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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14 15:13:01
Name 김연아
Subject [일반] 노회찬 의원직 상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214144514152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판결을 엎어 버리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부터 결국 유죄가 될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이미 각오를 했고, 오늘 그걸 확인한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참...참.... 뭐 같네요.

미드 웨스트윙에서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 적용을 놓고 대법관 후보자와 토비가 설전을 벌인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거기서 토비가 이런 말을 하죠... 헌법에 안 적어 놓으면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줄 알까봐...헌법창시자들이 우려한 게 그거였다고.

인터넷 없던 시절 만든 법구절을 인터넷 시대에 말 그대로 적용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뭐라 해야 할지...

뭐.... 애초에 유죄판결 내려고 흠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그런 시대 상황을 고려할 의도는 1g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만.

삼성, 검찰, 법원 등등 모두 대단합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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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4 15:14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법과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판결이 아니라 그냥 힘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쯤 되어도 감히 삼성과 검찰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군요.
DarkSide
13/02/14 15:15
수정 아이콘
노회찬 의원님 .... 아 .... 왜 이렇게 고난을 계속 받으시는 건지 .... 씁쓸하네요 ....
설탕가루인형형
13/02/14 15:16
수정 아이콘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도 의원직 상실형은 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처럼 국회의원의 권한을 놓고 판단하는 문제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다니요...정말 어이없습니다.
다이애나
13/02/14 15:17
수정 아이콘
지금 관련법 개정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의원직 상실까지는 안갈겁니다. 현재는 무죄 아니면 징역형인데 법적으로만 판결한다면 무죄 받을 사안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스틸야드
13/02/14 15:17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 조롱한번 해주고 싶어지네요. 대단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2/14 15:17
수정 아이콘
안타깝군요.
정용화
13/02/14 15:17
수정 아이콘
추적자 생각이 문득 났는데 역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더럽군요
효연짱팬세우실
13/02/14 15:17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가시덤블골짜기
13/02/14 15:18
수정 아이콘
후...그냥 이게 현실이네요. 씁쓸합니다.
너구리를 형으
13/02/14 15:1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재보궐에 누가 나오게 될까요......

딱히 대안이 없을텐데

제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참 씁쓸하고 먹먹하네요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빵~♡
13/02/14 15:20
수정 아이콘
삼성이 최고시죠^^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전까지 사면복권이라도 되어야할텐데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앞으로 특별 사면있을때 지켜보겠습니다. 이 건이야 말로 사면권이 제대로 쓰여야할 경우라고 봅니다.
김연아
13/02/14 15:21
수정 아이콘
자격정지 1년이면, 피선거권 박탈이 2년이라 다음 총선 때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유죄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죠.
단빵~♡
13/02/14 15:22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이네요;;
13/02/14 15:30
수정 아이콘
다른커뮤니티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때
징역형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10년 제한, 벌금형 받으면 5년 제한이라고 그러던데
어느게 정확한건가요? 만약 10년제한이 맞다면 아예 정치생명 끝이라고봐도 무방할텐데...
김연아
13/02/14 15:39
수정 아이콘
2009년에 1심대로 확정되어도 피선거권 박탈이 3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기간이 좀 까리한데, 10년은 아닐 거에요.
13/02/14 15:4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다행이겠구요 당장이야 어쪌수없지만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일어서시길 부탁드립니다.
13/02/15 00:35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형량에 '자격정지 1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나올 수는 있습니다.
Made in Winter
13/02/14 15:21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참...

씁쓸합니다...
13/02/14 15:22
수정 아이콘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군요.
13/02/14 15:24
수정 아이콘
제가 정의당 당원인데 참 싫네요. 쯥...
이쥴레이
13/02/14 15:25
수정 아이콘
씁쓸하네요.
13/02/14 15:25
수정 아이콘
법원이 수준 인증한 사례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다양성이고 상대의 입장이고 뭐고간에 저것들은 절대악이고 쓰레기에요.
법적해석이고 뭐고간에, 공표된 사실을 단지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징역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걸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장발장은 빵이라도 훔쳤지. 노회찬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13/02/14 15:26
수정 아이콘
참담하네요........
태연O3O
13/02/14 15:28
수정 아이콘
하 ... 참
루크레티아
13/02/14 15:29
수정 아이콘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대법이 이야기 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적용이 되는 프라이버시겠죠..

