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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02 21:35:45
Name OnlyJustForYou
Subject [일반]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용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방금 뉴스데스크 보셨나요? ^^;;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전 혜진, 예슬양 사건 용의자나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용의자나 모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혜진, 예슬양 사건 용의자는 시민들이 얼굴 공개하라고까지 요구를 하는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살인사건, 테러 심지어 결혼사기사건 용의자까지 얼굴을 공개하더군요.

이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럴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있지요. 괜히 엄한 사람 잡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단순 가담인데 주범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보다 공개를 해서 예방함으로 얻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소수의 인권이냐, 다수의 안정성이냐 정도가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용의자가 잡히더라도 그 사람은 판결을 받기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자백을 하고 확실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을 받지요.

그때문에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판결이 나더라도 인권보호라며 공개를 하지 않구요.

개인적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공개하지 않는건 이해는 되지만 납득 할 순 없네요.

현재 흉악범에 한해서 얼굴과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거 같네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구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pgr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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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보리
08/04/02 21:40
수정 아이콘
전 찬성..... 사형제도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흉악범이라면 얼굴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 공개는 하는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이없는 말일 지도 모르지만 인권을 보호 받고 싶으면 흉악한 범죄 안저지르면 되는거 아닌가요?
강예나
08/04/02 21:40
수정 아이콘
혐의가 확실히 결정난 상태에서는 얼굴공개를 해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혐의입증이라는 게 참 모호해서 그것도 고민이네요.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려서 피해를 보고도 차후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즘들어 더더욱 경찰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터라 저 사람이 정말 범인일까?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범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쩝.-_-;
언제나그랬죠
08/04/02 21:41
수정 아이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연쇄살인범, 성범죄자 등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실형이 선고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예상된 혹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공개로 인한 장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한답시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nlyJustForYou
08/04/02 21:42
수정 아이콘
하늘보리님// 저도 남의 인권을 해친 사람에게 인권이란걸 왜 주나 싶네요.
그렇지만.. 법이 그런데 휴.. 정말 법을 어긴사람을 법이 지켜준다니요..
My name is J
08/04/02 21:43
수정 아이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공개라면 모를까...
용의자 신상공개를 지지하기에는 현 시스템의 한계와 맹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막말로...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도 너무 낮습니다.
아니라고 밝혀졌을때의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도 막막하구요. 보상체계도 없는데...--; 누가 책임질수 있습니까.
지명수배자라서 시민제보로 검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이미 잡힌 용의자 얼굴을 뭣하러요..--;;
진리탐구자
08/04/02 21:43
수정 아이콘
OnlyJustForYou님// 전 반대. 지구를 떠나라는 말과 같으니...
강예나
08/04/02 21:45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성범죄에 관해서만큼은 제발 지구를 떠나라고 하고 싶어요.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고 악질적이고. 살인은 그나마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구형되는데 반해 성범죄는 형량조차 상대적으로 가벼우니..-_-+
와이숑
08/04/02 21:4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지구를 떠나줬으면;;
08/04/02 21:47
수정 아이콘
법을 어긴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법의 주된 목적중 하나죠.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법률을 통해 공개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nlyJustForYou
08/04/02 21:48
수정 아이콘
My name is J님// 보상체계를 정해야겠지요..
사건의 발생의 건수는 갈수록 늘어난다고합니다. 재범의 확률은 50%가 넘구요.
용의자까진 무리더라도 형이 확정됐다면 해야된다고 생각되네요..

