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4/05 22:31:08
Name 스카야
Subject [일반] 낙지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520464221950.htm

TV 방송에서 알려진 낙지사건이 사형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정황증거로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파격을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68959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023554.htm
관계기사입니다.


정황증거 빼고는 물적 증거가 없으니 완전범죄라면 완전범죄네요.
아니, 범죄라는 증거가 없으니.. 그냥 사망사고입니다.

PGR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글을 읽어보면 화가 나긴하는데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싶네요.. 아직까지는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euschwanstein
13/04/05 22:40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만 봐서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잘 납득이 안되네요
뭐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냐마는...
인터넷에서 이미 사형당했다는 표현은 상당히 과격하네요... 중립성을 잃은 네티즌을 비판하셨지만 글쓴님도 별로 중립적이진 않은듯. 1심을 파격으로 규정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시고..
스카야
13/04/05 22:42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근데 정황증거로 유죄판결은 파격이 맞지 않나요? 그건 애매해서 놔뒀습니다.
13/04/05 22:42
수정 아이콘
판사가 정말 왠만한 범죄자는 다 무죄 때린 전력이 있는게 아닌 이상 존중할랍니다. 국민 감정이 어떤지 뻔히 알텐데 살인 인정 안한거 보면 법리적으로 정말 답이 없나보죠. 오히려 여론재판식으로 가는게 더 말도 안되죠
OnlyJustForYou
13/04/05 22:43
수정 아이콘
그 시신을 화장해버렸죠 아마?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재판부라고 무죄를 주고 싶었을까 합니다.
일각여삼추
13/04/05 22:46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라 봅니다.
13/04/05 22:47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최초로 생중계하는 걸 보고 웬만하면 그냥 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맘 먹었습니다. 기사 하나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더군요.
로트리버
13/04/05 22:47
수정 아이콘
정말 증거가 없는 듯 합니다.
시체가 이미 화장되어버려서 해부가 안되는게 엄청 크나보네요 ...
Colossus
13/04/05 22:54
수정 아이콘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어쩔수없네요.
물만난고기
13/04/05 22:57
수정 아이콘
정황증거도 인정받아야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물적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가는게 오늘날 재판시스템이겠지요.
아리아
13/04/05 23:01
수정 아이콘
피의자가 시체 화장한게 결국 신의 한수가 되나요.....
WindRhapsody
13/04/05 23:07
수정 아이콘
심증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경찰이 사건 발생 때 수사만 잘했어도 물증을 잡을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
낭만토스
13/04/05 23:13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죠
심증이나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네요

