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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6 13:58:53
Name Vich
Subject [일반] '블레이드 for kakao' 광고 표절로 살펴보는 여러 표절작들...


다크소울의 모든것을 베끼느라 혼신의 힘을 쏟은 광고입니다... 

(저런 CGI시네마틱 영상 만들기 참 힘든데 연출에 조금만 힘을 썼더라도...)

요즘들어 표절관련 기사나 소식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효민은 "뮤직비디오 감독님과 '나이스 바디'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찾다가 로빈 시크의 뮤직비디오를 봤다"며 "워낙 유명하고, 누가 봐도 알 법한 것으로 패러디해야 할 것 같아 그 장면을 패러디했다"고 전했다.

(뭐,,, 글세요 저는 팝을 잘 몰라서 이렇다고 말은 하는데 신빙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인성, 공효진의 드라마 티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심에 같은 주제의식을 가진 다른 영상이 주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차용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차용하셨답니다)






작년에는 8seconds영상 표절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기사도 없네요,, 암튼 해당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사람들 기억에 박힌 붕어싸만코 광고도 표절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79px; text-align: justify;">광고제작사측은 “참붕어싸만코의 광고는 제작 방식 중 흔하게 있는 
79px; text-align: justify;">'장르적 클리세' 차용”이라고 해명했다.79px; text-align: justify;"> 

(뭐...)
비단 영상이나 디자인쪽 문제만은 아니죠,,, 게임쪽에서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호지 for kakao'가 'clash of clan' 과 거의 같은 게임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수호지'를 제작한 개발사가 이전에 만든게 '바이킹 워즈?' 라는 게임인데 스킨만 다르고 거의 같은 게임이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표절논란으로 인기가 떨어져서 나온게 '수호지' 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 진격의 거인은 그 개발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아 얼마나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넷상의 유저 말을 들어보면 ctrl c, v라고 합니다...크




또 '다함께 차차차'와 소니의 '모두의 스트레스 팍!' 이란 게임도 표절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세요


(네...뭐..)

소니측에선 법적대응 직전까지 가다가 일단은 소니가 한수 접고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예전엔 천만관객을 확보한 영화 '광해'도 '데이브'와 비슷하다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글로 비교해보니 상당히 비슷하긴 하네요,,,



CJ E&M 측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데이브’의 판권을 구입하지는 않았다. 시나리오 개발 단계부터 (‘데이브’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설정이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답니다... 뭐 이 외에도



이런 자료가 있네요, (표절 관련 칼럼은 아니였고 비슷비슷하고 우려먹는 문화 MSG에 대한 칼럼이였습니다.)

---------------

아무튼, 여기에 나온 자료는 아마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표절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고있지는 않습니다.

"아 표절이야? 미안" 이러고 바로 광고를 내려버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님 이거 패러디임 패러디 모름? 크크" 이런다거나...

표절논란이 있어도 한철 벌고 빠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카드 CF의 명곡 '학원 통신 병원 약국'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다프트 펑크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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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내려갈게요
14/07/06 14:02
수정 아이콘
현카 광고중에 justice- dance의 뮤비를 배꼈던게 있었던거 같은데...

아 kb카드 군요. http://viral.tistory.com/m/post/256
14/07/06 14:10
수정 아이콘
작업은 작업대로 노가다고 하고 나서는 표절이라고 욕먹네요..
필휘지
14/07/06 15:13
수정 아이콘
옛말에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
14/07/06 14:04
수정 아이콘
시장이 작아서 소송해봐야 소송비용만큼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런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은...
14/07/06 14:1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기업들도 당장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면 안하겠죠...
비연회상
14/07/06 14:04
수정 아이콘
우리가 대륙의 기상 어쩌고 중국 놀릴 처지가 못되죠;
그리고 대개 표절꾼들은 잘먹고 잘살고 데미지도 별로 안입습니다. 이 또한 중국과 같네요.
걸스데이 덕후
14/07/06 14:04
수정 아이콘
요즘은 실드가 많으면 패러디, 실드가 극성이면 오마쥬, 실드가 없으면 표절

