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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6/01 11:24:32
Name 녹용젤리
Subject [일반] 대략 난감 +추가
며칠전 화요일 제가 쉬는날 저녁차려먹기도 귀칞아서 아내와 돼지갈비나 뜯고 냉면이나 한그릇 먹자고해서 동네의 조금큰 고깃집을 갔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 의자뒤에 걸어둔 제 리넨쟈켓위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옆테이블에 드릴 비빔냉면을 서빙하다 손이 미끄러 지셧습니다.
제 등으로 냉면이 엎어졌고 티셔츠와  반바지,쟈켓위로 냉면이 조금 쏟아졌죠.

담당매니저에게 사과를 받은후 세탁비와 옷에 대한 변상을 받기로하고 집으로왔습니다.
티셔츠는 진한회색이라 그냥 물세탁하면 됐고 반바지도 다행히 와인색상이라 별문제 없었는데 쟈켓이 문제더군요.
큰맘먹고 구입앴던 명품브랜드라 구입했던 매장에 가서 수선을 문의했더니 작년제품이라 원단을 찾아보고 원단이 국내에 없으면  이탈리아에서 가져와야 한답니다. 발주하면 시일은 최소한 석달은 걸릴거라하네요.
그냥 보상받는게 속이 편할거라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챙겨서 갔습니다. 매니저가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사장을 호출하고 사장님이 직접 영수증을 보더니 똥씹은 얼굴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이 좀 바뀌더군요. 매니저의 사인이 된 확인서를 보여줬더니 챔임소재를 돌립니다.
매니저랑 직원한테 돈을 받으라는둥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통에 아주 그냥 미치겠더군요.
매니저분이 아내분인거 다 아니 우리 이러지 말자했더니 며칠후 답을 주겠답니다.

나름큰 식당에서 대형외제차를 타시는분이 이렇게 구차하게 나오니 참 거시기 하기도하고 저도 큰맘먹고 산 옷이 이렇게 못입을옷이 되니 기분도 나쁘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진짜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성질대로 고함치며 진상을 부리고 싶긴하지만 일단 기다려 보는 수 밖에요. 엉엉



추가
아내에게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게는 상당히 크지만 가족이 한다더군요. 일단 확인서 써줬던 매니저분은 사장님의 아내분, 냉면쏟은 아주머니는 매니저의 동생입니다.
사장님의 처제된다네요.
쟈켓은 일단 수선이 가능할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옷값이 300이라고 옷값전부다 보상받을생각은 없습니다.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거죠.
무엇보다 아내가 결혼선물로 장만해준 옷이라 저보다는 아내가 더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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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1 11:26
수정 아이콘
읽는 제가 다 빡이 치네요. 분명 제가알기론 고용인의 저런 실수에 대한 보상은 매장에서 지급하는게 맞을텐데.......
녹용젤리
14/06/01 11:48
수정 아이콘
저도 작은 식당장사하지만 이해가능한 범위를 넘어선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Arya Stark
14/06/01 11:29
수정 아이콘
이럴 때는 진상의 진수를 보여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녹용젤리
14/06/01 11:49
수정 아이콘
돌아오는 화요일이 쉬는날이니 그날도 이런식이면 엎을생각입니다.
누나 좀 누워봐
14/06/01 11:44
수정 아이콘
진상 제대로 피세요-_-

지들이 잘못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라니..
냉면과열무
14/06/01 11:45
수정 아이콘
기다려달라는건... 안 주겠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고함을 치든 뭐 법무법인을 부르든 계속 압박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진상이 아니예요..
근데 만약.. 너무 고가재킷이라 우린 보상 못하겠다 라고 음식점에서 대응할 경우 법정으로 간다면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녹용젤리
14/06/01 11:51
수정 아이콘
자켓가격이 300초반입니다.... 백화점매장 매니저도 자기가 필요한때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 했구요.
여튼 다음쉬는날 어떻게든 해볼 생각입니다.
14/06/01 12:52
수정 아이콘
허어 300.... -_-;;;;
당근매니아
14/06/01 12:42
수정 아이콘
얄짤없죠[.....]
김연우
14/06/01 11:46
수정 아이콘
가끔 이럴때, '진상 에이전트 서비스'같은거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정당한 권리인데 큰소리 내거나 관련 지식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사기당하는 기분인것들이 많아서요.

