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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30 16:27:50
Name 시크릿전효성
Subject [일반] 원나잇과 성폭행의 기준이 뭘까요?
주제가 다소 논란이나 퐈이야가 될 수도 있을거 같아 굉장히 조심 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른 바 흔히 말하는 '원나잇'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나잇'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순히 하루밤을 함께 하는 것' 정도로 정의되있네요.
성폭행의 정의는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로 되어있네요.

영화 '가문의 영광'을 보면, 술에 취해 처음 본 남녀가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되고, (둘다 기억이 끊킨 상황에서)
단순히 원나잇으로 끝날 것 같던 관계가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또 얼마전 방송된 '최고다 이순신' 역시 친구 사이였던 두 남녀가 술에 취해 어쩌다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연인 사이로 발전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여성이 피해자의 입장으로써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되는 요즘
종종 주변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여자와 원나잇을 했다'
'처음보는 사람과 술에 취해 관계를 가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생생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면, '어라? 뉴스에 나왔던 수법이랑 별반 다를게 없네?'
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박시후는 고소를 당하고 이사람들은 고소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구요.

제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고소의 유무 입니다.
좀 애매 모호 하게 들리실수도 있지만, 피해여성이 고소를 하면 성폭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나잇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고소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건 원나잇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 전제는 그냥 법적인 구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의도와 감정입니다.
정말 여성을 그저 성욕구 해소용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가다보니 술이 한두잔 더 오가고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 졌느냐 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또한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진 경우 입증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구분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나잇과 성폭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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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5/30 16:30
수정 아이콘
술먹고 하고 싶어져서 했다 -> 원 나잇
술먹고 정줄을 놨는데 했더라 -> 성폭행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갈때 1000원이라도 내게 하고 CCTV에 찍혀야 됩니다.
종이사진
13/05/30 16:32
수정 아이콘
전자에 속해도 한쪽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성폭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레지엔
13/05/30 16:35
수정 아이콘
정말 온갖 판례가 있더군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꼭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확실한 건 모텔 들어갈때 돈 나눠서 내면 상당히 안전합니다. 결국 '술은 먹었고 그게 판단에 장애는 주었을지언정 치명적이지도 않았고 항거불능도 아니었고 강제적이지도 않았다'를 입증하면 성폭행이 아닌 거니까요.
Darwin4078
13/05/30 16:4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여자 진술에 따라 성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13/05/30 16:55
수정 아이콘
돈이들어가면 강도까지 될지도...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13/05/30 18:38
수정 아이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정신줄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계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_-
Cazellnu
13/05/30 20:11
수정 아이콘
품빠이보다 확실하고 모양사는 방법은
더좋은 방법은 돈이나 카드를 주면서 직접 계산하게 하는것입니다.
메피스토
13/05/30 16:34
수정 아이콘
먼저 신고하면 됩니다.
13/05/30 16: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원나잇이라는 것을 혐오 하는 입장에서 둘다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대게 서로간의 합의 -> 원나잇, 아니면 죄다 성폭행이라고 하지않을까 싶은데,
근데 처음에는 합의 했다가 여자쪽에서 잡아떼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요...참 애매하네요
목화씨내놔
13/05/30 16:35
수정 아이콘
강제성이 있냐 없냐 같은 당연한 걸 묻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어렵네요. 당사자만 아는 상황이고 여자 측의 태도 변화로 성폭행과 원나잇이 휙휙 바뀌니 말이죠.
나나세 미유키
13/05/30 16:3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게 낫습니다...
구국의영웅오세훈
13/05/30 16:37
수정 아이콘
닉네임 변경기간 기다리시겠네요...