딱 이 느낌이더군요
14/07/06 14:21
수정 아이콘
실드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마주에는 존경, 패러디엔 풍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단어만 갖다쓰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아는 것 같아 한심하더라고요..
걸스데이 덕후
14/07/06 14:38
수정 아이콘
인기만 있으면 다 베끼고,
인기가 많으면 실드로 버티고,
인기가 없으면 어그로 끌고 내리고,
14/07/06 14:06
수정 아이콘
왜 마지막 영상을 보고 머리속에서 자동으로 빠삐꼬가 재생되는가
엔하위키
14/07/06 14:18
수정 아이콘
학원 통신 병x 병x...
아이유라
14/07/06 14:2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명곡이죠
John Swain
14/07/06 14:30
수정 아이콘
빠삐놈..명작이죠 크크
14/07/06 14:33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보고 유튜브 가서 듣고 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 6년이 지난 지금도 고퀄!
몽키.D.루피
14/07/06 14:06
수정 아이콘
현대카드 cf는 표절이었나요? 전 음악에 가사 붙인줄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표절할 줄은 몰랐네요.
14/07/06 14:09
수정 아이콘
TBW?라는 광고대행사였는데, 직원분이 저희과 특강으로 오셔서 저거 음원 표절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인정하셨습니다...크크
MLB류현진
14/07/06 14:20
수정 아이콘
베끼면 망해야 하는데 성공하니까 문제
14/07/06 14:22
수정 아이콘
영화 얘기 중에 몇 개는 어거지인 것도 있네요. 가위손이라든가....
14/07/06 14:25
수정 아이콘
"차용했다"고 하는 반응은 차마 베꼈다고 하기엔 민망하니 '차용'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백번 양보해줄 수 있는데,.
"패러디, 오마주다"라는 대응은 무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효민의 '나이스 바디'에서 로빈 시크에 대한 풍자나 존경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데 말이죠.
압도수
14/07/06 14:35
수정 아이콘
조취 아니고 조치라고 해야할겁니다
14/07/06 16: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샤르미에티미
14/07/06 14:44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표절 안 하는 게 없죠.
14/07/06 14:47
수정 아이콘
데이브는 네번인가 봤었는데 광해가 표절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네요. 소재는 비슷한데 전개나 구성은 많이 다르죠.
분탕종자
14/07/06 14:48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패러디나 오마쥬 라고 하면 공개하기전에 미리 말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러면 원작하고 광고 시너지도 날테고..

다 공개하고나서 반응이 이상하니 이거 패러디네, 이거 오마쥬네 하는건 그냥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로랑보두앵
14/07/06 15:08
수정 아이콘
전 신세계..

너무어이가없어서..
똘이아버지
14/07/06 15:13
수정 아이콘
별것도 아닌데 비슷한듯. 하다고 표절이라고 몰아부치는게 더 문제인듯 하네요.
The xian
14/07/06 15:40
수정 아이콘
본문에 들어갈 만한 또 다른 예로 아노하나를 무단도용했다 걸려서 욕 먹고 내려간 연극 '젊은 시절의 끝 되돌리다'도 있지요.
14/07/06 16:58
수정 아이콘
연극계도 그러는군요..
가게두어라
14/07/06 15:45
수정 아이콘
표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어 좀 비슷한거 같은데? 하고 표졀로 몰아가는게 더 문제인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밑에쪽 표에서 유사하다고 나오는 영화들도 보면 소재만 비슷할 뿐 대부분 아예 다른 이야기들이죠.
최종병기 활이나 광해 정도가 논란이 있지 나머지는 장르가 같을뿐 내용은 아예 상이한 영화들이고요.
도둑들 나왔을때 오션스일레븐 배꼈다는 리플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오션스일레븐이 카지노에서 훔치는 과정에 집중했다면 도둑들은 제목 그대로 '도둑들'의 관계에 대해 다루어서
소재만 같을뿐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데 말이죠.