서비스에 의뢰하면 제대로 환불 받아주고, 인터넷 해지 제대로 되고, 휴대폰 할부원금 할인해서 주고... 환불일 경우에는 환불 금액의 5%, 할인이면 할인 전 금액의 20%를 가져가도록.

법에 써있는 권리 보장 받는게 너무 어려운 나라
감모여재
14/06/01 12:11
수정 아이콘
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14/06/01 12:20
수정 아이콘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형님들이 하는 일이죠..
당근매니아
14/06/01 12:42
수정 아이콘
사실은 한국 소비자원 파워가 꽤 셉니다.
루크레티아
14/06/01 11:52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서빙하던 이모님은 본인 실수긴 하지만 안타깝게 되었네요. 저렇게 강짜를 부리는 작자면 자연히 불똥 수준이 아니고 화염방사기 수준으로 이모님에게 갈텐데..

물론 이모님 사정과 글쓴분의 배상 받을 권리는 전혀 별개이니 반드시 배상 받으셔야죠.
14/06/01 11:54
수정 아이콘
사장한테 잗을 수 있는게 아니라 결국 서빙아줌마가 부담해야 됩니다. 일단은 사장한테 받아내더라도 사장이 아줌마한테 다시 받아낼 수 있거든요.
외제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정상가를 초월하는 차 옷 등에 대해 배상액 내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제가 사장이나 아줌마였더라도 글쓴분 옷값에 매우 화가 날듯 합니다. 물론 글쓴분은 잘못하신거 하나도 없지만 원래 잘못한 사람 없이도 억울하고 답답한게 세상일 아니겠습니까..
어쨋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맥주귀신
14/06/01 12:03
수정 아이콘
몰라서 묻는건데... 서빙아줌마가 그돈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물론 글쓴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액수를 물어줘야한다면 서빙아줌마 입장에서는 정말참담한 기분이들거같네요ㅠ
wish buRn
14/06/01 12:11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정당한 일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장 잘못은 없잖아요)
참 어렵네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선 2달월급 족히 될텐데..

녹용젤리님이 보상받긴 하셔야죠.
명백한 피해자시고 가해자가 100% 잘못했으니
맥주귀신
14/06/01 12:34
수정 아이콘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런 경우 사장 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
그래도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종업원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법적)은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은데..
티아고 메시
14/06/01 12:39
수정 아이콘
민법 756조에 사용자 책임이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이경우는 아마 사장은 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ndogeneity
14/06/01 13:50
수정 아이콘
민법 756조는 사용자가 '지휘,감독 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데
실제로는 법원은 '지휘, 감독 상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어도 사장이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동조 3항에 따라 사용자인 사장이 피용자인 아주머니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14/06/01 14:15
수정 아이콘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한 경우는 국내에 단 한건도 없습니다.
wish buRn
14/06/01 12:4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글에 나온 상황이라면 사장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왠지 이모님이 저 가게에서 해고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4/06/01 12:55
수정 아이콘
이게 액수나 웃고 넘어갈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장 입장에선 종업원이 냉면 쏟아서 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건데.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업원 아줌마한테 소송걸어서라도 받아내야죠.

아줌마가 불쌍한만큼 사장도 황당한 경우죠. 한 쪽은 불쌍하고 한 쪽은 괜찮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녹용젤리
14/06/01 13:07
수정 아이콘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서빙하던 아주머니도 한 가족이라네요.
확인서 써준 매니저가 제가사는 옆 아파트 동대표에 쏟은 아주머니완 자매간이라 일은 수월하게 진행될듯합니다.

