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8/01/28 16:50:06
Name 이올로
Subject [일반] 맵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생각..
스타리그를 좋아하고 지재권(지적재산권) 업계에 종사하는 팬으로서 시간이 날 때 써보려고 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스타의 인기가 식으면 이스포츠의 인기도 식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포츠의 인기는 아직도 건재하며,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팬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맵이 사용되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교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맵은 지금의 이스포츠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선수, 감독, 해설자분들과 같은 분들에 비해 맵을 만드시는 맵퍼분들의 노력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되기도 하여 맵퍼분들의 창작물이 현행 지재권법상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 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한편, 근래에 들어 스타크래프트 중계와 관련하여 블리자드가 저작권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원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권자인만큼 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나, 이스포츠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킨 우리의 노하우를 지재권화하는 것도 블리자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격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맵은 이스프츠를 성장시키면서 얻게 된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노하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곳 PGR 게시판에서도 몇 번 이슈가 되었던 맵의 저자권과 관련한 생각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맵의 화상 디자인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맵과 저작권

저작권은 다른 지재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들과는 달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소 독특한 지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의 완성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출원과 같은 방식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글들을 보면 저작권 등록에 대한 글들이 많은데,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시 창작 연월일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로서만 작용할 뿐 저작권 등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저작권 등록 안해도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행위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임의의 제3자에게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형성권”입니다. 즉, 저작권은 약관과 같이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창작이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속성은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1) 맵의 저작권이 블리자드에게 있는가?

맵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앞서 우리의 리그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맵들에 대한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블리자드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맵에 대한 저작권 논쟁에서 맵의 저작권이 블리자드에게 있다는 내용을 여러 번 봤었고 논쟁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며, 그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창작 이외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리자드는 맵을 저작할 수 있는 도구인 맵 에디터를 제공한 회사일 뿐 맵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주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블리자드가 원칙적으로 맵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저작권법의 법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자들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다수가 있으나, 스타크래프트의 저작자가 블리자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맵은 블리자드의 요구에 의해 저작되는 것이 아닌 바, 이 규정은 현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협회(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협회) 등에 가입하여 저작권을 협회에 넘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나, 저작권 중 저작 재산권(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이루어집니다)을 계약에 의해 협회에 넘기는 것이며  당연히 저작권을 넘기는 대가가 지급됩니다. 즉,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해 저작권이 창작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저작 재산권을 넘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관에 의해 창작된 맵 역시도 블리자드에게 귀속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약관은 저작권의 발생 및 귀속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맵 창작자에게 귀속한 저작권을 약관에 의해 블리자드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관은 그 형평성이 인정될 때 유효한 것이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작권을 특정인으로 이전하도록 한 약관은 당연 무효입니다. 맵 에디터에 대한 약관에 맵 에디터로 제작한 모든 맵의 저작권이 블리자드에게 있다는 약관이 존재할리도 없으나 만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은 무효입니다. 이는 포토샵의 다양한 페인트 기능을 이용한 그림 저작물의 저작권이 포토샵에게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약관입니다. 맵 에디터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으나(너무 길더군요ㅠㅠ), 그러한 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의한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는 맵의 필드 유형, 미네랄, 중립 유닛 및 중립 지형과 같은 기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창작된 맵의 저작권자(또는 공동 저작권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섹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논리로 블리자드가 맵의 저작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맵에 대한 저작권을 블리자드에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그러면 맵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저작권법의 법리상 맵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맵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맵퍼분들이 개인적으로 맵을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은 당연히 맵퍼분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상 관련하여 맵을 저작하였고 법인 명의로 공표를 하였으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게임넷에서 맵을 제작하여 온게임넷 명의로 공포하였을 경우 해당 맵의 저작권은 온게임넷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맵의 제작이 위탁 관계일 경우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례가 워낙 사안에 따라 달라져서 확언을 하기 어려우나, 이 경우 창작의 모티브를 어디서 설정하였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맵의 저작권이 맵 제작자(제작사)에 있을 경우 블리자드와의 관계는?

