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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03 23:10:30
Name 곰주
Subject [일반]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에 흠결이 가는 소식하나
시작하기 전에 "양형기준"이라는 이라는 법조용어를 설명해야겠네요.

양형(量刑): 형벌의 정도를 정함 [출처: 다음 어학 사전]


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 특정 부류의 범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기준을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라면 몇년의 실형을 횡령이라면 몇년 혹은 얼마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참고가되는 기준을 양형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근 법원의 양형이 기준에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작성한 양형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군요.

<2014년 2월 24일 기사>
제목: “화이트칼라 범죄에 낮은 형량 선고” 검찰 양형백서에 법원 ‘발끈’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5688.html



양형백서를 제작한 의도에 맞추어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치로 보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표에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측 또한 내부자료일 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석을 최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다루었네요.




모바일을 위한 링크: http://www.podbbang.com/ch/1806?e=21342139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기사가 나온 3일 후 대법원 판결에서 SK에 첫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4년 2월27일 기사>
제목: 'SK사건' 양형기준 이후 총수일가 실형확정 첫 사례
링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712363822000.htm



물론 인용한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SK의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판결문 분석에서 찾기를 SK의 태도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만...


해석이 어떻게 되었건, 이번 SK에 관련한 판결이 대기업 총수 혹은 총수가계의 횡령/배임에 관련한 사안 중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은 사실로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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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3 23:31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검찰이 통계에 소질이 없기는 한 것 같네요(...)
14/03/03 23:51
수정 아이콘
통계에 소질이 없는것인지 통계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아주 잘 아는건지 그게 헷갈린단 말이죠.
법대로
14/03/03 23:34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이해한것일까요? 흠결의 생성이 아니라 발견으로 봐야겠고 결과론적으로는 개선으로 가는 길로 보이는데..
14/03/03 23:57
수정 아이콘
저는 흠결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견찰이다 권력의 개다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차 "그래도 사법부라면 권력으로 부터 분리된 공정한 기관"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죠.

그렇기에 수많은 재벌총수들의 환자복 코스프레+법원 명의설이 나왔다 한들, 사법부의 일반적인 양형부과 (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 사람들은 결국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도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솜방망이 판결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구요.

물론 SK의 판결이 개선의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동안 사법부가 양형을 기준대로 공정하게 부과했느냐하는 객관적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그동안의 행적이 결코 올바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에는 틀림 없겠지요.
endogeneity
14/03/04 00:06
수정 아이콘
자세히 보면 곰주님과 법대로 님 얘기는 조화 가능해보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 검찰 양형백서 발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던데(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흠결의 발견'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암튼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건 맞고 느리게나마 진전도 있는 것이겠죠.
14/03/04 00:2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검찰권력이 현 정부의 상징적 권력이라면 정부 -> 검찰의 커넥션이 없다고 보기에는 현 정부 출범이후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양형백서 공개를 통해 두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 양형백서공개를 통해 법원에 판결을 압박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권력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왜 하필 SK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2) 양형백서공개는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 사법부의 양형기준과 양형심사위원회의 변화가 없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례적인 판례를 내렸을까?라는 점.

어찌되었던 사법부에 되한 신뢰 또한 어느정도 추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코카스
14/03/04 01:41
수정 아이콘
그건 재판 하나 하나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다른 재벌회장들이 배임 횡령등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서 소위 말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반면 SK 사건에서는 무죄랬다가 아니랬다가 서로 말도 안 맞고 소위 징3집5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실형을 산 것 같습니다.

견제받지 않기로는 검찰이 사법부보다 더하면 더할텐데 이렇게 대놓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좀 애매하네요.
14/03/04 04:11
수정 아이콘
하나하나 봐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본문에서 밝혔다시피 법관련 종사자분들은 이번 판결문을 근거로 분석했을 때, "SK의 태도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괘씸죄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히 사더군요.

의문점이 드는 것 뿐이지 답변을 확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허허.
법대로
14/03/04 00:15
수정 아이콘
아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흠결이었군요.. 사법부의 정의에 대한 흠결로 오인한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3/03 23:54
수정 아이콘
아직 전가의 보도 '사면'이 있습니다~
14/03/04 00:00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이시네요. 실은 이 통계도 사면이라는 요소를 뺐죠.

Marcuse님이 지적한 통계부분을 조금 더 파고든다면,
단순히 1심2심이 아니라, 1심 유죄판결시 항소의 비중, 그리고 2심 유죄판결시 항소의 비중,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 대법원의 유죄 판결 및 파기환송의 비중. 마지막으로 1심판결부터의 형량의 변화를 들어가본다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듯 합니다.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3/04 00:05
수정 아이콘
헉! 그냥 별 생각없이 쓴건데 칭찬을 들으니 겸연쩍네요. 크크..
14/03/04 00:49
수정 아이콘
밑에 zigzo님의 댓글을 보고 생각해보니 사면의 주체와 양형의 주체는 다르네요. 허허. 제가 역시 부족해서 ㅠㅠ

그런데 댓글에도 적었듯이 사면백서 나오면 상당히 재미있을 듯 합니다.
단지날드
14/03/04 00:2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연쇄살인마는 댈것도 아닌게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생각해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양형기준을 다른 범죄에 비해서 두배이상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한가보네요 점점 나아져야겠죠
14/03/04 00:27
수정 아이콘
이 통계는 사면이 빠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말이 되므로
통계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4/03/04 00:2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사면은 사법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야 겠군요.

(추가합니다)
사면의 주체가 행정부/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이번 양형백서처럼 사면백서를 정부에서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램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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