대단한 판사님들 나셨네요.
뇌물 처먹은 검사들을 밝힌 국회의원을 쳐내는 판결은 판례로 길이 남아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겠지요.
13/02/14 15:41
수정 아이콘
그런거 신경쓸 겨를이나 있겠어요?
당장 법조계 원로였던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경우만봐도
서초동에 법원단지 들어선다는 정보듣고 바로 부동산투기에
자녀 병역면제에 (아무리봐도 통풍에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라...)
총리지명만 아니었어도 계속 떵떵거리고 살았을텐데
뭐하러 새간의 인식을 염두해둘까요? 자기네들 잘먹고 잘사면 그만이지...
13/02/14 15:29
수정 아이콘
글쓴이 말대로 2심 판결 뒤엎고 파기환송. 그뒤에 야권이 대선에 패한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지 예상됐던 바였죠.
다만, 판결문 나올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었는데...결국에는 가카께서 마무리 하고 가시네요.
법적용의 신기원을 열어준 사법부와 삼성, 검찰에 빅엿을 날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13/02/14 15:30
수정 아이콘
매우 안타까운 일은 이미 벌어졌고.. ㅠㅠ
현실적으로 보자면 재보선은 2개월 가량 남았고 야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향후 정국에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특히 야권 공조에)
다들 설마 설마 하면서 믿고 싶지는 않았었지만, 충분히 예상은 했을 일이므로 각 당에서 대비는 해놨을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일단 노회찬 동정론이 우세할것이고 지난 총선때도 노대표가 압도적이었으니 민주당이 차마 자당후보 내겠다고 나서진 못할테고
결국 진보정의당 주도로 전략공천을 할듯 한데 누굴까요.. 안철수는 여기 끼면 진짜 눈치 없는거고.
13/02/14 15:3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생각이 다른게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새우지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솔직히 노회찬이란 인물때문인거지
진보당에 대해 호감이있어 찍었을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4월 재보궐준비를 서둘렀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진보당에 노회찬 전 의원의
대항마가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13/02/14 15:40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아니라면 힘들 것 같아요.
13/02/14 15:44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요? 농담하시는거죠?
그분이 바보도 아닐꺼고 만에하나 진짜 나온다해도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킬껍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새누리당이 되는게 나을지도...
13/02/14 15:54
수정 아이콘
--; 유시민이어야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구요.
유시민이 나온다면 저 지역 국회의원이야 될 수도 있죠. 그걸로 정치인생 망하더라두요.
이전에도 농담을 한 적은 드뭅니다만, 앞으로도 안할테니 '농담하시는거죠?'라는 좀 삼가해주세요.
13/02/14 15:5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전 유시민씨 아니면 힘들꺼같다길래
유시민씨가 나와야하지않나라고 이해했거든요
혹시나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iAndroid
13/02/14 15:47
수정 아이콘
진보정의당이 오히려 나오기 어렵죠. 통합진보당 시절 부정경선 원죄는 진보정의당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분당했다고 그걸 분당때 통합진보당에 다 남겨두고 온건 아니죠.
일단 심상정부터 그때 공동당대표였는데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시민은 스스로가 부정경선을 안 상태에서도 당의 분열을 막으려고 묻어두었던 상황에다가, 참여당 계열 오옥만이 최대 부정경선으로 걸려들어간 상태입니다. 유시민이나 참여당 계열은 더더욱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게 맞는 듯 합니다.
나사못
13/02/14 17:06
수정 아이콘
사실 검찰조사를 보면 부정경선의 죄과는 오히려 진보정의당쪽에...
Dornfelder
13/02/14 16:03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합의 하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이정희 씨가 끼어든다면...
레빈슨
13/02/14 15:36
수정 아이콘
와... 이건.. 헛웃음만 나오는군요.
13/02/14 15:36
수정 아이콘
돈준 사람도 별일없고 돈받은 사람도 별일없는데 그거 보고 소리친 사람만 벌받는게 현실이라니....
13/02/14 15:37
수정 아이콘
거참 어이가 없군요..
13/02/14 15:38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연짱팬세우실
13/02/14 15:49
수정 아이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6322
노회찬 의원의 이번 대법원 판결관련 성명 전문입니다.
Backdraft
13/02/14 15:53
수정 아이콘
쩝..
켈로그김
13/02/14 15:55
수정 아이콘
코메디군요.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15:57
수정 아이콘
삼성이 아닌 현대나 SK 정도만 됐어도 저런 결론은 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이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 사법적인 처리가 이뤄진다면 국회의 감시기능은 현저히 제약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3/02/14 16:02
수정 아이콘
적어도 지금이야 그렇죠
이병철-이건희 이 두 부자가 짜놓은틀이 워낙 촘촘하고 견고했기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낼수있지만 당장 이재용부회장이
승계를한다면 그게 가능할련지가 의문입니다. 뭐 워낙 주변에
머리좋은 사람들이 많기에 한동안은 현상유지하겠지만...
먼지가 되어
13/02/14 16:02
수정 아이콘
삼성장학생은 정말로 신의 한수였네요
왠만한 파워엘리트층은 삼성에게 한수접고 들어가야하니까요
13/02/14 16:05
수정 아이콘
참... 얼마나 돈의 힘이 무서우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버젓히 내릴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 내린 법관나리들 조만간 삼성법무팀이나 법무법인가서
최소 수억대 수임료먹고 떵떵거리시겠죠. 부디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13/02/14 16:06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과 국회의원의 권한 강화와는 맥락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현재의 권한만으로 충분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_-