이게 불행중 다행인지 참....
wish buRn
14/06/01 13:22
수정 아이콘
다행맞습니다.
보상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 피눈물 쏟을 확률로 줄어들고요..
정말 다행이시네요. 그리고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맥주귀신
14/06/01 13:23
수정 아이콘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여튼 여러 가지로(심적이나 경제적이나)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녹용젤리
14/06/01 12:05
수정 아이콘
저도 식당장사하지만 이런경우 난감하긴합니다. 그래도 전 2년전에 없어진 샤넬스니커즈 영수증가 전액 보상해 드렸습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긴 했지만요.
아하스페르츠
14/06/01 12:08
수정 아이콘
교회지나 공영주차장 너머에 줄지은 고기집들 중 하나인 듯 한 느낌이...
14/06/01 12:34
수정 아이콘
예전에 호텔서빙 단기알바하다가 양념버팔로윙을 손님 와이셔츠에 떨어뜨린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손님이 대인배라 아무 탈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순간 식겁했습니다.
문재인
14/06/01 13:09
수정 아이콘
질질 끌면서 안물어주면 가게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야겠네요. 너무 타격이 크셔서 남처지 생각하실 때가 아닌듯 해요..
AraTa_Higgs
14/06/01 13:13
수정 아이콘
얼마 전, 비슷한 일로 모텔 발렛직원이 손님차 포르쉬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다가 대파되어,
그 손님이 모텔사장을 상대로 소송걸어 승소한..
우선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장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도 되기는 하나봅니다..
다만, 그 사장은 다시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보상권리는 사장에 의해서도 충족이 되는 듯 하네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ndogeneity
14/06/01 14:03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택시기사가 손님을 강간한 경우에 택시회사가 손님에게 배상을 해주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사용자의 책임'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택시기사가 돈이 없어서 손님이 배상을 못받을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한 놈이 책임을 지라'는 과실책임주의가 아니라, '돈 있는 놈이 책임을 지라'는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베인티모마이
14/06/01 14:56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먼저 회사가 돈을 물어주고, 대신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권이 생기는 건가요? 민법 법리를 잘 몰라서;
endogeneity
14/06/01 15:04
수정 아이콘
넵. 근데 만약 직원이 돈이 없으면 결국 회사는 돈을 떼이는 구조가 됩니다.
'돈 있는 놈이 책임을 지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인데, 소위 '자력위험'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14/06/01 13:22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에는 녹용젤리님이 사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지만, 아마 사장도 실수를 한 해당 직원에게 자신이 배상한 해당 금액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직원분은 안습..
14/06/01 13:30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경우 가게에서 300만원 물어주면 옷은 가게가 가지는건가요?
endogeneity
14/06/01 13:55
수정 아이콘
민법 399조에 그런 취지의 '손해배상자 대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는 권리를 대신 취득한다는 뜻이라, 사안의 경우 옷값 전액을 물어준 가게주인은 옷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전액배상을 해준 시점에서 이미 물건이 쓸모없어졌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현실에선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14/06/01 15:06
수정 아이콘
네. 근데 이번 사례는 본문처럼 시간이 무척 많이-_- 걸릴 뿐 옷 판 곳에서도 조치를 취해주긴 하겠다는 거 같아서....
옷값을 전액 변상하는 사례가 된다면 사장님이 대신 옷이라도 수선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메꾸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베인티모마이
14/06/01 15:08
수정 아이콘
아하... 듣고보니 그쪽 입장에서는 그편이 낫겠네요.
녹용젤리
14/06/01 13:55
수정 아이콘
다 물어준다면 옷이 문제될건 없을듯합니다. 달라면 주면되고 눈앞에서 불태워버려도 저야 보상을 받았으니 전혀 상관할 문제가 아닌거죠..
14/06/01 13:33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경우 영수증가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세탁이나 수선으로 복구 가능한지 여부와 감가상각을 따져서 배상하는 것 아닌가요?
endogeneity
14/06/01 13:48
수정 아이콘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용을 배상하면 되고, 불가능하면 전액배상입니다. 이 경우 '수선을 위해 족히 3달 이상 걸리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족할 사정'인지가 관건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14/06/01 13:41
수정 아이콘
진짜 난감....
14/06/01 13:59
수정 아이콘
사장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잘못을 한 건 사장이 아닌데요? 원래대로라면 애초에 사장에게 청구도 못하고 직접 직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불법행위가 인정돼서 사장에게 청구하고 그 사장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로회원
14/06/01 14:14
수정 아이콘
식당주인이 구차하게 나온다는 표현은 녹용젤리님이 심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직원이 냉면한그릇 쏟고 300이상 물려주게 된 사장님 심정도 조금은 이해하셔야죠
시나브로
14/06/01 14:37
수정 아이콘
이거 참 그 누구에게도 완전 안 좋은 대략 난감한 상황이..

