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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11 20:24:4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검찰 이석기 사건에 '김대중 5.18 내란 판례 인용'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026
검찰, 왜 이러나…"5.18 광주항쟁이 내란"?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무려 30여 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 나온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의 판결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다시 받아낸 사건이고, 그 기판력은 인정하나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해당 시기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라 그렇지, 독재정권 하가 아닐 경우엔(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엔) 내란음모죄로 인정할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에게 반정부 시위를 촉구하고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독재정권 치하에서 제한적으로 내란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를 조금 더 나아가 해석하면 그에 의해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겠지요.
저 판결을 다시 꺼내들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욕적이라 봅니다.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인용할 실제 내란죄 사범이 연희동에서 아직도 둘 다 잘 살아있는 판에.



2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40211151507667#page=1&type=media
[취재파일] 읽을수록 답답한 판결문 - 김용판 무죄 판결을 보며

http://www.newstapa.org/20147156
김용판 무죄…특검 필요성 커져


김용판 무죄건 판결문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논평입니다. 위는 SBS, 아래는 뉴스타파 글입니다.
며칠전에 저도 글을 하나 올렸었고, 그 뒤로 다른 분이 비판글을 하나 더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 앎이 부족해 잘못 설명하거나 잘 못 설명한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놓은 글들입니다. SBS 취재파일이 요새 읽을 만한 글이 많더군요.
다른 기사들에서 김하영의 컴퓨터 증거 제출 과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정도만 다루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대선 직전 기자회견의 내용 및 단어선정 등에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아쉽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적용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눈여겨 읽어볼 만 합니다. 뉴스타파 쪽은 그와 연관하여 일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수준은 평이한데 뉴스타파 쪽 폰트를 희한하게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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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1 20:2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프로리그 결승도 끝나고 정독해 봐야겠네요..
강동원
14/02/11 20:30
수정 아이콘
하하하 웃자 웃어 하하하
Judas Pain
14/02/11 20:4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검찰분의 이야기는 재판부가 B가 A에 대한 살인을 시도하고 A가 이를 저지 중에 B를 죽인 것이 정당방위라고 판결하면

재판부가 A의 행위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는 거군요!.
14/02/11 20:53
수정 아이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정당방위는 구성요성요건이 충족된 후의 위법성의 문제니까요
사악군
14/02/11 21:01
수정 아이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거구요.. 어떤 행위가 어떤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모든 침습적 수술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수술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으나 소수설입니다)

기자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공익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시제
14/02/12 01:23
수정 아이콘
결과범인 상해죄와 목적범인 내란음모죄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를 동일한 지위에 놓아서는 안되는게 아닐까요.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상해라는 결과만 있으면 되는거지만,
내란음모죄에서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건데요.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집니다.
말씀하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을 받으면서도
목적범인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생각하면 말이지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것만으로는 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목적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것과, 결과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것은 좀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악군
14/02/12 10:55
수정 아이콘
이하 댓글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아마 검찰의 의견서도 내란 음모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설시하기 위해 인용했겠지요.
이석기가 헌정질서파괴를 막기 위해 그랬다고 할 건 아니니까요.
Judas Pain
14/02/11 21:1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군요.
법에서 객관적 기준을 정한 뒤 논리적인 형식의 연쇄구성을 맞추려면 그렇게 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라고 하지 않고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좀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촉구하는 정치인의 군부독재반대 활동이 기본적으론 내란음모에 해당하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일것 같은데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 해석인가요, 아니면 소수 해석인가요?
사악군
14/02/11 21:50
수정 아이콘
저도 재심판결문을 읽어본게 아닌데 검찰이 저렇게 얘기한 걸로 보아 재심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테고
당시 전두환의 헌정파괴에 저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불가능하고 정당한 수단이어서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해석상 일단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라 볼 수도 있죠.

시민의 민주화운동이나 독재반대활동이라고 하면,
일단 그렇게 평가되는 행위는 당연히 내란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해석이겠죠.

하지만 그냥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알 수가 없으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30년전 판례의 주장처럼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행위라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은 내란이 아니지만, 그 행위태양은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상으로 어느 한 도시에서 시민군이 조직되어 경찰/군과 총격전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원인이나 동기나 다른 사정은 다 빼고 당시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죠.

