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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16 08:22:20
Name OrBef
Subject [일반] 계모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이 이상해요.
* 결국 중요한 것은 강력한 법입니다. 법이 느슨한데 인정에 호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펌글을 다시 퍼는 것이라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 2005년 브레이크 뉴스라고 되어있더군요 ) 펌글과 주석이 섞여있어 존댓말과 반말이 공존하는데 양해 바랍니다.

원문은 너무 길고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임의로 편집했습니다. 원문은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19855449
요기 있습니다.

* 전체 아동의 40% 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아동학대 신고 현황 ( 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 )
2000년 - 1678
2002년 - 4111
2004년 - 6998
2005년 9월 - 6233 건.
이 중 약 35% 정도가 신체학대, 즉 폭력 관련이라는군요.

보건 복지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보면, 방치 방임을 포함할 경우 전 어린이의 43.7% 가 학대 경험이 있다고 나온답니다.

*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뭔 상관이냐

< 하지만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아동학대가 쉽게 근절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가해자가 친권자, 즉 부모이다 보니 쉽게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가해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내 아이 일에 웬 참견이냐'는 식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며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변인들 역시 아동학대를 지켜보면서도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 공연히 남의 집안 일에 간섭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 싫다는 이유에서다. >

*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 좀 때리겠다는데?

<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 하나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이기철 팀장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면서 "홍보 등의 효과로 주변인들에 의한 신고접수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기 때문에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동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가정파탄 등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사회적 보호망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등 제도적 탓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가정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하겠지만,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 부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갈지도 모를 일"라고 경고했다. >

아니.. 아이를 못 키우겠으면, 차라리 경찰서 앞에 갖다 버리란 말이오! 당신한테 매일 맞고 자라느니 고아가 되겠소!

* 아래는 아동 보호센터에 접수되었다는 몇가지 사례입니다.

사례 1.  "매일 밤 아빠를 죽이는 꿈을 꾼다."

서울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일곱 살배기 아이의 일기장 내용이다. 이 아이는 아빠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를 맞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부모와 격리됐다.

올해 아홉 살인 한상민(남·가명)은 얼마 전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3시간 동안 주먹질에 시달리다 급기야 아버지 손에 들려 있던 망치를 보는 순간 한 군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도망쳐 나온 것이다.

죽음의 공포 느낄 정도의 폭력

한 군이 이유 없이 매맞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친엄마가 알 수 없는 종교에 심취해 가출한 뒤 중국 조선족 여인과 동거하던 아빠가 술만 취하면 "네 엄마를 찾아 오라"며 손찌검한 것이 발단이었다.

처음에는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의 강도는 거세지기 시작했다. 가출한 엄마에 대한 분노를 아들인 한 군에게 쏟아냈던 것이다. 불에 달궈진 연탄집게를 한 군의 허벅지에 대고 지져 화상을 입기도 했고, 방안을 어지럽혔다며 아빠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이마가 터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한 군은 부엌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어디에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화가 난 아빠의 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군이 집을 뛰쳐나오던 그날 역시 아빠는 만취해 있었다.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온 아빠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빠의 욕설과 푸념이 시작됐고, 이유 없는 발길질과 주먹세례가 이어졌다.

한 군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화를 삭이지 못한 아빠는 급기야 공구통에 있는 망치를 꺼내들었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한 군은 결국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것이다. 한 군은 인근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지만, 지금도 방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몸을 숨기곤 한다고.

사례 2. 배고픔이 더 힘들다

일곱 살 난 영진이는 동생을 3명이나 둔 4남매의 큰오빠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으로 엄마와 함께 도망 나온 지 벌써 2년. 하지만 영진이 4남매를 키우기에는 너무도 힘들었던 엄마마저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고, 술만 마시면 신세 푸념으로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4남매를 모두 모아 이불로 덮어두고 발로 밟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꼬집고 할퀴기 일쑤. 급기야 엄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집에만 가둬뒀다. "공부시킬 돈도 없고, 공부해 봤자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게 뻔하다"는 게 이유였다.

어린 4남매가 매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 그나마 학교를 가야 먹을 수 있었던 점심 급식마저도 먹을 수 없었던 영진이 4남매는 배고픔에 라면을 끓이다 불을 내 그나마 살던 셋방을 까맣게 태우고 말았다.

엄마가 던진 가전제품에 입술이 터져 입술을 꿰매기도 했지만 영진이는 엄마가 밉지 않다. 엄마마저 없다면 영진이 4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아동보호시설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3. "아빠가 무서워져요"

초등학교 3학년인 양선경(10·여·가명). 선경이는 어두운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끌라치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고 울음을 터뜨린다.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이다.

아빠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다. 간질병을 앓고 있던 엄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아빠는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얼굴도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아빠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을 선경이는 수없이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밤에 잠을 자고 있던 선경이는 자신의 바지 속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바로 아빠였다.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아빠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러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는 죽는다"고 선경이를 달래 그대로 눕게 했다. 아빠는 그 뒤로 밤만 되면 선경이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반항이라도 할라치면 아빠는 벨트를 풀어 사정없이 선경이를 때리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웃주민 2명과 함께 선경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

이 같은 충격적인 만행은 평소 선경이의 빨래를 해주고 공부를 돌봐주던 이웃주민에 의해 발각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은 선경이의 아빠를 포함한 3명을 구속했고 선경이는 학교측에서 관련기관을 통해 아동상담소에 보호 의뢰했다.

현재 선경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밤만 되면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어둠을 싫어해 항상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하고 있을 정도. 가끔 심리치료 과정의 하나인 그림 그리기 시간이 되면 악마의 형상을 한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화가 난 듯 마구 찢기도 한다고.