맵은 블리자드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편집되는 바,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나 필드 유형 등이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잇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들이 창작물로 인정되고 블리자드가 이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블리자드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오브젝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여 형성되는 2차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자는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하나, 2차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트리나’란 맵을 제작하였을 경우 이 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블리자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금은 블리자드가 특별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어떤 원천 창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였을 때 지재권은 창작자에게 부여하되, 원천 창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지재권(특허, 디자인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법리이며, 원천 권리자는 넓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맵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도 별 효용성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2차 저작권자는 여전히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라고 할지라도 2차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2차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블리자드가 자신이 개최하는 게임 대회에서 ‘카트리나’란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카트리나’ 맵 저작자의 동의(동의에는 당연히 로얄티가 뒤따르겠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지재권에서는 이용관계라고 주로 이야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양자의 관계가 해결될 것입니다. 특허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될 경우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해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화상 디자인과 맵에 대한 생각

저작권은 아무래도 권리 행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지재권입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는 권리가 될 수 있을 경우 보다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맵에 대해 디자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디자인권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경우 더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디자인은 물품에 종속되는 것이고, 물품이 다르면 디자인도 다르다”라는 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자인법의 오랜 전통은 근래에 들어 깨지기 시작하였으며, 화상 디자인 및 동적 디자인 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상 디자인의 인정으로 인해, 저작권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캐릭터, 아바타 및 GUI 등이 이제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합니다(물품과의 종속성이 완전히 깨쪗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복잡하므로 설명 생략).

그러면, 맵도 화상 디자인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심사 기준을 통해 인정 가능한 화상 디자인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GUI, 아이콘,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 보호기, 캐릭터, 아이템 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으로서, 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당연한 것이겠죠..;;). 이는 예시적인 것이며,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처리 장치를 통해 화상 표시 장치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심미성이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맵은 아무리 보아도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맵은 분명히 액정 표시 장치 등을 이용해 표시되는 그래픽이긴 하나 심미성과는 아무래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으로서의 보호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현재는 기능미도 미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즉, 새로운 맵이 기존의 맵에 비해 변경된 형태가 시각적인 미와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장점을 발휘한다면 기능미로서의 심미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GUI의 경우 시각적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편의라는 기능적 측면이 부각되면 디자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위의 논리는 맵이 화상 디자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제 스스로 만들어본 논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GUI와 같은 회상 디자인은 현재 디자인법뿐만이 아니라 특허의 범주에서 보호를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다른 지재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1/28 16:59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궁금한게 새로 생겼습니다. 맵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경기와 그 replay및 VOD 등도 맵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게 되는 것인지요?
이올로
08/01/28 17:21
수정 아이콘
Jaco님/ VOD는 방송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너무나 사실적인 중계만 아니라면요. 선수들의 경기 행위는 사실 창작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replay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조문은 제일 간단한데 적용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판례도 개개의 사안에 따라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파일널푸르투
08/01/28 17:3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추게로 한방 눌러드리죠.
살인의추석
08/01/28 18:23
수정 아이콘
아주 좋은 글이엇습니다^^
08/01/28 20:18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에 맵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맵퍼들도 저작권을 가지지만, 맵퍼들이 가지는 저작권은 2차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블리자드의 저작권은 1차 저작권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리하기는 힘들지만, 100이라는 금액을 받고서 맵을 판다면, 맵퍼가 70%정도는 가지는 것이고 30%정도는 블리자드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식의 논리가 되겠지요.

