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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18 22:13:58
Name Leeka
Subject [일반] 옥션이야기로 이슈가 된 해킹이야기.
글 특성상 어투가 반말투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옥션이야기가 지금 큰 이야기 거리가 되고있다.


사실 옥션이 해킹당한것은 2월초인데 말이지.


옥션이 2월에 해킹사실을 고지한건, 다른 이유가 아닌.

해킹범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옥션에 거래및 협박을 시도했기때문이니깐.

그전까지 옥션은 쉬쉬하고 묻을려고만 했었지.


2. 옥션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무료소송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돈받고 해주는 소송. 왜 하는걸까.



3. 작년 11월 국민은행 해킹사태가 1인당 보상금이 20만원.


옥션이 국민은행보다 돈이 많을까?, 거기에 보상해야될 사람숫자는?.


법원의 배상액은 기업을 파산시킬정도로 때리지 못한다. 즉 소송비 챙겨먹는 변호사만 이득(거기에 변호 경력까지 추가.)


이런걸로 장사 하려는 변호사와 네이버, 다음 카페에 할말이 없을뿐.



이럴땐, 무료변호나,  소송 성공시 사례금같은 방식으로 해야되는게 실제로 피해자를 도와주는일이 아닌가.




4.  옥션이 해킹당했으니, G마켓은 어떠냐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G마켓도 뉴스만 안났을뿐. 이미 일부정보는 유출된지 오래.

단지 쉬쉬하고 있고, 기사화가 안됫을뿐.



5. NHN, 다음, 넥슨, WOW, NC 등은 안전할까?

정답은 NO.



6. 은행 인터넷 뱅킹 보안이 뚫기 어려울까,  게임회사 보안이 뚫기 어려울까, 쇼핑몰 보안이 뚫기 어려울까, 포탈 보안이 뚫기 어려울까.



은행은 밝혀진거만 국민은행,  게임은 한두곳이 아니며, 쇼핑몰은 옥션이 당했는데 G마켓이 안당했을까?. 피해규모가 작을뿐 이미 당했는걸.

포탈. 다음이 언제쯤이더라 해킹당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듯 하다. 그때 정보는 정말 유출 안됫었을까?.



7.  은행같은곳이야 어쩔수없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지만, 왜 이렇게 수많은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할까.

그리고 저런 유명 사이트들의 보안도 뚫리는 마당에, 일반 사이트들은 보안이 철저할까?.

피지알에도 바이러스가 침추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플포와 같은 곳에도 백도어가 삽입된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묻어버렸지만).

안정성을 믿진 않을듯 하다.



8.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지. 개인이 조심해야지.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20만원의 가치라는것이 할말이 없을뿐.


9. 더이상 이름, 주번등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는데, 왜 한국은 이것을 요구하는것일까.



10. 이래도 정부는 IT 쪽에 대한 지원을 홀대하고 신경을 놓을것인지, 아닌지 궁금할뿐이다.

해킹사례의 절반이상이 외국에서 한국에 한것이라는걸 안다면 더더욱 지원이 필요할텐데.




11. 그래도 이렇게 옥션 사고로 말미암아(전국민의 1/4이나 되는 정보가 유출됫으니, 정말 큰 사고긴 큰 사고라고 할수밖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관련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앞으로 더 나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 되지 않을까.


12. 사실 저런일이 아니더라도, 통신사 직원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에서 알게모르게 팔아치운 개인정보의 양은?

이런일들을 너무 알고 있어서인지 이젠 별 감흥이 오지 않는다. 좋은걸까 나쁜걸까.

By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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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司諫
08/04/18 22:37
수정 아이콘
'화잿거리' 를 '화제' 로 수정하시면 더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_^
08/04/18 22:56
수정 아이콘
Leeka님// 화재 거리는 불타는 거리... ; 난감 후훗;

컴과로서, 해킹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안에 꼽는 교수님이 계신 과로서

한국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해킹세미나를 할때 직접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막말로 개나소나 약간의 지식과 스킬 그리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서든어택, 엠파스, 대학교 홈페이지 등의 보안정도는

그냥 아주아주아주아주 쉽게 뚫을수 있다는 것을..
낭만곰됴이™
08/04/18 22:59
수정 아이콘
화재 -> 화제, 됫 -> 됐.

