
아,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 판례가 이 사건이군요. "작살방"으로 외웠는데 이런 후기가 있었네요.
14/09/05 18:59
수정 아이콘
엔하위키에 나온 내용과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조선일보에서는
'살아날 수 없어서 퇴원시킨 사람'(hopeless discharg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엔하위키의 설명에서는
물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복하는 중이었고 판결취지 또한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퇴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망없는 퇴원. HD)에 해당 하는 판례가 아닌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AMA)"에 해당하는 판례이다.
엔하쪽의 각주4의 내용입니다.


즉 다릅니다. 양자의 차이는 있죠.
뺏으까!
14/09/05 19:06
수정 아이콘
endogeneity님의 댓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법은 잘 모르고, 그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건 저 판결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기사 첫문단의 연명치료중단 소송처럼요.
endogeneity
14/09/05 19:26
수정 아이콘
아마 이런 차이는 피고인들 자신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회복가능성 70%라고 말했다가, 나중엔 10%라고....
endogeneity
14/09/05 19:41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2009년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는 기준이
실질적(한마디로 임상의학적으로도 실천 가능한)으로 갖는 의미가 뭔지가 불분명한 건 확실히 문제인 건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문제는 의료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무식한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인 승낙에 기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러한 승낙은 '추정적'으로도 인정될 경우가 있으나, 환자도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수는 없느니만큼 그 범위에선 위법성 조각이 없다. 그런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는 어차피 사망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으므로, 환자는 존엄한 죽음이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러한 승낙의 존재가 추정되고, 이에 따라 의사도 치료중단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구성 정도죠.
뺏으까!
14/09/05 20:47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 때 의료계에서는 이미 그 '정도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정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퇴원 시켰더라도 그게 소송거리가 될지, 무죄가 될지 자신이 없거든요. 난 법은 잘 모르니까요.
나도 나름 전문가로서 판단한 건데 다른 전문가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더더욱 모르죠.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윤리적 문제를 법리적 판단에 맡기는 데 대한 불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에 괜스레 머리 쓰거나 모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퇴원 안시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슬프죠 ㅠㅠ
Vienna Calling
14/09/05 22:12
수정 아이콘
과학성과 객관성, 재현성을 극도로 끌어올린 곳이 의료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의사마다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가보군요
뺏으까!
14/09/05 23:43
수정 아이콘
제아무리 끌어올려봤자...
사람 앞 일은 신만이 아실겁니다.
feelharmony
14/09/05 22:23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처럼 철저하게 환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위의 사례같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순위 보호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치료에 대한 권고를 의사가 하였고 치료에 대한 이득과 부작용, 하지않았을 때의 죽음에 이를정도의 강력한 위험을 환자가 충분히 숙지하였다면(또는 환자가 판단을 할수 없을때 환자의 평소 의사를 알고 있고 이를 대변할 만한 보호자가 숙지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환자의 의지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과 권리는 환자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처럼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대한 책임도 환자 자신이 져야하는 거구요. 미국은 얼마나 이것이 철저하냐면 환자 보호자가 와도 환자의 병세와 모든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얻지않고는 고지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처럼 어중이 떠중이 친척이 와서 차례대로 상태가 어떻냐 할수가 없는거죠. 모든게 환자 중심인데 저는 이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할머니 사건에서도 당연히 김할머니가 자신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거구요.
세상의빛
14/09/06 19:3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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