그와 다르게 본문만 말을 해 보자면
의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차이고 사실 양쪽 다 의식 이 없었다한들 여성쪽이 피해라고 주장하면
피해일 수밖에 없는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물고 늘어지면 답 없다구요.
honnysun
13/05/30 16:38
수정 아이콘
모텔갈때 여자보고 계산하라고 하세요. 돈 나중에 준다고~
의식없이 데리고 가면 얄짤없을 거 같아요.
와룡선생
13/05/30 16:47
수정 아이콘
선수가 나타낫다~~
honnysun
13/05/30 16:52
수정 아이콘
나타나셨군요..
흐흐 곧 뵙죠.
원 빈
13/05/30 18:18
수정 아이콘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보단 내는것 자체를 꺼려하는 여자가 꽤 있을걸요..
Smirnoff
13/05/30 16:39
수정 아이콘
결국은 합의의 유무죠. 이것을 검증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문제고...(김현철처럼 각서라도 쓴다면 모를까-_-;;)
13/05/30 16:41
수정 아이콘
둘다 원함 -- 원나잇
한쪽만 원함 -- 성폭행
나중에 말 바꾸면 답 없죠, 증거가 없는한...
몽유도원
13/05/30 16:41
수정 아이콘
닉네임 변경기간 기다리시겠네요... (2)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게 낫습니다...(2)
근데 야동도 함부로 보면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ㅠ
루키즈
13/05/30 16:45
수정 아이콘
동영상만..... 아.. 아닙니다.
안산드레아스
13/05/30 16:4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5/30 16:50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너무 나가셨네요. 나이트서 꽐라된 여자 업어서 모텔가서 한다는 친구분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언제든 팔찌 차도 이상하지 않군요.
원나잇과 강간이 고소와 무고소의 차이라고 하는 건 길가는사람 두들겨패고 안걸리면 스트레스해소, 걸리면 폭행전과자 라는 이야기네요.
13/05/30 16:54
수정 아이콘
동성로가 그런게아니죠
전 대구사람이고 서울사는 즉 대구밤문화와 서울밤문화 수없이 접했는데 딱히 어디가 더심하고 그런건 없었네요 케바케죠
단순한 원나잇이면 동성로보다 카네기나 뉴캐슬이 나을수있구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나이트에서 의식이 약한 여자 끌고나오는걸수 잇는데 실제원나잇은 그렇지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라이시안셔스
13/05/30 17:01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닌거같은데요.. 비몽사몽인여자를, 그것도반시체같은 여자라면 동의없이 한다는 얘기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욕구로 한 섹스는 성폭행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당당하게 말할일이 절대 아닌거같은데요.
제 친구들이 이런사람일까봐 겁납니다. 여자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사악군
13/05/30 17:11
수정 아이콘
이건.. 다 준강간범이죠. 고소를 안당했을 뿐이지.
제이스
13/05/30 17:15
수정 아이콘
준강간이죠 이건..
13/05/30 17:16
수정 아이콘
이건 성추행으로 끝나면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3/05/30 17:18
수정 아이콘
참 희안한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13/05/30 17:39
수정 아이콘
...........
13/05/30 17:44
수정 아이콘
업어간 시점에서 납치도 성립이 됩니다...
성관련이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 친구도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매드라이프
13/05/30 17:45
수정 아이콘
와...할말을 잃었네요...
그 친구분들은...
dlawlcjswo
13/05/30 18:01
수정 아이콘
여자들이 성적으로 만족하면 범죄도 눈감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인의 생각인가요 친구들의 생각을 옮긴건가요?
저딴 생각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긴 나이트에서 꽐라된 여자 업어서 모텔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 수준이 그렇겠죠
어디가서 이런 이야기 당당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 인격도 의심받습니다
댓글 보자마자 욕 나온 거 참 오랫만이네요
원 빈
13/05/30 18:22
수정 아이콘
고소를 안 당하기 위해 ... 흠...
아라리
13/05/30 16:47
수정 아이콘
여자가 계산을 한다는 의미는
여자 소유의 카드or돈으로 남자가 계산
남자 소유의 카드or돈으로 여자가 계산
여자 소유의 카드or돈으로 여자가 계산
셋 다 포함인가요 ? 아님 마지막만 포함인가요 ?
레지엔
13/05/30 16:53
수정 아이콘
여자가 지갑열고 돈이든 카드든 남자한테 줘서 계산하는 거 찍히면 됩니다. 뭐 백프로는 아닐 수 있나보네요.
사악군
13/05/30 17:12
수정 아이콘
정신없는 여자카드로 긁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까지 같이 걸리는 경우도 많죠.
즉 여자 돈/카드로 남자가 계산은 죄를 더하는 겁니다.
류화영
13/05/30 16:48
수정 아이콘
닉네임 변경기간 기다리시겠네요... (3)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오빤 트리스타일
13/05/30 16:52
수정 아이콘
여자마음에 따라 고소와 비고소 차이지요.
Zergman[yG]
13/05/30 16:57
수정 아이콘
남자가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경우는 어쩌죠
오빤 트리스타일
13/05/30 17:02
수정 아이콘
그경우도 마찬가지죠.
13/05/30 19:33
수정 아이콘
형법상 강간죄는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적었는데 아래 댓글 보니 곧 바뀐다고 하네요.
13/05/30 16:54
수정 아이콘
정말 여성을 그저 성욕구 해소용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가다보니 술이 한두잔 더 오가고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 졌느냐 입니다.

-> 이거 기준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요? 왜냐면 두가지가 배치되는게 아니거든요.
여성을 성욕구 해소용으로 만났는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술이 한두잔 더 오가고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 졌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실제 대부분의 원나잇은 이런 경우죠)
Zergman[yG]
13/05/30 16:54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하기전 먼저 확답을 받습니다?
살다보니별일이
13/05/30 16:56
수정 아이콘
고소햇을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외에는 전혀 비슷한게 없는것같은데...
13/05/30 17:01
수정 아이콘
저만 이 본문글이 불쾌하게 여겨지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에게는 뒷골목에서 동네건달이 삥뜯다가 누가 지나가니 친한척하라고 하며 어깨동무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것, 그렇지 않은것 구분이 안되시나요?
키루신
13/05/30 17:07
수정 아이콘
뒷골목에서 삥뜯다가 친한척하는거랑 좀 다른게 원나잇은 [술을 마신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시면 한쪽이 필름이 끊길 수도 있고, 양쪽 다 필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 저 사람 필름 끊겼네, 저 사람 어차피 내일 기억도 못할테니 저사람이 하는말 들으면 안되겠다.' 판단 안되죠.

그럼 실제로 합의하고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나는 기억 안난다, 합의 한 적 없다.' 주장 할 수 있게되는거구요.
사악군
13/05/30 17:47
수정 아이콘
필름이 끊겨(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음) 있더라도 의식이 있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댓글에 있는 표현대로 반시체가 되어 기절하다시피 잠든 상태가 있죠.

의식이 있고 그 상태에서 합의가 되어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난 기억 안나니 너 성폭행 이러면 억울할 수 있겠죠.
특히 필름은 끊겨도 행동은 멀쩡한 사람들이 있으니 보는 입장에선 멀쩡한데 나중에
난 기어안남 이러면 어이없기도 할 거구요.