안타깝지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더 많은 피해자나 수혜자가 없겠지요.
조선약대12학번
13/04/05 23:15
수정 아이콘
물증이 없는데 유죄를 선고하는게 더 미친(?)짓 아닌가요;
13/04/05 23:19
수정 아이콘
1심에서 유죄 나왔을 때 정말 놀랐는데 역시 상급심에서 바뀌는군요. 진범이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출발자
13/04/05 23:26
수정 아이콘
이 사건과 비슷하게 시신을 자기 손으로 화장시키고 자신이 그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보험금 타먹었던 현실판 화차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몇 주 전에 대법에서 살인의 정황증거를 인정해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해당 사건 개요 엔하위키 링크.
http://mirror.enha.kr/wiki/%EB%B6%80%EC%82%B0%20%EC%8B%9C%EC%8B%A0%EC%97%86%EB%8A%94%20%EC%82%B4%EC%9D%B8%EC%82%AC%EA%B1%B4
오크의심장
13/04/05 23:33
수정 아이콘
김성재 사건이 생각나네요
13/04/05 23:33
수정 아이콘
1. 사법부에서 설마 근거도없이 판결했을까
2. 재판결과가 항상 옳은건 아니던데
두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쩝
꺄르르뭥미
13/04/05 23:43
수정 아이콘
만일 그 남자가 진범이었다면, 문제의 시작은 처음 사망을 신고받고 단순히 사고사 처리했던 경찰이었던 것 같네요.
개망이
13/04/05 23:53
수정 아이콘
물증이 없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네요. 정황상 증거만으로 유죄때리는 게 더 무서워서..
히히멘붕이
13/04/06 02:4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유족들이 피눈물 흘리는게 이해되지만...ㅠㅠ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요.
13/04/06 00:01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 부검을 안하고 화장을 해버려서.. 물증이 없죠...
심증만으로 전부 유죄로 선고뜨면.. 악용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과 유가족이 처음에 그냥 사고사라고 생각해서 화장으로 처리한게 답이 없게 만들었네요..
아리아
13/04/06 00:17
수정 아이콘
유가족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네요..
Jealousy
13/04/06 00:03
수정 아이콘
증거가없으니 어쩔수없죠.
구밀복검
13/04/06 00:12
수정 아이콘
정당한 의심이란 거죠.
http://blog.daum.net/spogood/2187
당삼구
13/04/06 01:4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정당해도 물증 없는 의심은 의심일뿐입니다.
구밀복검
13/04/06 02:37
수정 아이콘
링크를 대충 읽으신 것 같은데, 제 댓글이 그런 의미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을 경우, 아무리 심증이 그럴듯해보이더라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것이 링크의 영화가 말하는 <정당한 의심>이란 거죠.
보고픈
13/04/06 00:34
수정 아이콘
정황으로 보면 95% 이상 살인이 맞다고 보이지만 물증이 없으니 안타깝네요.
알카즈네
13/04/06 00:36
수정 아이콘
단순히 물증이 없으니 안타깝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건처럼 거액의 보험금이 관련된 사고에
수령인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몇 개 포착이 되면서 톱니가 맞아들어간다면 정황증거로 채택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보험금을 노린 범죄들이 잔혹해지고 지능화되는데 완전범죄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날까 걱정이군요.
다람쥐
13/04/06 03:22
수정 아이콘
시신만 남아있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제 시카입니다
13/04/06 00:41
수정 아이콘
당연히 남친이 진범이라 생각하고 평생 콩밥먹여야 한다고 봅니다만, 만약 이런 식으로 유죄를 때린다면 무고한 사람도 생길거 같아요.
무고한 한명을 가두는 것보다는 백명의 죄인을 풀어주는게 낫겠죠....
13/04/06 00:41
수정 아이콘
정황만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되죠
완전연소
13/04/06 00:58
수정 아이콘
1심은 낙지가 아닌 부드러운 천?등을 이용해서 질식시켰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법의학자들의 다수의견이 아무리 부드러운 천등으로 입을 막더라도 질식시킬 정도면 치아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원래 어금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이는 남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 타당한 판결인거 같아요.
김어준
13/04/06 02:32
수정 아이콘
경찰의 부실수사로 빨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
다람쥐
13/04/06 03:12
수정 아이콘
그게 또 애매한게 피해자 유가족이 처음에 정말 사고인줄 알고 뇌사 후 화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남자가 타간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타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의뢰 자체를 늦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휴 유가족은 이럴줄은 상상도못했겠죠
다람쥐
13/04/06 03:15
수정 아이콘
정황증거만으로 법정최고형도 가능한 살인죄를 성립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고 상해치사 폭행치사 보험사기 등등도 하나도 해당이 안되니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것 같지만서도 참 하늘이 무심합니다.
사람이 인벌은 내리지 못해도
살인자에게는 천벌이 내리기만을 바랍니다.
王天君
13/04/06 03:18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이런 사건에 배심원들의 판결이 강력하게 적용됐어야 했는데
차사마
13/04/06 08:48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어요. 한국판 oj심슨이죠 뭐. 재판관이 국민 정서를 신경 쓰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기에, 안타깝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카루스
13/04/06 10:27
수정 아이콘
1. 3월 25일 월세에 빚까지 있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가 가장 수당을 많이 받는 고가의 생명보험에 22세의 여자친구 가입(약혼자 2명이 더 있었으므로 삼다리)
2. 4월 12일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수익자변경신청서를 본인 모르게 위조하여 보험사 제출
3. 4월 19일 조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살아있는 낙지를 통째로 4마리 구입
4. 4월 19일 낙지로 인해 22세의 여성 질식사
5. 보험료 납부 없이 2억원의 현금 수령
6. 상 기간 중 유흥, 약혼녀, 자동차 구입, 보험설계사에게 집 구매 등 2억원을 모두 사용.(아마도 2억원의 현금이 탄로날 경우 압류당할 것을 예상한듯함)

이것은 치밀한 범죄 트릭입니다. 3월 25일에 20대의 여성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게 하고, 보험금 납부 없이 4월 19일에 사망하여 2억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증거만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하게 저지른 일이죠. 멀쩡한 여성이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사망하고, 사망하기 바로 전에 남자친구의 명의로 수령인이 변경되며, 그 남자친구는 전과 9범에 2명의 약혼녀가 있었던 상황. 바람피운것이 걸리면 관계가 파탄나는 상황에서 써드 여자친구 대신 보험료를 내줄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본인은 보험금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황.

제 예상은 약물로 기절시킨 후 낙지를 구강에 삽입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후, 숨이 멈추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119를 불러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나도 이미 기절한 상태여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망하면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구요.