제가 생각하기에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퍼뜨린 사람만 처벌 받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기소조차 못한 데에 있습니다.
만약 법이 공정하게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처벌한 뒤에,
오늘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노회찬 의원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납득은 했을 것 같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16:10
수정 아이콘
일각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13/02/14 16:14
수정 아이콘
말이 많은 면책특권이지만 취지를 생각한다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연아
13/02/14 16:11
수정 아이콘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죠 흐흐흐흐
13/02/14 16:14
수정 아이콘
저도 안한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크크크.
13/02/14 16:01
수정 아이콘
이건희 >>>>>>>>> 아이폰 3gs와 옴니아와의 갭 >>>>>>> 국회의원
13/02/14 16:03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땐 괜찮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은 안기부 X 파일이 핵심이 아니라 노회찬씨가 인터넷에 뿌렸던 '삼성 떡값 검사 7인' 중 안강민(당시 서울 지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게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강민씨는 떡값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노회찬씨가 인터넷에 뿌렸으니 당연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고요.
13/02/14 16:07
수정 아이콘
그것이 설령 허위사실이었다해도
국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녹취록과
당시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것을 면책특권밖의 범위다해서 처벌한걸로 압니다만
즉 명예훼손이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이 말한것에대해 면책특권 인정여부가 문제아니었던가요?
13/02/14 16:1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면책특권 인정 여부가 인터넷에서도 적용 되는지가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링크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공개한 공익에 비해 검사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더 크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 것이고요.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16:09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 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김연아
13/02/14 16:09
수정 아이콘
거기서 더 나간 핵심은 언론에 배포하는 건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 면책특권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후자가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법조문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번 노회찬 사건으로 인해 여야가 합심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을 미뤄달라고 여야 159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구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 판결에서 더 핵심입니다.
13/02/14 16:18
수정 아이콘
법이란 건 당연히 법전에 쓰여져 있는대로 판단해야죠.
국회의원 159명의 탄원서 또한 알고 있지만 법전에 없기에 판결을 미뤄 달라는 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3/02/14 16:21
수정 아이콘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법전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압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거구요.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16:21
수정 아이콘
사법체계를 흔드는 문제는 아니고 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이를 기다려서 선고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개정안이 제출된 것 자체가 법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잠시 미루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법의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다이애나
13/02/14 16:24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국회 눈치보고 선고를 미루는것인데 이번에 그러한 사례가 적용되었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악용 가능합니다. 요새 많이 보이는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다가 그대로 적용될겁니다.
13/02/14 16:2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법적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막말로 중요한 건마다 국회의원 대다수들이 탄원서 제출해 가며 판결을 미뤄달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16:28
수정 아이콘
중요한 건 탄원서가 아니라 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이 이미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법으로 재판을 강행하는 것이 시대를 반영한 법이 현실화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는 것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되네요.
실제로 헌재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때까지 판결을 유보하는 것도 흔한 사례입니다.
김연아
13/02/14 16:3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헌법에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야할 권리로써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헌법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할 이유가 없는게 맞는 겁니까?

