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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08 09:28:31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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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8 09:36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변호사 쪽에서 전략을 잘 짰네요
꽃보다할배
13/10/08 09:47
수정 아이콘
사실 법적 판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기부금 순서로 하던 경선을 통해 하던 당 내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하기 때문이죠.
단지 열성 통진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볼땐 정서와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는게 문제죠.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해서 회사 내규상 처벌할 순 있어도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대표나 대선후보 경선은 해도 비례대표를 경선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진보 라는 이름은 버렸음 좋겠습니다. 경선이라는 이름이 부끄럽네요. 추가 이정희의 합리화 주장은 멍멍이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법을 일부 보완해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바라
13/10/08 09:50
수정 아이콘
당내 인사..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것처럼.. 이런건 대리투표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상관없는데..

비례대표는 결국 국회의원이 될 사람을 뽑는 일인데.. 이걸 당내 투표라고만 볼수 있나요..
그 결과 이석기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서 세금 쳐먹으면서 전시에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자느니 하고 있잖아요.
꽃보다할배
13/10/08 09:55
수정 아이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통진당에 비례대표 표를 국민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경선 없이 순번으로 이석기를 1번에 두면 국회의원 안만들 방법이 없죠.
통진당의 문제는 이석기 자체일수도 있으나, 진보 코스프레를 하면서 하는 짓은 1당 독재체제와 다름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들 당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비난해야함이 포인트 같습니다.
13/10/08 09:55
수정 아이콘
아직 관련법이 없으니 법을 고쳐야할것 같네요. 뭐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야할것 같네요.
사악군
13/10/08 09:55
수정 아이콘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죠.

선거법과 무관하다. 애초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가 된게 아닙니다. 업무방해죠.
문제는 이러한 대리투표가 정당의 경선투표라는 업무의 방해인가 아닌가가 쟁점입니다.
즉 진보당의 경선투표는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업무인가? 라는 것이 쟁점이죠.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그까이꺼 진보당 경선투표 따위 민주적 투표원칙따위는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업무의 방해가 아닌 수준의 쇼밖에 안된다, 그러니 대리투표도 업무의 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인건데. 크크

다른 법원의 판단은 정당의 경선이라는 업무 특성상 선거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경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구요.

당장 무죄판결을 받는 게 피고인들에게는 좋겠지만 진보당에도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3/10/08 10:00
수정 아이콘
항소에서 뒤집어질꺼라 생각하나
진짜 정신나간 판결같습니다 대단한 선례가 될듯하네요
선거법과 관련없는곳은 죄다 대리투표해도 되는듯한 느낌이네요
jjohny=Kuma
13/10/08 10:07
수정 아이콘
뭐 대법까지 봐야죠. 흐흐 유사 사례에서 유죄 판결도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jjohny=Kuma
13/10/08 10:1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비례대표라는 게 꼭 투표로 뽑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해해볼 수도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란 점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형법적 영역은 아니라는 거겠죠.
원시제
13/10/08 10:18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의 등가성을 해치거나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등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방법과 절차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게 법원의 논리중 하나인데,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시제
13/10/08 10:17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판결전문을 봐야 알겠지만

법원의 논리는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라면 당의 경선업무 담당자들에게 직접투표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진당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면서 실명인증 통제장치를 투표에 활용하지 않아 어차피 당원들이 실명인증하지 않고
투표했기 때문에 신원확인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인것 같군요.
게다가 당내 경선이 직접투표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의문이다. 라니
글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모로 논란이 많아지겠군요.
jjohny=Kuma
13/10/08 10:26
수정 아이콘
읽다 보면 판결에 묘하게 통진당 디스가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헣 (독해에 주관이 너무 잔뜩 들어간 건가...)
'뭐 통진당 그 까짓게 뭐라고 거기서 하는 일에 업무방해 씩이나...'
보고픈
13/10/08 10:51
수정 아이콘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니 이를 꼭 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jjohny=Kuma
13/10/08 11:27
수정 아이콘
통진당 쪽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납득하자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삼구
13/10/08 11:21
수정 아이콘
역대급 판결이 될 것 같군요..
13/10/08 11:29
수정 아이콘
한국식 온라인 투표는 애초에 성립조건 자체가 비밀/직접 투표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모니터앞에 cctv라도 달지 않는한은 설령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도입한다 해도 그게 진짜 본인의 투표인지 구별할 기술적 수단이 전무하죠.

한 가정이나 한 사무실내에 2인 이상의 투표자가 있는 경우 '대리투표가 있었을수도 있다.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밖에는 답이 없죠. 이쯤되면 사실상 투표의 신뢰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딱 여론조사 수준이죠.
애초에 이 건(비조직적인 대리투표)을 문제화시킨 것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마바라
13/10/08 12:10
수정 아이콘
만약 공인인증서를 도입했는데.. 그걸 대리투표를 하려면..
대리투표자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줘야 하는건데.. =_=;;
본인인증이 100%라고 할수는 없어도.. 대리투표율이 굉장히 급감할것 같은데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갈음하는 경우는 다른 사례에도 많이 있으니..
그 정도만 도입했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포포탄
13/10/08 13:23
수정 아이콘
사실 법원에서 온라인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온라인업무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판단을 하고있는 분위기죠. 수십년전에 만든 전자통신법정신에서 나아간게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그까짓꺼... 라는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보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투표의 기본원칙 이런걸 떠나서요. 통진당에겐 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무시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과연 통진당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나 할 지는...
jjohny=Kuma
13/10/08 11:32
수정 아이콘
어찌 됐든, 이 판결이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건 절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단빵~♡
13/10/08 12:12
수정 아이콘
당내 비례대표를 투표로 뽑겠다는거 자체가 좀 무리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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