저작권법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던게 저작권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증흥'하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게 필요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의 기준이 너무 강화될 경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운 창작이 방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저작권법이 자리잡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마찬기지입니다.
뭐 그거야 저작권이 너무도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일수도 있겠지만요.
하여간 이것에 대해 교수님은 불만이 많으셨고, 앞으로 저작권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 갈 것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정리하자면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천부인권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하는 신성한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Judas Pain
14/07/06 20:10
수정 아이콘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문화 및 (2)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란 양립하는 목적을 볼 때, 그 교수님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증흥'하게 하는 것"이란 주장은 좀 과장이 섞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는 2장 3절과 4절의 법령을 보아선, 저작권은 창작자 인격의 발현으로서의 측면과 소멸되지 않는 그 권리를 명백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물질적 특성을 고려해서 소유권에 합당한 정도로 지켜지면 된다고 봅니다.


법을 근거로 두지 않았다면 사회총효용에 대한 경제학적인 관점일텐데, 그것은 경제학의 문제겠지요.
가게두어라
14/07/06 20:37
수정 아이콘
물론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시기 위해 어느정도 과장을 하셨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것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과장이란 생각입니다.
저조차도 수업을 듣기 전까지 저작권법의 가장 큰 목적은 창작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특허법이고 저작권법에는 인격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저작인격권이 그것인데요, 생각하시는것 보다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이 그것인데요.
예를들면 저작자 허락없이 몰래 저작물을 공표해버린다거나 책의 제목을 마음데로 바꿔서 출간한다거나 등의 일입니다.
당연히 저작인격법의 경우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저작자의 인격이 발현된 것이니까요.
쉽게말해 회사에 저작물을 넘겨도 저작인격권은 그대로 창작자에게 남아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 나온 예시의 경우나,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표절문제는 대부분 저작재산권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격권을 침해당한것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표절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그런것에 대한 반론이었을거고요.

또 법의 제정목적을 살피는데 반드시 법령만을 근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법의 문구는 그대로일지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의 목적은 끊임업시 변화하죠.
형법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형법 조문 어디에서도 그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죠.
다만 판례의 변화나 법의 개정 추이를 보며 형법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작권법이라는건 사회와, 정확히 말하면 산업이랑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법이고
경제학적인 관점이 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이 변하는 것에 따라 저작권법의 목적과 활용도 계속 변화되겠죠.
Judas Pain
14/07/06 21:10
수정 아이콘
성명표시와 동일성유지권을 표절이 무단으로 침해한다고 보면 본문의 예시나 흔히 생각하는 표절 문제도 저작인격권으로 다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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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D%8C%90%EB%A1%80/(89%EB%8B%A4%EC%B9%B412824)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인을 필자로 하여 "월간현대"에 게재된 위의 글이 원고의 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글이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그 교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바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법령의 목적이 그러하거나 또는 그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의 목적의 변화를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논중할 수 있지 않은 한 교수님의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 진실이라고 보단 그 분이 저작권법에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본인도 현재의 저작권법이 보다 '그 목적'에 합치되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다만 한가지 동의할 수 있는 건, (법논리가 경제학 특유의 결과적 관점으로 합법과 불법을 가르진 않겠으나) 저작권법은 관련산업 발전의 측면을 고려한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2009년에 개정되기 전엔 문화와 관련산업이 아니라 '문화의 향상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공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역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 문화산업의 중흥이란 것은 과장된 발언이고 앞으로도 인격권적인 측면과 관련산업의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궁극적일 수 없는 목적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적 재산은 물적 재산보다 공동작업의 요소가 강해서, 창작자적 노력이 있는 한 기존 지적저작물의 이용엔 좀 더 관대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14/07/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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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표현' 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특허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같은 '악보'에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의 보호가 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데 A 노래건 B노래건 5선지에 악보로 만들면 같아지미 '표현 침해'를 말할 여지가 크지요. 물론 책이나 글같은 경우도 쉽게 '표현' 의 보호를 문제삼을수 있구요.