진리탐구자님// 먼저 지구를 떠날 짓을 하면 안 되겠지요.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거 같지만.. 이럴 수 밖에 없네요..;;
My name is J
08/04/02 21:52
수정 아이콘
OnlyJustForYou님// 사회전체에 흉악범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어떤정도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사람이 범인 아니라고 주구장창언론에서 떠들어줄것도 아니고...돈 몇푼으로 해결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보상체계라는게 마련된다면 관료제의 특성상, 용의자 구속에 소극적이 될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있습니다.(실컷 잡아와서 언론에 공개 다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쪽빡차는 건데 어떤 경찰이 그걸 책임집니까.--;;;지금도 범죄율늘어난다고 사건 축소보고를 한다던데요..)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재발방지와 자기방어를 위해 신상공개는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잡아넣기 위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모를까.(이미 지명수배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잡아넣은 사람 신상공개하는건 그저 마녀사냥과 언론재판의 가능성만 높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08/04/02 21:55
수정 아이콘
예전 어느 방송에선가 본 건데요
어린 여자아이의 범인지목으로 한 남자가 8년인가를 감옥에서 지내다가 무죄로 풀려난 이야기(우리나라 입니다)
그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아이의 "저 사람이요"라는 지목이 가장 컸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지목에 너무 의존하여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수사하는 바람에 억울한 한 남자의 인생이 망가진거죠
너무 안 됐더라구요...ㅜㅜ
사실 본문과 관계가 있는건 아니지만 강예나님의 댓글을 보니까 생각나서...^^;; ...본문 쓰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명쾌한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보니 ^^;
유대현
08/04/02 21:56
수정 아이콘
용의자의 신상공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용의자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 뿐이지 범인이 아닌데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언론이 정정보도를 할까요? 지금도 자극적인 기사 쓴 후 틀리면 정정보도도 잘 안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론입니다. 만일 용의자 신상을 다 공개했는데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막대한 인격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OnlyJustForYou
08/04/02 21:57
수정 아이콘
My name is J님// 보상체계는 혹시모를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싶이 용의자까진 무리더라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공개해야하는데 잡아넣은 사람 신상공개를 하면 안 되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08/04/02 21:57
수정 아이콘
근데 흉악범 얼굴 공개가 저 흉악범 자체에만 해당되었으면 저는 찬성하지만, 분명히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흉악범과 같은 가족으로 된게 '죄'일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흉악범에게만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가족과 친척들한테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흉악범이 사회생활을 못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위의 가족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 합니다.
흉악범과 가족이란게 죄라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홍승식
08/04/02 21:59
수정 아이콘
제한된 공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성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대놓고 얼굴 공개는 실질적인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죄인이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인이라고 해도 그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선량한 일반인의 인권도 보호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 못하는 마당에 무슨 가해자의 인권이냐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하니 피해자의 인권은 더더욱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유대현
08/04/02 22:00
수정 아이콘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걸 공표 해버리는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이들의 신상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조회를 해서 알아내도록 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만(그리고 이 경우에도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마음 고쳐먹고 잘 살아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영구히 공개할 경우 그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니까요.) 언론이라는 막대한 힘을 이용하면서까지 공표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큭큭나당
08/04/02 22:00
수정 아이콘
얼굴 공개 필요없으니, 좀전에 뉴스 내용처럼 최소 25년정도씩 격리시켜주면 좋겠네요.
세츠나
08/04/02 22:00
수정 아이콘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욕 자체를 감퇴시키는 의학적 조치를, '본인 동의하에' 시술하는 처벌이 있다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에 동의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인권문제도 좀 덜 걸릴거 같고...
완전한 해결책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합니다.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 테니까...

사실 대부분의 범죄자가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욕망은 있지만,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죄를 안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술을 마시면 특히 그 제어장치가 풀려서 많이들 죄를 저지르고요. 후회가 많이 생기게 되죠.
절도 강도 강간 등등...특히 단순폭력과 교통사고는 술만 없으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범죄죠...

예를 들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 역시도, 만취시킨 상태나 다른 어떤
뇌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심신상실에 가까운) 누군가 부추기게 되면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이런 브레이크 약한 상태가 평소에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면...그 불편(?)을 상상하기가 참 힘들겠지요.

뭐 아무리 그렇다해도, 그런 성격을 형성한 것이 사회 탓이라고 돌려버릴 수가 없는게
대개는 적절한 도덕심을 형성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갑작스레 자기 자신을 능히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어를 강화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게 형벌의 강화로 귀결되곤 하는데.
욕망 자체를 조절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SF적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인간을 의학적으로 개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퀄리브리엄이나 뭐 그런 -_-;) 욕망이 없어진 인간은 무기력해진다는 점도 있고요.
사실 성욕도 잘 이끌면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요. 여자한테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공부를 한다.
운동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 이건 긍정적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게 정말 안타깝네요.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서.
신상정보 공개보다는 '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약효가 쎄면 부작용도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순간에 얼마나 그것을 억제해줄지 의문입니다.
저는 신상정보 공개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논란에 비해서는 효력이 적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My name is J
08/04/02 22:00
수정 아이콘
OnlyJustForYou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용의자가 아니지요. 잡아넣었다는건 이미 구속되거나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08/04/02 22:02
수정 아이콘
OnlyJustForYou님// 신상공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주된 목적은 범죄자를 매장시킴으로써 사회를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왠만한 형벌을 능가하는 정도가 될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신상공개라는 제도는 형벌의 하나로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형벌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OnlyJustForYou
08/04/02 22:07
수정 아이콘
My name is J님// 음.. 그런 말씀이셨네요.. ^^;; 저도 용의자까진 무리일거 같지만,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gog님// 신상정보 공개라는 점은 범죄자를 매장하자는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율을 줄이자는게 목적이지요.
전자 팔지나 형량을 무겁게 한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만 하는것 보단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중 하나가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지요.