그러나 술먹다 뻗어서 의식이 없거나 완전히 잠들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대답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건 명백한 성폭행입니다. 이걸 준강간이라고 하는 거구요.
이 때 고소를 안 당했다고 그냥 원나잇인게 아니에요. 성폭행을 했는데 고소를 안당했을 뿐이지.
시크릿전효성
13/05/30 17:27
수정 아이콘
뭐가 불쾌하신지 모르겠네요.
DR님은 여성이 합의 한건지 아닌지 구분이 가시나요?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필름이 끊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요?
제 글의 요지는 이겁니다.
13/05/30 17:39
수정 아이콘
합의한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간다는게 이상하네요.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강간범 아닙니까?
합의하고 즐긴건데 여자가 다음날 성폭행당했다고 우기는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여성들을 잠재적 꽇뱀,사기꾼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원시제
13/05/30 17:43
수정 아이콘
술에 취해 합의한 여자가 다음날 기억이 안나면, 상대방 당사자는 합의가 취중합의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즐긴건데 여자가 다음날 성폭행당했다고 우기는 상황은 실제로 제법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여자를 모두 잠재적 꽃뱀, 사기꾼으로 보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심의 의사'와 '외부 표현'이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는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쾌해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하는 '상대방의 의사'가 그대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13/05/30 17:53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나잇과 성폭행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원시제
13/05/30 18:05
수정 아이콘
지난 밤 A와 B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B는 지난 밤의 합의가 주취상태였으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원나잇입니까 성폭행입니까? 무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은가요?
솔직히 저는 이 사안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개별 상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혹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악군
13/05/30 18:13
수정 아이콘
그럼 원나잇이죠. 기준은 확실합니다. 합의여부죠.

문제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즉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어려운거지 기준자체는 간단하고 명확한 겁니다.
원시제
13/05/30 18:21
수정 아이콘
인사불성인 상태에서의 합의가 합의로 인정이 되나요?

A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B는 그 합의는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일괄적으로 A가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것이 아닐텐데요.
사악군
13/05/30 18:26
수정 아이콘
'인사불성'의 의미가 뭔가요. 의식이 없는 상태인가요? 기억과 의식은 다른 겁니다.

그럼 답을 알고 계시네요. 의식이 없는 잠들기 직전의 주취상태 같은 그런 상태면 의식이 없죠.
합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행동이 멀쩡한데 다음날 기억이 안나는 거랑은 다른거에요.
원시제
13/05/30 18:31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겁니다.

'인사불성인 상태에서의 합의'는 현재 법률상 합의가 없는걸로 보아서 준강간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인사불성상태인지 아닌지를 그 당시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에 제3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후에 인사불성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 당시 당사자는 절대 인사불성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 관련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것 아닌가요?
13/05/30 18:30
수정 아이콘
원나잇이죠.
더 흔한 케이스는 A가 (주취상태의)B가 합의한 걸로 판단하고 관계를 가지다가 (정신이 돌아온)B가 반항하며 성폭행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A는 합의해서 시작해놓고 결정적일때 왜 XX이야 이러면서 밀어붙일테고, 그시점부터는 성폭행입니다.
만약 주취상태로 성관계를 가지고 다음날아침 B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B가 관계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폭행으로 A가 법정에 서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에 들어갈때 이미 의식불명상태였다면 A가 불리하겠지만, 그렇다면 합의하의 성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구요.
Smirnoff
13/05/30 17:28
수정 아이콘
제3자가 구분 못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키루신
13/05/30 17:04
수정 아이콘
원나잇은 서로 합의하에 (성욕 해소던 연애감정으로 발전하던 어쨋든 서로 합의해서)
성폭행은 한쪽이 강제로 행할때.....
남자만 성욕이 있는것도 아니고, 남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것도 아닌데 그걸 간과하는것 같은 댓글 분위기의 흐름이네요.
13/05/30 17:05
수정 아이콘
성폭행 대상이 부녀만 포함되지 않을텐데요
파란만장
13/05/30 17:06
수정 아이콘
삭제, 벌점 5점
제이스
13/05/30 17:12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젠지 정확히 말을 하고 비난을 하셔야지
이렇게 혀 끌끌차는 수준의 댓글을 쓰시는 것도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Zergman[yG]
13/05/30 17:23
수정 아이콘
문제될거 없는거 같은데요
시크릿전효성
13/05/30 17:28
수정 아이콘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거 아닌가요?
성교육을 못받았으면 이런 말도 안할거 같은데...
파란만장
13/05/30 17:32
수정 아이콘
서로 합의된것이면 원나잇이고 강제라면 성폭행이고.
술이 가미된 경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정도라면 성폭행이죠.
애매모호한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드셨다고 하는데 이성간에 술자리를 단 한번도 안해보신건 아닐거 아닙니까.
이걸 정말 글쓴이가 몰라서 질문하려고 쓴 것일까요?
질문보다는 그 질문하는 의도가 불쾌하다는 겁니다.
시크릿전효성
13/05/30 17:37
수정 아이콘
글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몰라서 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하단 말입니다.
합의하에 하면 원나잇 강제라면 성폭행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합의 한것이고 어디까지가 강제이냐 이문제 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식적인 수준의 답입니까?
법원가서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 하세요.
상식적인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파란만장
13/05/30 17:44
수정 아이콘
간단하잖아요.. 물어봐서 하자고 해서 동의하면 그게 합의죠....
Smirnoff
13/05/30 17: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합의를 녹취록이나 각서로 만들지 않는 한 '난 그런 적 없는데?'를 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원시제
13/05/30 17:46
수정 아이콘
물어봐서 하자고 했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진의인지 아니면 취중 무의식 상태에서 나온 동의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파란만장
13/05/30 17:49
수정 아이콘
제가 포인트를 잘못잡은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Smirnoff
13/05/30 17:39
수정 아이콘
그걸 묻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님이야말로 대충 읽어보고 불쾌함을 참지 못한 나머지 글이 무슨 뜻인지 판단하기를 거부하시는 듯

