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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28 09:58:13
Name Duvet
Subject [일반] 디스패치, 네티즌 무더기 고소…"사진 한 장에 200만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320731

디스패치가 자신들이 찍은 김연아 열애 사진들을 블로그에 게시한 블로거 60명에게

사진 한장당 200만원씩 요구했네요.


사진 하나 에도 저작권이 있는것이니만큼

사진찍은것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하는게 맞기는 한데

파파라치가 도촬?한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논점이 되겠군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개인블로그에 디스패치 사진 올리는것도

조심해야 할듯...



파파라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초상권은 인정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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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 모르굴리스
14/03/28 10:02
수정 아이콘
저작권은 있는게 맞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초상권등 파파라치문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지요.
최종병기캐리어
14/03/28 10:05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 사진 자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일텐데,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의 저작권을 인정해준다면, 도둑의 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도둑에게 줘야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14/03/28 10:21
수정 아이콘
표절작들도 표절작 자체적인 저작권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라 모르굴리스
14/03/28 10:2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저작으로 생긴 저작물과 장물은 다르지요.

사진 찍는 행위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 저작활동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었던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사진을 찍는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진자체의 저작권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14/03/28 10:40
수정 아이콘
적어도 개인이 파파라치를 했으면 이야기가 다른데, 언론사라는 속성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저작권 클리닝이 가능해집니다.

비슷한 예로, 보도자료로 들어온 홍보용 사진에 대한 저작권클리닝을 한 뒤 해외에 되파는 일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 언론이 보도를 했다는걸 깔아야 합니다만.
14/03/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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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질문인데 아이디 뜻이 뭐였죠??ㅠ 일하는데 계속 생각나서:;
발라 모르굴리스
14/03/28 14:03
수정 아이콘
발라 모르굴리스(Valar Morghulis). 고대 발리리아어로 '모든 인간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14/03/28 18: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사티레브
14/03/28 10:03
수정 아이콘
초상권은 그 파파라치찍힌 사람들이 행사하면 되는걸테고

광고가 달린곳에 퍼오면 상업적이용으로 일단은 요구는 가능해도
그거에 대해 취하해달라고 소송하면 그 게시물로 얻은 이익이 200이나 될까 싶어서 블로거나 커뮤니티에 올린사람이 질거같지는 않은데..

그나저나 디스패치는 이걸로 여론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흐흐
캡슐유산균
14/03/28 10:04
수정 아이콘
쓰레기 같은 넘들...
마바라
14/03/28 10:04
수정 아이콘
"해당 매체는 일부 네티즌들이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김연아 허락도 없이 데이트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레tv에 상업적 목적으로 팔지 않았었냐.. =_=;;
Cazellnu
14/03/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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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스날
14/03/28 10: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썰전에서 디스패치 관계자랑 인터뷰한거 봤는데..
김연아 측이랑 사전 조율없이 기사냈다고 하던데..
이런것도 초상권이 인정되나요?
하르피온
14/03/28 10:07
수정 아이콘
수익모델 갑
최종병기캐리어
14/03/28 10:08
수정 아이콘
이제 김연아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저거를 다 가져가면 김연아의 승리...
14/03/28 10:27
수정 아이콘
또 어디서 돈연아라고 욕을 시작하는데...
14/03/28 11:01
수정 아이콘
그돈을 다시 네티즌에 돌려줘서 디스페치 엿맥이면 좋겠네요
사티레브
14/03/28 10:0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고 댓글들보니 마지막에 초상권 얘기만 안했으면 댓글방향이 달랐을거같다 싶네요
14/03/28 10:11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 사진의 소유권 인정문제라.... 이게 대법까지 가면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되겠지만 개별 네티즌이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14/03/28 10:15
수정 아이콘
디스패치. 차별화 두나 싶더니만 역시 개버릇 남 못주네요.
눈물이 주룩주룩
14/03/28 10:21
수정 아이콘
차별화 하려 해봤자 근본이 파파라치 가쉽성 찌라시..라는 셀프인증인듯 합니다
엘스먼
14/03/28 10:2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창조경제인가??
KrystalJung
14/03/28 10:25
수정 아이콘
제가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패치의 선택이 재밌습니다.
디스패치의 수익구조를 말할때 자기들은 사진으로 돈버는 다른 언론사들과는 다르게 무료로 사진배포한다면서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고 했는데, 막상 사진가져다가 쓴 사람들은 고소미를... ㅠㅠ 언론이 아니라 블로거라 그런건가요 ㅠㅠ
14/03/28 10:42
수정 아이콘
언론끼리도 서로 고소장 많이 주고 받거나 법무법인에서 전화도 제법 옵니다.
...... 일례로 텐아시아 기사 몇줄 Ctrl+V 한번 했다가 민사에 휘말릴뻔한 지인도 있죠 -_-