법이 인터넷 이전 시대에 만들어져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인터넷 관련해선 법에서 보장해주지 못한 걸로 판단하는게 제대로 된 판결일까요?
법은 인간의 모든 일을 담을 수 없습니다.
FastVulture
13/02/14 16:10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공개한 공익에 비해 검사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더 크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분명 공익을 인정했지만 명단을 인터넷에 뿌렸다는게 실질적인 죄목이죠 -_-
13/02/14 16: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공익과 개개인의 사생활중 어떤 점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더 중시하기에 인터넷에 뿌려지는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13/02/14 16:28
수정 아이콘
인터넷이 없던때에 만들어진 법이라 법 조항이 없던것 뿐입니다.
공익과 개인 사생활간의 문제라기 보다, 언론에 공개한건 면책인데 인터넷에 올린건 아니다 라는게 판결의 핵심이구요.

그리고, 과연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기자에 의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것과,
동일한 내용을 노의원 본인이 개인 홈피에 게재하는 것 사이에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를 가를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단빵~♡
13/02/14 16:33
수정 아이콘
언론엔 공개해도 되고 인터넷엔 올리면 안된다는건 법규정 미비 이외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시대에 맞게 법도 고치고 그걸 좀 기다려 달라고 한건데 참
13/02/14 16:38
수정 아이콘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그런데 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어요.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국 인터넷은 언론이 아니라고 결정한건데,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로 인터넷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없다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13/02/14 16:10
수정 아이콘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그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자들에게 알린 일은 면책이 되는데,
그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건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말도 안되는 법적용이구요.
WindRhapsody
13/02/14 16:10
수정 아이콘
아.. 안타깝네요..
FastVulture
13/02/14 16:11
수정 아이콘
역시 이 나라에서 정의는 죽었습니다.
13/02/14 16:13
수정 아이콘
심히 동감합니다.
이걸 후세사람들이 안다면 아니 당장 다른나라에서 이 사건을 보면
뭐라 그럴지가 참...
아우디 사라비아
13/02/14 16:1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2/14 16:15
수정 아이콘
제가 권상우씨 대사 그대로했다가 바로 삭제당했는데...
표현을 순화하심이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13/02/14 16:16
수정 아이콘
심정은 알겠지만 표현은 수정하시는 편이..
13/02/14 16: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한민국은 정의라는걸 포기한지 이미 오래 아닌가요? 크크크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후대에 죄인이 될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평가 받는 날이 와야 정상이겠지만요.
abyssgem
13/02/14 17:19
수정 아이콘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후대에 죄인이 되는 것도 두렵지만, 그나마 그렇게 죄인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나 할지, 아예 안오는건 아닐까 그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13/02/14 16:29
수정 아이콘
사실 안강민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만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포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안강민 변호사가 나는 뇌물을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말하려면
노회찬 의원만 아니라 뇌물을 줬다고 말한 사람도 같이 고소했어야죠.
김어준
13/02/14 16:32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법관도 자기가 내린 죄수가 바로 풀려나는 세상인데 제대로 판결하고 싶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02/14 16:43
수정 아이콘
지못미..
13/02/14 17:10
수정 아이콘
쓰군요.