님이 말하는 상식적인 합의를 제3자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핵심인데요
파란만장
13/05/30 17:47
수정 아이콘
흠 그렇다면 제가 논점을 잘못봤네요
원시제
13/05/30 17:45
수정 아이콘
술이 가미된 경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기준. 판단을 누가 하나요.
취해서 멀쩡하게 행동하고, 다음날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한건 아닙니다.
azurespace
13/05/30 18:24
수정 아이콘
이런 혀 끌끌 차게 만드는 댓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05/30 17:06
수정 아이콘
기분좋게 했느냐 안했느냐..
13/05/30 17:08
수정 아이콘
이런글 보면 참궁금한게 여성도 욕구해결이 필요해서 남자만날수 있는거죠
누가누굴 먼저 유혹한건지는 당사자 들만 아는거고
남자도 지나고나서 기분나쁠수 있는건데
하러가기전에 녹취라도 해야할판이죠 요즘 세상은.
13/05/30 17:12
수정 아이콘
음..남자가 지나고나서 기분나빠졌다면 성폭행의 법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하하;;
13/05/30 17:15
수정 아이콘
원나잇을 전제조건을 둘다 원해서 잔거라고 칠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만 하면 별문제 없을거같은데요?
인사불성된 여자 끌어다가 섹스했을때 운이 좋아? 여자가 냅두면 그냥 넘어가는거고 아니면 고소미 먹어야죠.
반대로 인사불성된 남자 끌어다가 섹스를 한다-이거 가능한가요? 남자키가 여자만하고 몸무게가 여자보다 가볍다면 모르겠네요-_-;;
+
이런글 볼때마다 '꽃뱀'한테 걸리면 어쩌나요? 같습니다.
걸릴만한 상황-인사불성된 여자를 끌고 모텔가는-을 아예 만들지 마시고 쌍방간 원나잇일땐 그냥 인증남겨놓으세요.
제이스
13/05/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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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겨도 잘 걸어다니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순간이동의 쾌감?
13/05/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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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확실하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야할까요?
1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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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리플에 적절한 방법 써주셨네요..그리고 어차피 여자측에서도 성욕해소로 원나잇할정도면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지 않나싶으요..
거기다대고 '오빠 나 못믿어?'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원나잇용도일텐데;;
13/05/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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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이상하네요 원나잇이 꼭 술먹었다고 하는것만은 아닙니다.
성폭행 vs 술먹고 인사불성된 상태의 원나잇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악군
13/05/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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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성된 상태의 원나잇은 그냥 성폭행이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본문의 대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_-
13/05/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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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원했으면 원나잇
나만 원했으면 성폭행
키루신
13/05/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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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되는 게, 여자랑 전날 밤 분명히 다 합의하고 자고 일어나니
여자가 [기억이 안나, 너 고소] 이러면 합의했다는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13/05/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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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억이 안날정도로 마셨는데 당해있는 상태도 존재할텐데요.
결국 술과 잠자리 사이에 묘한 줄타기는 본인이 선택해야하는겁니다.
헥스밤
13/05/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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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XX한 상황까지는 강간, YY하고 ZZ하면 원나잇'이라고 명확하게 개념화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맥락적인 문제죠.
'허리를 살짝 툭 친건 격려, 엉덩이를 그랩한건 성추행'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허리를 살짝 툭 친것도 맥락에 따라 성추행일 수 있는거고.

그리고 여담인데, 남자 입장에서 술 먹다 보면 꽤나 명확하지 않나요.
아, 여기선 쿨하게 자도 내일 아침에 쿨하게 굿모닝 할 수 있겠다. 아, 여기서 얽히면 복잡해질것 같은데.
이런 상황판단/맥락판단이 안되면 안 해야죠.
13/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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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전에 확실한 근거를 만들고 하면됩니다. 방법은 위에 나와있네요.
나중에 말 바꾸면 어떻게하냐? 불안하다? 그럼 안하면 됩니다.
에위니아
13/05/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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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확실하죠.
연애박사
13/05/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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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원나잇 하러 모텔에 갔는데 모텔비를 여자가 전부 지불하고 관계 후 남자가 고소하면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겁니까??(궁금해서)
에위니아
13/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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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남자는 여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가 없..
원시제
13/05/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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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되어서 이제 가능합니다. 남자도 여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을뿐...
테란뷁!
13/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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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끝나고 보니 아침이라 후회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별로 좋진 않은것 같아요.
파렌하잇
13/05/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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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주고 여자가 카드긁게 하는게 확실한 방법이라던데 이런 방법 사용하면 확실히 여자가 고소해도 무죄로 판결나는지 궁금하네요
바람기억
13/05/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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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형법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6월 19일부터 시행이구요.
뜨와에므와
13/05/30 18:00
수정 아이콘
고민할 거 있나요?

'인사불성'인 여자분을 멀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자의적인 '그린라이트'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이죠...
스치파이
13/05/30 18:08
수정 아이콘
성폭행 재판을 자주 본 경험에 따르면(...)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자는 "당시 인사불성이었다", 남자는 "여자가 인사불성이 아니었다." 하는 경우가 되는데,
보통 CCTV, 그리고 양측의 진술이면 대부분 판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여자가 직접 바지를 벗었는가?"
여기에 "아니오, 제가 벗겼습니다."라면 여자가 인사불성이었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반대로 "예, 여자가 벗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벗는 과정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위치라던가,
이런 걸 물어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물론 여자 분에게도 물어 보구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에서 방청객은 모두 무릅니다.

