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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12 13:09:21
Name 클리스
Subject [일반]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신의진법)]의 문제점과 근거자료의 오류, 그리고 제 의견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래저래 찾아보니 이미 기사화 된 내용이 있었네요.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66040

개략적인 내용을 추려보면

-법안 내용 중 2조 1항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의 범위 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라는건 영화 음악 등이 전부 포함되는 단어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거 중독물질임 하면 규제가 가능해 지는거고요.
단순히 게임업계 삥뜯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법안은 추징금과 관련이 없지만


그리고 신의진법 발의 내용 첫줄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문제 현황
가. 중독자 현황
현재 중독 관련 각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중 333만명(6.7%)이 외래치료가필요한 4대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음.
– 알코올 218만, 인터넷게임 47만, 도박 59만, 마약 9만명
– 중독자 중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알코올 22만, 인터넷게임 5만, 도박 6만, 마약 1만명으로 총 34만명으로 제시된 바 있음.
-----------------------------------------------------------------
저 수치는 다음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알코올 : 국민건강영양조사(복지부), 인터넷 : 인터넷중독실태조사(행안부), 도박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감위), 마약 : 범죄백서(대검찰청) 참조

218+47+59+9=333
통계 근거 자료가 전부 다른데 저 수치를 전부 합해서 국민의 6.7%라는 기막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게다가 인터넷게임중독 수치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각종중독 유병율과 그 변화 추이
4) 인터넷게임중독
‘2011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5세~49세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중독률은 7.7%로 중독자 수는 233만명으로 추산됨.
– 특히, 전체 인터넷중독군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전년보다 0.3%p 증가한 1.7%로 나타나 최근 5년내 처음으로 증가하였음.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
------------------------------------------------------------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어떻게 인터넷게임중독자 수치가 나오는걸까요.
황당해서 저 출처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3.인터넷 이용행태
1)인터넷 이용목적
인터넷중독자의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온라인게임(41.3%)
---------------------------------------------------------
이 내용이 있네요.
어딜봐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아닌데 인터넷중독자가 게임을 하면 인터넷 게임중독자가 되는건가요?

일단 제가 찾았던 부분만 해도 이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해당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2년 버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가. 전체 인터넷중독률
  ‘12년 유아동부터 성인의 전체 인터넷중독률은 7.2%(중독인구수 2,203천명)로 전년(7.7%) 대비 0.5%p 감소 < 국가통계 승인 원년인 ‘06년(9.2%) 대비 2.0%p 하락 >
     * 인터넷중독률 추이 : ’06(9.2%) → ’08(8.8%) → ’10(8.0%) → ’12(7.2%)
-------------------------------------------------------------------------------
인터넷 중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_-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국가가 왜 규제를 걸어야 합니까?