생각할 수록 복잡해지네요..;; 얕은 지식으로 글을 쓰니 밑이 들어나네요.. ^^;;
우리고장해남
08/04/02 22:10
수정 아이콘
전 무조건 찬성 입니다
진리탐구자
08/04/02 22:14
수정 아이콘
세츠나님// 조금 위험한 논의가 아닐까요. 가령 '성판매는 성욕의 충족을 위해 존속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식의 마초적인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욕망의 존재가 범죄의 발생과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즉 욕망이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츠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욕망은 생산적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욕망 그 자체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사회적 학습 과정 - 이것은 제도적일수도, 비제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 의 강화를 통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곰곰히 떠올려보면, 12년간 정규 교육과정에서 행해지는 도덕교육은 실천적이지도 못하고, 이론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여기에, 만 18se(금칙어군요. -_-;;)가 넘어가면 제공되지 않기까지합니다. 남아있는 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자유로운 개인' 뿐입니다.

물론, 도덕 강변으로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이 길러진다 거나 하는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자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사회적 안전망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 다만, 사회 공동체의 결속이 강하여 사회 내에 잠재적/비제도적 교육이 활발하며, 학교 교육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범죄율이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08/04/02 22:26
수정 아이콘
OnlyJustForYou님// 개인의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율이 줄어드는것은, 범죄를 저질른다면 자신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것 을 인식함으로써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신상공개자체로 범죄자가 별 피해를 안입는 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애초에 예정했던 일종의 위하로써의 기능은 제 역할을 못할것입니다. 즉, 범죄율을 줄이는데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신상공개제도에대해 범죄인이 일종의 공포심을 가지려면 인격권을 상당한정도로 제한해야겠죠. 그렇다면 형벌과 다를바 없이 취급해야하지 않을까요.
남자라면외길
08/04/02 22:35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를 한다면 피의자와 닮은 사람이 피해볼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죠
08/04/02 22:47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흉악범이나 범인임이 확실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피의자의 인권을 덜 보호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08/04/02 22:5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선 화학적거세 잘만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하지..
彌親男
08/04/02 23:08
수정 아이콘
skyk님// 그렇죠,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얼굴 공개가 되었는데 알고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그 사람만 뭐되는 거죠.
Minkypapa
08/04/02 23:31
수정 아이콘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공개합니다. 그 쪽 국민들은 인권생각을 전혀 안해서 공개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및 인상(관상)이라는게 참 무섭죠. 이것때문에 문제지요.

아주 한참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자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들어오면,
서양여자는 가슴과 중심부위를 가리고, 중국여자는 발부위를 가리고(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여자는 십중팔구 얼굴을 가립니다.
그만큼 한국사람은 얼굴을 중요시합니다. 외국 범죄자들중에 마스크에 모자쓰고 체포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일본마저 용의자얼굴도 공개합니다. 한국 범죄자들은 왜 죄다 얼굴을 가릴까요? 쪽팔려서?
인륜을 어기고도 자기체면은 있나보죠. 저는 얼굴공개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유죄확정자인 경우 공개하는것에 찬성합니다.
戰國時代
08/04/02 23:53
수정 아이콘
용의자 얼굴을 공개하다니요. 우리나라 공권력과 기자들을 믿구요? 용의자라는 게 말그대로 죄가 없어도 성립하는 것인데, 그걸 공개하면 우리나라 경찰이나 기자들이라면 사적인 감정까지 동원해서 용의자 발표하고 마구잡이로 얼굴 공개할 넘들입니다. 그러다가 범인 아니면 말구겠죠. 아마, 경찰이나 기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언론과 공권력의 수준을 봤을때 절대로 반대입니다. 바로 내가 그 억울한 사람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불륜대사
08/04/03 00:11
수정 아이콘
용의자로 얼굴 다 팔리고 나면 그 사람이 설사 유죄 판결 받는 경우라도
그 사람보고 다시 범죄 지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나요?
감옥에서 몇년 있다가 사회 나왔더니 얼굴 다 팔려서 취직이나 될까요?
먹고는 살아야겠고 하다못해 알바자리도 안 줄겁니다.
강도범으로 얼굴 나온 사람 누가 고용하고 싶겠나요?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손님들이 알면 장사 망할텐데.

