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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02 09:17:05
Name 하늘하늘
Subject [일반] 국보법위반혐의 사진작가 이시우가 무죄판결을 받았군요.
언젠가 피지알에서 논란이 된적 있는 사건이었죠.
그때 기억이 하도 강렬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았었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 오래간만에 기분좋은 소식하나를 접했습니다.

우선 피지알에서의 논쟁입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이시우&no=1455


무죄판결에 대한 기사원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2603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 있겠지만
전 반드시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피지알에서의 논란중 노무현정부가 FTA추진할때 만큼의 열정으로 국보법폐지를 추진했다면
없앨수 있었을것이다라고도 하셨는데
전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안되더군요.
대통령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국보법폐지를 주장할정도였거든요.
아마 FTA 도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을겁니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말이죠.

어쨌거나 이시우씨의 무죄판결은 참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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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2 09:33
수정 아이콘
전 뭐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제가 아무리 사진을 보고 사건에 관련된 뉴스를 보더라도 그가 국가보안법을 어겼는가 하는점은 의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죄였던 것이죠..^^처음부터...
진리탐구자
08/02/02 10:07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리영희씨의 반세기의 신화 중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장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공감이 되더군요. 이처럼 '팩트'에 충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톰 샤~워
08/02/02 10:15
수정 아이콘
링크에 걸려있는 피지알에서의 논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허허.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얘기들을 버젓이 써놓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저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나 알고 위법을 했다고 하는 건지...
지나가다 사람을 살짝 밀어서 넘어졌는데 살인미수로 구속됐다고 하면
잘못을 안한건 아니니 법집행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 같습니다.
글루미선데이
08/02/02 10:21
수정 아이콘
외국인이 되려 승리한 이념을 가진 쪽이 벌벌떠는 이상한 동네라고 말할 정도니 말 다했죠
아사자 속출하는 북을 선전하면 거기로 몰려가는 바보들이 사는 나라라고 광고합니까?
국제망신이지 국제망신..이게 망신 아니면 뭔 지
실패한 국가인 북한을 가지고 우리끼리 온갖 호들갑 떠는거 진짜 코메디입니다
군사기밀유지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온갖 것을 다 집어넣고 보안법이랍시고 만들어놨으니 쯧쯔
진리탐구자
08/02/02 10:22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님// 그 분들이 판결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수위인가. -_-;;
라이브
08/02/02 12:01
수정 아이콘
웃겨 죽겠네요..북한보다 훨씬 더 거대한 중국을 상대하는 대만도 마오쩌뚱 초상화를 건 공산당이 존재한다죠..일본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당이 원내 3당 4당으로 존재했다죠...
"나 김일성이 너무 좋아." 하는 녀석이 있다면 그냥 한 번 비웃어 주면 됩니다.
"나 히틀러가 너무 좋아." 하는 녀석이 있다면 그냥 한 번 비웃어 주면 됩니다.
"나 일본이 너무 좋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거야. 이완용은 구국의 영웅이야. 종군위안부는 조작이고 모두 자발적으로 따라간 거야."라도 떠드는 녀석(요새 이명박 따라다닌다죠 ㅋㅋ)들이 있다면 그냥 한 번 비웃어 주면 됩니다.
"군부구테타 일으켜야 돼." 라고 떠드는 아저씨가 계시면 그냥 한 번 비웃어 주면 됩니다.
라이브
08/02/02 12:06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 옹호하시는 분들 중 몇몇 분은 한나라당 지지자이시더군요. 뉴라이트 얘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탐구자
08/02/02 12:25
수정 아이콘
라이브님//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정주영씨부터 사형시켰어야 할 겁니다.(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북한이라는 '무력으로 휴전선 이북을 강제 점거 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가 발급한 비자로 북한 지역에 '잠입 및 탈출'을 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조항 상 사형에 해당됩니다.
초보저그
08/02/02 13:17
수정 아이콘
군사기밀이라는 것들 중에 웃기는 것들이 많죠. 신문에 나온 이야기나 인터넷 뒤져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무기 사양 같은 것도 3급 군사기밀이죠. 물론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관계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1급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3급은 쓸데없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08/02/02 17:20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리영희 교수의 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논거도 필요없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아니죠^^ 오히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지를 주장하는 논거가 필요해야죠.
다만,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죠.
ArtOfToss
08/02/02 17:27
수정 아이콘
현재의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군요. 국가보안법의 뜻은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인데, 이것은 단순히
북한에게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기밀 유출이나 산업스파이 같은 범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인권만 관련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정은 해야하겠죠.
08/02/02 18:44
수정 아이콘
ArtOfToss님// 이미 그런 사람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한 국가내의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역, 기밀누설, 정보유출등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재떠리
08/02/02 19:49
수정 아이콘
링크된 pgr의 글에 달린 댓글 중 몇몇분은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군요. 의심스러운 사상이란게 대체 뭐란 말인지? 헌법 애기하면서 사상의 자유 애기해봤자 저 양반들한테 그저 의심스러운 사상 가진 사람으로 밖에 안보이나 봐요.
진리탐구자
08/02/02 20:28
수정 아이콘
ArtOfToss님// 국보법 없어도 그런 것들 처벌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국보법이 없다고 해서 그런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L.bloom님//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을 '헌법상' 한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을 강제 무력 점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고가 한국 사회의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08/02/02 21:40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예. 그렇죠.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승만 정부 이후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권이 유포한 논리일 수도 있고... 논란이 불거지면 명쾌하게 해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법적 논의를 부가하자면...