칼을 들고 그 칼로 사람의 배를 갈라 내장에 손을 넣어 잡아빼는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게 외과의사를 폄하하는 주장이 절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외과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한거고,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수호한거죠.

지금 검찰의 의견서를 두고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내란취급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 당근매니아님의 대댓글을 보고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내란죄에는 주관적/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므로 그냥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맞습니다.
치킨너겟
14/02/11 21:52
수정 아이콘
무슨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합니까.;;; 그때 전두환 정권은 군 쿠테타 세력입니다. 그 쿠테타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구요
당근매니아
14/02/11 21:56
수정 아이콘
아래 붙여넣은 재심 관련 기사 발췌 인용합니다.

특히 '내란음모'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했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과 종교인들끼리 회동해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에 반영토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애초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음모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 맞습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개인적으론 헌법에 명시적으로 저항권 조항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Judas Pain
14/02/11 22:14
수정 아이콘
아, 맞네요.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명시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 대법원이 김대중 재판 때 폭력시위와 전국민적 봉기(이건 법이 생각하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무정부적인 전투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라는 시민운동의 형태를 명시하며 주장한 거군요. 방식을 알 것 같습니다.

저야, 동일 논리라면 광주민주화 운동의 물리적 활동양식이 내란죄의 물리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처리해도 크게 놀라운 법절차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시민저항권이 존재할 때 외관상 혹은 물리적 양식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안한다고 볼련지 꽤 흥미롭네요.
법논리의 안정성 관점에선 시민저항권이란 개념에 인색해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생기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ndogeneity
14/02/11 22:33
수정 아이콘
사실 형법에서 '죄'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으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구성요건 외의 요건이 중요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우, 로트와일러 사례에서 다시금 입증됬지만, 우리 법원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데 위법하진 않다'는 사고는 거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내란죄 같은 죄는 배임이나 추행 같은 보통의 형사상 죄랑 도저히 동렬에서 사고하기 어려워보인다는 점인데(가령 내란죄의 소위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의도'! 이건 통상의 구성요건에 비하면 거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죠. 법률가에게 익숙한 '사실관계의 법적 포섭'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판단의 문제인게 분명합니다.
굳이 말하면 통상의 죄에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다는 순서로 판단이 이뤄지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에는 당연히 해당한다'는 순서 아닌가 싶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댓글창에서 '법률가의 상식'을 들어 검찰을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이, 과연 사태를 끝까지 고찰한 결과에 입각한 것인지? 조금 의문도 듭니다. 꼭 틀린 소리라는건 아니지만요.)

이 건에서 검찰이 대단한 사악한 의도를 가졌다기보단, 법률가에게 익숙한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다 약간 오해 소지 있는 기술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로 보기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듯 합니다.
Judas Pain
14/02/11 23:56
수정 아이콘
제가봐도 법이 다루는 내란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시민저항 같은 사건은 정치적 레벨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 같습니다.

한편, 법이 다루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레벨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들어가도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안들어가는 게 더 위험하겠지요.


아름답지 않다기 보단.. 어색합니다.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선 직관적으로 한번에 결과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을 법이 형사법의 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으로 분리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이것은 법이 보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절차이고 일반인도 직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밟아나가면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효 하다는 것은 알 수 있더군요.

다만 음.. 내란, 민주화운동, 시민저항 등등은 법보다 상위의 문제라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선 사건의 가치 영역이 재단되고 이를 법적 틀에 우겨 넣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판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결정된 판례가 다시 일반 형법의 사실관계로서만 취급되었기에 그 과정이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정치재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검사가 과거 재판의 가치 영역을 가치 영역으로 소환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걸까 싶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정치재판(?)에선 과거의 판례는 다 무시해야 하냐도 애매하고 이 부분은 알기 어렵군요.