먹고 살자면 다시 범죄의 길 뿐인거죠. 하다못해 잡히더라도 교도소에는 밥은 주니가.
폐인28호
08/04/03 00:16
수정 아이콘
참 많이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권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
대체 누굴 위한 사회인지 기초부터 뒤틀어진 것 같아서 은근히 코믹스럽습니다
일부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써 몇명의 어린이가 희생되었습니까?
성범죄자라면 집부터 성범죄자의 집이라고 경고부터 들어가는게 선진국입니다

그들이 인권개념이 희박해서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언론과 공권력은 실수를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서 옹호하는군요
그럼 이 사회의 무엇을 믿습니까? 왜 여기서 살아가세요?
진리탐구자
08/04/03 00:31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참 많이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권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
-> 이런 말을 한 분이 위에 있는지요. '오류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무제한적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무제한적 신뢰라는 것은 비약입니다.

일부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써 몇명의 어린이가 희생되었습니까?
-> 사례 제시해주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준 결과로 아동이 희생된 사례가 있는지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성범죄자라면 집부터 성범죄자의 집이라고 경고부터 들어가는게 선진국입니다
-> 선진국의 사례가 '참고'는 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인권 후진국이구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언론과 공권력은 실수를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서 옹호하는군요
->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언론과 공권력은 모든 경우에 실수를 한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한다'입니다. 그러면 언론과 공권력은 절대, 절대, NEVER, 실수를 안한다는 것인지요. 이런 건 '그깟 실수 한 번'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요.

그럼 이 사회의 무엇을 믿습니까? 왜 여기서 살아가세요?
-> 이 사회에 살아가는 조건 중에 이 사회 시스템을 믿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불신하면 불신할수록 발전합니다. 설마 '윗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는 식의 논지는 아니시리라 믿습니다만.
게다가, 불쾌한 것은 페인28호님께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꼬우면 한국을 떠나라'는 건가요? -_-;;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규정한 채,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 따위는 먼 산으로 던져버리고 '무제한적 불신'을 하고 계신 것은 폐인28호님이 아니신지요. 진흙탕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 달까말까 망설였습니다만,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워 위험을 무릅쓰고 댓글을 답니다.
불륜대사
08/04/03 00:34
수정 아이콘
범죄자에 대한 신뢰는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지 무제한적 불신은 아닙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의 근거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근대 서구사회를 통해서나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사살입니다.
왜 언론과 공권력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봅니까?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게 상식 아닌가요?
권력은 통제받을때에 아름다운겁니다.

전 우리가 합의한 헌법정신과 통제된 권력을 믿으면서 삽니다.
우리 헌법정신이 맘에 들지 않으면 헌법을 새로 만들던지 한국을 떠나면 됩니다.
폐인28호
08/04/03 00:45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들은 충동억제가 극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이미 그들은 그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수있다고 봅니다
앞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정신과적 치료뿐 아니라 여성호르몬제 투여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억제를 매우 버거워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다가 사이코패스 범죄자중 가장 많은 부류가 이 성범죄자이고요
유영철, 정남규 등의 연쇄살인마도 일종의 성적 쾌락을 살인에서 느꼈다는것 역시 알아주시죠

성인이 된 사이코패스는 님이 말한 방식으로도 교화가 안된다는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들은 그걸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용할 뿐이지요
그들이 교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알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진행형 불가능입니다
먼 미래에 뇌를 수술해서 어찌어찌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뇌를 건드린다는것부터 인권유린이 될듯하네요

저 한명의 범죄자를 보호해서 다수를 희생하겠다는 의미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인권을 남용하려는 생각은 멈춰주시죠? 제가 볼때는 거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희생을 묵과하려는거로까지 보여서요