여튼 재판할 때 나름의 검증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안산드레아스
13/05/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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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벌점
사악군
13/05/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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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딴 댓글을 pgr에서 보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악군
13/05/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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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에 임하는 여자들 십중팔구? 이건 강간범인 님 친구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십중팔구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교도소에서 친구모임 잘 이어하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았을 것 같네요.
안산드레아스
13/05/30 18:22
수정 아이콘
저 역시도 제발 그 여자들이 그 친구들 좀 고소하길 저도 고대합니다
어찌 그렇게 술취해서 업어가서 반시체나 다름없는 인사불성의 자신들을 겁탈해놓고도 다음날 저녁에 다시 술 한잔 하자고 연락오는지 모르겠군요
전 참고로 술은 못해서 원나잇은 해본적 없습니다
13/05/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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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아까 안산드레아스님 친구들 댓글 처음 읽고는 입에서 바로 욕이 나오더군요. 나름 곱게 표현한게 범죄자들입니다.
헥스밤
13/05/30 18:35
수정 아이콘
PGR에서 이런 댓글을 보게 될줄도 몰랐을 뿐더러
이런 류의 댓글(사악군님 댓글이 아니라, 안산드레아스님 댓글을 의미합니다)은 어디서든 하면 안되는거죠.
눈시BBbr
13/05/30 18:16
수정 아이콘
합의하에와 몸 가누기도 힘든 맨정신 아닌 상태가 잘도 맞겠습니다.
애초에 여자는 이성이 결여된 존재, 여기서 이미 말 다 한 거 같네요
안산드레아스
13/05/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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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감성적인 존재라고 할 걸 그랬네요
눈시BBbr
13/05/30 18:27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에서 밑에 거 간수 못 하는 거야 남녀 가릴 거 없고
김현철이나 그런 꽃뱀 사건들은 이성이 결여된 게 아니라 남자한테 더 뜯어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참 이성적인 행동이죠.
신고 못 하거나 아예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도 못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만 해당됩니까?
그게 범죄냐 아니냐를 가를 기준이나 됩니까?
도시의미학
13/05/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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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댓글 너무 더러워서 신고 합니다.
도시의미학
13/05/30 18:26
수정 아이콘
이성이 결여된 여성 피지알러라 좋지 않은 댓글이 먼저 나갔네요.
라이시안셔스
13/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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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정말 너무하네요 이 댓글은. 이성이 결여됬다뇨, 그럼 뭐 본능만 있다는건가요? 말로 내뱉는다고 전부 말인건 아니잖아요.
십중팔구는 꽐라되서라니..그런여자들만 대상으로 끌고가서 섹스를 했었으니 그런거아닌가요?
벌점먹을발언인지도 모르겠지만 유유상종이라더니 준강간범인 그친구들과 생각하는건 다를바 없으신거같네요.

원나잇쪽은 아니지만 성폭력 직접적으로 겪어본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더럽네요.
원 빈
13/05/30 18:33
수정 아이콘
설마 했는데 위에 댓글 단 분이시네요..
세상에 여자는 한종류 여자뿐이 있는게 아니죠. 이건 남자도 비슷한 겁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는 법이죠.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새벽에 꽐라대서 길거리에 비틀대는 여자가 전자겠죠. 그 여자와 한밤한 남자도 전자고요.
키루신
13/05/30 18:39
수정 아이콘
[여자는 이성이 결여된 존재]에서 웃으면 되나요?
그럼 이성이 없는 여자한테 투표권도 주면 안되겠네요?
13/05/30 18:39
수정 아이콘
그만 봐요. 안녕.
데오늬
13/05/30 18:15
수정 아이콘
나의 매력에 자신이 있다면 아직 술이 덜 취해서 맨정신인 여자랑 원나잇을 하세요... -_-;
술을 먹이니까 구분이 안되는 거 아닙니꽈...
13/05/30 18:16
수정 아이콘
그 둘 사이는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거짓말탐지기가 완벽해지면 의외로 쉽게 풀리리라 봅니다.
일각여삼추
13/05/30 18:17
수정 아이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게 증명이 어려우니 농담으로 하기 전에 각서 쓰고 지장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안산드레아스
13/05/30 18:1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중에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타입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려울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로는
13/05/30 18:20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지금도 그런진 모르겠구요), 1차 마시고 친구들하고 2차 하러갈때 삐끼들이 접근해서 좋은데 있다고 싸고 물좋고 어쩌구 해서 술김에 따라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아침 인당 백여만원씩의 계산서를 받고 항의하니 덩치들이 들어오더라 이런거 많았습니다. 억울한데 막상 경찰서에 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본인의지로 마신게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본인이 조심해야죠. 그나마 이건 돈으로 때우는 건데, 만약 본인 혹은 여자친구,가족이 술에 취했다가 깨어보니 전혀 원치않았던 남자가 옆에 있는 경우엔 어떨까요..
본문을 보고 제가 든 불쾌감은 예로 든 술집주인이 TV에 나와서 "술잘먹고 아침에 비싸다고 진상부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고민이다"하는 거 같아서네요.

