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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18 15:17:51
Name Deus ex machina
Subject [일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정)
대법 전원합의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56845&isYeonhapFlash=Y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반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정기적(정기성)이라는 문구를 매월 받는 기본급에만 적용해왔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달, 매분기마다 받는 '고정' 상여금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과급 등은 해당되지 않겠지요.)

여기까진 그러려니 해도, 문제는 이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있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처럼 똑같이 일해도 앞으로 수당을 더 줘야(또는 더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되겠네요.
(사실 어찌보면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해왔었다라고도 해석가능합니다.)

사실, 기업이 어떻게든 판결 이전처럼 임금을 주려고 할겁니다.
더 큰 이슈는 임금채권이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3년간의 임금에 소급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관련 추가]]

개인적으로는 노동부에게 너희가 해석을 잘못 내려줬으니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나올거같기도합니다.
(라고 쓰고 설마 세금을 통해 직접적인 보조를 해줄까요...?


+) 추가수정

2보만 접해서 몰랐는데 3보를 보니 소급적용 부분은 관련해서 파기환송된 모양이군요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3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57010&isYeonhapFlash=Y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

이에 관련해서 터치터치님 말씀에 따르면
"무조건 소급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한 경우 신의칙 위반이라는 내용이므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합의 내용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내용이 없다면 소급은 유효하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라고 합니다. (밑의 리플에서 인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__))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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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터치터치
13/12/18 15:20
수정 아이콘
이것도 한 번 '파업...길라잡이'처럼 글 한번 써서 올려야 겠네요.
Deus ex machina
13/12/18 15:32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 임금(또는 노동)이 아직 다룰게 많지요 흐흐
밑에 쓰신 포괄임금도 그렇고, 특히 근로시간특례직종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데 말이죠.
다만, 또 다른 면에선 노동자 입장에선 기업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게 장점인거같기도 하고...

무튼간에 나중에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맥쿼리
13/12/18 17:23
수정 아이콘
역시 pgr의 파업 전문가!!
다다다닥
13/12/18 18:00
수정 아이콘
저도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각종 성명서 보면서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큰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정기상여금 소송을 막겠다라는 심보죠.

진짜 법원이 이렇게 나올줄 몰랐어요 벙쪘습니다.

좋은 글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판결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3/12/18 15:21
수정 아이콘
이 주제는 참...뭐랄까, 실제로는 내 피부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인건 같은데..
실제 결과로는 그닥 기대도 안되고, 아무일도 없을듯이 끝날것같은 느낌이랄까...
뭐,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던 말은 많고 실생활에는 변화없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똘이아버지
13/12/18 15:21
수정 아이콘
3교대하는 제조업은 현장 교대근무자 한명에 거의 1ㅡ2억 추가지급하겠네요. 부럽네요.흑
가난한쉐리
13/12/18 16:19
수정 아이콘
그정도 까지는 안되요;;;
iamhelene
13/12/18 15:22
수정 아이콘
상여금이 어마어마한 '모 대기업'의 전자부분은 난리가 나겠군요.

2010년인가 11년에 통상임금 아닌것으로 해놨더니...

근데 3년소급은 기업들에 타격이 제법 클것 같아서 어떻게든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13/12/18 15:37
수정 아이콘
그 모 전자가 S기업이라면 큰 영향 없을겁니다. 여기서 상여금은 PS, PI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연봉에 포함된 정기 상여금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안은 연봉제 기업의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외 초과근무 수당이 많은 자동차 회사 근로자의 임금에만 다소 영향을 줄겁니다.

그리고, 3년 소급 건도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이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한 통상임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겁니다.

파급 효과를 상당부분 고려한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부분이 어떻게 변경될 지가 관심포인트가 아닌가 싶군요.
iamhelene
13/12/18 16:20
수정 아이콘
연봉에 포함된 정기 상여금만이라..