게임업계쪽에선 제발 제대로 통계자료 및 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서 왜 법리적으로 이 법안이 의미가 없고 말이 안되는지
조목조목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면 지능이 올라간다는 뜬구름잡는 소리로는 전혀 대처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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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2 13:13
수정 아이콘
지금 방향성자체가 논리에 기반을 둔게 아니라 이미 감정팔이로 넘어간 상황이라 쌍팔년도를 좋아하시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쪽에는 찬성표가 훨씬 많을겁니다. 프레임이고 뭐고 일단 잘팔리는쪽에 어필할 필요없이 그네들 입맛에 맛게 만들어 내는데요뭐...
이런말 하기 싫지만 정말 꼰대들 덕분에 이만큼 큰건 사실이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목잡혀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빡치네요.
13/11/12 13:48
수정 아이콘
베이비붐 세대는 자식들이 진작에 독립한터라 이런 법안엔 관심이 없죠. 이 법안의 타겟층은 결국 10대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여론이 나온다는게 충격과 공포인겁니다. 40대 학부모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응사세대'고 오락실과 오락기부터 시작해서
DOS 게임에 빠져있던 세대들일텐데 이 연령대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이다지도 낮다니 배신감까지 듭니다.
키니나리마스
13/11/12 13:15
수정 아이콘
문광부나 게임업계의 지적이 타당한데도 모르쇠하고 있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게임업계쪽에서도 통계에 대해 딴지를 걸었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듣는 쪽이 귀막아버리니 답이 안 나오는...
13/11/12 13:16
수정 아이콘
정부부처는 그 법안에 반대하지 말라는 총리실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네요.
키니나리마스
13/11/12 13:17
수정 아이콘
네, 문광부가 타당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윗선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참...
클리스
13/11/12 13:16
수정 아이콘
사실 제 주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혼용해서 쓴다고 해도 인터넷중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규제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거죠.
키니나리마스
13/11/12 13:22
수정 아이콘
일단 저 법은 중독에 관한 것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관리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론 별로 막을 이유가 못되요. 그러니 문광부에선 알코올, 도박, 마약과 달리 인터넷게임은 원칙적 허용대상이니 저기서 빠져야한다고 얘기했죠.
클리스
13/11/12 13:26
수정 아이콘
사실 법안을 보면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라고 적혀있는데 그부분이 빠지면 법안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게 아닐까요.
이미 도박마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알코올만 추가되는 모양새가 되겠네요. 알코올 관련해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큰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될것 같습니다.
키니나리마스
13/11/12 13:46
수정 아이콘
마항도 같이 빠져줘야.. 흐 본의야 어떻든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반박하지 않으면 아청법 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도 반발이 심하니까 했던 조치가 '단순한 소지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하지 않는다’ 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라면서 통과시켰죠..
치탄다 에루
13/11/12 13:18
수정 아이콘
저기에 모바일중독을 더하지 않을까 괜시리 우려됩니다. -_-;;
클리스
13/11/12 13:19
수정 아이콘
모바일 중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011년부터 인터넷중독에 스마트폰중독을 합쳐서 조사했습니다.
레몬커피
13/11/12 13:28
수정 아이콘
이 법안에 관련된 자들의 주장에서 논리는 없다고 봐야죠. 이미 무논리인건 다 파훼당했고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중이죠
빅토리고
13/11/12 13:32
수정 아이콘
어제 심야시간에 ebs에서 관련 토론을 하는걸 봤는데 이거 게임업계쪽이 엄청 불리하겠더군요. 여차하면 감정적인 흐름에 밀려서 법안이 통과될수도 있을것 같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가려고 해도 게임만 하면서 부모말도 안듣고 하는 사례나 피해자의 의견등을 줄줄 내놓는데 정말 감정적으로 나오더군요. 게임중독 치료센터쪽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게임업계가 연구하는 부분이 재밌게 만들어서 더 오랜 시간을 아이들이 붙들게 하는게 목적이고 무료 게임을 초반에 제공해서 그 중독성으로 결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거론하는데 (롤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쪽에서 반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였구요. 최대한 중독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게임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것 같았습니다.
레몬커피
13/11/12 13:36
수정 아이콘
더 재밌게 만들어서 더 오랜 시간을 붙들게 하는게 목적이 아닌 분야가 세상에 있기나 한가요;;참 재미있는 논리네요
빅토리고
13/11/13 08:3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재미를 중독성의 일종으로 주장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게임업계측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워진다는겁니다.
토죠 노조미
13/11/12 13:32
수정 아이콘
사실 알코올 부분만해도 문제가 많죠.
술이 알코올이지 알코올이 술이 아니니까요. 저 법대로 가면 많은 물질들이 중독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가능해집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11/12 13:42
수정 아이콘
요즘 드는 생각은 게임업계도 그동안 '몰입'을 하도록 게임을 만들었지, '중독'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나름 열심히 했고, 피로도 시스템 등의 자체적인 노력과 셧다운제 등의 강제적인 규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회사는 얼마만큼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돈과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느냐가 목적일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제 블로그에 쓰려고 '신의진 법'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신의진 의원의 말대로 게임 업계 규제에 대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중독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라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주세법, 「청소년 보호법」, 「도로교통법」,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에 대해 관련 조문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모에 비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게임을 마약류와 동일시 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된다면 결과는 뻔하겠죠.

산업적으로도 게임 광고가 제한되면 광고업계 타격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의진 의원은 중독등으로 고통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했다고 말하던데 알콜, 마약 등 다른 중독을 괜히 끼워넣지 말고 의학적인 게임중독자가 몇명이나 되는지를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오덕
13/11/12 14:01
수정 아이콘
제목이 한국어 맞아요?
13/11/12 14:16
수정 아이콘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신의진법)]의 문제점과 근거자료의 오류, 그리고 제 의견
으로 수정하면 좋겠네요.
클리스
13/11/12 14:17
수정 아이콘
제목 알아보기가 힘들었나 보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말퓨리온의천지
13/11/12 14:15
수정 아이콘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X소리죠..
저높은곳을향하여
13/11/12 14:49
수정 아이콘
게임중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섹스중독이죠.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세~45세 성인남녀 중 약 82% 가 외래치료가 필요한 성행위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중독”이란 관련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8% 의 건강한 성인들은 해당 행위를 종족번식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전문용어로 ASKY 또는 강제순결 상태), 72% 를 차지하는 중독자들은 종족번식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중독행위는 각종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아청하청한 불법매체의 확산을 통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섹스중독 방지법은 중독 예방 및 완화가 최우선 목적이고, 국가가 콘트롤타워 역할로 나서 종합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종족번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고, 종족번식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 발행한 배임기간증명 기간 동안 성행위를 허용하는 것이죠.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중독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학의스 기저귀를 찬 단체행동은 예외입니다.


몇년뒤에 이럴까바 무섭네요. 하긴 전 상관 없습니다만..
파이란
13/11/12 15:16
수정 아이콘
더 큰 문제는 중독의 대상을 미디어 콘텐츠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음악, 방송, 영화, 만화, 서적 등 전자화돼 웹을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전자 콘텐츠가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하루아침에 둔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네요.
13/11/12 15:35
수정 아이콘
게임이 중독이면
TV 음악 만화 영화 서적 쇼핑 등산 등등
거의 모든생활을 질병으로관리해안될겁니다

일단 중독의 개념을 규정짓는거부터가
X소리죠
저런인간이 정신과 의사고 구케이원이라 어휴
귤이씁니다SE
13/11/12 22:19
수정 아이콘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꽤 흔한 내용입니다만....

항상 그러하듯 논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겠죠. 여론몰이 잘하는 쪽이 이길겁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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