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3/09 15:38:16
Name 웃다.
Subject [일반] 미국 회사에서 일하기 : 비자
오늘은 외국인으로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OPT 로 1년간 일을 하고 취업비자를 받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취업 비자는 승인과 동시에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회 연장을 통해 총 6년동안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미국에서 무한정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해서 총 65,000개, 석사 학위 이상의 경우는 별도의 20,000개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2014년 회계연도(10/1/2013~09/30/2014)를 위한 취업 비자 신청은 2013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5일 뒤에 마감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사가 쿼터를 넘어서 일단 석사 학위 이상의 신청자들 20,000개를 우선 추첨하고 거기서 추첨되지 않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학사 학위 소지자를 섞어 65,000명을 컴퓨터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추첨에 당첨되어 2014년 회계연도를 위한 취업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접수가 됩니다. 2010, 2011, 2012년은 미달되어 신청하는 족족 다 받아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은 5~6개월 뒤에 마감이 되었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인지 몰라도 2014년 신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청인의 전문 경력을 통해 학위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 전문경력 3년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직업이 대한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 직책”이어야 합니다.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는 취업 비자 신청이 힘듭니다. 하지만 교수나, 전문가의 추천서로 전공과 연관있음을 증빙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신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적정임금을 외국인 채용과 동시에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세금 보고서나 재무제표 혹은 은행 잔공을 증빙해서 내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10월 1일부터 받으신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OPT 프로그램과 CPT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PT 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의 약어이고 CPT 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쉽게 구분하여 말하면 CPT 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OPT 는 졸업을 한 후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OPT 프로그램을 이용해 1년간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17개월 추가로 OPT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OPT 는 졸업하기 3개월 전쯤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없이 있다고 졸업을 하고 신청했는데 OPT 를 받는데 3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5월부터 8월까지 놀고 있었죠. OPT 를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OPT 프로그램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정도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워집니다. 그리고 90일은 연속된 기간이 아니고 1년간 주어지는 OPT 기간 중 어떤 조직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 90일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이벤트 참여 같은 것으로 직업을 구했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관리하지 않는 제도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CPT 는 학교에서 허가해 줍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정확히는 학교의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전공 교수가 신청자가 구한 직업이 전공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증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어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일을 하면 OPT 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시간인 이유는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면 풀타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CPT 를 1년 이상 하면 이민국은 대상자가 OPT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는 10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OPT 프로그램이 끝나는 사람이 취업 비자를 받은 경우 10월 1일전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이 OPT 기간인 경우와 OPT 가 끝나고 유예 기간 중인 경우 둘로 나뉘어 집니다. 일단 OPT 기간 중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으면 합법 체류가 취업 비자 발효 시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비자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으면 9월 30일까지 합법 체류는 허용되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거절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OPT 로 일을 하고, 취업 비자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학생이 미국에서 눌러 않을 생각이 아니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라면 OPT 를 하지 않고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회사에서 해외 채용이라는 방법으로 보다 적은 경쟁으로 유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채용이 아닌 공채를 유학생이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 비해 준비가 너무 덜 되어 있습니다. 조기 유학을 왔던 학생들의 경우 수능 형식의 대기업 공채 시험을 제대로 푸는 학생이 제 주변에서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OPT 가튼 것으로 스펙이라도 늘려보자. 하지만 정말 킹왕짱인 곳이거나 1년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으면 1년이라는 기간이 한국에서 실무 경험으로 인정받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경우 OPT 같은 것을 이용해 미국에서 삐대지 말고 하루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에 채용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어정쩡하게 일을 하다가 한국에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들어온 사람들 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모셔갈 만한 능력도 경험도 없고 미국 생활이 힘들어 무작정 한국에 들어온 경우 혹은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경우 저희 회사에서 한국의 근무조건보다 약간 나은 조건으로 소모품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60이든 70이든 계속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승진은 없습니다.(그래서 소모품 처럼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사학에빠진사학년
14/03/09 16:37
수정 아이콘
해외취업도 생각해보고 하는데 전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된놈이라 서글프기만 하네요 ㅜㅜ
14/03/09 17:08
수정 아이콘
준비보다는 절실함이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내려올
14/03/09 18:53
수정 아이콘
와 취업비자 받는게 엄청 어려워 보이네요
14/03/10 10:51
수정 아이콘
오디션 프로그램에 선택되는 건 쉽지가 않죠 ㅠ
열심히살자아자
14/03/09 19:34
수정 아이콘
혹시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흐흐..소모품으로 일을 하면 경력인정은 안되는 것인가요?
14/03/10 10:52
수정 아이콘
http://washingtontechnology.com/toplists/top-100-lists/2013.aspx