중국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과 중국인 교수의 대화를 가정합니다.
중국인 교수 : 아, 자네. 일본인인가?
한국인 학생 : 아니요. 코리안입니다.
교수 : 아, 조선인?
학생 : 아니, 한국인입니다. 북한은 반정부집단일 뿐이고, 북한주민도 한국인이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교수 : 자네 말은 100% 틀렸네. 일단 대한민국은 국가이지 정부가 아니니 무조건 틀린 말이지. 그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다'라고 고쳐 말한다 해도 우리 중국인에게는 틀린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중국)는 북한(조선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있으니,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는 셈이고, 남한(대한민국)과도 수교했으니 한반도는 두 국가가 존재하는 셈이지.
학생 : 그렇다면, 대만도 국가인 셈이니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두나라가 존재하는 셈인데, 왜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남한사람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정부집단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 : 그것 역시 틀린 말이네. 적어도 남한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남한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했지. 즉, 우리 외교정책 중 하나인 '하나의 중국'은 우리와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해. 단지 대만은 관세영역에 불과하지. 물론 대만과 수교한 나라의 경우, 이런 나라는 우리와 수교하지 않았겠지, 대만을 국가로 볼 수 있지.

국제법적 질서에서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유엔당사국들이 한반도에 두나라를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하고 영사관을 개설하는 등 수교행위를 할 경우 국가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두개의 국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정부에 전제되는 것이 국가인데, 즉 정부는 국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정부까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법적 질서가 국제법적 질서와 마찰을 있는 것이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영토, 영수, 영공를 포괄하는 개념)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안의 내수와 대한해협을 제외한 12해리의 영해, 그리고 그 영공이고 그안에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국가의 3요소(주권, 영역, 국민)는 서로가 제한적으로 작용합니다. 주권은 영역 안에서 행사가능하고 영역 안의 모든 사람에게 주권이 미치고 영역 안의 주권을 행사하고 지배받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헌법상 영토조항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 주권은 북한까지 미쳐야 하고,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런 규범의 당위가 지켜져야 하는 점에서 북한 정부의 지위가 결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 따라서 주권도 그에 미치므로 그것을 방해하는 북한 정부는 정부가 아닌 반정부'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논리가 표현된 법률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또한 헌법에는 '평화통일조항'이 있습니다. 영토조항에 따른 논리에 충실하면 평화통일이란 말은 이해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헌법조항에는 가치우열이 없기 때문에 두 조항 모두 규범력이 발휘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법적 지위가 이중적이 됩니다. 반정부집단임과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이게 되죠. 이런 논리가 표현된 법률이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남북한 서로가 남북합의서를 작성했고, 이것의 성질은 조약이 아닙니다(왜냐하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니 국가와 국가가 결합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합병이나 병합 등이 되므로 조약일 수 없고, 신사협정일 뿐입니다).

