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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3 10:56:43
Name 하얗고귀여운
Subject [일반] 벤츠여검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213000407&md=20121213103330_AN
벤츠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군요. 대한민국이 대선때문에 시끄러울때 깔끔히 처리하는 이 능력
아 역시 사시는 고스톱쳐서 따는 게 아닌가봐요. 이렇게 영리하고게치졸할수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706
벤츠여검사에게 벤츠를 준 최모 변호사요?
에이 물론 집행유예죠. 아시면서 데헷~
법조계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빨아주고(?) 아 이기심이 판치는 오늘 날의 대한민국에서 보기힘든 훈훈한 모습이에요.
역시 타의 모범이 되는 법조계에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page=2&sn1=&divpage=7&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007
얼마전에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공모했다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머지 7명 모두도 감형되더니

아주 대선시즌이 되니까 판사분들 날아다니네요. 이제 12월 19일까지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얼른 얼른 시끄러운거 끝내셔야죠.

아참, 부당거래라는 영화 장르가 다큐멘터리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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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랜서
12/12/13 10:59
수정 아이콘
좀 찝찝하긴 하네요;
이건 아무리 좋게생각해도 끼리끼리 논다고 밖에 생각 못하는 제가 썪은거겠죠..
부디 그런거길 바랍니다..
알킬칼켈콜
12/12/13 10:59
수정 아이콘
니네가 그러면 그렇지..
가만히 손을 잡으
12/12/13 11:04
수정 아이콘
음..<제공된 벤츠는 알선 혐의로 볼 수 없다>. 벤츠를...왜 그런가 보니,
부산지법에서는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봤는데 뒤집혔군요. 훗...
12/12/13 11:07
수정 아이콘
하긴...저들 세계에서 저 정도는 아주 '약소한' '관행'일텐데 그걸 가지고 난리치는 우민들이 되려 이상한 거겠죠.
12/12/13 11:11
수정 아이콘
뭘 새삼스럽게...
래몽래인
12/12/13 11:12
수정 아이콘
원래 세상은 이런거니 부지런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부자~ 되세요.~
XellOsisM
12/12/13 11:12
수정 아이콘
국정원, 신천지 같은 토픽보다 이게 더 씁쓸하네요.
항상 그래와서 익숙해질만도 한데 말이죠. 익숙해져 가는게 더 우울하네요..
12/12/13 11:16
수정 아이콘
엄마가 공부하랄때 더 열심히 할걸
스카야
12/12/13 11:21
수정 아이콘
쓰레기들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라고
지들끼리 토닥이고 있겠네요 크크
케이크류
12/12/13 11:25
수정 아이콘
돈거래는 계좌이체로, 차량 제공은 벤츠로
외로운사람
12/12/13 11:29
수정 아이콘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런 거 하고 싶으신가봐요~
12/12/13 12:03
수정 아이콘
와우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군요. 크크.. 뭐 다들 예상한 바죠
Granularity
12/12/13 12: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발 강력한 개혁좀 합시다.
푸른달빛능소화
12/12/13 12:14
수정 아이콘
에휴...
기득권층을 어찌 변화시켜야 대한민국이 달라질텐데...
이미 숙련도 만렙에 스킬 풀차지라서 대통령되서도 힘들다는게 함정 ㅠㅠ
12/12/13 12:17
수정 아이콘
진짜 상식파괴 쩌네요....해당시기 직접적인 금품거래만 아니면 뇌물이고 뭐고 다 상관없는건가요? 아 물론 사랑도 담아서요.
12/12/13 12:20
수정 아이콘
근데 뇌물의 기준을 한도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는 문제인데요.
12/12/13 12:37
수정 아이콘
마냥 한없이 할순 없겠습니다만, 검찰같은 권력이 집중된 쪽은 특히 엄격하고 넓게 해석하는게 맞겠죠.
재판관이 엄청난 로멘티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유부녀가 6000만원어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청탁전화를 댓가성 없이 호의로만 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뇌물을 좁게봐도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네요.
cadenza79
12/12/13 14:24
수정 아이콘
당초 이 사건이 사안이 애매하긴 했거든요.
청탁받은 다음에 받았으면 뇌물이 거의 분명한데, 벤츠고 카드고 받은 게 다 청탁이 일어난 시점보다 한참 앞이라서...
게다가 증뢰자 쪽의 증뢰행위는 기소가 안됐어요(지난번 집행유예 받았다고 뜬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돈 받은 것).
안산드레아스
12/12/13 12:17
수정 아이콘
부당 거래는 솔직히 현실에 비춰보면 얘들 장난 아닌가요. 현실은 더 스케일이 크고 쇼킹할 겁니다.
단빵~♡
12/12/13 12:23
수정 아이콘
이거 좀 화제가 안될까요 법조계 진짜 개혁이 필요해보입니다.
12/12/13 12:29
수정 아이콘
우왕 쩌네요.
커널패닉
12/12/13 12:40
수정 아이콘
이런걸 보면서, 영화 부당거래, 드라마 추적자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뒤에 감쳐진 현실은 얼마나 더 클까요...
higher templar
12/12/13 12:46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애인 관계에 주목.." 이라더군요. 이젠 사귀면서 선물을 주면 돼요^^
오스카
12/12/13 12:59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좀 크게 이슈가 되야하는데 진짜 답답하네요
12/12/13 13:00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문제 되죠?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않습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리지 마세요.
대가성이 없으면 됩니다.
돈줘도 대가성없이 용돈이고, 차량, 가방, 아파트 줘도 사랑하면 되니깐요.
혹시나 상대방이 남자라구요? 괜찮습니다. 커밍아웃하면 되니깐요.
안산드레아스
12/12/13 13:1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대가성이 없으면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텐데 벤츠 따윈..
알테어
12/12/13 13:27
수정 아이콘
좋게 봐줘서 뇌물죄는 애인에게 준거니까 뇌물은 아니라고 치고..
청탁 부분은 아예 기소가 안들어 간거죠?