물론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주체못하게 술에 취했다고 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위 댓글다신 회원님의 친구들 같은 쓰레기 중 하나에게 걸린 거죠. (수정했습니다)
나다원빈
13/05/30 18:26
수정 아이콘
성인 사이의 성범죄는 친고죄이므로
결국 여성의 마음에 달려있죠.
남자는 불쌍해요 성행위 결정권은 사실상 여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자가 수그려야하죠.
원시제
13/05/30 18:37
수정 아이콘
성행위로 인해 뒷감당을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은게 여자이니,
성행위 결정권;;이라는게 남자보다 여자쪽에 조금 더 기울어도 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13/05/30 18:44
수정 아이콘
참고로, 지금은 친고죄가 맞습니다만, 형법이 개정되어 올해 6/19부터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겨울愛
13/05/30 18:26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로는 보통 모텔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카운터 + 엘리베이터 + 복도 이기에 여기에 녹화된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윗에 분이 말씀해 지신것처럼 계산할때 여자가 내게 하는게 법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계산할때 남자가 다 내더라도 돈을 여자한테 주어서 여자가 카운터에 직접 놓게 하는게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나다원빈
13/05/30 18:27
수정 아이콘
여자가 모텔비를 자기 손으로 낼 때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엔 제 돈이면 말할 것도 없고 돈은 여자 돈이라고 해도 모텔 주인에게 건네주는 건 무조건 저였는데
겨울愛
13/05/30 18:35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 셔서 일 도와드리다가 들은 사건이 있는데, 22살 먹은 청년이 막차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술먹고 고주망태가 되서 버스 바닥에 오바이트 하는 20살 여자애랑 어떻게 엮여서 둘이 합의 하에 모텔을 갔습니다.(저희 아버지가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아 남자 쪽 주장이기야 하지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여자쪽에서 모텔 가자는 식으로 유도했다고 하더군요. 평소 주변으로 부터 건실한 평을 듣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모텔비를 현금이 없어서 본인의 카드로 긁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강제로 데려갔을 가능성은 적은듯 합니다) 며칠 뒤에 바로 여자쪽에서 고소하여 재판에 들어간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아버지께 변호 요청이 들어온 일이었는데, 수상쩍은 정황들이 여러가지 있었지만 결국 2심도 패소하였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서 기억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합의금으로 2억을 불렀다고 하니 꽃뱀 비스무리한 거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지요;;)
원시제
13/05/30 18:2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건

A는 분명히 동의를 받았고,
B는 동의한 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B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동의한거죠. 당연히 기억은 안날테구요.
두 사람 다 억울하죠. A는 분명히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거고, B는 절대로 동의한 바 없구요. 기억이 안나니까요.

이 경우 동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의미학
13/05/30 18:30
수정 아이콘
아예 틈새시장으로 원나잇 어플 같은것도 괜찮겠네요(....) 서로 동의내용 읽고 화면에 사인해서 내 폰에 저장되게 하는 걸로(....)
뜨와에므와
13/05/30 18:38
수정 아이콘
이보다는 남편 각서/반성문 어플이 더 인기 좋을 것 같네요...

이런 합의문서 제대로 작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원 빈
13/05/30 18:40
수정 아이콘
원나잇과 성폭행의 기준은 쉽게 보면 고소의 여부죠.
나와함께하는 건 로맨스고, 남들이 보면 불륜인거와 비슷한 건데, 이건 법 위치에 있어 갑인 여자에게 달려있죠.
여자가 맘먹고 고소하면 원나잇이 성폭행이 될 수 있는겁니다.
박시후 사건이 참 이번 글의 일례라 보여지는데, 서로 길게 늘어지다가 허영부영 끝났죠.
서로 만취상태에서 혹여나 여자 얼굴에 멍이라도 들었다?? 여자쪽이 확 유리해질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있냐 차이로 고소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성폭행이냐 원나잇이냐 판사가 가름하죠.
법은 그 자체로만 보면 종이 쪼가리일뿐, 전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죠. 물론 법률하에서..
Paranoid Android
13/05/30 18:41
수정 아이콘
그냥 여자집으로가서하면되겠네요.
라리사리켈메v
13/05/30 18:46
수정 아이콘
여성의 마음이 맞습니다.

친구랑 술집에서 만난 여성분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분이 친구의 이빨질에 놀아나서 눈에 하트가 생겼고,
함께 모텔로 가는 걸 모텔입구까지 가서 즐겁게 어깨동무하고 들어가는 것 까지 확인 한 다음날.
친구는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13/05/30 23:38
수정 아이콘
친구분 어떻게 되셨나요?;
파라돌
13/05/30 18:54
수정 아이콘
막상 할때 비록 술이 많이 취했어도 오빠오빠 하면서 즐겁게 하다가 나중에 성폭행 신고를 했다고 했을때
남자가 그걸 대비해서 몰래 모텔들어갈 시점부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 여자도 자기의사에 의해 했다는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나요?
질문이 좀 그렇긴한데 이미 나이를 꽤 먹어서 원나잇같은거 할 시기는 지났으니 질문해봅니다 크크..