인권요? 님같은 부류의 분들께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같은 부류의 사람은 죄값 제대로 치루기 전까지는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분들의 글에서 공권력과 언론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보였습니다만 진리탐구자님은 안보이시는군요?
저도 완벽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정도로 불신감을 내비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님의 눈에는 우매한 시민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군요

아 한가지 의견 더 추가합니다 그들에게 전자팔찌도 씌워줘야겠다는거 말이죠

아 그리고 님들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들'의 욕구를 막아내고 어린이들을 보호할지 대안이라도 좀 말씀해주시죠
인권보호에 충실한 대안을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당연히 납득할수있겠지요
불륜대사
08/04/03 00:53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인권보호랑은 별 상관 없습니다.
원활한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 인정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혜택본 사람들은 피해본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범죄인들의 대부분은 초범이고 집행유예니 선고유예 하는 것은 보통 초범들한테나
인정해주는겁니다.
물론 법관이라는 공권력이 집행유예해줘도 괜찮은 지 판단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지 그걸 다른씩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진리탐구자
08/04/03 00:55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1. 집행유예가 어째서 인권보호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인권보호'차원일 수가 있나요? 집유는 인권과 무관하게 형벌 정도일 뿐이죠. 제가 그 사례를 모르니 자세하게 입장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집유판결 받은 범죄자를 폐인28호님께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왜곡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역시나 제멋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재단하시는군요. 매우 불쾌합니다.
저는 PGR에 올린 어떤 글에도 '범죄자는 교화 가능하다'라는 식의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위에 올린 제 글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라면,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적 노력일 뿐, 사후적 교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교화에 대한 제 입장은, '목적으로서 추구해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정도입니다.)

3. 인권을 남용하려는 생각은 멈춰주시죠? ->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 그 사람들이 죄값을 안 치루는지요. 지금도 재판소는 수많은 판결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5. 물론 그게 님의 눈에는 우매한 시민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군요 -> 라는 것은, 제가 시스템에 대해 불신감을 갖지 않는 이를 무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말고는 해석이 되지 않네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랬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히 불쾌합니다. 폐인28호님께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의 부도덕에 화를 내시고 계시듯이, 저는 저의 입장을 멋대로 판단하고 차이를 인정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비꼬기까지 하는 폐인 28호님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을까해서 미리 밝혀두는데,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역지사지라는 것입니다.)
폐인28호
08/04/03 00:58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토론게시판글에 님이 올리신 댓글을 보아주세요 사이코패스의 교화가능을 님께서 써주셨습니다만...
교화라고 대놓고 쓰신것은 아니지만 고칠수있다는 식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걸 교화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토론게시판에 사형제도에 관련한글에서 님의 댓글에 그부분은 틀림없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에 대한부분은 저의 착오가 있었기때문에 그부분은 삭제했습니다
08/04/03 01:00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저도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님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심한경우 화학적 거세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인권얘기를 하냐면요, 인권을 여러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법에 맞는 절차에 의해야하기때문이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그걸 인권침해라고 말한 겁니다.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사형제도도 있는데 신상공개쯤이야 뭐 별거 아니죠.
단지 원 글쓴님이 주장고 있는 제도는, 헌법의 해석상 무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리탐구자
08/04/03 01:01
수정 아이콘
폐인28호님// 인용합니다.
"싸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이가 100%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은 싸이코패스가 무조건적/무대책적인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며,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결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춘 독존적인 존재가 아님을 반증합니다. 즉, 싸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역시 비싸이코패스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방식 중 범죄를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논증하려고 했던 것은, 모든 싸이코패스가 항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인 행동관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적절한 조처에 따라 범죄를 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싸이코패스의 일상적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식의 교화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화라는 것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시는군요.
불륜대사
08/04/03 01:02
수정 아이콘
참고로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형법상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대략 1280만명이군요)
즉 어린애들 빼고 하고 나면 사실상 사람 3명 만나면 한명은 전과자라는 애기입니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인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까지 치면 훨씬 많은 사람의 인권보장에
기여했습니다.
폐인28호
08/04/03 01:10
수정 아이콘
합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저 말이 해당되는건 그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의 이야기로 알고있습니다
성년이 되어버리면 그 교육마저도 범죄에 이용하죠
저는 교화의 범위를 넓게 잡은것이 아닌데 말이죠
님께서는 사이코패스의 학습을 통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해두고 싶습니다 정말 진흙탕으로 가게 될터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머리에 피가 솟구쳐 올라서 약간 지나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Minkypapa
08/04/03 01:16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이라는 말을 자주 드시는분이 많은데, 법은 새로 만들어질수 있는거니까 현행법을 너무 신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헌법에 위배된다면 어디가 위배되는지 해석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헌법은 미국/일본 그외 몇국가 헌법의 대부분짬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때문에,
이런상황에서 오직 한국만 인권보호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독특한 해석아닐까요?