잘못 알고 계시는게 약간 있는데..
법원이 배상액을 판결하는 것은 구체적인 손해 사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대충 때리는게 아닙니다.
고로 손해 사정액이 허용한다면 옥션을 파산 시킬 만큼 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개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인지,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 유출인지에 따라서 배상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이건을 물어서 장사를 해보려는 속셈인지 아니면 초기의 몇몇 피해자분들의 요청을 받고 변호에 뛰어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변호사분을 장사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변호.. 물론 좋지만 변호사들은 엄연히 수임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걸요. 국선변호사나 인권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수임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임료를 내고 안내고는 본인의 선택인 것이지요. 다만 책정된 수임료 및 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04/18 23:01
수정 아이콘
낭만곰됴이™님// 그 손해 사정이, 국민은행 사건이 옥션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었는데 20만원입니다 -.-; 아무리 좋게 봐도 배상액이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지요.

그리고 수임료로 받는 그돈이 지금 모인 금액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많습니다. 카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8/04/18 23:03
수정 아이콘
大司諫님// 수정했습니다 -.-; 그냥 이야기거리로,

Zwei님// 우리학교 홈페이지는 나도 뚫었는데.. -.-; 사실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난 아직 이쪽분야 초심자라 배울게 많으니.

난중에 이거저거 가르쳐주면 무지 고맙게 생각하겠슴.
낭만곰됴이™
08/04/18 23:07
수정 아이콘
Leeka님// 음.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매우 적은 수준이겠군요. 실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만큼 많이 받아내려는 것은 욕심일 뿐 불가능할것 같네요. 그럼 파산은 면하려나요; 수임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다면.. 그리고 만약 원고측이 패소하거나 배상액이 수임료료 지불한 액수에 비해 작다면 변호사만 배가 빵빵하게 부르겠군요.
08/04/18 23:17
수정 아이콘
낭만곰됴이™님// 한곳은 1인당 3만원, 한곳은 1인당 1만원을 받던데, 가입한 사람숫자랑 지급한 사람숫자를 감안하면, 금액이 엄청나더군요.

국민은행이 20만원을 때린 일이 있는만큼, 계좌번호까지 유출된 사람들이면 이에 준하는 수준까진 가능할지 몰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원은 보상금액이 많아도 몇만원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되더군요 -.-;
08/04/18 23:19
수정 아이콘
Leeka님// 제목은 여전히 불타고 있군요
08/04/18 23:28
수정 아이콘
Zwei님// 본문만 신경썼더니.. 태클쟁이 흥 -.-
우리고장해남
08/04/19 00:56
수정 아이콘
진짜 돈 생각하고 하시지는 마세요

저도 사기 당해보고 느꼈지만

1년 지나도 소송 진전이 거의 없더라구요

저도 진정서 고소장 다 해볼 것 해봤는데

삼촌께서 법조인(판사)인 이셔서 그렇게 바쁘 시는데도

일 처리가 많아서 느린가 싶더라구요


진짜 돈 100만원 200만원 이런거 솔깃해서 하시는 거면 진짜 잘못 생각 하신다는걸

깨달으실 거에요

그정도 현실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개인당 10만원도 거의 희박하죠

솔깃해서 하시는 거면 비추 해드리고 싶네요
08/04/19 01:04
수정 아이콘
네이버 카페 소송 참여 했는데요.. 솔직히 만원 기부한셈 치고 한거라.. (어디 기부할껄 그랬나요;; ) 암튼 유출된거 확인하

고 욱해서 한건 맞는거 같고.. 머 배상금은 이제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
야인과나비
08/04/19 11:50
수정 아이콘
좋은일에 쓴돈도 아닌데..그1만원이 어떻게 기부죠....
08/04/19 12:34
수정 아이콘
3번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변호사는 원래 돈을 받고 변호해 주는게 잘못은 아닐텐데 말이죠... 그런데 왜 다들 변호사들이 돈 받는거 가지고 장사꾼이나 사기꾼 취급하듯이 몰아가는 걸까요? 변호사가 한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비싸면 다른 변호사를 구하면 될텐데...
마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강제로 자신이 하겠다고 한것 처럼... 그게 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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