사례 4. 며느리 미움, 결국 학대로

4세 여자아이가 뇌출혈로 응급실로 실려왔다. 함께 온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됐다며 명확한 원인을 말하지 못했다. 아이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뒤꿈치 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또 오른쪽 검지발가락은 담배로 인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아이는 이미 과거에도 얼굴에 발생한 습진을 오래도록 내버려뒀다가 심해져 얼굴 전체가 수포로 벌겋게 뒤덮인 채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실이 있었다. 응급실에서 아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아동학대로 추정,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했다.

센터 관계자가 아이의 가정생활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부모는 현재 이혼상태고,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3년 간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1년 전부터는 할머니가 아동양육을 맡아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의 아버지나 할머니 모두 아이의 양육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아이를 놔둔 채 집을 나간 며느리와 부인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다. 결국 아이를 맡아 기르던 할머니는 아이를 짐처럼 여기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상처가 생겨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해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잘못했다고 말하면 돌려줘야 하는 아동 보호센터. 돌아가서 맞아죽은 아이들.

경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 여자아이의 변사체가 실려왔다. 아이는 전신에 신체학대의 징후인 멍자국이 발견됐다. 특히 얼굴, 귀, 어깨, 팔, 손등,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부위 등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다. 또한 꼬집힌 손톱자국 및 양쪽 귀 부위에 검은 멍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었고, 우측 발목부위에 바늘로 찔린 듯한 흔적이 확인됐다.

상흔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망이 아닌 학대로 의심돼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 결과, 아이는 어머니의 상습학대로 숨졌고 아버지는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초 이 아이는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보호시설에서 1개월 간 정신치료 등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부모들의 학대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의 상당수가 집에 돌아간 뒤 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서도 '중복 학대'와 관련한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아이의 경우처럼 숨진 아이들도 생겨나는 등 '중복 학대'와 관련한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보통 아동을 학대한 부모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돌아간 아이들은 다시 부모들의 학대에 시달리고, 그 강도는 훨씬 세진다. 그러나 현행법으론 그 부모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부족해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강력한 법입니다. 법이 느슨한데 인정에 호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죽은 아이는 불쌍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매맞고 사는 아이가 우리나라에 적어도 만명은 있겠죠. 조금이라도 법이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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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6 08:48
수정 아이콘
하나 하나의 케이스를 읽으면서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다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친자식을 저렇게.. 정말 믿겨지지 않네요.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고등어3마리
08/02/16 09:44
수정 아이콘
몇줄 읽다가..도무지 전부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군요.
08/02/16 09:48
수정 아이콘
얼른 복지 예산이 늘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할텐데...
어제 뉴스에 장애아동에 대한 도우미제도가 행정실수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1%의 중중장애아동에게 도우미를 보내는 것도 안되는 나라가 내자식 내가 가르킨다고 비인간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본 식코에서 아기있는 엄마에게 도우미를 보내 육아중 엄마의 자유시간을 주는 프랑스가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2/16 10:40
수정 아이콘
왜 아동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동학대하면 한 3,4년 쯤 감옥에 갔다 오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심한경우 사형도 시켰으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사회에 산다는게 참........
08/02/16 11:02
수정 아이콘
Yeah님//
돈이 없겠죠. 양육 시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더라구요.
진리탐구자
08/02/16 12:31
수정 아이콘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맞을만한 행위거든요. -_- 뭐 반쯤 농담이긴 하지만.

아이에게 '금기'를 가르치는 것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아이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는 견자들이 많아 큰일입니다.
08/02/16 16:06
수정 아이콘
느슨한 법이 문제인가에 대한 물음에 잠깐 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26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조). 그리고 신고의무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교육, 의료, 보호 시설을 담당한 자등은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고소특례로 가능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대로 가정폭력에도 적용가능할 듯 보입니다(가정폭력특례법 9조2항 참조). 가정폭력 대부분이 성폭행이나 폭행이니 형사처벌의 흠결은 여전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니(우습게도 피해자 보호가 친고죄등의 이유입니다), 가정폭력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법자체 보다 법적용의 문제, 법의 규범력 확보가 본질적 문제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법률상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의무자도 있으나 가정문제에 타인의 관여를 꺼려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과 사회적 관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의무자만 법조문을 전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兒童의 敎育과 保護를 담당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
2. 兒童, 60歲 이상의 老人 기타 정상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등을 담당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
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碍人福祉法에 따른 障碍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
③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家庭暴力관련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相談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참소주
08/02/16 17:01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저같은 경우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맞는다' 라는 것은.. 저 위에 경우처럼 '패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냥 회초리나 이런걸로..
08/02/16 23:43
수정 아이콘
L.Bloom님//
글쎄요.. 성폭력과 비교를 잠깐 해보면, 성폭력도 실제로 신고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와 징벌,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신고 횟수는 매년 몇십%씩 늘어나고 있으니, 블룸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일테고,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이지만, 학대 부모로부터 아이를 뺏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저런 학대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전 미국 거주중이고, 원래가 아이를 때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여기서 아이 때리다가 경찰에 신고 들어가면 바로 아이 뺏깁니다. 되찾기도 만만치 않구요. '내가 부모요!' 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때리오?' 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제가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08/02/17 01:45
수정 아이콘
OrBef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국가-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국가의 개입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 댓글에 신고의무자의 법조문을 적은 것은 가정폭력이 사회의 영역에 들어난 경우이기도 하고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이니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이어야 해서 입니다. 국가의 개입의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영역은 법과 국가가 최소한으로 간섭함이 옳지만 가정폭력은 이미 가정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문제이니 그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긋기 힘듭니다.
저는 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도의 완비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초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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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일반] ..... [15] OrBef5594 07/04/04 55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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