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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3 16:37:53
Name 무플방지위원회
Subject [일반] 곽노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곽노현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요약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합헌 5: 위헌 3 으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재밌는 건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곽노현씨가 제공한 2억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는 겁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려 금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금품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은 무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0608495&code=940301

저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판결요약문을 찾아 보니 이렇게 나와있군요.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12%C7%E5%B9%D947&mainseq=125&seq=18&list_type=05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여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당해 사퇴행위에 직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사전의 이익제공행위만을 규제할 것인지, 나아가 대가 수수에 대한 기대 형성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선거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사후의 이익제공행위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그 특정한 행위를 둘러싼 선거 문화와 풍토,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나라 선거문화 현실, 선거부정 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입법자의 결단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단일화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정책연합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책연합으로 인해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한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대가성의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네요. 대가성이라는 게 금품을 받는 입장에서 이익이 되어야 대가성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본전이라도 찾아주는 거라면 이게 대가성이라고 보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 사퇴하면 나중에 한자리 줄께라든지 사퇴하면 니가 꼴아박은거 따블로 쳐줄께 라고 한다면 대가성이지만 그냥 보전이라면 정책연합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낸 소수의견도 귀기울여 들어볼만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결합에 입각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교섭 자체를 곤란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 실정을 감안할 때, 정책연합 내지 선거연대의 합법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인 선거비용의 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의 후보자간 선거비용 분담이 선거문화를 타락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선거의 공정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있는 후보자 매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후보자 사퇴의 목적이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사퇴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형성에 있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고 헌재에서도 합헌처리되었으니 곽노현씨가 다시 구제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의 논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 주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 곽노현 사건 관련한 논란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의로 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는 쪽과 명백한 죄를 왜 실드치느냐는 쪽이 너무 격하게 대립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헌재 결과에서도 보듯이 양쪽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3명은 위헌에 손을 들었다는 점이 그런 점이고 전체 의견에서 선거비용 보전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판단도 그런 점을 강화해 주는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특히 곽노현을 옹호하는 견해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실드를 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pgr에서야 그래도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허용하면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막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유죄를 피하기 힘들다는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판결을 기초로 곽노현이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할지언정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당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추가) 제가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군요.
zigzo님이 지적한 대로 헌재에서는 곽노현의 금품수수 자체가 대가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금품수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선거비용 보전의 성격으로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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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패는 엄마
13/01/03 16:43
수정 아이콘
옹호가 요즘은 진영 논리인양 거의 다 치부 되는게 안타깝긴 하죠
그리메
13/01/03 16:46
수정 아이콘
유권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올바르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이정희가 27억의 대선 자금을 받았지만 그걸 비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곽노현의 경우 일말의 동정은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명확히 뇌물공여에 대한 유죄입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1/03 16:5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한다고 본문에 써놨는데요.
그리고 '명확히' 라고 하기엔 억울한 점이 있죠.
헌재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그렇고 위헌에 3명이나 손을 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만의 하나 대선에서 문재인이 이겼으면 3:5의 비율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13/01/03 16:51
수정 아이콘
헌재는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향신문은 대가성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해석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고
법을 아는 교수들에게 걸리면 털릴 것 같습니다.
그리메
13/01/03 16:55
수정 아이콘
정권에 따라 헌재가 유권 해석을 달리하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헌재의 임명 권한 동의도 입법 사법 행정(대통령)에서 각 3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되었다고 유권 해석이 바껴야 한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인 유죄라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심증으로 있다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순 없단 의미로 다시 썼습니다.
사악군
13/01/03 18:30
수정 아이콘
헌재는 곽노현의 행위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의 주장처럼 대가성이 없어보이는 어떠한 행위"의 경우에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즉 한정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정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곽노현의 행위가 저러한 대가성 없는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에요. 애초에 헌재는 특정 사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13/01/03 16:48
수정 아이콘
경향신문이 자신들의 시선대로 판결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사항을 판례에서 달았는데 그 부분은 은근슬적 넘어가는 것은 또 뭔가요.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전제부분이 됩니다만 경향신문은 이 부분의 판단은 신문 자신이 한 것이고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였는가는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제부분은 대가성을 인정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되겠고, 그 대가성이 부정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만 경향신문은 무슨 근거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나는 겁니다.

곽교육감의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려줬나요?
그 부분은 재심으로 가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1/03 16:5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zigzo님 말이 맞네요. 제가 확대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란 것은 명확히 된 것 같네요.
선거비용 보전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니.
문제는 어느 정도가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겠죠.
Steganographia
13/01/03 16:50
수정 아이콘
근데 곽노현씨는 선거비용보전으로 돈을 준건 아닙니다.
본인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했죠....;;;
13/01/03 16:53
수정 아이콘
경향이 판례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했네요.
마바라
13/01/03 16:55
수정 아이콘
링크된 기사를 보면
헌재는 곽노현이 전달한 금품의 성격은 판단하지 않았다는데요
iAndroid
13/01/03 17:04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라고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곽노현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박명기에게 경제적 부조를 할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2. 피고인 박명기가 피고인 곽노현을 지지하며 후보자를 사퇴한 것이 피고인 곽노현의 서울특별시 교육감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
3. 피고인 곽노현도 2010. 10.경에는 2010. 5. 19.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육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조사의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강경선과 김윤태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개선을 시도한 점
4. 피고인 곽노현은 김윤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 박명기에게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억 원 정도를 제공할 생각이었으면서도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인 박명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
5. 피고인 곽노현은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인척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한 점

1번과 2번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보고, 3번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공직의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마땅히 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고 있죠.
4번과 5번은 선의로 주었다는 곽노현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선의로 행해진 것이라면 너무 많은 지인들로부터 큰 금액의 빚을 졌고, 받는 입장인 박명기의 요구가 반영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곽노현이 정말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깨부숴야 하는데, 저걸 깨부시지 못한 이상 헌재에서도 안되는 건 뻔한 거지요.
김어준
13/01/03 17:09
수정 아이콘
헌재 결정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권한쟁의)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없고요
무플방지위원회님의 내용을 제 나름 대로 요약하자면

1. 다수의견 " 현재 법률조항이 사전제공 + 사후제공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합법"
→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씨알이 먹히므로, 국회는 죄 없다.