청탁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cadenza79
12/12/13 14:12
수정 아이콘
청탁이 없으면 뇌물죄가 안 되겠죠. 당연히 청탁 부분도 기소가 된겁니다.
알테어
12/12/13 17:11
수정 아이콘
뇌물없는 청탁도 있을 수 있지요.
인맥으로 청탁.

암튼 감사합니다. 따로 기소가 됐군요.
cadenza79
12/12/13 19:33
수정 아이콘
따로 기소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보네요.
청탁 따로 금품수수 따로 기소된 게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야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인맥에 의한 청탁만 가지고는 뇌물죄가 안 됩니다. 금품수수가 같이 따라가야 뇌물죄가 되죠.
금품수수가 아예 없거나, 금품수수가 있었더라도 청탁과 연관성이 없으면 그냥 징계사유입니다.
알테어
12/12/13 20:47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는군요.

결국 청탁도 뇌물도 없다고 판결한 것이군요.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그럼 벤츠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고 판결났다고 보면 되나요?
탱구와레오
12/12/13 22:22
수정 아이콘
참 씁쓸하죠.. 누구는 포괄적뇌물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세우던 검찰이.
cadenza79
12/12/14 02:33
수정 아이콘
아니요. 청탁도 뇌물도 없다고 판결한건 아닌 게 분명하고(다투는 게 그게 아니니까요), 뒤에 말씀하신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고 판결났는지는 보도된 걸로만은 모르겠고 판결 봐야 아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청탁+금품수수가 뇌물이지 금품수수만 있으면 뇌물이 아니니까 둘이 병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금품수수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청탁이 있고 그 청탁에 대해 뭔가 직무상 관련 있는 액션을 했냐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청탁 자체만으로는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이라는 뜻이라서 나쁜말이 아니고 법에서도 나쁜말로 쓰는 건 아닌데, 이해하시기에 가장 나을 것 같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상대방의 청탁이야 당연히 있었고, 금품수수도 있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쟁점이 아니구요.
피고인은 그 청탁에 대해서 뭔가 직무와 관련한 액션을 안했다고 주장했겠지요.
청탁도 금품수수도 없다는 판결일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이 사건 쟁점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검사가 걸린거라서 그렇지 일반 공무원 사건으로 가면 이런 류의 사건(청탁도 금품수수도 있는데 관련성이 애매한 경우)은 꽤 있어요.
작년에 사건 터질 때부터 애인관계에서 준거냐 업무관계에서 준거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벤츠도 받은거고 청탁도 받은 건 맞는데, 청탁보다 벤츠 받은게 2년이나 빠르고 그때는 별 청탁도 없었고 나중에서야 알아봐 달라는 사건이 생기고 둘이 불륜관계였기도 하고 사건을 알아봐 주긴 했는데 실제로 실력행사를 했는데 실패한건지(기소내용) 안해준건지(피고인 주장이겠죠) 결국 청탁받은 사건에 영향이 생기진 않았으니까요.