서로 알기 때문에 적당히 거래로 넘어가거나, 조용히 지나갈뿐인거죠..
14/03/28 10:25
수정 아이콘
작년 까지만 해도

바이럴 마케팅 회사의 블로그만 전문으로 소송걸더니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그냥 소송 걸어버리네요...

수익모델 창출했네요
RedDragon
14/03/28 10:28
수정 아이콘
뭐 분리해서 봐야되는게 맞기야 하겠습니다만, 머 뭍은 개가 머 뭍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크크..
그리고또한
14/03/28 10:28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사진장사 안한다는 듣기 좋은 소릴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이미지 만들기였는지 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론 여럿 낚은 꼴이 됬네요. 거 참 쏠쏠한 돈벌이가 되겠습니다.
14/03/28 10:30
수정 아이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최근 게티이미지는 블로그 등에 올리는 이미지는 무료로 풀었는데 말이죠.
http://www.bloter.net/archives/183854
14/03/28 10:37
수정 아이콘
게티이미지 같은 통신사 계통이라면야 그럴 수 있는데, 디스패치는 사진을 기반으로 한 팩트취재의 결과물을 통한 무언가가 목적인 언론(회사)라서 굳이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는 안할 것 같습니다.

어딜가도 못구할 단독 컨텐츠인데, 무료로 풀어버릴 이유가 없겠죠..
개미먹이
14/03/28 10:33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 -->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음란물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김연아의 초상권 --> 초상권은 인격적 권리로서 재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스패치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지만.

김연아의 퍼블리시티권 --> 공인 자신의 이름, 외모 등이 재산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정안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디스패치는 불펌 블로거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혹은 합의 종용을 할 수 있고,
김연아 측은 다방면적인 공격을 디스패치에게 가할 수는 있겠지만, 김연아 측이 이길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14/03/28 11:24
수정 아이콘
음란물까지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면 고소미 혼자 안먹고 나눠먹는 따뜻함으로
도촬사진-영상들의 벌금과 합의비용을 저작권료로 충당하고도 남을까봐 겁나네요..
14/03/28 11:56
수정 아이콘
음란물도 저작권은 인정되는데 불법적인 사업이면 그 수익이 환수되겠죠. 도박장 수익 몰수하는것처럼요.
당근매니아
14/03/28 13:35
수정 아이콘
다만 음란물 중에 AV는 일전에 일본 AV 레이블들이 업로더들 고소했을 때 저작권 인정하지 않았더군요. 그냥 음란물 배포로만 처벌된 걸로 기억합니다.
14/03/28 10:35
수정 아이콘
언론이 가진 속성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알권리로 포장해서 넘기고, 그러면서 저작권에 대해선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중성이란건 크크..

디스패치라는 곳의 특성이 민족정론 같은 댓글을 볼때마다 포지셔닝을 잘하는 '매체'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매번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냥 그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네요.