근데 그 정기라는 것이 그럼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가난한쉐리
13/12/18 16:21
수정 아이콘
ps, pi는 보통 성과급 개념이구요. 기사에서 다룬 상여금은 보통 제조업체에서는 기본급의 800%를 줍니다.
iamhelene
13/12/18 16:2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소환사봇
13/12/18 15:27
수정 아이콘
제가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이런 계산에는 무지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야근 몇시간 치 수당, 휴일 근무 몇시간 치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야근 수당이 없는 케이스죠. (연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터치터치
13/12/18 15:29
수정 아이콘
그런 임금제도를 포괄임금이라고 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넘게 일하는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소송 결과로 인한 이득분은 제로입니다. 다만, 아마도 기본급과 법정수당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당들이 더 있다면 시간급 자체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임금항목까지 고려된 법정수당이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소환사봇
13/12/18 15:32
수정 아이콘
자잘자잘한 항목이 몇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큰 도움은 안될 것 같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3/12/18 15:32
수정 아이콘
이번 대법원 판결과 상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보다 추가로 연장 근무를 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쥴레이
13/12/18 15:2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상여금 없는 저같은 직장인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 -_-;
13/12/18 15:32
수정 아이콘
고정 상여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해서 가산임금(휴일근로, 야간근로시 추가로 받는 임금)과 유급휴가나 휴일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주기 위한 편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효도비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이미 있을 겁니다.
13/12/18 15:36
수정 아이콘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것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1996.2.9, 95다19501)."

말씀하신게 아마 이 판례일듯 싶습니다.
13/12/18 15:33
수정 아이콘
공직자들도 적용 될까요? 껄껄껄
터치터치
13/12/18 15:35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은 이미 소송중인 곳도 있습니다.
13/12/18 15:38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__)
13/12/18 15: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상여급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꼼수로 쓰던 수단 아닌가요?
사실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급이라면 통상임금에 넣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미메시스
13/12/18 15:35
수정 아이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12/18 15:41
수정 아이콘
오호. 상여 400%으로 3개월마다 기본금 100%씩 받아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잠깐 이거 내 일인데!
홍승식
13/12/18 15:45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그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간다는 기사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3/12/18 15:46
수정 아이콘
헐...이거 대박 아니...내가 총무부라. 크크.
답변 감사합니다.
심창민
13/12/18 15:44
수정 아이콘
판결문 보니 소급적용은 안되는거 같네요
Deus ex machina
13/12/18 15:47
수정 아이콘
2보로만 접했는데 추가적으로 찾아보니
소급적용만은 제외했군요 -_- 수정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터치터치
13/12/18 15:50
수정 아이콘
무조건 소급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한 경우 신의칙 위반이라는 내용이므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합의 내용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내용이 없다면 소급은 유효하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Deus ex machina
13/12/18 15:54
수정 아이콘
딸랑 저 부분만 봐서 킁; 감사합니다 :0
심창민
13/12/18 16:10
수정 아이콘
노사가 없다 한들 임금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된 것인데 [합의]가 중요한거지 노조의 존재유무는 상관없는게 아닌가요?
터치터치
13/12/18 16:11
수정 아이콘
보통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노조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에 의할 가능성이 높죠. 근로계약의 내용에 통상임금을 정해두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만....
심창민
13/12/18 16: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 말은 갑인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인 을이 ok하고 근로계약이 성립하는건데 그렇다면 이걸 기존의 관례(통상임금에 상여금 미포함)에도 합의했다고 봐야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터치터치
13/12/18 16:22
수정 아이콘
이 판례가 향후 비판받을 부분이 지적해줬던 부분으로 그렇다면 결국 합의만 하면 통상임금 이외에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소급 안되는거냐? 라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이 판례만 떼어놓고 신의칙 부분만 생각해본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는 없으니까(몇 백건의 근로계약의 형태를 봤는데 한번도 못봤네요)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데오늬
13/12/18 16:22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인 합의가 되겠죠.
13/12/18 15:44
수정 아이콘
그럼 연봉제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기존에 기본금으로 계산해서 주던걸 기본금이 아닌 정기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는건가요?
터치터치
13/12/18 15:52
수정 아이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판례라는게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판력이 있으니까요. 다만, 글쓰신대로 포함해서 달라고 그렇게 청구하면 청구한 측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판례 바뀌었다고 전부 판례에 맞게 제도를 손보진 않죠.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만 해결되면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겠네요.