이 어색한 과정의 가장 큰 원인은 이석기를 하필 내란음모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자체에 어색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드네요.
endogeneity
14/02/11 22:39
수정 아이콘
방론이긴 한데,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사들이 집도를 시작할때마다 범죄의 기운이 불어일어났다가 매번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회가 평온을 되찾는다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괴악하게 느껴집니다 --;

그렇게 생각하는게 저 뿐은 아닌지, 학설상으로도 의외로 이 문제가 구성요건 문제란 입장이 그렇게 소수이기만 한건 아닌듯 합니다.
당근매니아
14/02/11 22:50
수정 아이콘
우선 재심이었던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ㅡ 김대중 전대통령이 5.18 운동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문제는 5.18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걸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겠죠.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상해 임정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 역시 내란의 죄가 있지만 일제시대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불거지는 김구 안중근 테러리스트설.
솔로9년차
14/02/11 20:45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정말로 국가가 내란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연우
14/02/11 20:51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개새끼네요
치탄다 에루
14/02/11 20:57
수정 아이콘
백번 양보해서 말한다고 해도, 이석기와 김대중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건, 그 둘이 '비슷한 일' 을 했다고 하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넣은 비교는 내란음모죄 유무를 빼도 이건 좀 많이 심각하네요.
백한번 양보해서 말하면, 지금 군사정권이라는 이야기죠?
14/02/11 21:02
수정 아이콘
스스로 과거 독재 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행위군요.
14/02/11 21:08
수정 아이콘
틀린말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내부고발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지만 공익을 위한것이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사유로 무죄가 되는 것처럼 2004년 재판부가 저렇게 판단했으면 틀린말이 아닌거죠.
가게두어라
14/02/11 21:14
수정 아이콘
내란음모죄 판례가 워낙 적으니 30년전 판결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검찰이 법리구성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논리입니다.
사악군
14/02/11 21:15
수정 아이콘
종전 판례를 들어 주장을 하는 게 보통인데 내란죄 관련 판례가 몇개 없죠.

전두환은 그냥 내란죄였으니 이 사건에 인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음모예비가 어떤건지 법리를 다투기 위해 드는 인용이니까요.

전두환에 실드씌우고 김대중에 흠집내기 위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리에 관한 의견서에서 충분히 인용할만한 판례라고 봅니다.
콩먹는군락
14/02/11 21:1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걸 보여주네요. 오히려 이석기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4/02/11 21:18
수정 아이콘
프레시안의 기사가 저 말이 나오게 된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결론에서 내란죄가 무리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는 것을 봐서는 중립적인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추측해 보자면
이석기측에서 내란죄가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예전의 내란음모 사건이 구성요건은 충족하고 위법성이 조각된 구조가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아니냐고 반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는 좀 표현이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검찰은 유죄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14/02/11 21:24
수정 아이콘
위 사안은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꽃보다할배
14/02/11 21:3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친절하게 김대중 무죄 이유까지 설명하는데 덮어놓고 검찰 개깩끼라고 하는건 맞지 않은 예네요 워낙 판례가 적어 가져온 사례이니 전두환은 내란죄고 인혁당은 무죄이니 저라면 이석기가 예전에 형집행으로 살은 간첩죄에 가중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비타매실
14/02/11 21:33
수정 아이콘
'5.18은 김대중이 선동한 내란이다.' 다만 독재정권 치하였으므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무죄다. 이게 요지인듯 하네요. 아이고
당근매니아
14/02/11 21:40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41760
재심 판결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일부 발췌합니다.

특히 '내란음모'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했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과 종교인들끼리 회동해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에 반영토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지금 재판번호를 몰라서 찾고 있는데, 판결문 전문 찾는대로 링크하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4/02/11 21:51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52237

우선 80~81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을 비롯한 인사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한 대법원 당시 원심 판례입니다.(80도2756)
재심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인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가 아니어서 그런지 국가법령센터에서 전문을 못찾겠네요. 인혁당 사건만 잡힙니다.
endogeneity
14/02/11 23:13
수정 아이콘
저도 찾아봤는데 김대중 내란 건의 다른 재심사건은 로앤비에서 검색 가능한데, 김대중 본인 재심건만은 없더군요 ㅡㅡ
14/02/11 21:45
수정 아이콘
잘못된 인용으로 보이는데요.

'폭력시위와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행위'가 내란음모예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당시(2004년)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것은 그냥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합니다. 갖다붙여도 한참 잘못 같다붙인겁니다.
실제로 폭력시위와 봉기를 촉구하더라도 그건 다른 죄가 되면 되었지 내란음모예비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시위'가 내란이 될수는 없죠.