그리고, 1급 흉악범이랑 일반 전과자랑은 틀리죠. 지금 이야기되고있는것은 흉악범의 경우입니다.
아동피해는 못막으면서 흉악범의 인권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공권력을 좀더 공정해지게 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4/03 02:19
수정 아이콘
세츠나님// 진리탐구자님의 의견과는 다른 궤에서, 화학적 거세형을 반대합니다.

미국 자료를 보니까, 화학적거세형의 경우 정기적으로 성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주사를 맞게 되어있더군요.
근데 우울증환자가 약을 먹다가 끊으면 급격하게 악화되듯이, 성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주사의 경우 혹시나 한번 안맞고 건너뛰게 되면
그 성충동이 어마어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경우 재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화학적거세형의 경우, 인권도 나름 지키면서 재범확률도 없애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비용(관리비용, 약값)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큰제도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4/03 02:35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흉악범의 인권을 지켜줘야 궁극적으로 이 사회 전체의 인권이 고양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 이건 설득의 차원이 아니라 존중의 차원에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것은 님께서 '범죄자는 교화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말하신 점입니다. 전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았거든요. 혹은 '범죄자는 적절한 사회적 관리로 충분히 범죄의지를 통제가능하다.'라는 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님의 의견은

'소아성애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의 경우 선고된 형량을 채우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의 재범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아직 앞으로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잠재적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인권을 지키는 길이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강하게 통제하지 않아 다시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할 피해이다.'

맞습니까?
별똥별
08/04/03 06:19
수정 아이콘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 자식 키우면서도 성범죄자의 인권 운운 하실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인권주위자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범죄의 모든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발가능성이 높고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폭행은 살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리포터에서 디멘터가 영혼을 빨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더하겠지요. 여기 pgr에는 남자분들이 많아서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도 잘하고 인권도 보호해주고 싶은 모양입니다.전 딸과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Rosencrantz
08/04/03 06:46
수정 아이콘
인권을 뺏었다는 이유로 인권 박탈이 가능 하다면 그냥 단순교환일 뿐이네요. 감성만으론 안되는게 산더미인데...
戰國時代
08/04/03 07:17
수정 아이콘
자꾸 선진국 예를 드시는 데, 선진국은 실업수당등 사회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된 성범죄자]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그냥 굶어 죽을까요? 이번에는 강도짓이라도 해서 살아남으려 하겠죠.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처벌에 걸맞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때 한국의 사회 환경에서 얼굴 공개는 재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길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성범죄자는 전원 사형시키는 게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는 낫죠. 물론, 전원 사형 또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성범죄나 살인이나 둘다 사형이라면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론이죠.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구요. 무조건 강력한 처벌이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50%라는 말은 재범을 안하는 확률도 50%라는 말인데, 그걸 100% 재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얼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Minkypapa
08/04/03 07:51
수정 아이콘
아니 죄질이 '아동납치강간토막살인' 이정도인데 얼굴공개가 문제인가요?
이딴 극악한 죄는 안저지르면 될것 아닙니까? 혹시 실수로 이런 죄를 저지를까봐 그러는 겁니까?
susimaro
08/04/03 09:00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의 예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예 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장황적 대인논증 오류'라고 합니다.)
A가 X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 A의 상황이나 정황을 말하며 X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장황적 대인논증 오류'라고 합니다.

ex )A가 인권보호를 주장하시는 분(가칭 : 갑)이라 하고 X라는 주장(가칭 : 인권보호)이라 합시다.