예전에 사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블로그에 올려둔 사진 뽑아다 파는 상인분들 본 기억때문에, 여기저기 법쪽으로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언론의 속성이 아닌 개인 블로거의 상태에서는 괜히 잘못 하면 여러모로 피곤할거 같아서 넘어갔었습니다. (시간 돈 잘못하면 저도 초상권과의 문제..)

언론사에서 담당할 직원 있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고소 가능하고, 그에 대해 배상도 받아낼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초상자(김연아와 올댓스포츠)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 저 역시 제가 찍었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꼬일까봐 버린건데..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배상을 받는 등의 판례가 나오게 될 경우,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지옥을 보기 딱 좋아질겁니다. 기다렸다는듯이 고소가 줄을 이을터라 여지껏 배너광고로 벌었던 돈 다 뱉어낼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상권이라는게 어느정도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현장에서 찍는 사진들중 일부는 잡지사에도 팔리거나 해외로 팔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초상권을 행사한 연예인 소속사쪽은 없던 편이었는데. 과연 올댓스포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궁금하네요.
푸른 모래
14/03/28 10:37
수정 아이콘
스토킹 사진에 도장찍고 뿌리면 생기는게 저작권이라면 어느 의미 대단하군요
光あれ
14/03/28 10:45
수정 아이콘
국민의 알권리(웃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결국 파파라치 매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군요.
14/03/28 10:5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있죠.
초상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 아닌가요.
14/03/28 10:5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잘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론 디스패치 수준 인정에 왠지 더러움이 느껴지는군요. 김연아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14/03/28 11:0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국민정서법을 고려하면 김연아가 움직일경우 속칭 말하는 핵폭탄이 투하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일단 기존 열애설 관련으로 한번 움직이긴 했었으니, 이후의 대응을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움직인다고 쳐도 디스패치-블로거 간의 고소합의를 그냥 하는 수준으로 중재정도가 가장 나은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기하면편해
14/03/28 10:55
수정 아이콘
리플들 읽어보니 저작권과 초상권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거 이해하겠는데
감정적으로는 참 밉상이네요....
14/03/28 10:57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던 언론사랑 엮이는건 법이 걸리니 피곤하죠. 되도록 기사의 내용이나 사진이나 피히려고 합니다.
마르키아르
14/03/28 11:01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삼성회장님께서 편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축재 한 돈을 누가 훔쳐갔는데..

삼성회장님은 다양한 이유로 사면을 받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돈을 꺼내서 훔쳐간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 그런 상황인거 같군요 -_-;;;
iAndroid
14/03/28 11:03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 1차선 논쟁과 똑같습니다.
1차선 과속과, 1차선에서 정속주행으로 다른차량 앞길을 막는건 따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거죠.
14/03/28 11:05
수정 아이콘
저는 당연히 고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디스패치가 파파라치 짓을하든 뭘하든 결국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디스패치에게 있는거고, 그 사진을 개인이 이득을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걸리는게 맞죠. 언론사 사진이나 기사는 그대로 퍼오지 않는게 맞는거죠.
14/03/28 11:17
수정 아이콘
그냥 김연아 바보된 상황...
법리야 모르겠지만 도촬물에도 권리가 인정된다는 건 상식밖이네요. 물론 도촬물을 퍼가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상식밖..
이런 일은 야동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종이사진
14/03/28 11:24
수정 아이콘
디스패치가 밉상이니 저작권을 인정하지 말자는건 노인들 투표권 주지 말자는 소리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후후하하하
14/03/28 11: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거군요?
참 좋겠네요. 일단 어떤 창작물이든 트집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되지 않은 로고가 들어갔다던지, 의도치 않게 등장한 사람의 초상권 문제가 해결 안됐다던지, 그 이후에 그 저작물을 마음껏 쓰는거죠. 토렌트를 돌리든, 공유를 하든 사용자에게만 이득인 방법이군요.
14/03/28 11:31
수정 아이콘
누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거지요?