또한 김대중이 무죄인 것은 사건 자체가 모두 날조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던 것 등이 이유이지 김대중의 어떤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치킨너겟
14/02/11 21:45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될게 없다뇨;; 윗분말씀대로 '5.18은 김대중이 선동한 내란이다.' 다만 독재정권 치하였으므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무죄다. 이게 요지인것 같은데요;;
베네딕트컴버배치
14/02/11 21:51
수정 아이콘
단어가지고 그 뭐시냐 안좋은거 씌우기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내란은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기존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나쁜) 기존 시스템을 뒤엎어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어도 뒤엎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면 내란이 맞지 않나요?
설마 내란 외란 구분하자는 판결은 아니겠고요.
본문 링크에 인용된 의견문에서도 '내란의 조건 또는 정의에 부합하지만 정당한 내란이었으므로 죄가 아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14/02/11 21:57
수정 아이콘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내란의 조건 또는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다' 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부적법한 공소였던 것입니다.
베네딕트컴버배치
14/02/11 21:58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위에 댓글에 있는 링크랑 판결문을 보니 내란음모에 의도가 있냐 없냐도 고려되는 것 같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달팽이걸음처럼
14/02/11 21:54
수정 아이콘
검찰의 의도는 법리적 논거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네요..
너무나 일베스러운.....

저런 주석까지 달면서 내란음모를 끌고 들오다니...
솔로9년차
14/02/11 21:54
수정 아이콘
어이없네요.
'내란을 했지만 군사독재상황이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의 반발입니다. 그걸 인용한 걸 헛소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를 헛소리라고 본다구요.
자꾸 내란이었지만 군사독재였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몰아가네요. 광주학생운동은 내란도 아니고, 그래서 사례가 없으면 30년전이 아니라 없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당시사건과 현사건을 비교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왜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을 민주화운동에서 찾냐는 말입니다. 헛소리도 작작해야죠.
치탄다 에루
14/02/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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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의견문 전문을 읽기 전에는 판단을 다시 보류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서 링크 해 주실분 안 계신가요? (....) 아직 공개가 안 된건가..
14/02/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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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몇년 뒤에 남은 단어는 [김대중] [518] [내란] 밖에 안 남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호나우당직™
14/02/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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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네요정말
市民 OUTIS
14/02/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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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검찰은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에서

검찰의 말을 가장 좋게 해석한다면, 내란음모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령 해당된다쳐도 '내란음모행위(라 말했지만 사실은 저항권행위인지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무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항권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적극적으로 본 거라 칭찬해 주고 싶네요...는 개뿔...