갑은 분명히 인권보호를 주장하였는데 거기에 논박을 인권보호라는 주장에 대해 논박하기보다
갑을 미래에 범죄자로 바라보며 주장의 동기를 불순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 Minkypapa님은 현재 인권보호를 주장하시는 모든 분들을 미래의 범죄자라 단정짓고 계시는것입니다.
戰國時代
08/04/03 09:13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죄 안 지으면 되지. 라는 단순한 논리라면 모든 범죄자를 사형시켜 버리는 게 제일 속편하겠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못하니 법이라는 게 있고, 재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꼬마고하쿠
08/04/03 12:24
수정 아이콘
주위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건 다 필요없고,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라도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되는 거 알지만 피해자들을 보면서 느낀겁니다..
진리탐구자
08/04/03 14:07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소아성애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의 경우 선고된 형량을 채우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의 재범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아직 앞으로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잠재적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인권을 지키는 길이다.'
->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강하게 통제하지 않아 다시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할 피해이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저는 인간의 심리적/인격적 변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점에서 교화를 '당위적'으로 추구하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화가 현실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즉, 사회적 교화는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하나,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조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학습을 하지는 못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알지 못합니다만, 형 집행 중과 후에 걸쳐 일상적인 사회적응교육과정(가칭)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이 자체로도 통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보호 관찰 처분과 같이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권침해의 소지는 덜합니다.)

간단히 말해,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것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피해'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후속 조치의 부실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한 마디로 재범의 발생을 '숙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4/03 15:26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인간의 심리적/인격적 변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 , '사회적 교화는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하나' ..라고 하셨는데,

교화를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시도해야하며, 그이유는 교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재범의 발생을 '숙명'으로 보는게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만든 시스템인상 오류가 있을수밖에 없고, 인권을 최대한 헤치는 시스템(화학적거세, 성추행범전과자집/얼굴공개, 전자팔찌 등등)의 경우도 소아성애연쇄살인범을 완벽히 컨트롤 하지 못하는 판에, 님께서 주장하시는 온건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범이 발생할수밖에 없죠. 제 귀에는 '온건한 시스템의 도입 = 재범의 발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임' ... 이렇게 들리는데요?
진리탐구자
08/04/03 16:11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1. 당위적 목표와 현실적 가능성은 구분해야합니다.

위에 폐인 28호님께 드린 댓글에서도 '목적으로서 추구해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형벌 집행에 있엉 교화를 당위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과, 교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형 집행 이후 추후의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교육하는 것은 당위적인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 교육 이후에도 바람직한 인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후의 제도적 노력을 해야한다.' 이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리하면, 저는 인간의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화는 당위적 목표이나, 현실적으로 교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집행이 끝난 이에 대한 제도적 적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조치들의 목표는 전과자의 '적응'이 아닌 '배제'이기에 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제도적 적응 장치의 목적은 '교화'보다는 '통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거나 그거나 다 교화 아니냐'라는 식의 반론은 제 의견을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국가보안법 대상자에 대한 보호 감찰 처분이 교화라고 하면 모두들 웃습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인 조처는 아닙니다만.

2. 그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제시한 방법이 꽤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온건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비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 저 역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계획한 바 없습니다.
폐인28호
08/04/03 19:57
수정 아이콘
결국 대안같은건 없는거였네요? 헐헐... 뭘 하든 인권침해의 소지가 1푼이라도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헐헐... 당하기 전에 방지할 수 밖에 없겠군요
아... 생각해보니 CCTV같은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도 안되겠네요
방지도 쉽지 않겠구먼요... 허허... 이거 정말 난감하게 되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4/03 21:56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 제가 당위적 목표와 현실적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건 설마 아니시겠죠?

이제는 범죄인을 교화하는 것이 '당위적'이기 때문에 현실적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계속 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결국 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교화방법은 없다라고 인정하시네요. 쩝.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계획한 바 없으신게 사실 당연한거죠. 그거 알면 사실 다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겨난 범죄자의 교화 가 아닌, 사회복지쪽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못한 지니계수를 자랑하고 있는 한, 강력한 형벌제도는 유지해야 할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의 수위문제는 그 실효성에 집중해 논의되어야지 인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약간은 궤가 어긋난 것같습니다. 모 이정도로 하죠.
Minkypapa
08/04/03 23:34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글이 논법에 어긋난것 같지만,
저 '아동납치강간토막살인범'의 인권을 시민대다수의 인권보다 우선해서 지켜줘야한다는 논법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다른 전과자가 아니라 저 범인에 관한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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