댓글을 봐도 저작권과 초상권은 인정되야하지만 디스패치는 밉상이다가 다수이지

마음대로 막 사용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으신거같은데
후후하하하
14/03/28 11:43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가 도촬?한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논점이 되겠군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개인블로그에 디스패치 사진 올리는것도 조심해야 할듯...
파파라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초상권은 인정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저작권이 인정되든 안되든 일단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고소당한 사람들을 커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들을 쓰고 계시네요.
성추행범이 범죄현장에서 걸렸을때, '그럼 여자 몸을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될듯.' 이런 말을 쓰진 않죠 과오가 확실한 부분이니까요.
확실한건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고소당한 사람들에 대한 쉴드처럼 보이네요.
14/03/28 11:50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가 도촬?한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논점이 되겠군요.

당연히 이게 논점이 될수밖에 없는거고 그걸 얘기한건데 이게 왜 저작권은 인정안된다라던지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로 해석되는건지 모르겠군요 논점이 된다는게 왜 커버하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개인블로그에 디스패치 사진 올리는것도 조심해야 할듯...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게 왜 잘못된겁니까?



파파라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초상권은 인정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건 당연히 할수 있는 물음아닌가요? 이게 왜 고소당한 사람들을 커버하는게 됩니까?

불법자금 모은 재벌의 돈을 도둑이 털었을때 재벌이 도둑을 고발하면 이후에 그럼 재벌의 불법도 처벌되나요 라고 물을수있는거죠. 그게 도둑을 커버하는게 됩니까?



제 글어디에 대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게 있습니까?'

성추행범이 범죄현장에서 걸렸을때, '그럼 여자 몸을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될듯.' 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 여자는 성추행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던지 성추행을 한 남성이 잘못없다고 쉴드치는걸로 해석되는건가요?

그리고 성추행건은 여성이 어떤 잘못도 없는 사건이지만 이번 디스패치 사건은 불법자금을 모은 재벌처럼 디스패치쪽의 문제도 엄연히 지적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후후하하하
14/03/28 12:24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가 도촬한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고소당한 사람들의 처벌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위에서 말한 저작권이 분명하지 않은 매체를 트집잡아 악용하는 것과 일치되는 말이네요. 자기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 꼴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에 대한 반박은, Duvet님을 악성 토렌트 유저로 모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듯...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틀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또한 초상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첫번째를 뒷받침하는거고..
14/03/28 12:34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가 도촬?한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고소당한 사람들의 처벌이 바뀌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저작권으로 걸린 사항이니만큼 이게 저작권인정이 되면 처벌이고 저작권인정안되면 처벌되지 않으니 그게 논점이 될거라는건데 그게 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던지 혹은 악용해라 와 일치하는게 되는겁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것이다 라는게 왜 그렇게 해석되느냐구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게 아니라 님이 편향되게 해석하고 난독하시는거뿐이죠

악성 토렌트 유저로 모함하는것은 조심해야 할듯 은 무슨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개인블로그에 디스패치 사진 올리는것도

조심해야 할듯...


라고 말하는게 잘못된겁니까?

이게 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 이 되는거죠? 대체 어떤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겁니까?

님은 왜 그게 그런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설명조차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심하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용하자 가 되는겁니까?
후후하하하
14/03/28 13:15
수정 아이콘
말꼬리 물고 늘어지시니까 피곤해서 처음 든 비유를 다시 설명하면..
도둑질에 비유해보면, 빈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 빈집의 재산이 마침 타인으로부터 불법으로 얻은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빈집의 재산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게 중요할듯, 그렇게 되면 빈집에 든 도둑은 처벌받지 않게 되죠.
이게 중요한 사실인가요? 중요한 것은 도둑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과 그 타인으로부터 불법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두가지 사실이죠.
타인으로부터 불법으로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도둑질은 도둑질이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좋은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결국 위에 예를 든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거죠.
iamhelene
14/03/28 13:30
수정 아이콘
좀 답답해서 한마디 하자면 도둑질이랑 이번 사안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이란 행위는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것은 그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쓴이 분께서는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블로거들 옹호하는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진의 저작권 여부가 중요하다' 라는 언급만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거군요?'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냥 후후하하님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후후하하하
14/03/28 13:45
수정 아이콘
네이버 블로그에 그냥 사진을 올린게 아니라, 디스패치의 기사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거죠.
일반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읽어보면, 맨 아래에 본 기사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정도라면 그정도 사실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구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사진의 저작권 여부가 중요하다는 언급때문이 아니라, duvet님이 주장하는 저작권 여부에 따라 처벌이 변경되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이 도둑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전혀 좋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14/03/28 14:26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님// 논점이 된다라고 하는게 왜 ' duvet님이 주장하는 저작권 여부에 따라 처벌이 변경되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이 도둑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라는건가요?