블리자드가 맵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맵퍼들은 개개인이 만든다기 보다는 현행의 스타리그를 전제로 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용의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이겠죠.
08/01/29 02:13
수정 아이콘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포토샵으로 무엇을 만드는것과 맵을 만드는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1. 포토샵은 하나의 툴로서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저작하는 방식입니다. 워드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는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기본적으로 블리자드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나열로 맵을 만드는것이고, 이 또한 블리자드가 만든 스타크래프트란 게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겁니다. 따라서 블리자드가 맵에 대한 저작권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업적이고 독점적인 사용' 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블리자드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저작물로서 맵퍼들이 가지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2. 예컨데 A라는 맵의 모티브를 따와서 비슷하게 B라는 맵을 제작했다고 합시다. 이럴경우 A가 B에게 맵의 원저작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근거로 B에게 맵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로열티를 내거나 하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중요한 이슈인것 같은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yndrome
08/01/29 08:22
수정 아이콘
전 지적재산권, 저작권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음악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요
작곡한 사람이 작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한다고 그 곡에 대한 권리가 작곡 프로그램회사에 있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한 가격에 이미 그 댓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스타크래프트 맵은 그 사용처가 다시 게임 내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될것같긴한데..
아시는분이 자세한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가정에 의한 탐구를 좋아해서요
이올로
08/01/29 09:05
수정 아이콘
시츄님// 블리자드는 시츄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글도 그 가정하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하지만 블리자드가 맵퍼분들이 제작하시는 맵의 창작에 기여한 것은 아니므로 '맵'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창작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아니며, 블리자드는 이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73 [일반] [영상] 1999년 플레이오프 7차전 [롯데- 삼성] [9] 하수태란4080 08/04/08 4080 1
5147 [일반] e-sports 기사와 프로그램 캡처 그리고 저작권 [8] equipent3784 08/04/07 3784 0
5071 [일반] '유혹의 소나타'뮤비. 표절로 3억 손해배상 [10] The xian5757 08/04/01 5757 0
4974 [일반] 뉴라이트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가 봤습니다. [40] Eternity6959 08/03/24 6959 0
4941 [일반] 오늘의 명쨩~♡ - 노무현 중독증. [31] 펠쨩~(염통)5683 08/03/22 5683 0
4837 [일반] <요망>기사를 퍼오실 때는 주의해주세요 [7] 박진호6143 08/03/11 6143 0
4805 [일반] 문자 그대로의 잡담 [10] 오름 엠바르3723 08/03/12 3723 0
4754 [일반] 돌발영상 포스트 게제 중지. [27] stealer5151 08/03/08 5151 2
4695 [일반] Claire님 덕분에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9] Akira3860 08/03/03 3860 0
4548 [일반] [세상읽기]2008_0222 [17] [NC]...TesTER4405 08/02/22 4405 0
4354 [일반] [잡담] 끝...작은 세기말. [6] My name is J3180 08/02/08 3180 0
4331 [일반] 대한민국 장르문학에 대한 소고(小考) [10] Nimphet3590 08/02/04 3590 0
4315 [일반] [주장] 정준모 변호사의 현금거래 옹호론을 반대한다. [30] The xian4090 08/02/02 4090 0
4303 [일반] 게임리그를 아프리카나 웹폴더,P2P로 보는 것에 대하여. [22] Nimphet3767 08/02/01 3767 0
4297 [일반] [세상읽기]2008_0201 [20] [NC]...TesTER4404 08/02/01 4404 0
4254 [일반] [영상]텔미 살랑살랑 + 공수교대송 [13] BluSkai5480 08/01/29 5480 0
4229 [일반] 맵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생각.. [8] 이올로3032 08/01/28 3032 5
4030 [일반] [세상읽기]2008_0115 [11] [NC]...TesTER4160 08/01/15 4160 0
3993 [일반] 하하 다음달 11일 입대…무한도전은? [116] 폭풍 테란9544 08/01/11 9544 0
3937 [일반] [세상읽기]2008_0107 [10] [NC]...TesTER3825 08/01/07 3825 1
3895 [일반] 전 좀비영화 덕후가 아닙니다! (혐오자료) [29] OrBef7572 08/01/04 7572 3
3872 [일반] mbc 가요대제전 오프닝 표절 기사 네이버에 떴네요.. [18] 물량테란3764 08/01/02 3764 0
3619 [일반] [까칠한곰주씨] 그대, 순수에 울어보지 않겠는가? [2] 잠자는숲속의3568 07/12/15 356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