민주당이 이런 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해야합니다.
그리메
13/02/14 17:11
수정 아이콘
검찰과 삼성이 손잡으니 노의원 하나 보내버리는건 일도 아니네요. 에라이~
노의원님 힘내세요...꼭 차기총선에 표로 보답받으시길...
그리메
13/02/14 17:12
수정 아이콘
오늘도 집에가서 다시 한 번 추적자를 봐야겠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 되겠죠.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3/02/14 17:24
수정 아이콘
검찰이야 권력기관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삼성은... 일개 기업임에도 법 위에 군림하며 전국구급 국회의원 모가지를 댕강 날려버리는군요.
화가 나기보단 무섭네요..
저글링아빠
13/02/14 17:27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저 판결 자체는 노력한 티가 나고 큰 문제를 못찾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잘못한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법 규정은 무죄라고 하지 못하는 한 징역형을 선고해 자격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원래의 항소심 법원은 이것을 감안해서 무리한 감이 없지 않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했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법익의 침해정도나 범위가 매우 폭넓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2. 소위 삼성 떡값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
이 아닌가 싶네요.

2번만 제대로 되었어도 이 건이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내진 않았을겁니다.
그리메
13/02/14 17: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2번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개 녹취록이 나오고 이런 판결이 나온거죠. 결사법이라도 바꾸던지요.
저글링아빠
13/0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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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 노회찬 의원이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모르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만 뿌렸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였고, 인터넷 배포를 시도하려면 최소한 법률검토를 해서 리스크를 확인했어야 하는건데,
안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알고도 위험을 감수하고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사실 어느쪽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노회찬 의원 당장은 안되었지만 개인적으론 어차피 정치인이고 현재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삼성과 검찰의 순교자가 되는 현 상황이 노의원께 냉정하게 보아 크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전 이 판결보다 떡값 비스무리한 것이 오갔고 심지어 그 사실이 들켰음에도 다들 무사히 넘어간 사실이 백만배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17:48
수정 아이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처리된 사건이죠.
저글링아빠
13/02/14 17:51
수정 아이콘
그건 님의 판단일 뿐입니다. 어차피 법리의 해석범위 안에 있다면 원래의 항소심 판단이나 대법원 판단이나 판결 자체로 문제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소된지가 8년인데 그동안 뭐하다 이제 개정한다고 선고를 기다려달라고 하나요.
일개인의 지위 상실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사법 프로세스를 왜곡하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다른 피고인과 차별화되는 특권층이 아니라면요.
무플방지위원회
13/02/14 23:36
수정 아이콘
그게 제 판단이라는 건 당연한 말이자 별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중이니 말이죠.

저 역시 대법원 판단이 판결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당연히 법을 어겨가면서 하진 않겠죠.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 다른 판결을 굳이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것이며 재량을 발휘해 충분히 사법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죠.

삼성 X파일 사건의 처리과정, 그리고 그동안 삼성이 법조계에 행사해 온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번 판결에 삼성이라는 힘의 개입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이 그리 과도한 무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법 질서는 무조건적인 권위만을 앞세운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재판 연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의 집행은 법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라면 재량으로 충분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법 프로세스의 왜곡이라기보다는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구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노회찬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었기에 그런 건데 뒷북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돌이
13/02/14 17:48
수정 아이콘
질질 끌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이 것 밖에 안되는걸 어쩌겠나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2/14 17:50
수정 아이콘
여론에 휘둘릴 때는 시대정신을 반영한거라고 변명하고

이번 같은 실제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는 자구에 충실할수 밖에 없는 법관의 고뇌를 토로합니다

가소로운 짓거리죠

일관되게 법정신을 구현하면 되는데 사법부나 아니 법조계 전체의 전력을 살피면 권력에 아부하고 자본에 아부하는 짓거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제일 악적이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13/02/14 17:58
수정 아이콘
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른 판결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울수 없습니다.
2011년 9월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 의 합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을 판단해야되는데... 그런면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의 낙마는 반가울 뿐입니다.

이시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당시 삼성떡값사건의 담당자였다는것이 새삼...안타깝습니다..
공고리
13/02/14 18:04
수정 아이콘
돈 받은 쪽, 돈 준쪽 모두 잘 살고 있네요.

