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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09 21:50:04
Name 카푸치노
Subject [일반] 자동차보험 환자의 MRI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심도 없는 분이 더 많겠지만... 사실 사고 안나고 모르는게 제일 좋은겁니다 -_-b )

작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비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심하는 곳, 이하 심평원)으로 넘어갔습니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66808


[국토부는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 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라는데.. 진짜 왜 넘어간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덕분에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고 그 진료한 만큼의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았으나

7월 이후부터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고 진료 내용을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서 심평원에서 인정된 금액만큼만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라고 보내주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평원의 인정받기 어려운 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는 진료대로 하고 돈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병원에서 환자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는것 중에 MRI 문제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고,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지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당연히 찍어보고 싶겠죠.

근데 심평원에서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소견없이 충격에 의한 두통이나 메스꺼운 느낌만으로 사고 당일 촬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운 느낌으로 당일 촬영은 안된다고 하네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96

http://blog.daum.net/kimyakuk/15616192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적인 분쟁 및 소송에 걸릴 때도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기도 하기때문에 정밀 검사결과로 인한 진단이 필요하기도하고.

또 갑자기 심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해서 건강보험 환자들보다 CT, MRI 초기 촬영률이 높은 편이다보니

심평원에 초기에 보낼 때는 예전 자동차보험 생각하고 보냈다가 많이 불인정 받았어요.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해주고 MRI 찍어도 된다고 허락해줘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평원에서 불인정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본인이 돈 내겠다고 해도... 환자에게 돈 받으면 불법이라 안된다네요.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찍고 싶어할때도 많은데..

심평원 기준이 저렇다고 찍으면 안된다고 말해야 하는 행정직이다보니 자꾸 여기저기서 나쁜 사람 되네요.












결론은, 벌써 월요일 출근하기 싫어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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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4/03/09 21: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나올거면, 심평원에서 진료 지침을 아예 제대로 만들어서 의대에서 그거 가르치라고 하는게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하는 환자 건강의 유해성 문제를 자기들도 보장 못하겠으니까 삭감할때만 자기들 지침을 강하게 내세우고 책임 소재에서는 회피하는 거죠. 심평원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해서 아예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damianhwang
14/03/10 04:14
수정 아이콘
울나라 심평원이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뭐 충분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거야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대표적 특성이기도 하고;
심평원을 다른 형태로 바꿔도 문제가 해결될까는 의문스럽습니다;
미국에서처럼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능력자가 HMO(뭐..지네말로는 건강관리 기관이라는데...사보험사의 심평원같은거라 봐야겠죠;)에서 근무하는 의료직들인걸
감안할 때...
게다가 삭감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받는 체제임을 감안한다면;
뭐 지금처럼 답답하고 말도 안통하는 이상한 심사대신.
칼을 들고 혈투가 벌어지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 레퍼런스 논문 대전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

이 모든건 건보료를 충분히 올려야 해결될 문제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인지라...쩝;
14/03/10 14:39
수정 아이콘
+1
해리슨 뭐하러 배웁니까...
그냥 심평원에서 하나 만드시죠
심평원 직원이나 가족들 입원하면 삭감 상관 없이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는 요청도 웃기고
몽키매직
14/03/09 21:53
수정 아이콘
심평원 정말 노답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면서 정당하게 시행한 검사의 비용을 주지 않는 기관입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셔놓고 맘에 안 든다고 돈 안내는 진상 손님이죠.
소독용 에탄올
14/03/09 22:29
수정 아이콘
심평원도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분야가 달라서 ㅡㅡ;
비유를더 정확히 하면 결제를 법인카드로 강제한 후 자체내규에 따라 지불/비지불을 결정하는 부서에 더 가까울듯 합니다.
놀라운 본능
14/03/09 22:36
수정 아이콘
삭감 전문가이긴 하죠
놀라운 본능
14/03/09 22:35
수정 아이콘
22222
도라귀염
14/03/09 23:29
수정 아이콘
심평원에 비전문가가 평가를 한다는건 어떤 내용에 근거한 발언인가요?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검색해보면 대다수가 의사입니다
몽키매직
14/03/10 00:03
수정 아이콘
의사라고 모든 환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골절 환자를 내과의사가 판단할 수 없듯이요.
일반의 전문의 구분도 있으며 현재는 분과 전문의 까지 나뉩니다. 호흡기내과 의사가 하는 걸 소화기내과 의사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내과 안에서도 서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해당과 환자를 반복해서 여러번 보다보면 경험도 쌓여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심평원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모두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에 비해서 매우 떨어집니다.
이건 뭐 논란거리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심평원조차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반 바둑기사가 이창호 9단에게 훈수 두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기에 법의 강제성을 끼얹어서...
카푸치노
14/03/10 01:26
수정 아이콘
http://m.healthfocus.co.kr/articleView.html?idxno=14197

