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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09 17:12:14
Name parting
Subject [일반] 브랜드? 제네릭? 오리지널? 카피? 대체?
아래의 애플보요님의 쓰신 "왜 약이 바뀌었죠...."라는 제목의 대체 관련 문제에 관해서 ;
https://pgr21.com/?b=8&n=40249

댓글로 쓰려다가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쓰레드 새로 씁니다.
(규정에 맞는지는 운영자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글의 상황은 한국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즉..카피약 위주로 1차 의원-약국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카피약이 카피약들 마다 고유 상품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별로 고유의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오리지널 제품들처럼 저널에 발표한다거나, 효능 추가를 위한 3상 임상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 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전혀 없는 현실상
마케팅비용으로 잡힌 돈이 양성/음성적으로 "뇌물"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리베이트는 내가 돈을 지불했들 때 돈을 페이-백 해주는 개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도매상과 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페이-백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입죠.
하물며 우리 약 처방해 주십쇼, 우리약 팔아주십쇼 라고 의원이나 약국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댓가를 우선 지급하는 행위는 리베이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뇌물"이죠. 그러니까 리베이트 행위는 합법인데 약품에 대해서는 불법인것이고 그외에 처방해주십쇼 행위는 뇌물제공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의사-약사간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보험정책과 제약회사간의 문제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체조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말하는 대체조제와 이슈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건너 나라들의 말하는 대체조제는 비싼 오리지널 약을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거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대체조제는 카피약이 카피약마다 고유 상품권을 가지는데 A회사 카피약을 B회사 카피약으로 바꾸는 문제가 훨씬 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전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엔 generic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제약이라는 개념만 있죠.

제네릭을 왜 제네릭이라고 부를까요? 제네릭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상표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미국적 개념에서 시작한겁니다.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본거지는 몇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중 글로벌 제약사들의 본거지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몇몇 선진국입니다만; 약가정책과 신약개발시의 임상지원 문제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나라이고, 약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방의약품도 얼마든지 TV ad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와서 내가 티비에서 본 purple pill (esomeprazole, 그러니까 Nexium입니다.) 처방 주세요 정도의 말은 흔히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국가보험하는 나라와는 달리 상표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약들을 Brand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브랜드 제품의 특허권이 풀리면, 카피가 허용이 되는데, 카피약의 조건은 상표가 없을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분들은 아시겠지만 generic이라는 말은 성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Prilosec (omeprazole)의 복제약들은 우리나라처럼 오메드, 바로메졸 같은 특정 상표를 가지지 못하고 Mylan-omeprazole, Teva-omerpazole같은 이름만 가지게 됩니다.
(밀란, 테바는 미국의 유명한 거대 제네릭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아 오메프라졸 캡슐, 유한 오메프라졸 캡슐이 되버리는거죠)

약품선택권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환자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환자라는 거죠.; 의사분들 말씀대로 정보의 제한과 사용법을 모르면 바로 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처방권자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에게서 돈을 걷어 만든 기금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보험제도 하에서 약품처방의 선택권을 처방권자에게만 주도록 제한하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성분까지인지..특정제약사 제품까지인지...

(굳이 처방권자라고 쓴 이유는 한국과는 달리 국가별로 처방권자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nurse practitioner, midwife, optometrist, clinical pharmacist등등 한국에는 없거나 있어도 개념이 다른 직종들 중에 제한적 처방권을 가진 직종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브랜드를 먹을지 제네릭을 먹을지에 대한 문제는 환자 주머니 사정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캐나다 면허가 있고 관련 공부를 했으며, 캐나다가 미국과는 달리 한국처럼 국가보험을 하는 나라이니까 캐나다의 예를 들어보죠.

https://www.healthinfo.moh.gov.on.ca/formulary/index.jsp
캐나다의 대도시인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의 주정부 포뮬러리 (약품집)입니다.
Products found: 28        New Search

