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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8 20:54
지금까지 소송금이 상당히 많이 모인 걸로 아는데,
소송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궁금한데 그 답변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법원까지 갈 돈이 모인 듯... 사람들이 소송위임을 할때마다 돈 그만큼 더 붙는지 알 수가 없고...
08/04/18 21:53
글쓴분의 말씀 대로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으신분은 이 소송에 참여하는게 좋을듯하네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고민중......
08/04/18 23:40
전 소송까진 생각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액수 문제도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 다만 해킹범이 그냥 해킹한건 아니겠지요? 어딘가에 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분을 몹시 안좋게 하네요... 이번일로 해서 소송 여부-판결-액수를 떠나서 개인 정보 좀 관리 잘했으면 합니다-_-;; 이렇게 불신이 쌓여서야..
08/04/18 23:46
소송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신상태가 문제겠죠. 돈만원 날리더라도 기업들이 소비자 무섭게 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항상 얼렁뚱땅 넘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 아닙니까?
08/04/19 00:50
아하하
하지 않으시는 쪽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2007년 2월달에 노트북 사기를 당해서 1년이 지난 후에 간신히 합의해서 절반만 받고 나왔는데 지금도 14개월이 지났어도 소송 진행이 없습니다 이런거 하고 기달리려면 최소 1년 반 이상은 걸려요 그리고 만원가지고 몇십배 몇백배 받는일은 거의 드물구요 변호사 배불려주는 일이다고 봅니다 50억 소송 진행되면 변호사한테 20%~30%정도 남는다고 하던데 아 저는 사기 한번 당하고 참 진전이 느리는 걸 보면서 하고싶지가 않네요 크크;; 진정서랑 다 고소장 다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기치신분은 1억~2억 정도 받아쳐묵고 감옥생활 1년반 정도에 풀려난다네요 돈벌기 참쉽죠? 흐흐
08/04/19 00:52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하시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 보니 100~200만원이라도 뜨니 무턱대고 돈 생각하고 하시는 분 있던데 ( 학과 형은 돈준다고 다 하라고 하던데 좀 웃겼습니다 ) 소송 진행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잘 생각 하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흐흐
08/04/19 01:15
인지대가 소가의 0.5%이니 청구금액이 100만 원이면 5,000원, 200만 원이면 1만 원이고, 원고측이 패소할 경우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더 들어갑니다(17,500원, 35,000원이군요).
수임료만 위 액수이고 인지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닌 이상, 1만, 3만 등의 금액이 실비 이상의 금액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는 비용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1심에서 지면 2심 계속할 사람만 따로 더 내야 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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