상근의 50명 정도면 (예를 들면 치과같은 분야에선) 한명이 혼자 담당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그분이 해본적도 본적도 없는 의료분야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damianhwang
14/03/10 04:19
수정 아이콘
한명의 의사가 모든 분야를 다 하는건 아주 오래전 모델이죠;
지금은 병원안에서도 컨설트 넣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진료하는 정도인데요 ;;
심평원에서 심사하는 직원들은 generalist라고 봐야 하고, 스페셜리스트의 진료를 존중해야 할텐데;;
현실은 이미 그분들은 삭감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봐야겠죠 -_-;
지하생활자
14/03/09 21:54
수정 아이콘
진자 욕나오네요...
의대에서 심평원 지침 가르치게 하던지.
교과서보다 지침 따라 진료해야하니.
14/03/09 21:55
수정 아이콘
아...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여긴 아프다고 하면 그깟 엠알아이 5천엔에 찍는데.....(목찍을때 8천엔 받은 나쁜 병원도 있어요....)
하우두유두
14/03/09 22:01
수정 아이콘
X-ray 말고 엘알아이를요? 충공꺵;
14/03/09 22:11
수정 아이콘
턱관절 치료하는 스플린트는 한국서 90만원인데 거기선 3만엔도 안한데요..서울에서 해갔는데 그 소리 듣고 열식히는데 며칠 걸렸어요..
서린언니
14/03/10 12:23
수정 아이콘
일본은 보험 적용이 넓은만큼 보험료도 비싸죠.
이 씌우는게 한국은 보험 적용 안되는데 일본은 됩니다. (은으로 씌우는것 만이지만)
Darwin4078
14/03/09 22:09
수정 아이콘
학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심평원 자보심사는 행정적인 면에서도 효율성 제로입니다.

11월에 넣은 자보청구가 해를 넘긴 3월인데 아직도 심사중. 빡쳐서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이라고 나오는게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그럼. 니가 좀 이해해. 그래도 이번에 인원 좀 충원했어.' 그리고 아직도 심사중. 사람이 없으니 그냥 뭐 배째라는 거죠. 전국 병의원의 자보심사를 할 프로세스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왜 시작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레지엔
14/03/09 22:11
수정 아이콘
요새 유독 심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욕심만 많은 것이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이 된 관료제의 특성을 심평원이 잘 보여주더라고요.
Darwin4078
14/03/09 23:03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려고 할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 동의서도 없이 차트 사본 팩스로 넣어라고 하든지, 청구한 치료비 이유없이 지급을 미룬다든지, 환자는 개인정보확인 동의서 써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동의서가 날아와서 자세히 알아보니 백지에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해줬더니 그걸 동의서 싸인란에 오려붙여서 동의서라고 팩스 날린다든지 하는거.. 기타 등등 이런거는 금감원 민원이면 확실하게 견제가 가능한데, 심평원으로 이관된 다음부터는 솔직히 행정이 개판이 되어도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국토부나 금감원이나 상위기관이 아니라 민원 넣어도 별 의미가 없고, 복지부 민원 역시 권고 이상의 행정조치가 내려지지가 않죠. 그리고, 괜히 심평원 건드렸다 핀포인트 감사라도 나오면 업장 초토화되는건 일도 아니고.