하지만 위에 나오는 것들이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표현' 인지는 조금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컨데 소프트웨어 소스나 그 결과물를 가져다가 그대로 복사한 (이른바 복돌이..) 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보기 어렵겠지만, 유사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만든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현재까지의 판례도 그런걸로 알고 있구요.) -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뭐 유명한 애플 - 삼성 재판에서 애플이 저작권을 주장하겠죠..

더 나아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 훔치기'가 과연 저작권법 침해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예 가져다가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한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참조해서 그대로 만든것이 과연 저작권법 침해일까요? 이부분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선에서는 인정된 사례는 최소한 국내법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작권이 의외로 매우 좁은 범위를 보호하는것인데 우리나라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넓게 저작권을 이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Judas Pain
14/07/06 23:01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예시되는 샘플들의 특성이 광범위한 관계로 모든 예시가 저작권으로 다뤄지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영화에서의 소재나 주제 상의 유사성에 대한 예시의 다수는 아무래도 아이디어의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저작권이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다룬다고 할 때, 본문의 1번과 2번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로선 논쟁적인 문제가 될거라 봅니다.(음악표절에서 악보를 통한 형식적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압니다)

1번과 2번 등은 표현을 통해 나타내려고 한 특정한 아이디어나 감정을 배꼈다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양식 그 자체를 베낀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에서의 아이디어란 표현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표현으로 전달하려는 것에 대한 아이이디어로 보입니다. 만약 표현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라 해서 보호할 수 없다면, 어떤 표현의 아이디어는 그 표현으로 밖에 드러날 수 없으므로 표현양식과 아이디어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표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동의합니다. 일반인은 법리가 아니라 가치로 판단을 하지요. 일반인에겐 표절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의 구체적 양상이 어떤 법리에서(저작권이냐 특허냐 등) 규정되고 처리되느냐는 법적 논쟁이 아닌 한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표절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므로 저작권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14/07/07 00:34
수정 아이콘
표현의 방법을 배낀다는건 더 논쟁적입니다. 요컨데 새로운 소설 장르나 최근인기있는 짧은 시 등을 활용하면 배낀게 되는 걸까요?

저걸 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됩니다. 어느날 추리소설이라는게 생겼습니다.(애드가 앨런 포우가 처음만들었다고 보통 알려져있죠)

사건이 나오고 - 탐정이 나와서 트릭을 파해치고 - 관련자들은 모두 모아놓고 해결합니다.

이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글을 쓰면 (세부적인 주제나 트릭은 등장인물은 다르겠지만)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애초에 저직권법의 한계중 하나는 출판시대에 생긴 법이라는 겁니다 . 그틀에서 볼때는 새로운 표현의 방식(음악이건, 영상이건)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즉 '배끼는' 것이 출판시대의 것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건 말그대로 원 저작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차처작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가 명확하고, 그 외의 영역은 우선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있냐는 차치하고, 저 예 모두가 저작권 위반으론 안보입니다..

저작권은 아무런 등록이나 아무 공시절차 없이 심지어 등록이 필요한 특허보다 길게 그리고 두텁게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좁게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Judas Pain
14/07/07 01:08
수정 아이콘
출판시대를 벗어난 시대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음반시대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법이 나름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악에서 저작권은 구분가능을 가르는 질적 유사성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더군요.

구체적으로 표현된 양식을 배꼈다는 말은 아이디어에 속할 장르나 단순한 표현의 길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했다는 말이고. 1과 2는 어떻게 봐도 유행 장르나 표현의 길이의 수준으로 환원이 안되는, 특정하다고 식별 가능한 개별 창작물의 색과빛으로 이루어진 표현에 대한 강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요.

