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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7 23:47:15
Name 레몬커피
Subject [일반]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멀쩡히 실행중인 현 아청법



타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달리 한국의 아청법은 시작된 생각 자체부터가 전혀 다르죠.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제작->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출연한 아동 혹은 청소년이 피해를 보게 됨->소지만 해도 엄벌

의 의도라면, 지금보다 수십배로 형량이 강화되도 아무말 안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아청법은...작년, 한창 성폭행이 이슈가 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도 있는 사건 없는 사건 모조리 끌어모아 평소라면 아예

실리지도 않거나 사회면 구석에 작게 나올 사건들까지 모조리 보도하며 전국민적 분위기 조성, 그에 발맞추어 '성폭행 범죄자

를 잡고 컴퓨터를 조사해보니 음란물이 있더라. 음란물을 보면 범죄자가 된다.'라는 웃기는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졌고

통과되어 지금 멀쩡히 시행중입니다.


가장 웃긴건 표현물 즉 2D역시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전 8,90년대시절 조금이라도 안좋은 내용이 나오는 만화 금지시키는거랑 하등 다를바가없는 생각입니다.

2D지만 아동청소년음란물(혹은 유사행위)라서 안된다는 논리라면 살인장면이 나오는 만화도 다 금지하고 잡아들여도 전혀

논리적 하자가 없죠. 살인, 폭력, 도둑질 등등 모든 범죄행위가 등장하는 만화도 다 금지시켜야 논리가 부합합니다. 즉 말도 안되

는 소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미 멀쩡히 통과되어 시행중이고 멀쩡히 집행중입니다. 전 셧다운제라는 말도안되는 제도가 실제로 통과되어 시행중인

것도 쭉 황당했었는데 현 아청법이 시행중인걸 직접 보는 황당함도 그에 뒤지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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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트
13/06/27 23:50
수정 아이콘
사고치면 하는말이 맨 음주후라 그랬다 던데
술 금지법은 왜 안하나요?
jagddoga
13/06/28 00:05
수정 아이콘
이걸 논의하려면 전국민적인 공감을 끌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내 자식 야동 못보게 하는 법' 정도로 생각하고
아청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변태 성욕자로 몰리기도 쉽상이죠.

게다가 음란물 유포에 저작권 문제까지 있어서 이런게 겹치면 논의 자체가 진흙탕으로 가기도 쉽고요.

셧다운제야 말로 게임업체같은데서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지만, 이건 반대 목소리 낼만한데도 없죠. 뭐 그렇습니다.
광란고양이
13/06/28 00:25
수정 아이콘
딱 기성세대 입맛에 맞는법이죠. 셧다운도 그렇고
13/06/28 00:42
수정 아이콘
양형도 개판이죠.

이미 실적 올리기 경쟁으로 바뀐지 오래라 함정수사나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단속 대상 사이트 살려놓고 다운받는 사람들 잡아내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정작 보호 되어야할 대상은 제대로 보호도 못 되고 있을겁니다.

저딴 법이 발효된다는거 자체가 코미디
사상최악
13/06/28 00:50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데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

명분이 없어요.
Legend0fProToss
13/06/28 01:27
수정 아이콘
현 기성세대가 야동을 안보고자란세대(?)라서
뭐 시간좀 지나서 인터넷의 축복을 받은 세대들이 좀 올라갈때가되면 서서히 없어지려나요;;
Practice
13/06/28 01:29
수정 아이콘
비실재 청소년들을 왜 보호합니까? 기왕 보호할 거라면 아예 결혼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죠.
나다원빈
13/06/28 02:43
수정 아이콘
성폭행방지법(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등)이나 아청법이나 여튼 이쪽(성)과 관련된 부분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면 성폭행범, 야동매니아가 되버리죠.
아니면 성재기처럼 똘아이가 되버리거나.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요.
KalStyner
13/06/28 08:01
수정 아이콘
성인 만화 번역이 성폭행보다 형량이 높고 실제 아동 출연하는 음란물 제작과 형량이 같다는 게 웃음 포인트이지요.
13/06/28 08:26
수정 아이콘
트위터로 자기가 다 책임진다던 국회의원 생각나는군요
포포탄
13/06/28 11:01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아청법과 비슷한 통신품위법(일명 CPPA)이 1996년에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아청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과잉금지법칙 등에 따라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비슷한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하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외설(Obscenity)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있지는 않지만(이 외설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는데 child pronography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것은 개소리에 불구하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밀러테스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은 이 기준에서 한참 나아간 과잉대응의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정도 내용은 대학교 학부생정도만 되어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정도도 예상도 못하고 발의했다는 것은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사례조사도 없이 발의했고 그걸 찬성한 사람들도 머리가 깡통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죠.

공윤폐지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는 그려려니.. 한다는 것도 참 서글프네요..
심심합니다
13/06/28 11:05
수정 아이콘
게임 제제할때... 성인물 제제할때는 머 말이 되건 안되건 그냥 우리 애들이 게임 좀 적게 하면 좋겠지... 성인물은 변태들이나 보는거니 제제하면 좋겠지...
그냥 딱 이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거 같습니다.
위에도 다 나온이야기지만 저거에 반대하면 그럼 애들이 게임 많이 하는게 좋단 말이냐... 혹은 넌 그런거 좋아하는 변태인거냐.. 수준의 소리나 듣게 되니 아무도 반대 못하고 ... 크크 참 웃기죠.
Dornfelder
13/06/28 11:30
수정 아이콘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처벌하는거라면 몰라도, 국가가 개인의 덕성에까지 관여하러 든다는 점에서 웃긴 법이죠.
절름발이이리
13/06/28 11:50
수정 아이콘
쓰레기같은 법이죠.
사악군
13/06/28 12:03
수정 아이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으므로 조금 기다려 봐야죠. 이게 위헌이 안나오면 헌재 재판관들에게 큰 실망과 깊은 빡침을 느낄 것 같네요.

사견으로는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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