그냥 심평원이 짱인듯.
레지엔
14/03/09 23:05
수정 아이콘
저희 병원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무 기록은 응급 전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와서 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평원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아오...
카푸치노
14/03/10 01:02
수정 아이콘
심평원에서 의무기록을 제출 요구하면 무조건 드려야죠..(..) 안주면 안 보낸쪽이 잘못이라 그냥 삭감당하죠..
14/03/09 22:09
수정 아이콘
심평원 광고 때문에 조재현씨가 싫어지더군요. 뭐 배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만은.. 골든타임에 나왔던 심평원 환자에 대한 감정이입과 큰 차이 안나죠.
카푸치노
14/03/09 23:11
수정 아이콘
헙. PGR에 이쪽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많다는걸 깜빡했네요.

혹시. 심평원 분들도 계신가요. ->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ㅡㅜ

혹시. 저희 병원 분은 안계시겠죠? -> 그럼. 네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 그리고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 부딪혀서 혹이 생겼다던가, 머리쪽에 까졌다던가 하는 내용이 경과기록에 적혀있으면 CT는 심평원에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가시면 의사선생님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있다고 꼭 말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14/03/10 01:3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경미한사고라고 하더라도 예방적치료의 목적으로 촬영하지 않나요? 물론 과도한 진료가 아닌가 하겠지만 사고이후 뇌충격이어찌 이루어진지모르는데 마냥 삭감이라니...
damianhwang
14/03/10 04:54
수정 아이콘
심평원이 골때린다는게 예를 들면 이런식이죠. 저야 약사라 약물치료분야뿐이 모르니까 ;-)
이를테면 어떤 NSAID가 요통, 치통, 수술후통증 등과 같은 통증에 효과가 있음 이라고 식약청에서 적응증을 받았다면;
그건 걔네들이 3상 임상 자료를 요통, 치통, 수술후통증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NSAID야 통증에 쓰는게 당연한거고..
물론 비교임상논문들 통해 말초항염작용이 강한놈, 중추신경에 더 작용하는 놈, 해열효과가 더 강한놈으로 갈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하죠;
그런데 울나라 심평원이 어떤 놈들이냐면...
위에서 언급한 NSAID를 요통, 치통, 수술후통증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 두통..이런데 처방하면.
어! 적응증 없네! 삭 to the 감... 대충 이런식으로 일합니다 -_-;

아니..세상에 통증종류가 얼마나 많고, 무슨 제약회사가 호구도 아니고 통증이라고 이름붙은 그 모든 분야에 3상임상을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진단적 판단에 의해 우리병원에 코드잡힌 진통제중 흔한 NSAID하나 썼을뿐인데 현실은 삭감한다 이거죠;
적응증 없엌크크크....;;;
말은 그리 해놓고 알고보면 그냥 싼거 쓰세...대충 이런 스토리라는거죠;
진통제야 널리고 널렸으니 에이 딴거쓰고 말아 한다지만..

진짜로 약이 그거밖에 없는것도...최신지견으로 나온것도...임상논문 있는것도...
계산기 두들겨 본 담에..안대! 이런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환자 이거쓰면 되는데 안되..이런식이라는 소리죠;

NSAID induced ulcer에 PPI쓴다는거야 상식중에 상식인데 ...
적응증 없어! 깝깝하면 싸이토텍 쓰든지..;;; 이런식으로 나와 버리는거죠;
그 싸이드 어떻게 다 감당하라고...

그래놓고 어쩔수 없이 ..할수없이 값싼 제산제나 H2블로커 쓰면 그건 또 가만 놔두고 ..
이런식이니 신뢰를 할리가..
김연아
14/03/10 10: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변해야할 기관 1순위로 무조건 심평원을 꼽습니다.
14/03/10 11:13
수정 아이콘
돈 지급하는것도 예전에는 일정 기간안에는 무조건 심사하고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심사가 밀렸네 머가 밀렸네... 세월아 네월아...
밀리면 이자 지급 해야되는데 말하는 사람은 주고 안하는 사람 안주기도 하고... 심사 전달 과정에서 머가 문젠지 어떤 청구는 주고 어떤 청구는 누락되고... 이것도 청구한쪽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알 방법도 없고...
심사 기준이야 머... 더 말하면 입아프고요.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다보니 환자가 항의하면 보험사에서는 선심쓰듯이 다 치료 하시라고 환자한테 말하는데... 다 하고나면 심평원에서 삭감... 보험회사는 아 우리가 심사하는게 아니라서 방법이 없어요.. 하고 발뺌하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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