구체적 표현 양식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떤 작품의 개별성을 구분해 주는 표현 양식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그러한 개별성과는 거리가 먼 장르나 길이의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논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저작권법정에서 이 사례가 정확히 어떻게 판정날진 모르겠지만 만약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에서의 아이디어가 표현으로 나타내려는 사상과 감정이지 표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최소한 이 문제는 표현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지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14/07/07 07:32
수정 아이콘
저작권의 특허대비 강력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는 기존의 저작권 법리가 '매우 현실합치적이지는 않음'에는 동의하지만, '가장 합리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하는 새로운 권리가 나오지 않는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표현의 아이디어' 와 '사상과 감정' 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말그대로 그대로 복제 에 대한 권리 제한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그러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등장한다면 전 현행의 저작권보다는 기간이나 모든 측면에서 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함께 차차차 같은경우, 소니가 결국 어떻게 하지 못한것도(일본까지 진출했음에도) 결국은 현행 저작권 체제에서는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 애플 저작권 재판에서 패소한 애플이 (사실 이부분을 참조하시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법리가 예전부터 확립되어 있습니다. - UI의 표현 '방식'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허에 열중하는 이유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Judas Pain
14/07/07 12:14
수정 아이콘
제가 저작권법이나 기타 판례 등에서 찾은 범위에선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에서의 아이디어는 표현으로 나타내려는 무형적인 기술과 사상과 감정 등을 아이디어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 해석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요?


MS 대 애플의 GUI 소송에서 재판부는

GUI가 저작물인 것은 맞으나 애플이 MS에게 라이선스를 줬거나 원저작자가 아닌 부분들을 제외한 후 나머지에 한해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이론(오로지 그 표현으로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및 표준 삽화 원칙 등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은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합체이론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라는 아이디어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나 보호되어서는 안될 표현이 보호되는 경우를 하나씩 제외시키고 남는 부분에 한해 표현이 같은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상을 보면 GUI는 라이선스와 원저작자의 요소가 권리를 상당히 소거했고 표현의 아이디어를 구분해서 보호하지 말아야 할 아이디어로 보고 제한한 것이 아닌 기술의 동작원리라는 아이디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보호를 제한해서 판단하였습니다.

GUI화면은 기능적인 프로그램의 작동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것을 (라이선스는 물론 없고) 기능적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고 아이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일 수도 없이 그저 색과 빛의 표현을 배끼기 했을 뿐인 본문 사례의 1,2에 대입할 순 없다고 봅니다.

다함께 차차차 같은 경우도 게임 내부의 사례라 비슷한 논리가 얽혔을 것입니다.

해서 이것들은 일러스트와 영상에서 빛과 색의 표현에만 관련된 본문 1,2에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예술적 영역의 표절 문제일 겁니다.


저작권의 적용이 쉬우면 쉬울수록 그 보호범위는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저로선 상황이 간명한 1,2의 사례는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공법
14/07/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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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영화 흥행순위표는 좀 어거지네요 -_-;;
14/07/06 15:58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을 말하기 전에
창작자의 인성의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보다 저작권이 무시당하는 현실이 여전히 더 큰데,
같잖은 창작물을 오마쥬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작권법을 완화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14/07/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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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준레전드인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빠졌네요.
당근매니아
14/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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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표는 직접 표절 관련 얘기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본문에 표기되어있는데 계속 거기에 태클이 걸리네요-_-;
울리히케슬러
14/07/06 16:26
수정 아이콘
엑박이 많이 보이네요;;
14/07/06 17:00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링크들이 해당 익스플로러 창을끄면 안보이는 것들이 꽤 있네요,, 몇몇은 수정했습니다. 에잇세컨즈는 네이버 카페출처라 그런지 복구가 안되네요.
원시제
14/07/06 16:29
수정 아이콘
데이브하고 광해는 사실 [왕 역할을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경우 생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극의 개연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와야 할 장면들이 매우 많은데; 그걸 가지고 표절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거죠.


