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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6 08:48
하나 하나의 케이스를 읽으면서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다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친자식을 저렇게.. 정말 믿겨지지 않네요.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08/02/16 09:48
얼른 복지 예산이 늘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할텐데...
어제 뉴스에 장애아동에 대한 도우미제도가 행정실수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1%의 중중장애아동에게 도우미를 보내는 것도 안되는 나라가 내자식 내가 가르킨다고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본 식코에서 아기있는 엄마에게 도우미를 보내 육아중 엄마의 자유시간을 주는 프랑스가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2/16 10:40
왜 아동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동학대하면 한 3,4년 쯤 감옥에 갔다 오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심한경우 사형도 시켰으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사회에 산다는게 참........
08/02/16 12:31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맞을만한 행위거든요. -_- 뭐 반쯤 농담이긴 하지만.
아이에게 '금기'를 가르치는 것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아이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는 견자들이 많아 큰일입니다.
08/02/16 16:06
느슨한 법이 문제인가에 대한 물음에 잠깐 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26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조). 그리고 신고의무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교육, 의료, 보호 시설을 담당한 자등은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고소특례로 가능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대로 가정폭력에도 적용가능할 듯 보입니다(가정폭력특례법 9조2항 참조). 가정폭력 대부분이 성폭행이나 폭행이니 형사처벌의 흠결은 여전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니(우습게도 피해자 보호가 친고죄등의 이유입니다), 가정폭력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법자체 보다 법적용의 문제, 법의 규범력 확보가 본질적 문제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법률상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의무자도 있으나 가정문제에 타인의 관여를 꺼려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과 사회적 관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의무자만 법조문을 전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兒童의 敎育과 保護를 담당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 2. 兒童, 60歲 이상의 老人 기타 정상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등을 담당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 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碍人福祉法에 따른 障碍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 ③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家庭暴力관련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相談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08/02/16 17:01
진리탐구자님// 저같은 경우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맞는다' 라는 것은.. 저 위에 경우처럼 '패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냥 회초리나 이런걸로..
08/02/16 23:43
L.Bloom님//
글쎄요.. 성폭력과 비교를 잠깐 해보면, 성폭력도 실제로 신고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와 징벌,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신고 횟수는 매년 몇십%씩 늘어나고 있으니, 블룸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일테고,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이지만, 학대 부모로부터 아이를 뺏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저런 학대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전 미국 거주중이고, 원래가 아이를 때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여기서 아이 때리다가 경찰에 신고 들어가면 바로 아이 뺏깁니다. 되찾기도 만만치 않구요. '내가 부모요!' 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때리오?' 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제가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08/02/17 01:45
OrBef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국가-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국가의 개입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 댓글에 신고의무자의 법조문을 적은 것은 가정폭력이 사회의 영역에 들어난 경우이기도 하고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이니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이어야 해서 입니다. 국가의 개입의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영역은 법과 국가가 최소한으로 간섭함이 옳지만 가정폭력은 이미 가정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문제이니 그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긋기 힘듭니다. 저는 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도의 완비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초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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