이 리스트에 있는 한 회사입니다
소모품으로 일하면 경력은 인정되지만 안정된 삶은 가지지만 올라가는 미래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페리페
14/03/11 11:35
수정 아이콘
부럽습니다 ㅜㅜ
외국에 나가고 싶긴 하지만 뭔가 꿈 같은 이야기라... 정말 부럽네요 ㅠㅠ
14/03/11 11:37
수정 아이콘
저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ㅠ
타이밍승부
14/03/11 14:08
수정 아이콘
검색하다가 이제야 전 글을 다 봅니다.

이런 글 참 좋아해서 흐흐.

재밌게 잘 봤습니다.
14/03/12 07:5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831 [일반] 1980년 5월 18일 전후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 [13] 하나4830 14/05/19 4830 34
51360 [일반]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공계 인기, 이공계가 뭐길래? [81] 콩콩지9855 14/04/27 9855 4
51319 [일반] 드디어 신혼집을 장만(아니 빌렸...)했습니다. [22] 오리꽥6940 14/04/25 6940 0
51254 [일반]  [펌] 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29] 종이사진7047 14/04/23 7047 3
51124 [일반] 영화, 인물의 첫 등장 [38] 한아5839 14/04/18 5839 8
51096 [일반] 나는 누구에게 분노해야 하는가 [30] eLeejah8046 14/04/17 8046 21
51018 [일반] 금융권 신입사원 이야기 [19] yhyoo8211959 14/04/13 11959 5
51015 [일반] 영화, 대화 장면의 기초적인 구성 [44] 한아17327 14/04/12 17327 32
50823 [일반] STX조선 해양 상폐를 보며 [23] 캡슐유산균9505 14/04/01 9505 3
50636 [일반] [영화공간] 내가 사랑한 한국영화 속 최고의 영화음악 TOP12 [42] Eternity8584 14/03/23 8584 7
50551 [일반] [영화공간] 가슴을 울리는 한국영화 속 명장면 17선 [30] Eternity7680 14/03/20 7680 15
50534 [일반] [연애] 로맨틱 테러리스트. [29] Love&Hate11984 14/03/18 11984 12
50412 [일반]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전월세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4] Jun9117936 14/03/12 7936 2
50362 [일반] 다들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123] TheMoon9813 14/03/09 9813 2
50356 [일반] 미국 회사에서 일하기 : 비자 [10] 웃다.4667 14/03/09 4667 7
50342 [일반] 한국의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 [24] 타임트래블6215 14/03/09 6215 11
50227 [일반] [펌] 대기업 인사팀 18년차의 조언 [225] 절름발이이리25533 14/03/04 25533 8
50103 [일반] 어느 IT강국 시민의 하루 [49] 기아트윈스6887 14/02/27 6887 12
50077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이거 심각한거 아닌가요? [93] 군림천하9664 14/02/26 9664 0
50036 [일반]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79] 해바라기22303 14/02/24 22303 25
49625 [일반] 자기모순에 빠진 입진보라네 [31] nickyo7675 14/02/04 7675 19
49574 [일반] [리뷰] 남자가 사랑할 때 – 뻔한 신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민 (스포있음) [12] Eternity10118 14/02/01 10118 2
49472 [일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해지시에 불이익은 고객 감소? [11] 한국화약주식회사4816 14/01/25 481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