DIN/PIN
Generic Name
Brand Name, Strength & Dosage Form
MFR
Drug benefit Price
Amount MOHLTC Pays
Inter- changeables
Limited Use
Therapeutic Notes
02230737
OMEPRAZOLE         Losec DR Tab (Not a benefit)
10mg         AZC
N/A         N/A         YES
NO         NO
09857350
OMEPRAZOLE         Mylan-Omeprazole DR Cap (Not a benefit)
10mg         MYL
N/A         N/A         YES
NO         NO
02245058
OMEPRAZOLE         Apo-Omeprazole Cap
20mg         APX
0.5500         0.5500         YES
YES
NO
09857285
OMEPRAZOLE         Apo-Omeprazole Cap
20mg         APX
0.5500         0.5500         YES
YES
NO
00846503
OMEPRAZOLE         Losec DR Cap (Not a benefit)
20mg         AST
N/A         N/A         YES
NO         NO
02190915
OMEPRAZOLE         Losec DR Tab
20mg         AZC
2.3140         0.5500         YES
YES
NO
02329433
OMEPRAZOLE         Mylan-Omeprazole DR Cap
20mg         MYL
0.5500         0.5500         YES
YES
NO
09857341
OMEPRAZOLE         Mylan-Omeprazole DR Cap
20mg         MYL
0.5500         0.5500         YES
YES
NO
02295415
OMEPRAZOLE         Novo-Omeprazole DR Tab
20mg         NOP
0.5500         0.5500         YES
YES
NO
02320851
OMEPRAZOLE         PMS-Omeprazole DR Cap
20mg         PMS
0.5500         0.5500         YES
YES
NO
09857342
OMEPRAZOLE         PMS-Omeprazole DR Cap
20mg         PMS
0.5500         0.5500         YES
YES
NO
02310260
OMEPRAZOLE         PMS-Omeprazole DR Tab
20mg         PMS
0.5500         0.5500         YES
YES
NO
02374870
OMEPRAZOLE         Ran-Omeprazole DR Tab
20mg         RAN
0.5500         0.5500         YES
YES
NO
02260867
OMEPRAZOLE         Ratio-Omeprazole DR Tab
20mg         RPH
0.5500         0.5500         YES
YES
NO
02296446
OMEPRAZOLE         Sandoz Omeprazole DR Cap
20mg         SDZ
0.5500         0.5500         YES
YES
NO
09857314
OMEPRAZOLE         Sandoz Omeprazole DR Cap
20mg         SDZ
0.5500         0.5500         YES
YES
NO
02119579
OMEPRAZOLE         Losec (Not a benefit)
10mg DR Cap         AZC
N/A         N/A         YES
NO         NO
02329425
OMEPRAZOLE         Mylan-Omeprazole (Not a benefit)
10mg DR Cap         MYL
N/A         N/A         YES
NO         NO
02296438
OMEPRAZOLE         Sandoz Omeprazole (Not a benefit)
10mg DR Cap         SDZ
N/A         N/A         YES
NO         NO
09857195
OMEPRAZOLE MAGNESIUM         Losec DR Tab
20mg         AZC
2.3140         0.5500         YES
YES
NO
09857343
OMEPRAZOLE MAGNESIUM         Mylan-Omeprazole DR Cap
20mg         MYL
0.5500         0.5500         YES
YES
NO
09857267
OMEPRAZOLE MAGNESIUM         Ratio-Omeprazole DR Tab
20mg         RPH
0.5500         0.5500         YES
YES
NO

한국에서도 흔히 쓰고 미국에서도 저함량은 일반판매약 버젼이 따로 나올정도로 유명한 약품인 omeprazole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은
1.        제네릭에는 특정 상품명이 없다. Vs 한국에서는 모든 카피약이 자사의 고유 상품명을 가집니다. 몇몇 회사는 이름짓기가 귀찮아서인지 그냥 성분명 그대로 제품명으로 출시하곤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이를테면 신풍아테놀올정 이라고 하면 테놀민의 제네릭이 아니라 신풍아테놀올이라는 고유 상품명이 되버립니다.
2.        주정부에서 대체가능 약품을 정합니다. Interchangeability 는 YES/NO
3.        종류마다 다르지만 고가의 브랜드 약이고 제네릭이 충분히 퍼져있는 경우 브랜드를 보험급여에서 아예 빼버리기도 합니다.
4.        브랜드와 제네릭의 가격차이가 매우 큽니다. 로섹 오리지널은 하나에 2.5달러인데 제네릭은 0.5달러죠. (1/5입니다.) 물론 제품마다 다릅니다만, 갓 특허 풀린 제품은 비싸기도 합니다.
5.        이게 결정적인데 제네릭은 무조건 똑같은 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회사마다 틀립니다.

위의 사항들과 더불어서 캐나다에서 실제 약국에서의 조제시에는
Brand only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제네릭 우선이며
Brand Only라고 적혀 있어도 환자가 주머니 사정상 제네릭을 원하면 제네릭을 주게 되어 있으며
대체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제네릭 제품은 모두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제네릭에 대해 특정 제약사를 지정할 수 없으며, 제네릭 제품의 제조사는 약국체인(대부분의 약국이 체인이니까요.)이나 해당 약국의 약사가 정합니다.

선진국의 예라고 해서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고
나라별로 독특한 사정도 있는거죠.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국내 제약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유 상품권을 인정해주고, 가격도 최고 80%까지 받게 해주었으나, 보험재정의 문제로 인해 회사별로 차등가격을 줍니다.
다만 이 차등가격을 주는 기준이 선착순 등록입니다.
하다못해 차등가격을 주는 기준에 원료 국내합성이라든가, 제약회사의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평가등급같은것만 들어있었어도 이 사단은 안났을겁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네릭이 고유 상품인것처럼 취급되는 경우를 없애고
카피약 전문회사들이 쓸데없는 마케팅비용 (+리베이트 포함)을 쓰는 대신;
품질과 원료합성 능력을 키웠어야 합니다.