국제법질서에서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을 이유보다 국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국내법질서에서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우리는 국내법질서 안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법과 같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북한과 접촉하는 행위는 일단 국보법이 적용되고 면책되기 위해 남북교류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반정부단체에 불과하다는 현실논리가 성립됩니다.
리영희 교수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라고 설파하신 것도 이런 모순 때문이라 봅니다. 48년도 대한민국이 성립되면서 유엔의 결의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승인해 줬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로 이승만 정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국가나 합법정부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앞에서 든 3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헌법제정 등 국가 성립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남한의 국민들이 제헌의회 의원을 뽑았고, 제헌의원들이 헌법제정을 했고 또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남한의 국민들의 주권행사인 것이고, 이것으로 국가가 성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의 국가로 성립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데 어떻게 북한까지 아울러 영토가 확장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면 국민은 뒤따라오고 주권도 미치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다'라는 말에 논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저같은 무식한 사람은 그런 논거를 찾을 수 없네요.
진리탐구자
08/02/02 22:21
수정 아이콘
L.Bloom님// 명쾌한 글이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신 예도 보기 쉽고요. (그런데, 국가는 좁은 의미로는 통치조직으로서의 정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아닌가. ;;;)
비록 법적 논의나 담론에 대해 아는 바가 적습니다만 L.Bloom님의 글에 짧은 독서의 결과물을 몇 개만 덧붙여 봅니다.

1. 휴전선 이북 지역에 남한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의 통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헌법에 남한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피장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지역에 대한 남한의 주장이나, 휴전선 이남 지역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나 똑같이 억지입니다.

2. 625전쟁 당시 남한이 평양을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행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남한의 '민정장관'을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이에 대해 "남한의 통치 영역은 38선 이남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38선 이북에 대한 통치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며 민정장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유엔이 남한의 38선 이북 지역 통치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3. L.Bloom님이 언급하신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한은 북한의 수교국들과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이 아닌 북한만을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북한이 중국과 수교하고 있다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남한은 중국과 수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중국과 수교를 하고 있지요. 이는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을 둘 다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장관급/차관급/총리급 회담에서는 상호의 정부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회담의 권리와 효력을 인정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 정부는 북한에게 동시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회원국은 주권국가이어야합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위에 제가 언급했듯이 남한 정부는 북한 비자를 발급 받고 방북했던 정주영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비자는 주권국가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북한의 비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북한을 주권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7. 남한은 공식 석상이나 외교 행위에 있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라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8. SOFA에는 남한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제1 전제는 '북한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분을 무장 점유한 반국가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위험수위인가. -_-;;)
08/02/02 23:12
수정 아이콘
저는 진리탐구자님처럼 용자가 아닙니다;;
국가와 정부의 구분은 국제법적 용어로써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그 전제가 아니라면 틀린 것은 아닐 껍니다.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 혼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과문한지라 '맞다, 틀리다'할 자격이 없습니다.
the hive
08/02/03 06:57
수정 아이콘
국보법도 여성부랑 비슷한 속성이라 봅니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없앨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게레로
08/02/03 11:29
수정 아이콘
제가 아프리카 제외하고 거의 최고 못사는 나라인 니카라과에서 좀 지냈는데...
거기도 군사시설 때문에 산에서 사진 못 찍는 곳 많아요...

한국이랑 니카라과랑 똑같은게...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싸우고... 돈받아서 잡혀들어가고, 거대재벌이 시장독점 하고... 돈있는집 자식들은 미국 보내서 영주권 따고...
에헤라디야
08/02/04 19:30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 기사내용은 자세히 보질 못했는데...
다른 여러분들의 댓글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군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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