저작권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법원에서 이를 저작권이라고 인정하면 처벌해야 하고 이건 저작권으로 인정안한다면 처벌을 안할테니 그게 논점이라는건데 이게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도 모르겠고 더불어 이게 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 이 되는겁니까?

아니 논점이 되겠다 라는 말도 못합니까? 제가 사진 가져간 블로거들 잘못없다고 못을 박았나요? 법이 저작권이 그걸 범죄라고 인정하면 범죄인거죠라는 의미인데 그게 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답니까?

a가 도둑질을 한것인지 아닌지가 논점이 되겠네요. 가 a는 도둑질을 한게 아니다로 바뀌고 상대가 문제가 있으면 도둑질 맘대로 해도 된다 라고 탈바꿈 되는 그 이유나 좀 듣고 싶습니다.
iamhelene
14/03/28 15:45
수정 아이콘
후후하하하 님// 저작권이 인정이 안된다면 도둑질과는 달리 블로거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것 뿐입니다. 도둑질은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도둑질 했느냐 여부 상관없이 도둑질 행위자체가 불법이지만 위는 불법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블로거들이 무단도용, 미출저, 로고삭제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디스패치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근거로 200만원을 요구했기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블로거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인정 여부' 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로거들을 옹호 같은게 아니라요,

또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좋은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같은 것과 상관없이 저작권 인정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처벌이 달린것라 그것이 중요하다고 글쓴이 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데체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거군요?' 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후후하하하님이 계속 답글 다시는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냥 개인의 확대해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후후하하하
14/03/28 17:31
수정 아이콘
그럼 이렇게 봐야겠군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의 재산의 소유자가 국적을 포기해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도둑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가 관심 대상이 될까요? 이런 것이 관심대상이 되는 이유는 범죄위시리스트를 하나 추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도둑은 그 양심에 비춰봤을때 도둑질을 한 것이니까요.
그 사람이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한 일이 아니죠.
14/03/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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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의 재산의 소유자가 국적을 포기해서 소유자가 없던 있던 그거에 관심을 가지던 안가지던간에

논점이 되겠네요 라는 말이 저작권위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 되는건 과잉해석 무리한 해석일뿐입니다.

저작권은 아직 애매한부분이 많고 이게 저작권위반인지 아닌지가 논점이 되겠네요 라고 말한게 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어거지지요

차라리 그건 논점대상도 아닙니다 명백한 저작권위반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군요 라고 했겠습니다만 이건 논지의 비약을 아득히 뛰어넘어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했다는식으로 몰아세우니 과잉해석인게지요
iamhelene
14/03/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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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하 님// 왜 자꾸 성질이 다른 문제인 도둑질을 예시로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둑질의 행위 = 무단 게시 행위' 로 보고 계시는것 같으신데, 이건 다르게 따져 봐야지요.

위에서 계속 언급 했지만 도둑질 행위는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고 무단 게시 행위는 게시물의 저작권이 인정 되었을때 불법 행위가 됩니다. 무단 게시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을 가지려면 저작권이 인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인정 유무' 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님은 '저작권의 인정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 무단 게시 행위의 옹호 +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라는 말도 안되는 확대 해석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14/03/28 14:23
수정 아이콘
말꼬리를 물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님이 맨처음에 지적한 그 부분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겁니다

그게 왜 말꼬리입니까

사진 하나 에도 저작권이 있는것이니만큼

사진찍은것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하는게 맞기는 한데

파파라치가 도촬?한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논점이 되겠군요

라는게 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 이라는거냐구요. 논점이 된다는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와 동급이 됩니까?