두번째는 여자가 술을 안마셨을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원 빈
13/05/30 19:05
수정 아이콘
남자가 모텔에서 쉬고 갈건데 괜찮지?에서 여성의 긍정적인 말만 녹취해도 확 유리해질 겁니다.
물론 전적으로 꽃뱀인 여자는 말을 돌리거나 쉬쉬하겠죠.
애매한 증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로맨스일때 비로소 로맨스가 되는거죠.
13/05/30 19:00
수정 아이콘
농담입니다만.. 원나잇 하러가시는분들은 핸드폰에 목소리 녹음을 '우리 원나잇 하러 갑니다~' 하고 녹음하고 가야겠군요..
물론 전 그런거 안합니다만 크크... 세상에.. 원나잇이라니.. 여자라는 전설의 동물 만나기도 힘든데 그런게 있었나요? ^^;
王天君
13/05/30 19:08
수정 아이콘
이 글이 명확하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마음에 따라 성폭행도 되고 원나잇도 되는 현재 법 체계의 구멍을 비판하는 글인가요 아니면 이런 구멍을 이용하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글인가요?
13/05/30 19:27
수정 아이콘
나중에 말바꿔도.. 본인이 입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소한 입장에서 어떠한 범죄든 자기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성폭행은 좀 다른 가요? 물고 늘어진다고 댑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시리젠
13/05/30 19:42
수정 아이콘
원나잇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만취한 상대와 가는건 애초에 성폭력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법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판단능력인가, 그걸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돈을 다 내겠다고 말한다하거나 음주 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는게 사실이고요. 인사불성인 상대는 그냥 안 건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논의 중에서 계속 술 마신 여자 혹은 남자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적어봅니다. 만약 건실한 논의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뺴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13/05/30 19:51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경우는 분위기로 적당히 알음알음 하고, 자세하게는 신경 안 쓰지 싶습니다. 이미 댓글에서 언급하신대로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관해선 꽃뱀과 선량한 피해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외국은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서양에선 우리나라보다 원나잇의 수가 월등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iAndroid
13/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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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모텔비를 여자한테 계산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사 다 치르고 나서 모텔 방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맘이 바뀌어서 나올려고 하는데 남자가 강제로 했다고 주장만 하면 성폭행입니다.
실제 신문기사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 판결이 난 예가 나왔습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Article.asp?aid=20110927003677&cid=
링크는 해당 기사입니다.
정 원나잇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모텔 방에 몰카를 틀어놓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니면 최소 음성녹음은 해야겠죠.
13/05/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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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카를 틀어놔도 백프로 걸릴 것 같은데요;; 마구 때린 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는데...;;
iAndroid
13/05/30 20:49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폭행을 빼면 위 경우는 화간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거 같지는 않네요.
13/05/30 20:52
수정 아이콘
합의해서 호텔 가서도 마음이 바뀌어서 거부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강제로 하면 성폭행이죠.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합니다.
iAndroid
13/05/30 21:13
수정 아이콘
지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모텔까지 돈도 같이 지불하고 들어가서 섹스한 다음 멀쩡하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남자는 무슨 수로 결백을 주장하느냐는 말입니다.
예로 들어놓은 것처럼 몰카로 촬영을 하거나, 음성녹음을 하거나,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안진다는 각서라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05/30 23:01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알겟습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답답하실지도..(긁적)
몰카는 또다른 범죄행위로 간주될수 있고 각서는 비현실적이니 결국은 리스크가 있다는 또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겠네요.
강도당하기 싫으면 어두운 뒷골목 삼가하는 수 밖에요.
1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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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빼면 화간으로 될 거같지 않나요??지금경우는 폭행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판결난거아닌가요?.
13/05/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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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아래 댓글을 보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위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다셨지만 여러가지를 따져서 판결하는 거고(딱 0과 100으로 나뉘는게 아니라 중간 스펙트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텔비를 여자가 치르게 하는 것은 100% 무죄를 입증할 순 없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게 일반적인 이야기네요.
뼈기혁
13/05/30 19:58
수정 아이콘
A) 술 먹고 인사불성인 여자와는 섹스하지 않으면 됩니다.
B) 꽃뱀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여자와는 섹스하지 않으면 됩니다.
C) A와 B에 대한 계산/확신이 불가능한 경우, 그 날은 섹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내팽개치고, 남자가 마음대로 그린라이트다 아니다 합니까?
녹색불인지 적색불인지 헷갈리면 일단 정차하는 게 답입니다.
13/05/30 20:19
수정 아이콘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다만 이 주제에 관해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보통 범죄는 유죄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증명을 해야됩니다. 즉 경찰 혹은 검사 측이 먼저 유죄인 이유를 대야죠. 그런게 필요요건으로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나 붙잡아서 이사람 범죄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다 성립되는거니까요.
근데 웃기게도 성추행, 성폭행 문제에 관해서는 남자가 오히려 자신이 무죄임을 알아서 반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는 합니다.
충분히 유죄라고 추정되는 개연성 높은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말이죠. 그런 사례가 꽤 많죠. 더 무서운건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게 알려지는 순간,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해명안하면 안되는 불리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는 겁니다. 여성의 증거보다는 말 한마디가 유일한 단서일 경우에라도 말이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웃기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확실한 성폭행범(특히나 윤간, 연쇄강간범 등 상당히 죄질 나쁜 자)에게는 너무나 솜방망이를 때리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즉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죄자를 판단하는 것 답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결정하되, 유죄로 인증되면 다시는 그럴 생각못하게 인생이 훅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뼈기혁
13/05/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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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2차 피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적 시선 등)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고소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입니다.

꽃뱀에 물리는 확률이 상수라고 치면 (어느 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할), 그 경우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성 분들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이겠죠. 그 경우엔 남성 측(혹은 용의자)에 불합리한 점이 그다지 없다 봅니다.
꽃뱀에 물렸을 경우엔 풍경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그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거겠지요.
13/05/30 20:27
수정 아이콘
1) 자기 재능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매력을 찾아 잘 어필하면 역시 매력적인 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도 사랑으로 대해 줄 테니 세상이 참 행복할 겁니다.

