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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04 23:58:05
Name 22raptor
Subject [일반] [푸념글] 경유차와 휘발유가 만났을 때 - 혼유사고 분투기..
바로 며칠전.. 3월1일 토요일이군요..
경유 세단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경험한다는 혼유사고를.. 드디어 겪고야 말았습니다.



한달전까지 군복무를 했던 충주에서 그리웠던 제 장교후배들을 만나고
정선쪽에 볼일이 있어서 충주를 나서던 중에.. 모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그 때 제 차에 남아있던 경유는 15리터정도로 잔여량이 제법 있었습니다만..
갈길이 다소 멀다보니 일단 기름을 넣고 가려던 생각이었습니다.

주유소 업소 특성상 주유 판넬이 경유 휘발유 공통으로 되어있는 주유소라
일단 차부터 대고 가득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고.. 주유소 종업원은 주유를 한 후 제 카드를 받아 결재를 진행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 차에 남아있던 경유가 많았던 터라..(15 리터 쯤?)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경유 15리터면 제 차(뉴프라이드 2005년식) 연비로 대략 200킬로미터는 갈 수 있었기에,
일단 목적지 근처까지는 갔습니다만.. 목적지를 십수킬로미터 남겨두고 차가 섰..습니다 -_-;

시동을 몇번을 걸어도 다시 시동이 걸리질 않으니..
난감하기 그지없더군요..

그땐 휘발유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를 몰랐기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차를 봐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곧 보험사 직원이 와서 차를 살펴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 점을 못찾는 겁니다..

그러던중 문득 "설마?"라는 생각에 주유소에서 끊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휘발유로 주유가 되었더라구요.. -_-;;;;; 급 난감..




일단 주유소에 전화해서.. CCTV나 카드전표 기록을 보고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주고,
제 차는 보험사에서 견인을 해갔습니다. 제 연고지가 서울이라 서울로 견인을 의뢰했죠.

잠시 후 주유소에서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순간 주유소에서 말하길

자기네 근처로 견인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자기네가 아는 잘하는 큰 정비소가 있으니..
자기네가 일단 차량상태 확인도 직접 하기도 할겸.. 거기서 정비를 받는게 어떻겠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 연고지가 서울이고, 제 차의 점검 및 수리과정을 서울에서 직접 보기를 원하니
서울로 견인하길 원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일단 알았다며 주유소 주인장은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두시간쯤 지나서 다시 주유소에서 전화가 오더니
"그래도 충주로 와서 점검을 받는게 어떻겠느냐.. 견인차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제 차가 제 연고지도 아닌 충주 근처의 외진 곳에서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주유소와 주유소에서 잘 안다는 정비소)에 의해

짜고치는 고스톱을 거쳐 싸구려로 수리 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정말정말 충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단 주유소 측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제 차가 서울로 출발했는지, 어디쯤 가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견인 여부를 물어보니 벌써 영동고속도로를 탔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내용을 주유소에 전달하니,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서울로 돌아가 정비공장에 차가 도착해서 사고접수가 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귀가를 했지요..




그리고 이틀뒤, 정비공장에서 수리 견적이 나오길.. 320~35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휘발유가 이미 엔진에 들어가버려서 연료계통 부품가 엔진 부품을 모두 수리 및 교체해야한다더군요..

일단 이 내용을 주유소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전달했더니..
주유소에서는 대뜸 금액이 너무 많다며..

주유소측에서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주유한 종업원한테서 직접 받든지 니가 직접 지불하라며 나몰라라 하더니
급기야는 (집안사정 어렵다는) 주유소 종업원을 직접 바꿔주며 통화하라는 겁니다.. -_-;;

완전 생때..



일단 주유소 종업원 사정을 들어보니,
군대갔다가 제대하고 등록금을 벌어 복학하려고 잠깐 알바를 뛰던 참이었고

집안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얼마 안되는 규모로 농사를 지으신다더군요)
군대가기 전에도 그런식으로 휴학하고 한학기 벌어서 한학기 다니는 딱한사정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정심도 생기고 마음도 아팠습니다..만..
제 입장도 있고, 법적으로도 이건 전혀 타당한 경우가 아니다 싶어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끝에 주유소 본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의뢰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날 해당 주유소 본사를 통해 불만사항 접수를 해서 주유소를 압박하고자 했습니다만..

본사에서는 해당 주유소가 직영점이긴 한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뒷짐만 지겠다는 식의 말만 하고..
소비자보호원은 워낙 전화가 폭주하고 인터넷이나 팩스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직접 상담은 일단 포기..
(다른곳에서 유사사례 몇건만을 조회하는데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주유소는 50%타령만 하고있고.. 제 차는 정비공장에서 뚜껑열고 며칠째 퍼져있고..


결국 저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주유소에서 제 차 상태를 직접 확인차 서울로 온다고는 하는데..
과연 견적비용에 대해 동의를 할지..

