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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08 21:35:25
Name 구라리오
Subject [일반] 인터넷 사기범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0월즈음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2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중고 시세가 24~25만원에 형성되는 S2 화이트 모델이 20만원 초반대에 올라오자 앞뒤가리지 않고 송금을 한게 화근이었죠.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걸 어쩌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하다 더치트라는 사이트도 알게 되고 인터넷사기 신고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간단한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며 사기와 관련된 일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고향집에 한통의 편지가 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의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누굴까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혹시.... 예전의 첫사....
는 훼이크고 작년에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보낸 2장짜리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성실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2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중인데 19일 항소심 전까지 첨부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출소한 뒤 3개월 안에 돈은 갚겠습니다.'였습니다.

순간 편지를 읽으며 드는 생각은 '아... 대한민국 경찰이 놀고 먹기만 하는건 아니구나.'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안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사기 같은건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를 치면 경찰이 움직여서 잡는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저같은 22만원 소액(?)은 그냥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사기를 친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을 넘긴 모양이었나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치트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정말 그 친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더군요.
더치트에만 올라온 건수만 해도 대략 70~80건이었으니..
신고 안한 건수까지 합하면......
정말 정말 많이 노력한 친구였나봅니다.

배상청구 기간은 이미 진즉에 지난것 같고 딱히 이 친구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출소 후 3개월만에 돈을 갚아 줄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되는 선택은 1.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준다. 2.그냥 죄값을 치루게 한다.
이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사람에게 큰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추신 .편지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누가 보낸 편지지?라는 생각에 두근 두근 거려서 참 좋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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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8 21:37
수정 아이콘
복역중인 사람이 자신을 신고한사람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가 우선 궁금해지네요..
치토스
13/07/08 21:42
수정 아이콘
그런건 경찰서에서도 알아 낼수 있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자잘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본의 아니게 경찰서를 몇번 왔다갔다 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찰측에서는 왠만하면 계속 합의를 하게끔 유도 하더라구요. 집 주소를 몰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니 가해자가 편지를 쓸테니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경찰측에서 충분히 보내줄것 같습니다.
구라리오
13/07/08 21:49
수정 아이콘
저도 순간 어?! 어떻게 내 주소를 알지? 라고 놀랐었습니다.
Practice
13/07/08 21:39
수정 아이콘
어느 쪽을 택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 그냥 두시는 게... 귀찮은 일 줄이는 길이기도 하구요. 애초에 잘못은 저쪽이 했으니...
구라리오
13/07/08 21:51
수정 아이콘
그렇기는하죠.
멀면 벙커링
13/07/08 21:40
수정 아이콘
더 치트에 올라온 건수가 많은 걸 봐선 상습범인 거 같은데...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 같으면 무상급식 체험 더 오래 하라는 맘에 합의서 작성을 거절할 거 같네요.
13/07/08 21:40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어차피 갚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라면 그냥 신경 끌 것 같아요.

합의서 보내주면 눈곱만큼이라도 도움 될 지도 모르는데 .. 게다가 귀찮기도 하고 ..
13/07/08 21:40
수정 아이콘
저라면 먼저 돈을 갚으면 1번, 아니면 2번일것 같네요
사기범이 하는 말을 아무런 증거없이 믿을수가
분면 왠만한 사람한테 다 합의서 보냈을텐데 3개월안에 솔직히 무슨수로 갚을까 싶기도 하고요
있어요399원
13/07/08 21:40
수정 아이콘
나가서 갚을 리가 있을까요. 돈이 있거나 사기 말고 돈을 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 있다라... 그냥 인실X 시전해 주세요 크크.
이라니
13/07/08 21:41
수정 아이콘
2
돈부터보내라 하세요
구라리오
13/07/08 22:15
수정 아이콘
돈 갚을 의사가 없어서 교도소로 간것 같아서 아마 배째~!할 것 같습니다.
9th_Avenue
13/07/08 21:41
수정 아이콘
선입금 후합의
kogang2001
13/07/08 21:45
수정 아이콘
갚을 의사는 전혀없죠...
저런 반성문을 쓰는건 그냥 감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합의해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구라리오
13/07/08 21:48
수정 아이콘
저도 감형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서 조슴 찝찝하기는 했지만 혹시나 정말 열심히 살 생각이 있는건 아닐까?라는 마음에 살짝 고민 중입니다.
레드드레곤~
13/07/08 21:49
수정 아이콘
한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저도 당했네요.
저 같은 경우 위조수표 10만원권을 받은경우인데, 뭐 경찰에 신고 했죠.
한2달후에 돈 꼭 돌려준다고 선처문 같은거 동봉해서 편지가 왔더군요. 선처를 부탁한다는(마니 내가 작성한것처럼)내용의 글에
싸인만해서 다시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 4년전 일인데, 물론 돈은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구라리오
13/07/08 21: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합의서 내용을 보니 민,형사상에 문제를 원만히 다 해결함.이니 안갚아도 그만이겠더라구요.
신규회원2
13/07/08 22:08
수정 아이콘
선입금 후합의(2)
당삼구
13/07/08 22:50
수정 아이콘
당연히 2번이죠.
13/07/08 23:24
수정 아이콘
선입금 후합의(3) ~
먼저 합의해주고 안갚으면 어쩔 수 없다고 배운적이 있는거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수타군
13/07/09 09:17
수정 아이콘
합의 노노요.
상한우유
13/07/09 10:06
수정 아이콘
원래 다 보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하거든요. 결론은 선입금 후합의(4) 입니다. 합의후 입금 이런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구라리오
13/07/09 11:20
수정 아이콘
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王天君
13/07/09 20:05
수정 아이콘
냅두세요.
미뉴잇
13/07/09 22:03
수정 아이콘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네이버에 보면 이동규 사기 카페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2년 6개월 받고 복역중에 피해자들한테 저런식으로 나가면
6개월안에 돈 갚을테니 합의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을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도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더군요.
사기꾼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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