간단한 거죠? 애초에 이 글 내용이 뭡니까 그런게 애매하다는 거 아닙니까. 소재만 같지 전혀 관계도 없는 댓글이 아닌가요.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인 경우도 많고 사람 일이란게 하다보면 예상보다 변수가 많다는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뼈기혁
13/05/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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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취한 사람의 동의는 동의가 아닐 가능성을 상대방이 인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술 취한 사람이 항거하지 않거나 술기운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게 1) 그 사람의 기억에 남지 않거나 2)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였다면 본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지요.
B) 꽃뱀이라는 건 도시 괴담 수준으로 과장 되어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자'로써 겪어야 할 2차 피해들을 생각해보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고소 따위는 전무하다고 보는 게 더 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A에 있어서 판단 미스입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면 그 애매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논지인데, 이런 비아냥 / 논리적 비약은 당황스럽군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으면, 확신을 갖고 뻘짓을 하고 위험부담을 안느니 행동을 삼가하는 게 항상 더 현명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확신이, 멋대로의 자신감이, 타인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13/05/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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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애매한 경우엔 안하면 그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 는게 본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묻는건데요. 근데 '애매하면 안하면 되니 애매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하고 계세요. 어불성설 같지 않아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본문에서 예로 든 케이스(드라마와 영화의) 경우도 성폭행인가요 그럼?
시리젠
13/05/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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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만취한 사람은 심신미약인가 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도 인정이 잘 안될걸요... 2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번은 솔직히 안 건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13/05/30 22:12
수정 아이콘
인사불성인 사람을 안 건드리는 건 너무 당연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만취 정도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만취에서 만나는게 아니라 술먹고 끈적한 분위기로 가다가 만취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13/05/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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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나잇인지 성폭행인지 애매하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 애매하다는 말은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강제성 유무를 성행위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여자의 '안돼 하지마'는 '안돼요돼요돼요!'로 이해하면 된다는 건가요?
이건 마치 강간할때 일부러 여자 엉덩이쪽에 돌맹이를 놓고 하면 여자가 아프다고 돌을 빼고 하면 강간이 아니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같죠.
합의해서 호텔 들어갔다가도 여자가 거부하면 똥밟은 셈 치고 털고 나와야 하는 게 정답이고, 강제로 밀어부치면 성폭행입니다.
아티팩터
13/05/30 20:57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는 할때는 그냥 서로 합의한듯 해서 했는데
다음날에 여자가 '난 그런적 없음'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당연히 거부하면 안하면 되는거죠.
13/05/30 21:0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여자가 거부한 경우는 성폭행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문제시 삼는 것은 거부없이 관계를 가졌지만 나중에 여자가 병심하여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남자가 분명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죠.
원시제
13/05/30 21:06
수정 아이콘
몇번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십니다만
여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경우, 남자는 그걸 합의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자는 그게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강간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분명 동의를 받았고, 여자는 분명 동의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라는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악군
13/05/30 21:5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인사불성 상태, 즉 의식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의 합의는 합의가 아니죠.
남자도 그게 진짜 합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핑계고 어처구니 없는 자기합리화죠.
나랑 섹스할래 어 너 바보지 어 여기 들어갈래 어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합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 강간이 인정되어야죠.

행동이 겉보기에 멀쩡한데 다음날 기억만 못하는 상태를 인사불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있었다면 그건 강간이 인정되지 않아야죠.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상한 상황은 없어요.
문제는 당시 상황을 나중에 알 수 없다는 거죠.

제일 이상한 상황이라야 여자가 취해서 자신은 기억못하지만 멀쩡히
행동했고 합의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여자가 합의하고 그 사실을
기억못할 뿐이지 여자는 합의가 없었고 남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게 아니죠.
원시제
13/05/30 22:0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이 여자가 얼마나 취했다. 에 대한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누구에게나 명확합니까?
수치화할수 있나요?

'취한 상태'에서 보이는 행태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그렇기에 인사불성 여부의 판단은
음주측정기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결국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의식여부에도 개인차가 있는데요 뭐.

그렇기때문에 남자가 보았을 때 이 여자는 인사불성인게 명확하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건 무조건 남자의 잘못이다. 라는건 어처구니 없는 일반화고,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대한 의도적 회피죠.

너 나랑 잘래? 응. 너 바보지. 아니. 여기 들어갈래. 어.
그럼 바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했으니 인사불성 아니고 합의 있는건가요?

인사불성에 대한 수치화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 해도 그걸 판단하기도 어렵구요.
그렇기때문에 두 당사자의 상호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거구요.

강간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다분히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충분히 그와 다를 수 있고
그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저 합의를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겁니다.


ps

제일 이상한 상황이라야 여자가 취해서 자신은 기억못하지만 멀쩡히
행동했고 합의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여자가 합의하고 그 사실을
기억못할 뿐이지 여자는 합의가 없었고 남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 법적 기준이지 실체적 사실관계가 아니지요. 법적 기준. 그 결과에 따르면 합의의 존부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당연하지요. 판사가 결국 한쪽의 손을 들어줄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실입니까?
13/05/30 22:5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지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겟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쿨링타임을 가져야할듯.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1. 나이트에서 만나서 같이 잤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라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2. 술집 운영하다가 누가봐도 예비역같아보이는 사람에게 맥주를 팔았는데 경찰이 와서 검문해보니 미성년이었다.
뭐.. 재수가 없던 거고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곤욕을 치러야 할 겁니다. 물론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불찰이 크니까요.
술을 많이 마신 여성과 원나잇을 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조심하고 피하는게 답이겠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잠수하겠습니다. 나중에 머리 식으면 와서 찬찬히 다시 보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원시제
13/05/30 23:02
수정 아이콘
네. 일단 조심하고 피하는게 답이라는데 몹시 동의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 라고 하기에는 정답을 너무 인위적으로 정한 느낌이 있어
법정에서 실제 사실과 괴리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에서야 대부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아무튼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3/05/30 22:14
수정 아이콘
간단히 본문에서 언급된 경우만 봐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3/05/30 22:44
수정 아이콘
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고,

당사자의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거짓을 말할 때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렵고,
결국은 법리로 다뤄야 할 문제이니 이런 게시판 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네요.
13/05/30 23:45
수정 아이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회원끼리 파이어 되는 것 보단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쉬바나
13/05/31 00:17
수정 아이콘
막말로 아무문제 없이 자고 일어난 후에도 여자가 수틀리면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최악
13/05/31 08:41
수정 아이콘
원나잇에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있다는 부분이 재밌네요.
화간과 강간의 기준은 명확한데 왜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증명이 어려운 건 법적인 건데 그걸 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주로 만취상태에서 동의해놓고 다음에 부정하면 어쩌냐는 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애초에 만취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 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났다는 생각이 위험한 거죠.

미필적 고의.
13/05/31 12:47
수정 아이콘
자꾸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 논리에서 만취한 사람과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된다고 할 때, 그 만취상태를 대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 결국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후에는 성관계를 갖으면 안된다까지 흘러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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