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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1 13:23
-_-;;; 다른 뮤직비디오를 배낀것도 아니고, 어드벤트 칠드런을 왜 배낀거죠?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그냥 싸움 장면을..... '유혹의 소나타' 라는 제목이나 노래와 전혀 관계도 없어보이는....싸움 장면인데 말이죠. 지금 이 글을 보고 동영상 찾아 보고 왔습니다. 허 참....-_-;;;;
08/04/01 13:24
정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같아 속상할때가 많습니다...
학생이니까 돈없어서 구매 안한다, 이게 다 자기배들 채울려고 하는 짓이다. 등등의 인식을 마주칠땐 참 씁쓸하더군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강화되어야할텐데 말입니다...
08/04/01 13:35
마땅한 판정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어디서 본건지는 모르지만 표절한 부분은 싸움하는 장면이라기 보다 그 싸움을 하는 장소를 제작자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어드벤트 칠드런에서 해당장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성캐릭터와 남성캐릭터간의 싸움 장면으로 기억되고, 그 배경은 초원에 겉만 남은 성당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에서 유혹을 하는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기 위해 표절을 했거나 단순히 배경이 아름다워서 그랬을수도 있죠.
08/04/01 14:48
30억은 받아내야죠. 정말 표절이 정도를 지나치는데, 이것은 마치 게임시장을 얕보는듯한 배낌이었죠. (게임 시장 영상하나 배끼는데 뭐라하겠어?) 파이널 판타지를 10년째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7탄을 그대로 배낀것, 그것도 사전에 협약하나없이 한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그나저나 이제서야 판결이 난건가요?
08/04/01 17:22
뮤비 감독이 일본 오타쿠라는데 파판 동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베낀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같은 창작가라면 예의를 지켰어야죠. 이건 뭐.. 배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08/04/01 18:20
Mr.Children님// 법원의 표절판정은 작년에 났고 지방법원 판결이 이제 났습니다. 만일 -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 팬텀측이 항소한다면 또 더 많은 시간을 질질 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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