그리고 그걸 밝힌 기자와 국회의원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당시 x파일 담당검사는 이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었네요.
13/02/14 18:14
수정 아이콘
와우... 이번에 LOL에서 트포 가격 떨어졌는데 여기서 삼위일체를 또 보네요(삼성, 검찰, 법원) 이건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인지 삼성제국인지 요새 은영전 보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 나라의 현실인지 아니면 어두운 면만 그런건지 안타깝네요...
검찰 저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라고 내 세금 가져가서 돈 많이 받을텐데 참 이게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허허허허허...
어강됴리
13/02/14 18:29
수정 아이콘
참 욕을 한바가지 하고 싶은데 어쩔수 없네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의원직 신분으로 마땅히 해야할일을 한것을 법의틈새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그일을 할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면 화도 안나나봅니다. 부디 깨어있는 노원구민들이 재 보궐선거에 현명한 판단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샤르미에티미
13/02/14 18:33
수정 아이콘
뭔 일을 해도 의원직 상실은 어렵다는 게 중론 아니었던가요? 의외로 쉽군요...
신의한숨
13/02/14 18:57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유추해석에 의한 가벌성의 확장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언론사배포는 면책특권이고, 인터넷배포는 면책특권이 아니라는 해석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 가벌성을 확장시키는 것 같은데..
단빵~♡
13/02/14 19:15
수정 아이콘
그게 다른 사안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발전될 기술로 한것인데 구식으로한건 면책특권 발전된 기술로 한거는 면책특권 아닌죄라고 하니 기가막힌 판결이죠
scarabeu
13/02/14 19:12
수정 아이콘
위험을 감수하고 인터넷에까지 유포한 노회찬의 용기와 더불어 국회눈치 보지않고 법대로 정확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도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iAndroid
13/02/14 20:19
수정 아이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9064760

클리앙에서 퍼온 대법원의 판결문 요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3/02/14 21:20
수정 아이콘
설명은 하는데 설득력이 없군요
13/02/14 20:26
수정 아이콘
돈받은 넘은 장관후보자고 이걸 폭로한 사람은 유죄

참 할말없는 우리나라군요
13/02/14 21:00
수정 아이콘
전 헌재인사 2명의 연이은 도덕적 추문에 의한 낙마에 이어,
그나마 몇 안되는 신뢰를 받고 있는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또 한번 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그 법리적 적용의 적법성은 둘째치고요. 법 적용의 고무줄은 비단 이 삼성x파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검찰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여주었으니...

4월 서울 재보선 지역구가 생겨버렸는데,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노회찬이 정계은퇴를 하지 않는한 다음 총선에서 무난하게 이길텐데(3자 대결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일이 말끔하게 진행될려면 야권에서 누가 나오든 땜빵직을 자처해야 하는 모양새이죠. 그러면 또 김용민 악몽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승리보다 모양새가 더 관건인거 같습니다.
13/02/14 21:27
수정 아이콘
제가 직접적인 당원이기도 하고, 마치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친척이 엉엉울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논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재보선때 정의당에서는 누가 나가는게 옳을까요? 노회찬 전의원은 정의당의 대표이자 아이콘급인사고,
노원구에서도 지지기반을 다져온 분입니다. 정의당 내에 노회찬 전의원의 후임으로 출마할만한 분이 없어요.
물론 유시민 전 장관이라는 빅 카드가 있긴 합니다만.... 유전장관이 노원구에서 지지기반이 있는 분도 아니고...
같은 정당이긴 해도 친노+리버럴에 가까운 유 전장관과 사민주의 성향 노 전의원과는 성향적 차이도 크잖아요?
유전장관이 출마하시면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분도 좀 약한것 같아요.......

하아... 누가 출마해야할지... 이참에 확 제가 나가버.......
Locked_In
13/02/14 23:44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단한 나라군요....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구분짓지 못하는 이 나라의 수준이 현실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개인은 그저 먹고 살 걱정이나 하며 소시민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군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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