동의를 하더라도 계속 50%타령만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경우 정말 소송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답답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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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5 00:02
수정 아이콘
으아...정말 골치아프시겠네요.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망디망디
08/03/05 00:16
수정 아이콘
알바분도 괜히 맘졸이고 ... 잘풀리길 바랍니다
던진도너츠
08/03/05 00:27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주변에서 간접경험한 적 있는데요.
당시는 휘발유가가 1100원대, 경유는 600원대였기 때문에 (가격차가 크니까)
만약 휘발유를 넣으면 게이지가 평소 넣는 양의 반절만 올라갈텐데 그것도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아무튼 당시에 주유소 사장이 직접 수리를 맡기니 80~100 들어야한다는 수리비가 30만원만 들었습니다.
갈아야 좋을 것들 다 내비두고 브란자만 수리했다던가 갈았다던가...
아무튼 끔찍한 일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들은 총구나 호스를 꼭 확인합시다~ 경유는 초록색 총구거나 호스두께가 두껍거나 하죠.
달님지기☆Carpe
08/03/05 00:31
수정 아이콘
알바분이 걱정이네요. 정말 50%의 책임을 물게 된다면 글쓴님 마음도 편치는 않을 듯한데... 어찌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글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알바는 정말 좋지 않는게 많은듯 합니다. 사장은 골프치고 와서는 카운터 알바에게는 장부와 금고의 돈이 맞지 않으니 니가 부족한거 채워라... 하는 등의 알바같은거 너무 싫습니다.
정말 세상은 있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듯해서요.
08/03/05 00:33
수정 아이콘
어째 22raptor님보다 알바에게 더 마음이 가서 많이 안쓰럽네요 ^^;

농땡이 부리거나 엄한짓 하다 실수한거도 아니고, 일하다 실수한 건데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래 줬으면, 그렇게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화가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하나 잘못넣는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다니;;;
하기는 운전한번 잘못했을 뿐이어도.... 그렇긴 하지요.
야인과나비
08/03/05 00:37
수정 아이콘
꼭...승소하시길 빕니다...돈은 다못받더라도...책임을 잘못한것이 없는사람이 지면안되죠..엄연히 차 주유구 위나 옆에 디젤스티커가 붙어 있을텐데..아마 수리비가300정도라면 300정도 추가로 생활에 지장받은것+정신적피해 까지 전부다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책임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는것입니다. 그런책임이 있기때문에 알바생에게 무임금 교육기간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다른사람때문에 손목이 부러져봐서 아는데(그사람이 밀었음) 자기일아니라고 어영부영 전화도 잘안받고 끝까지 돈을 안주다가 결국 20만원받았던일이 막생각나네요...(총치료비는200정도들었습니다) ..고소할까말까 하다가 아픈몸에다가 인간의 추악한모습 그만 보구싶어서 결국 안했는데....1년이지났는데..가끔아픈손을 보면 속이 많이 상하네요....이기던지던 자기의 권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율리우스 카이
08/03/05 00:43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업주가 알바한테 불법행위를 종용했다가 걸린것도 아니고, 순수히 알바 실수인데, 주인이 100%책임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해보이는데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08/03/05 00:59
수정 아이콘
알바의 책임정도는 글쓰신 분께서 상관하실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글 쓰신 분은 주유소측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알바의 책임유무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사이에서 해결해야겠죠

은행에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고객돈 갖고 튀었다고 은행에서 계약직원 잡아서 해결하라고 하는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08/03/05 01:32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사용자는 피용인의 과실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배상한 후에 피용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물론 구상 과정에서 사용자 고유의 과실(교육미비) 등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빼고 구상관계가 성립하겠지요.

그나저나 혼유사고 은근히 많이 나는군요. 들은 것만 여러 번이네요.
일반적으로는 직영점이라 하더라도 정유회사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큰 직영점이면 단독법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해당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업장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습니다). 보통은 본사 직원이 사장으로 파견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쪽에 직접청구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이른바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보험처리해 버리면 간단한데 왜 저쪽에서는 쉬운 길 놔두고 50%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직영점의 경우, 간단한 보험처리 대신 좀 힘들더라도 업장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장들이 언젠가는 본사로 복귀할텐데,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8분의 추억
08/03/05 01:53
수정 아이콘
주유소에서 8개월 정도 알바를 해봤습니다만,
다행히 혼유사고를 친 적은 없네요.. 가끔 렉서스나 BMW 같은 외제차도 들어오는데
그저 덜덜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뒀으니~~~ 맘은 가볍네요
고등어3마리
08/03/05 01:57
수정 아이콘
주유소 사장 생각한것이 고약하네요.
서울로 안보내고 자기가 잘안다는 곳으로 수리 맡겼으면..수리비 적게 나오고 차는 이상해지고, 나중에 다시 뜯어서 보니 차는 망가져 있을테고...
물론 자기가 고용한 알바 잘못으로 덤탱이 쓴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장사하는 주인 입장에서 저리 심보를 고약하게 쓸려고 했다니 괘씸하네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이번 일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봤으면 좋겠습니다.
08/03/05 08:20
수정 아이콘
아에 차량 수리비+손해배상 까지 청구하세요.
생각할 수록 쥔장 개념 안드로메다네요.
08/03/05 10:59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대한 소송관계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던데... 아닌가요? 약관에 없나? ;;
어차피 업주와 글쓰신분간의 소송이 될테니, 소송 걸어서 피해액 및 그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분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책임은 글쓰신분께서 상관하실 바가 아니죠. 그 분이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업소 사장이 직원을 협박을 하건, 소송을 걸건 해서 알아서 받아낼 일이고요.
마술사얀
08/03/05 11:45
수정 아이콘
아. 저도 수능치고 대학입학할때까지 주유 알바를 해본적이 있는데.(97년도)
그때 제 동료였던 여자애가 경유차 SUV 에 휘발유를 넣다가 다행히 그때 제가 그걸 보고 STOP 시켰던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정비소에서 복구작업하니까. 그때돈으로 약 80만원 정도 나와서 그때도
사장님하고 그 여자애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다 내주셨던걸로 기억나는군요.
원래 그런 사고가 주유소에서는 불문율처럼 알바생반 주유소반 이런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는것 같아요.
이번 사고 주유소 사장님만 꼭 그런건 아닌것 같네요.
22raptor
08/03/05 11:52
수정 아이콘
주유소 사장과 방금 통화했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차량상태를 보러오겠다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안오겠다고 하네요.