[김대중] [518] [내란]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빤히 보입니다.
14/02/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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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해석하든 저리 해석하든.. 프레이밍을 위한 포석이죠.
영원한초보
14/02/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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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도 내란죄 구성요소를 갖춘게 맞네요.
일본의 주장도 틀렸다고 볼 수 없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2/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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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알긴 어렵지만.
기사와 검찰의 주장처럼 재심재판부의 판결이 법조인양반들한테도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전의 법조인양성체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endogeneity
14/02/11 23:2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오히려 인간생활의 복잡성,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지성의 부족이 일반적인 한, 판결문을 포함하는 법질서 전반에 '다의성'이 만연하는 것은 필연이고, 어느정도는 바람직한 것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11 23:35
수정 아이콘
법질서 영역에서도 다의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명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며, 괴악한 판결문을 장기간 유지, 법정언어와 일상언어 사이의 괴리를 야기함으로서 법조인 이외의 이들이 판결문을 읽는일 자체를 어렵게 해왔던 일을 고려할때,
그리고 다의성이 말그대로 인간생활의 복잡성과 인간의 인지가 가지는 한계에 따른 제약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제약에 따른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계가 역사적으로 누적한 업적들에 기초한 시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묘하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市民 OUTIS
14/02/11 23:58
수정 아이콘
법질서의 다의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은 형사사건인데 '다의성'이 '바람직하'다는 걸로 가치평가되는 건 납득하기 힘듭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판결 역시 해당 사안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며 얼마의 책임을 진다고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가 다양한 법현실을 포섭할 만큼의 다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의성'이란 용어로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그런 표현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재심사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위의 당근매니아님의 오마이뉴스의 기사로 보건대, 내란목적(불인정)과 범죄 주체로서의 단체가 특정치 않아 공소가 부적법하다는 말은 구성요건에서 이미 범죄성립이 탈락했다는 말인데, 재심의 판단이 이렇다면 본문에서 검찰이 '내란음모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한 것은 명백히 구성요건에서 탈락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언어의 다의성'의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endogeneity
14/02/12 00:10
수정 아이콘
윗문단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 명확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에 관한 '해석상의 견해차'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랫문단 얘기는 저도 기괴하게 생각합니다. 위에 이 건 자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댓글을 달때만 해도 재심법원의 정확한 입장은 몰랐는데 저 취지는 분명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윗 댓글은 법률가들이 의견이 갈리는건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법 해석 그 자체'라는 일반론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드워킨의 명저 '법의 제국'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市民 OUTIS
14/02/12 00:30
수정 아이콘
책 추천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언어의 혼동, 정확히는 개념의 혼동이자 정의의 혼동이 가져오는 소통의 불가능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과 endogenety님이 말씀하신 '해석'은 다른 문제이며, 제가 아는 바도 없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저의 역량 바깥이네요.
endogeneity
14/02/12 00:45
수정 아이콘
사실 위에 에탄올님 지적처럼 '부득이한 법 해석 문제' 옆엔 '불필요한 현학'이나, 심지어는 '풍토에 안맞는 수입 전문용어'가 야기하는 혼란도 끼어 있죠. 그렇다고 순수한 법 해석이 다 좋은 것이냐 하면, 실익없는 공염불에 그치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분명 법이 어려운 이유 중엔 하등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점에선 두분 지적이 모두 일리 있습니다.
짱구 !!
14/02/11 23:46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개새끼네요 (2)
공실이
14/02/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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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끌어들이면 이석기한테 유리해지는것 아닌가요?
14/02/12 00:16
수정 아이콘
[5.18은 김대중이 선동한 내란이다.' 다만 독재정권 치하였으므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무죄다.]
이게 당시 김대중내란 음모 사건의 판결요지인가요? 아무리 봐도 원래의 판결 요지가 이게 아닌거 같은데..이걸 검찰이 이런식으로 해석을 한거 같네요?
솔로9년차
14/02/12 00: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죠. 국가 공인 기관인 검찰이, 쪽방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나꼼수에서나 하는 식으로 말을하고 있으니.
수호르
14/02/12 10:47
수정 아이콘
검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발췌한거죠...-_-;;;
원시제
14/02/12 01:18
수정 아이콘
내란음모죄는 목적범인지라 구성요건으로 범죄의 목적이 포함되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목적'이니,
검찰의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은
결국 김대중 전대통령이 '국헌문란'과 '폭동'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는 주장인거로군요.

노벨평화상 받은 전대통령을 국헌문란과 폭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가야 할 정도로 이석기가 거물인가 싶네요...
유노준호
14/02/12 02:08
수정 아이콘
문제는 조중동 종편을 보는 어르신들은 저거보면서
'역시 김대중 내란일으킬 목적으로 온 빨갱이였어! 그러니까 북한에 마냥 퍼준거구나!!' 하실거라는거죠..
소와소나무
14/02/12 02:22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는 욕밖에 할 말이 없으니 좀 더 확실히 알게 된 후 검찰을 이해하던가 쌍욕을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피로링
14/02/12 02:34
수정 아이콘
비슷한 판례 없으면 끌어들이질 말아야죠. 누가봐도 밑밥까는건데.
王天君
14/02/12 09:31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어제 변호인을 봐서 그런지 진짜 엄청 씁쓸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죄를 만들기 위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판례를 끌어온다구요? 진짜 저 검사 일베 회원인가요? 저런 말도 안되는 논리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이석기를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김대중도 내란이다 하고 두 명을 골로 보내버리네요. 검찰 진짜 잘 돌아갑니다
수호르
14/02/12 10:49
수정 아이콘
내란죄, 내란음모죄에 적용할만한 판례가 전무 하다보니..
검찰측에서 무리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의 판례 일부분을 취사선택한걸로 보이네요..-0-;;
14/02/12 12:39
수정 아이콘
여기 pgr 맞나요? 정말 황당한 댓글들이 많네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무슨 얘길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광주민주화운동은 몇 년후엔 내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수호르
14/02/12 16:38
수정 아이콘
가만 보면 요즘 pgr에서 기계적 중립을 하는게 논리적이다 하는 기류가 좀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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