도둑질과 달리 이런 저작권 부분은 아직 법이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고 파파라치의 도촬사진도 저작권이 있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거 같아서 논점이 되겠네요 라는 말을 한것뿐입니다. 이게 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까?

논점이 된다라는게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는 말이 아니라는겁니다. 거기다 그걸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거군요? '라고 해석하는건 지나친 비약 난독적인 해석 아닌가요?

법원에서 그게 법을 어긴거다 저작권 위반한거다 라고 한다면 그때로 따라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래서 논점이라는 말을 썼을뿐 그게 왜 문제가 있는 창작물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제가 그랬다라고 결론 내려지는거죠? 제가 언제 그렇게 단언했습니까? 님은 이걸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14/03/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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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김연아면 60명*200=1억 2천 그냥 다 대신 내주고 디스패치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미지 상승 효과가 12억은 될듯
소와소나무
14/03/28 11:58
수정 아이콘
저라면 절대 안하겠네요. 본인이 좋아할만한 기사도 아니었고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해 1억2천이나 써야할 필요성을 못 느낄것 같습니다. 제가 김연아라면 디스패치 못지 않게 짜증나는 존재는 퍼다나른 사람도 포함되니깐요. 대상들이 모두 김연아의 팬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조금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4/03/28 12:21
수정 아이콘
저라면 1억2천은 안주고, 그냥 디스패치만 고소하겠습니다~
14/03/28 11:47
수정 아이콘
이 친구들의 본질은 저급한 황색 찌라시지만,
취재 결과물과 기사 논조가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을 기막히게 타게팅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호의적인 여론이 대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대중의 지지는 큰 힘이 되죠.

소송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네요.
분명 소송 거는 것 자체로 인해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은 했을 거거든요.
뭐 수십명한테 200만원 씩 받자는 게 주요 목적은 아닐테고,
사진 도용으로 인한 기대 수익 감소폭이 꽤 컸나 보네요.
14/03/28 11:52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로 대중의 지지도 없어지고

그냥 인터넷 찌라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보면 누구 하나가 다이애나비처럼 되야 멈출것 같아요..
마르키아르
14/03/28 12:36
수정 아이콘
다이애나비가 나와도 안멈춘걸로... -_-;;;;
14/03/28 14:10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쪽 동네는 크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터지면 몇년은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소와소나무
14/03/28 11:49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받아서 김연아경기장 만드는데 기부하겠다! 라고 나오면 반응 장난아닐텐데 그러지는 않겠죠;;
sprezzatura
14/03/28 12:15
수정 아이콘
방문객수 정도가 목적인 보통의 블로거까지 엮어넣은 거면 좀 너무하다 싶을 텐데,
광고수익 목적으로 가져다 쓴 사람들에 국한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채넨들럴봉
14/03/28 12:29
수정 아이콘
네티즌 무더기라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블로거 60명정도면 헤비 블로거일거고 고소할만 하네요
그리고 김연아 초상권은 물론 김연아가 신경 쓸 일이긴 한데
애초에 처음에 기사 나올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디스패치 올~ 이런 분위기였는데
고소 얘기 나오니 니들이 한 일은 불법 저작권 없음 이런 반응이 좀 많아서 의아합니다;
14/03/28 12:40
수정 아이콘
아무도 신경 안쓰고 모두다 디스패치 올~ 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패치 평 높아지는 거 보면 참 기분 묘하네요.
남의 신상 캐고 사생활 캐는 일 하면서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 작자들인데


팬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연애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좀 더 즐겼으면 했는데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하고 있었단게 기쁘네요.
연아 선수가 행복하다면 뭐든 다 응원할거니까요.
디스패치 나름 배려해준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저랬어야 했나 싶네요.
유명인의 삶이란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은퇴 후에는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으면 하고바랍니다.