그나저나 그와 별개로 타워가 500만이나 들었었군요....
대한민국 사람 500만명이나 설경구 손예진한테 사기를 당했구나....
王天君
14/07/06 23:47
수정 아이콘
엄청 많이 봤네요?? 헐;;;;
14/07/06 16:30
수정 아이콘
최근 모바일 게임쪽은 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애초에 개발 환경이 글러먹기도 했겠다만 크리에이터들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팔아먹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14/07/06 18:59
수정 아이콘
근데 모바일 게임들 분위기를 보다 보면 인기 끌 때 반짝 같이 팔아야 하다 보니
모바일 게임 제작에 3년!! 이렇다면 개발자들이 뭔가 만들어낼 틈이 있겠지만 2~3달만에 완성해서 나가다 보니 그런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회전목마
14/07/06 16:43
수정 아이콘
프로리그 오프닝도 껴야 크크
강가딘
14/07/06 17:30
수정 아이콘
팡야는 초기에 모두의 골프 표절했다고 말 많았고 카트라이더도 마리오카트 표절아니냐고 욕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ThisisZero
14/07/06 18:59
수정 아이콘
다함께 차차차가... [해외로 진출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오네요.]라고 적혀있습니다만.
라인 게임으로 일본 앱스토어에 올라온지 꽤 됐더군요... 근데 별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는 말 모르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4/07/07 09:49
수정 아이콘
앞뒤 기사 같은 거 보아하니 물밑으로 대강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더군요.
도뿔이
14/07/06 22:54
수정 아이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강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대로 표절에 관한 의견 개진 또한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흥행순위 표 같은 것은 표절 논란에 기대어서 히트수를 올리고자 하는
행태 그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표는 헐리우드 영화로도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죠
저작권이란 것이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나친(또는 쓸데없는) 표절 논란또한 창작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The)UnderTaker
14/07/07 00:56
수정 아이콘
신세계나 무간도 대부도 그렇게 많이 봤지만 한번도 표절이라고 생각해본적 없습니다.

근데 소재가 비슷하니 아예 표절 낙인을 찍더군요.
불량공돌이
14/07/07 09:30
수정 아이콘
COC와 수호지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슈퍼셀로부터 COC 게임엔진을 사서 수호지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표절이 아니라 정당한 저작권 구입이죠.
14/07/07 12:48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그 정보는 제가 접하질 못해서,

근데 수호지 제작사인 스케인글로브의 대표가 예전에도 표절관련으로 말이 많았던 사람이라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불량공돌이
14/07/07 13:05
수정 아이콘
댓글을 써놓고 아차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게임엔진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뉴스나 기사로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카더라에 낚여 성의없는 댓글을 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레시안
14/07/07 14:54
수정 아이콘
카카오 게임은 시작부터가 표절 덩어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초기 유행 게임이었던 '아이 러브 커피'(맞나요?)는 teamlava사 bakery story를 베낀 거였고, '우파루 마운틴'은 누가 봐도 같은 회사 dragon story 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4:33 이 회사에서 내놨던 회색 도시? 이것도 표절이라고 하던데요. 카카오 게임 치고 표절 아닌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냥이
14/07/07 21:25
수정 아이콘
수퍼셀의 클래쉬 오브 클랜은 킥스아이의 백야드 몬스터즈의 명백한 표절작입니다.

당시 백야드 몬스터즈의 카피캣은 엄청나게 많았으며 CoC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백몬보다 모바일에 먼저 진출했다는 점과 서비스 운영을 훨씬 잘했다는 점에서 승자일 뿐입니다.

딱히 수호지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CoC를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IP로 묘사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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