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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2 14:14:09
Name 마바라
Subject [일반] 2013년 세법 개정안 통과 -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천만원으로 낮아진게 가장 눈에 띕니다만..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있나요? 부럽습니다.. =_=

근데 엄청난 금액이 아니더라도
고수익 ELS 가입하신게 만기상환되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걸릴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그래서 ELS는 이제 월지급식이 많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에 즉시연금이랑 저축보험 비과세 폐지 관련해서 가입이 엄청났습니다만..
이거 아직 통과 안되었네요. 통과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아마 2월 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하구요.

재형저축이라는게 신설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금리를 얼마나 준다는거죠? 걍 은행예금 수준인건가..

비과세 생각하면 브라질국채나 물가연동국채에 자금이 몰릴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만..
브라질국채는 환율까지 고려해야하니 좀 어렵고..
거액 자금은 물가연동국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회원분들은 세법개정 관련해서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세금까지 신경쓸 정도면 이미 부자시겠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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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buRn
13/01/02 14:23
수정 아이콘
2천만원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사실 큰돈이 아니죠.
ELS 5천만원짜리 연리20%,만기3년으로 들고 있으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니까요..
(5백만원짜리 ELS를 만기 3년차에 상환받은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닛케이지수&항셍지수로 만든 상품이었음..)

부자증세를 가장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마바라
13/01/02 14:44
수정 아이콘
이 때문에 증시로 돈이 들어올것이란 이유로 오늘 증권주 폭등 중..
13/01/02 14:46
수정 아이콘
딱 저도 그생각 했는데.. 위에거 보면 주식해라.. 라는 이야기 밖에 결론이 안나오네요.
wish buRn
13/01/02 14:48
수정 아이콘
저도 부동산,주식생각했는데요..
이렇게해서 유동성으로 오른다면.. 이거야말로 거품키우는거 아닌가요?
시세차익만 빼먹고 도망갈 자신은 없네요 흐흐
13/01/02 14:27
수정 아이콘
재형저축은 우리 아버지시대에 있던게 다시 부활했군요.. 그래봤자 시중금리에서 눈꼽이 붙을락 말락 할꺼고..
애증의 장기펀드가 없어져서 오히려 속시원하군요.. 들어 있는거 언제 찾으면 안 토하는지 궁금하네요. 예정대로 10년이겠죠.
여튼 절세 저축상품이 더 없어지는 느낌인데.. 채권을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마바라
13/01/02 14:36
수정 아이콘
복지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증세는 저항이 심하고.. 비과세 폐지쪽으로 먼저 잡은것 같습니다.. ㅠ_ㅠ
13/01/02 14:39
수정 아이콘
뭐 당연한 예측이긴 합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인가 보니 대놓고 박근혜에게 후순위 복지는 폐기하라고 글썼던데.. 경제신문들이 요즘은 조중동보다 더 합니다.. 결국 올해 채권발행은 안하기로 했더군요.. 그 와중에 국방비만 날라가고.. 참 어렵긴 합니다.
이제 굴직한 선거는 다 끝났으니.. 연내 담배값을 왕창 올리면서 복지관련으로 세금을 신설할 지도 모르겠네요. 만만한게 간접세니.
higher templar
13/01/02 17:2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장기 펀드 3년인걸로 아는데요. 장기주택 마련은 7년이고
마바라
13/01/02 14:41
수정 아이콘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49770§ion=sc202

재정부는 "2012년 소비자물가는 연간 기준으로 2.2% 올라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며 "기상악화와 국제유가ㆍ곡물가 상승 등 연이은 공급충격에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2.2%로 최저수준이었다구요?
왜 이렇게 체감이랑 다르지.. -_-;;
물가연동채권 때문에 물가상승률 찾아봤다가 헉 했네요.
13/01/02 14:45
수정 아이콘
아마 그 전에 오른 기저효과도 있을거고.. 기름값은 확실히 좀 나아지긴 했죠. 재작년 배추파동 등이 참 대박이었지 사실 작년엔 공공요금인상도 선거전이라 홀드시키고 그러긴 했죠. 물론올해 다 두드려 맞겠습니다만. 근데 왜 의료수가는 항상 물가상승율보다 낮게 올려주는지... 아 올해는 0.1%나 물가상승률 보다 올려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긴 해야곘네요.
wish buRn
13/01/02 14:50
수정 아이콘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의료보험도 늘어난다는군요.
수가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_-
13/01/02 14:59
수정 아이콘
그건 일단 적자에서 왔다갔다하는 건보재정 확충에는 도움 되겠죠..또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져왔던것도 사실이니.. 수가와는 무관하죠.
마바라
13/01/02 15:00
수정 아이콘
제가 제 동생 20년짜리 저축보험 가입시켰는데요.. (10년납 20년만기)
매월 30만원 가입하는데.. 본계약은 매월 10만원, 추가납입 매월 20만원 시켰습니다.
본계약 10만원은 7% 떼가는 대신 20년간 비과세..
추가납입 20만원은 1.5% 떼가는 대신 20년간 비과세입니다.
저축보험 가입하시려면 꼭 상담사한테 추가납입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글구 지금은 중도인출이 비과세지만..
법 바뀌어서 중도인출 과세 되어버리면.. 저축보험 안 하죠.
13/01/02 15:15
수정 아이콘
오..이런 꼼수가 있군요.. 참 어렵네요 흐흐.
마바라
13/01/02 15:18
수정 아이콘
본 계약과 추가납입의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계약은 사망보험금을 주고.. 추가납입은 사망보험금을 안 주는 차이도 있어서이겠지만..
사망보험금 자체가 크지 않으니 의미 없고..

더 큰 이유는..
본 계약은 판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납입은 판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납입이 수수료가 훨씬 싸죠.
그래서 판매자가 추가납입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가능성도 높구요. =_=;;

보통 추가납입이 본계약의 2배까지 되니까..
가입금액의 1/3은 본계약, 2/3은 추가납입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아스트랄
13/01/02 22:4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추가납입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추가납입은 직접 이체를 해야 하다 보니...( 혹시 자동으로 빼가기도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
13/01/02 15:50
수정 아이콘
외쳐 주식!!
세금폭탄 피했더니 돌아오는건 반토막... 응??
13/01/02 15:53
수정 아이콘
그래도 매매차익 비과세가 어딥니까? 크크 모두 주식시장으로 고고싱해서.. 주식불판 다시 불피웁시다.
켈로그김
13/01/02 16: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처럼 재산이 없으면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선데이그후
13/01/02 16:37
수정 아이콘
아 이것땜에 머리아파요
어쩔수없이 보험하고 주식비중 높여야겠어요
라리사리켈메v
13/01/02 19:11
수정 아이콘
이래서 세법을 붙었어야 했는데,
CPA 유예생으로 세법통과 못한 사람은 또 헷깔리게 개정세법을 외워야만 하죠 흑
13/01/02 20:10
수정 아이콘
제목 때문에 움찔했어요... 광고글인줄알고. ㅠㅠ
마바라
13/01/02 21:08
수정 아이콘
아.. 요즘 광고글도 이 내용이었죠? ^^;;
아스트랄
13/01/02 22:46
수정 아이콘
아.. 2천만원 확정인가 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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