선수를 올림픽 직전까지 밤낮으로 지켜보고 사진을 찍어댔는데 어떻게 해도 디스패치가 좋게 보이는 않네요. 장사는 잘 합니다만 저런 장사는 잘하는 것도 얄미운...


디스패치 혐오스럽네요 구토가 나오는 취재방식입니다


김연아 열애설이라니 정치권 빅이슈도 없는데 왜 지금? 하고 생각했더니 시간차로 생기네요. 음모론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어쨌건 은퇴 이후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래 묵혀놓은 것 같던데...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짜증나네요. 연예인도 아니고 운동선수까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디스패치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디스패치가 김연아 사진 터트렸을때 pgr의 반응입니다.
채넨들럴봉
14/03/28 12:5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뭐 아무튼 헤비 블로거라면 그런 디스패치 사진으로 방문자 늘려서 수익 올릴 목적인건데
딱히 옹호해줄 필요도 없다고 보네요
이오덕
14/03/28 13:06
수정 아이콘
뭐든 크게 해야 할듯
몽키.D.루피
14/03/28 13:17
수정 아이콘
디스패치 기자들 스토킹해서 사진 찍어서 배포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알권리도 충족되구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3/28 14:01
수정 아이콘
찍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라면 보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입니다.
디스패치 기자들 얼굴을 낱낱이 밝혀서 스토킹 못하게 되겠다 싶은건 좋네요.
켈로그김
14/03/28 13:53
수정 아이콘
...블로그라는게 참 요상한 물건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_-;;
사랑한순간의Fire
14/03/28 13:59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디스패치가 민족정론 운운할 언론사가 아닌데 그렇게 평가해놓고 이제 와서 본성 드러내니 뭐니;;
디스패치는 그냥 파파라치 회사예요. 언론사라고 보기 어렵죠. 해외 언론사들의 경우는 파파라치 사진을 사서 보도는 해도 직접 찍진 않습니다.
(뭐 소위 뻗치기 같은 걸로는 찍기도 하지만 파파라치처럼 몇날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와는 다르죠)

그것과 별개로 디스패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누리꾼들 저작권 개념 없는 거 하루이틀도 아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죠.
언론사 로고 적당히 지우거나 언론사 로고 찍힌 데만 잘라내고 쓰는 누리꾼도 부지기수고.
좋아요
14/03/28 14:34
수정 아이콘
남의 사생활 팔아먹은걸로 저작권 운운하는건데 그게 합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매우 꼴보기 싫은건 어쩔수 없죠 뭐.
14/03/28 15:14
수정 아이콘
알권리 드립 치더니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알아야 하는거군요. 하도 말도 안되는 알권리(전혀 알권리에 소속되지않은)를 떠들길래 뭐 모든 지식과 정보는 세상에 평등히 널리 알려져야한다 이런 해적당급 마인드인줄알았더니. 그 이중성에 주모 부르고 갑니다.
침착한침전
14/03/28 15: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보다 훨씬 파파라치가 많고 훨씬 수위도 높은 사진들을 마구 공개해버리는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은 특히 이런 부분 고소나 소송도 활발할거 같은데...
14/03/28 16:24
수정 아이콘
걔들도 고소 받고 항소 하고 이러면서 잡지 팔고 그걸로 매꾸고 이러는거죠.
그런 것만 전문으로 대응하는 변호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뒷짐진강아지
14/03/28 23:20
수정 아이콘
잘타는 쓰레기인 줄알았는데
땅에 묻어야하는 쓰레기였네요...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인듯...
14/03/29 18:59
수정 아이콘
이런 별 창조경제의 선두주자 이꼬르 앞잡이 아주 원 트롤을 하고 앉았네, 멋있게시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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