확인없이 수리 진행시키고 견적 뽑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고..
주유소 사장님도 오케이 했습니다.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했구요..)

이제 제 돈 부어서 차 고치고 소송하는것만 남았네요.
소송하는김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부가적인 부분까지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이 주유소가 운나쁘게도 혼유사고보험을 들어놓지를 않아서..
손해배상하기가 꽤나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사장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소송준비에 들어가봐야겠습니다.. -_-;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법정싸움입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훗..
몽키.D.루피
08/03/05 12:38
수정 아이콘
22raptor님// 저같으면 불안하고 떨려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을텐데 첫 법정싸움에 설레이다니요....혹시..타고난 승부사 기질이...
초보저그
08/03/05 12:46
수정 아이콘
주유소 사장의 심보가 괘씸하군요. 소송 잘 하시고, 괜찮으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해주세요.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08/03/05 13:34
수정 아이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더라도 혼유담보 항목은 제외하고 들었던 모양이군요(보험사에 직접청구할까봐 안 들었다고 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설레이시기도 하고 기대도 되시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판사는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일단 쌍방의 주장 중 다툼없는 부분만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쌍방의 주장이 갈리는 부분은 쌍방의 말을 모두 거짓이라고 전제하고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대는 것인데, 쌍방 모두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증거를 대더라도 그 증거가 판사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면, 증거를 대야 하는 쪽(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의 주장을 틀린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0순위 쟁점은, (안 다툴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사고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말할 때는 다 인정하다가도(녹음을 해 놓으셨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법정 가면 오리발인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닌 한 이것까지 다투는 경우는 흔치 않기는 합니다만, 뭐 한 길 속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불안하다면 샘플채취를 해서 성분분석까지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첫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법적 의무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혼유가능성이 있는 차의 경우 경유차라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나 경유주유기 쪽에 확실히 차를 대지 않은 것 등도 본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부주의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수증에 휘발유로 찍혀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손해확대에 관한 부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시동 걸기 전에 발견하면 세척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손해발생을 일으킨 직접적인 과실이야 주유소 쪽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가 전혀 없다고 할 만한 사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10~20%의 과실상계를 감수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의 입증책임은 실무상 가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심리되고 있지만, 그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수리비적정성이 다투어질 것입니다. 수리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적정성까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교환한 것은 과연 교환이 필요했느냐, 수리로 족한 것인데 교환한 것이 아니냐, 수리를 한 부분에 과다수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등등... 견적서 항목을 하나하나 다투기 시작하면 참 난감합니다. 이 부분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 난감하지요.
(보험회사들이 이 짓 잘 하죠. 물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과다수리하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투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구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수리업자에게 물어서 각 부분의 수리가 왜 필요한지 꼼꼼히 답변을 듣고 내 자신이 100% 납득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판사를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영업용인 경우 휴차손해, 자가용인 경우 대차(렌트비) 손해 등이 더해지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모두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상실한 영업손해 또는 지출한 렌트비의 액수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정성까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관하여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만,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의 배상액에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수리비 + 휴차손해(대차손해) 범위 정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해도 100% 배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100%란 법이 예정하는 이상적인 상태로서, 증거가 100%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직접 소송하시면 대부분 증거자료를 배먹기가 쉽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청구항목을 집어넣었다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청구부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하며, 거기에 대하여 판사가 [이 항목은 안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어]라며 괜히 흥분해 버리기 쉽습니다(소송에서는 흥분할수록 증거를 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만 많아지는 경향이 생겨 결국 패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접 소송하시면 꽤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면서도 당장 소장을 넣기보다는 좀더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꿈트리
08/03/07 09:45
수정 아이콘
일단 민사로 가면 엄청 오래걸리죠. 1년 정도 생각하시고 임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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