13/12/18 15:5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순간 대법이랑 헌재랑 헷갈렸네요.
홍승식
13/12/18 16:02
수정 아이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수당을 지급할 땐 바뀐 해석을 기초로 지급해야죠.
가만히 있다가 노동자(노조)에서 요구하면 바꾸겠다 라고 하면 실무자가 독박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판결나면 인사팀에선 연차수당 변경해서 급여명세서 다시 뽑아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라고만 하는데 실무자가 통상임금을 실수로 계산했다 라고만 할테니까요.
터치터치
13/12/18 16:08
수정 아이콘
그런 분위기의 직장에 계시나보네요. 지금 판례는 새삼스러운게 아니라 기존의 입장을 그냥 확인한 것에 불과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연히' 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 이슈화되면 좀 더 많은 회사에서 뭔가 개선을 하겠죠. 그러나 실무자가 보고만 한다면 사장은 기다려보라거나 대책을 세우되 그 대책 = 저 판례대로 무조건 인정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됩니다.
홍승식
13/12/18 16:1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저희도 보고하면 기다려 보라고 하죠. ㅠㅠ
그래도 실무자 입장에선 꼬박꼬박 수정해서 보고하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반영해 주는 편이기도 하구요.
터치터치
13/12/18 16:15
수정 아이콘
네..보고도 안하면 나쁜사람 크크... 판례에 따라 이득보는 직장에 더 가까우면 좋은거죠... 단, 그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승식
13/12/18 15:53
수정 아이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하는 것인데 대부분 통상임금이 낮으니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지급하죠.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올라갔으니 연차수당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13/12/18 15:46
수정 아이콘
상여금이랑 성과급은 구분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LG 는 큰일난듯 ...덜덜
덱스터모건
13/12/18 15:55
수정 아이콘
마느님회사도 소송중이던데 그회사특성상 적당한수준에서 합의볼듯하네요
에프케이
13/12/18 15:56
수정 아이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여러가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최소한 성과급의 %는 낮아지겠네요 ㅠ
홍승식
13/12/18 16:06
수정 아이콘
12월에 이런 판결이 났으니 연차수당 계산해 놓은 급여명세서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겠군요.
25일이 월급날인데 그때까지 프로그램 수정하고 급여명세서 다시 계산해 결재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 우리회사는 연차수당 돈으로 안주지? ㅠㅠ)
망고스퀘어
13/12/18 16:11
수정 아이콘
저는 아직도 개념이해가 잘안되는데요.ㅠ
삼성이나 엘지같은경우 추석 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봉이 상승하는건가요?
받는 돈은 변함이 없나.. 잘 모르겠네요...
13/12/18 16:20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하기론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설,추석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특근비, 퇴직금 등을 계산할때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이제 정기상여금 포함해서 특근비나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계산하는겁니다.
Rorschach
13/12/18 16:28
수정 아이콘
연봉과 통상임금이 동일하지 않아서 실제로 받는 연봉 중에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냐 아니냐로 달라지죠.
그런데 통상임금에 따라서 계산되는 몇 몇 부분들이 있는데 연봉이 같아도 통상임금이 적으면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를 원함과 동시에 연봉에서 상여금의 비중을 높여버리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유리하고요.
메모박스
13/12/18 16:26
수정 아이콘
저도 질문하나만...저흰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있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책정되었을텐데 위 판결로 인해 상여금을 포함하게 되어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수당도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터치터치
13/12/18 16:35
수정 아이콘
근로자측 주장은 그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지만 회사측 주장은 판례 사례와 우리는 다르다 따라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내지는 통상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수당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즉 연봉액에 연장수당이 들어가 있지만 그 만큼 실제로 일은 안하지 않냐? 정도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장수당이 올라갈지는 다시 부딪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메모박스
13/12/18 16:40
수정 아이콘
이론과 현실의 갭이군요. 연장수당 받지만 그만큼 실제로 일은 안하지 않냐 하면 그럼 그냥 실제로 일한만큼 달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 2배는 더 많이 받을거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13/12/18 17:23
수정 아이콘
자기계발비 같은걸로 주는건 어떻게 되나요?
터치터치
13/12/18 17:28
수정 아이콘
퇴근 전 마지막 A/S가 되겠네요. 크크..

임금은 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임금의 지급방식과 산정방법 즉 실질에 따라 성격이 구별되죠. 자기계발비가 전직원에게 고정되게 지급되거나 특정 직무 수행자에게 지급된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테구요.

실제 자기계발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차액은 보상하지 않거나 특정 평가 결과가 반영되서 유동적인 경우 등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honnysun
13/12/18 18:09
수정 아이콘
LG는.상여금.부분이 매우 커서 어찌될지..
특근비는 대폭 상승하겠네요..
될대로되라
13/12/18 18:22
수정 아이콘
이거 박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GM회장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문제 맞죠?
또 진노하시게 생겼네요.
터치터치
13/12/18 18:28
수정 아이콘
제가ㅡ봐서는 대체적으로 잘 해결(?)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13/12/18 19:08
수정 아이콘
시보레 유럽 철수와 세계경제 악화로 일감 구한다고 난리던데 한국GM 완전 폐쇄는 아니더라도 사업장 축소와 인원 감축이 더 가속화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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