음식점 아주머니가 걱정되네요 스스로도 압박감 느끼실 거고 음식점 사장, 매니저의 화살이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갈 것 같은데
14/06/01 14:39
수정 아이콘
글쎄 저는 사장님심정이 이해가되는데... 냉면국물쏟은게 300만원씩이나든다면 어느 음식점사장님이나 마찬가지죠
300만원짜리옷에 냉면국물쏟았다고 300만원 배상하라는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거같네요...
14/06/01 14:49
수정 아이콘
300만원 하하
베인티모마이
14/06/01 14:54
수정 아이콘
300만원 덜덜... 제목 그대로 대략 난감이네요
아마짱 레나
14/06/01 15:01
수정 아이콘
근데 냉면 좀 쏟는다고 옷이 세탁도 안될만큼 손상되나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 사장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일반적으로 옷에 음식 쏟으면 세탁비정도 주지 옷값을 다 주지는 안잖아요. 게다가 그 옷값이 300 이라면... 뭐 양측다 제목 그대로 대략 난감이네요
녹용젤리
14/06/01 15:17
수정 아이콘
연한블루톤의 리넨인데다 비냉국물이다보니 바로 집에 가져와서 찬물에 중성세제로 씻어 보았습니다.
어지간해선 세탁잘되는 리넨인데 얼룩이 남더군요. 말린후 한번더 우유와 세제로 씻어 보았습니다만 얼룩이 남았습니다.
아마짱 레나
14/06/01 15:25
수정 아이콘
자켓이란걸 보고 무심코 어두운색을 생각했으나 리플달고 다시 생각해보니 흰색이나 연한색이면 얼룩이 남겠구나 싶었는데 역시 그러시군요.
속 쓰리시겠습니다;;
14/06/01 15:18
수정 아이콘
비빔냉면은 고추장이라서 연한 색 린넨 재킷에 묻으면 세탁 아무리 해도 얼룩이 져서 거의 못 입을 거 같네요.
미뉴잇
14/06/01 15:03
수정 아이콘
서로 곤란한 상황이네요..
더령이
14/06/01 15:08
수정 아이콘
300만원짜리라니... 속쓰리는건 양쪽 다일것같네요
사직동소뿡이
14/06/01 15:50
수정 아이콘
도움 안되는 댓글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한 얼룩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햇볕에 건조시켜보세요
김치국물같은 건 거의 티 안 날 정도로 연해지더라구요
王天君
14/06/01 16:0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안되지 않나요? 일단 말라버리면 거의 염색효과가 나서 잘 안빠진다고 들었는데
사직동소뿡이
14/06/01 16:15
수정 아이콘
린넨 재질은 모르겠는데 화이트진에는 효과 있더라구요
얼룩진 부분만 살짝 빨고 빨래집게로 그 부분이 햇빛 잘 받게 놓아주니까 하루만에 얼룩 없어졌어요
바느질쟁이
14/06/01 16: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방법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고춧물은 햇빛에 없어집니다.
王天君
14/06/01 21:20
수정 아이콘
호오 신기하군여
SnowHoLic
14/06/02 13:07
수정 아이콘
이유야 모르겠지만, 김치 썰었던 도마를 아무리 씻어도 국물자국이 남는데, 햇빛에 말리고 나면 사라지더라구요.
옷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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