김씨가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해서 법원에서도 손 쓸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황상 김씨는 사망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준비에 의해 사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내가 죽인게 아니라 본인이 '낙지를 이용했지만' 법적으로는 낙지가 죽인것이 되는거죠. 그리고 낙지와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완전범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카루스
13/04/06 10:39
수정 아이콘
엄여인 살인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무죄로 여겨진 채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채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 살인은 인생을 건 도박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과 장기간에 걸친 시나리오 수립 및 보정이 이루어지며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쇄 살인마들이 수십명을 살해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구요.(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긴 합니다만 꼬리가 짧으면 영구 미제로 남게 되겠죠)
절름발이이리
13/04/06 12:06
수정 아이콘
연쇄살인이 잘 안 잡히는 건 일반적인 살인동기 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상대에게 이뤄지기 때문이지, 치밀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의 연쇄살인범은 일반 범죄자보다 검거율이 더 높습니다. 쾌락범죄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살인의 용의자를 48시간내에 특정하지 못하면 그 범죄는 장기 미제로 넘어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연쇄살인은 그렇지 않다. (거의) 반드시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용의자 특정만 빨리 이루어지면 과학수사로 잡는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과는 다르죠.
13/04/06 12:16
수정 아이콘
재판관이 무죄 주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들도 살인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도 증거가 없으면 뭐..어쩔 수가 없죠. 법 체계를 거스를 수도 없구요.
13/04/06 14:14
수정 아이콘
살인의 추억 영화 생각나네요...
정황상 의심은 강하게 가도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의심만으로 처벌한다면 법이 법이 아니게 되니..
윗분 말씀처럼 (진범이 맞다면) 법의 심판이 없다면 살면서 어떤 천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스카야
13/04/06 18:00
수정 아이콘
그냥 천벌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
우울하네요 ...
배두나
13/04/07 02:51
수정 아이콘
저도 동호회 생활 많이 해봤는데, 저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은근히 꽤 됩니다. 밀어 붙여 보세요.
나루호도 류이
13/04/07 20:01
수정 아이콘
???? 이게 무슨 말이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6021 [일반] '트위터 보안법' 박정근 무죄 [16] 어강됴리6470 13/08/22 6470 1
46017 [일반]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23] 어강됴리7584 13/08/22 7584 3
45939 [일반] [축구] 축구협회, 승부조작 선수들에게 철퇴 작렬! [44] Manchester United7263 13/08/19 7263 3
45319 [일반] 이주의 빌보드 단신 [3] Vanitas3150 13/07/19 3150 0
45249 [일반] 검찰 '국정원녀 감금맞다' 잠정 결론+ 2만명 촛불시위 外 [287] 곰주10582 13/07/17 10582 4
45015 [일반] 이주의 빌보드 팝 뉴스 단신 [4] Vanitas3886 13/07/05 3886 0
44836 [일반]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범죄' 2120페이지 전문 공개 [65] Lgw8277331 13/06/27 7331 9
44725 [일반] 영화 '언브레이커블'의 뒷이야기를 구상해 보았습니다.(스포 있습니다) [8] Dornfelder4831 13/06/24 4831 0
44689 [일반] 강희제 이야기(9) ─ 뒤집히는 대세 [10] 신불해6377 13/06/23 6377 13
44654 [일반] 강희제 이야기(8) ─ 동트는 새벽 [11] 신불해6373 13/06/20 6373 15
44551 [일반]  대의멸친(怼劓滅親) ③ 인정(人情....認定..) [12] 후추통8885 13/06/16 8885 8
44411 [일반] 청나라 건륭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제국을 쇠퇴시키다 [15] 신불해9616 13/06/11 9616 11
44388 [일반] 곽상도 민정수석 '니들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 [68] 어강됴리7813 13/06/10 7813 6
43957 [일반] 조금 일찍 쓰는 노무현에 대한 기억 그리고 PGR분들께 드리는 사과문 [147] 귤이씁니다9562 13/05/22 9562 26
43846 [일반] 공리주의의 폐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생각 [53] DarkSide18331 13/05/18 18331 1
43769 [일반] [열두번째 소개] 십자가 - 왕따소설 par333k3853 13/05/15 3853 0
43276 [일반] [펌] 의경 17명 불법감금 사건. [22] par333k8133 13/04/18 8133 0
43269 [일반] [여섯번째 소개] 13 계단 [9] par333k4897 13/04/18 4897 0
43121 [일반] 고영욱 결국 연예인 최초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네요. [59] 주키니호박10547 13/04/10 10547 1
43040 [일반] 낙지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45] 스카야9475 13/04/05 9475 0
43011 [일반] 영화'지슬'과 제주 4.3 항쟁 [22] par333k6756 13/04/03 6756 5
42810 [일반] 갑자사화 - 삭제, 삭제 [5] 눈시BBbr6626 13/03/22 6626 0
42675 [일반] 7번방의 선물... 감정의 과잉 (스포있음) [31] 순두부5408 13/03/12 5408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