꼬리말: 리베이트 때문에 파이어가 되고 있는데, 너도 받지 않았냐? 는 식의 피장파장의 오류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어차피 리베이트 받을 만큼 크게 병원하고 약국하는 분들은 pgr21같은 커뮤니티 싸이트에 글 쓰고 있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리베이트는 의사나 약사가 받는게 아니라 “자본가”가 받는겁니다. 하필 그 자본가가 면허가 있어 독점사업을 하는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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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Kuma
12/11/09 17:17
수정 아이콘
중복글 금지규정에 걸리는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 글'이 어떤 글인지 맨 처음에 링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래 글이 무슨 상황인지 짧게 한 두 줄 정도로 설명해주시면 금상첨화겠구요.)
jjohny=Kuma
12/11/09 17:20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제네릭은 특허권과만 관련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표권 관련 논점이 흥미롭네요.
애플보요
12/11/09 17:5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캐나다 쪽의 내용에 대해서 써주신 글중에 일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확실히 좀 더 합리적인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12/11/09 18:15
수정 아이콘
약협 측 주장대로라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너릭 최대 보장 금액을 80%에서 40% 로 깎는게 훨씬 합리적일텐데 왜 약사측에선 그리 반대하는지 정리해주신 글을 보니 더 의문이 가는군요.
글쓴이 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애플보요
12/11/09 18:23
수정 아이콘
약협에서 제네릭 최대보장금액의 퍼센티지를 깎는것을 강하게 반대하고있나요? 제가 소식에 둔해 잘 모르는데 관련 자료좀 링크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제약회사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레지엔
12/11/09 18:26
수정 아이콘
하나 덧붙이자면, 한국의 카피약들의 경우 '생동성 실험에 통과하여 오리지널약과 효능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처방을 오리지널약으로만 할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걸 보험공단에서 아주 열심히 막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투쟁의 한 방편으로 '오리지널약만 처방'하자는 집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12/11/09 19:55
수정 아이콘
공중보건의때 노바스크 카피약 처음 나왔을땐데.. 워낙 보건지소에 오리지널 안넣어줘서 약도매상 볼때마다 항의했었는데.. 카피라고 넣어준약 쓰고 환자들 재치기에 두드러기에.. 혈압도 안잡히고 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12/11/09 20:03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eneric이 복제약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었군요.

얼마전에 유게에서 본 비아그라 복제약들이 생각나네요. 일라그라. 자하자. (왜 이런 쪽만 떠오르는 건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쿨럭)
12/11/09 20:19
수정 아이콘
여기서 나온말은 아니지만
복제약값 높은 이유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의사욕하는 인터넷 댓글들 보면 답답하더군요
리베이트 100%를 받던, 0%를 받던, 약가 결정권과 의사와는 0.1%도 관련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복제약들은 오리지널 대비 20~30%이하로 가격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80% 이상은 문을 닫아야할텐데
어떤 정치인이 그런일을 할 수 있을까...
역시 모든일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12/11/09 20:57
수정 아이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의사가 약싸개 욕하고, 약사가 의새 욕하는 거보면.
이이제이 정책이 훌륭히 성공한거 같아 씁쓸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애초에 전문직이 전문가로 하는 일에 대해 말도 안되는 댓가 = 수가를 매겨놓은 데서 출발하는건데;
아래 글의 리베이트 관련 피장파장 파이어도 마찬가지 문제고;
(후려치기 당한 수가를 음성적인 뇌물로 메꿔온걸 없애버리니까..)

주변 의사분들 말 들어봐도 비슷해요... 이분들이 원하는게 더 많은 수입이 아니더라구요...
1차의원 기준으로 하루에 100명 봐서 버는 지금의 돈을 30명만 보고도 조금 적게라도 벌수 있게 해주면
시간여유땜에 진료도 충분히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할 수 있고, 의료질 더 올릴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민을 결심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적울린네마리
12/11/09 23:07
수정 아이콘
제네릭에 상표권이 없다는 건 미국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국제적 제네릭 전문회사에서는 상표권을 등록한 제품들이 있죠.
테바이야기를 하셨지만 테바도 국내진출을 위해 상표권을 제출했구요.
인도의 탐바시나 낫코도 상표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문제는 특정된 국가에 법에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뇌물'이라 칭하는 '리베이트'가 합법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물론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이 많아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의 결론 결국은 '수가'문제로 귀결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환자를 보면서 수입을 보전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적은 수의 환자를 보게되면 수입보전을 위해 별의 별 짓거리를 다한다는게 현실이죠.
켈로그김
12/11/09 23:48
수정 아이콘
술빨고와서 생각지도 못한 글을 보았네요..
자격증을 가진 자본가..라는 말이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적(?)의 실체인듯 합니다.
그냥 슬퍼요.. 모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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