사기나 뇌물은 애인관계가 문제되면 걍 증여냐 아니냐를 놓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싸웁니다.

개인적으로 1심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판결 어떻게든 구해서 보기 전까지는 의견은 안 밝히렵니다.
그리메
12/12/13 13:51
수정 아이콘
에라이 대한민국 판검사 다 저가라 그래~
12/12/13 14:20
수정 아이콘
예전에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엄정한 XX을 했던 나라가 맞습니까~
12/12/13 14:37
수정 아이콘
검사들은 열심히 사법연수원에서 2년동안 인성검증을 받았으니 뇌물로 받았을리가 없죠... 덜덜....
Practice
12/12/13 14:4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진짜 대한민국 썩었네요
Captain J.
12/12/13 17:06
수정 아이콘
역시 현실이 항상 더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12/12/13 18:15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켰던 최 변호사의 시간강사 내연녀는 2심에서 형이 무거워져 징역 1년 4개월. 벌금 천만원 선고받았군요..
인생은생방송
12/12/13 19:13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잘 뽑아야 검찰개혁 잘 할텐데. 걱정이네요.
아마안될거야
12/12/13 19:4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썩을대로 썩었네요.
사악군
12/12/13 20:33
수정 아이콘
..-_- 남편이라도 꼭꼭 이혼소송하고 간통으로 고소하고 아이 아빠 누군지 밝혔으면 하네요. 성관계 바로 입증은 못해도 아이 아빠 확인하면 간통 사실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니..다른 내연녀 둔 삼촌뻘 변호사와 또 다른 "사랑하는 사이여서" 차도 받고 백도 받고 한 검사부인과 행복하게 계속 사실 수 있는 호구는 아니실거라 생각합니다..
cadenza79
12/12/14 02:34
수정 아이콘
저기... 사악군님...
지금 고소 되나요? 성관계 입증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미 변소를 하기 위해서 성관계는 자백했던 거 같은데...
이미 고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고소기간 도과한 거 같아요 -0-
사악군
12/12/14 03:57
수정 아이콘
아.. 6개월 지났겠군요..-_-; 그럼 위자료라도-_-.....
LenaParkLove
12/12/13 20:36
수정 아이콘
허. 참.
왕은아발론섬에..
12/12/13 20:43
수정 아이콘
곽노현 교육감은 사후 매수죄라는 애매한 법으로 징역살게 하더니만...

저번에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도 검사한테 기소 하라고 전화는 했지만 기소 청탁은 아니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간거도 그렇고 참...
저 동네는 법 위에 있는거 같습니다.
알테어
12/12/13 20:50
수정 아이콘
이건 판사도 개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판사도 문제같은데;;;

판사를 개혁할 방안은 없나 모르겠군요
12/12/13 20:51
수정 아이콘
이래서 어른들이 판검사하라 그러는 거군요.
12/12/13 23:47
수정 아이콘
아름답다.
12/12/14 04:12
수정 아이콘
대항밍국에서 재판에 이기는 법:
2년전에 미리 기름칠 해놓고 사건이 터지면 기름칠한 검사가 부장검사한테 부탁해서 해당 사건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면 되는거군요.
단 청탁을 한 사람과 검사는 성별이 달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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