2. 단, 정책을 협의해서 사후에 제공하는 선거비용 보전은 예외적으로 다음을 충족하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이다.
→ 합법, 통상범위, 신뢰, 선거문화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사법부는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나오면 사건이유에 위 내용을 써서 유죄를 때리던지 무죄를 때리던지 알아서 하세요

3. 소수의견 : 돈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하냐? 당연히 선거후에 이런 이유를 협의해서 돈을 보전해 주도록 해야 자유민주주의에 맞는다.
→ 다수의견대로 하면 결국 사법부에 판단을 추후에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

이정도로 보이네요...물론 자세한 내용을 못봐서 pass
타우크로스
13/01/03 17:10
수정 아이콘
비도덕적인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비도덕적 인물이 아닌지 의아하네요.
진보 성향의 언론지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건가요?
13/01/03 17:18
수정 아이콘
사후매수죄의 존재가 합헌이 난건 아쉽겠지만,
결국 곽교육감이 돈을 약속해 사퇴시킨 것이 아니란 것이 인정되어 "사후"매수로 결론난 것만해도 곽교육감측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글링아빠
13/01/03 17:23
수정 아이콘
별로 가치없는 기사죠. 방론에 대한 확대해석이야 원래 전통적으로 판례를 견강부회할 때 사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경향 데스크는 세상의 이목이 쏠린 판결에 관한 기사가 왜 "단독"으로 나가게 되었는지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한 보도를 할 의지가 없거나 둘 다인걸로 보이네요.
차라리 소수의견의 논지나 더 열심히 보도하지...
도깽이
13/01/03 17:35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곽노현님은 정말 상남자, 마초네요.
확실히 곽노현님은 남자다 라는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오를 위해 사퇴를 안하다니 10억인가요?? 저같았으면 돈낼 자신없어 바로 사퇴했을텐데 자존심을 돈에 팔지 않더군요. 덜덜덜 곽노현집안에 돈좀 있나요?
iAndroid
13/01/03 17:36
수정 아이콘
10억이 아니라... 35억 2천만원입니다.
돈에 자존심을 팔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해 줘야 할 듯 합니다.
도깽이
13/01/03 17:38
수정 아이콘
35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쎄네요. 곽노현님은 교수출신이라 아는데 집안에 돈좀 있나봐요? 아니면 부인께서 재력이 상당하시던가?
제가 부인이였나면 머리 끄댕이를 잡아 댕겨서라도 사퇴시켰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곽노현님은 법대교수출신이라고 아는데 이길 자신 있으니깐 사퇴 안한거겠죠?
13/01/03 17:41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크크..
저라면 바로 사퇴했을텐데..
jjohny=Kuma
13/01/03 18:10
수정 아이콘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13/01/03 17:35
수정 아이콘
곽노현씨와 친하게지내면 2억 주는겁니까?

그것도 안걸리게 친절하게 몇단계 세탁해서
JunStyle
13/01/03 17:41
수정 아이콘
zigzo 님의 의견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자기의 색을 드러내며 판단 한뒤에 기사를 맞춰쓴 전형적인 기사일뿐인데 무의미하죠.
도깽이
13/01/03 17:43
수정 아이콘
경향도 한겨레도 맛이 갔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jjohny=Kuma
13/01/03 18:10
수정 아이콘
조중동과의 비교는 별론으로 하고, 경향 한겨레도 하찮은 기사 많이 쓰죠. 허허
jjohny=Kuma
13/01/03 18:12
수정 아이콘
바꿔 말하자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보전은
[합법적으로 형성된 정책연합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겠죠.
도깽이
13/01/03 18:15
수정 아이콘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 선거비용 보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군요?-
마바라
13/01/03 18:44
수정 아이콘
이런거는 은별님이 오셔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딱인데..
jjohny=Kuma
13/01/03 18:46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해볼까요?
은별님 소환중 - 10% ■□□□□□□□□□
마바라
13/01/03 18:49
수정 아이콘
띵~

[iexplorer에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흐흐.. ^_^;;
13/01/03 19: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Chrome으로 접속해서 덧글 답니다 -0-)

물론 이걸 정리해 드리기에는 제가 능력이 안됩니다만...
본문의 굵은 글씨는 이른바 방론에 불과하고(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근거 중의 하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헌재결정에도 이러한 방론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건 위헌 아닌갑다 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부분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로 개정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식의 설시가 종종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이 부분만 따다가 교과서나 논문에 기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후학들을 괴롭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이러면 다른 논문에서 엄청나게 까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jjohny=Kuma
13/01/03 19:37
수정 아이콘
소환 성공! 뿌듯하네요. 흐흐
13/01/03 22:18
수정 아이콘
참언론이라는 곳에서 물타기 쉴드로 썰을 풀고, 그것이 확대해석되어 글이 되었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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