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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09 03:44:41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의 법안들 정리
우선 우리의 원흉 법안부터 찾아가봅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윤석용 - 새누리당 18대 강동구 을
권영진 - 새누리당 18대 노원구 을
신상진 - 새누리당 18대 성남시 중원구
이명수 - 자유선진당 18대 19대 아산시
원희목 - 새누리당 18대 비례대표
우제창 - 민주통합당 18대 용인시 갑
유성엽 - 무소속 전북 정읍시(민주당계열)
안홍준 - 새누리당 18대, 19대 마산시 을
오제세 - 민주통합당 18대, 19대 청주 흥덕갑
황영철 - 새누리당 18대, 19대 강원 홍천횡성
현기환 - 새누리당 18대 부산 사하갑
김효재 - 새누리당 18대 서울 성북을
이애주 - 새누리당 18대 비례대표
김금래 - 새누리당 18대 비례대표

이 사람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처음 만든 사람들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를 했고 일부 야당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성부 법안에 반영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도 안되는 그 법조항 그대로 있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B2Q0G9R0F7C1J1I2N5J0H1I1D5M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이게 현재 가장 화끈하게 달구고 있는 법안이죠.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곧바로 징역형 때리자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만 발의를 했느냐? 아닙니다. 새누리당도 다른 식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N2R0O9Q1T3X1F0Y0H6O1L0W1R2O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F2G0Y9U1D4S1W0K3P1J1Y4T1I3F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X2O1E0C0B2C1E4U2Z2I2B9F2R6Q9
아울러,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새누리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여기는 벌금형도 유지시키고 유기징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자면 민주통합당보다 약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항들이 무섭습니다.
우선 아청관련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란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새누리당은 최근에 낸 법안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성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즉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관련된 것은 현재 성폭력 관련 법으로 포함시키고
지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죄다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해버리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현재 그 확실치 않은 조항으로 음란물 소지죄가 되고
이건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포함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온갖 관련 개정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지금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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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빵~♡
12/10/09 03:4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형벌에 관한 법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하고 포괄적으로 해석이나 적용되는걸 막아서 가능한한 범법자를 줄이는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아니면 입법을 한다는 양반들이 이 당연한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는건가요
12/10/09 03:48
수정 아이콘
이번에 민주당이 내 놓은건 벌금도 아니고 그냥 바로 징역형이던데요...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고 ㅡㅡ;
꼬깔콘
12/10/09 03:50
수정 아이콘
올해 대권이 달린문제군요
엄청나네요
'안쳤쓰'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홍유경
12/10/09 03:51
수정 아이콘
저들이 아닌 대'안'이 있어서 다행이다...ㅠㅠ
리듬파워근성
12/10/09 03:56
수정 아이콘
활활 타올라서 공론화/쟁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선까진 시간이 많기에 되도록 나중에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저같은 부동층에게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선빵을 쳐서 인터넷 여론의 주인공이 되느냐? 과연 위아더월드는 이루어질 것이냐?
12/10/09 04:08
수정 아이콘
요게 새누리당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요게 민주당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ㆍ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링크된 한글파일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보심 될듯요.
피지알러들이 저런 비디오를..제작하거나 상영할리는 없으니.. 소지죄 정도가 일반인에게 주로 적용되겠군요.
소지죄에 한해선 확실히 민주당이 더 무섭네요;; 무조건 징역형이니

그리고 최초로 발의되었다는 저 법안은 폐기처분 되었네요. 통과가 안된듯요
단빵~♡
12/10/09 04:16
수정 아이콘
진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거면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 이건 뭐......그리고 뭔가 양형의 법리? 이런거에도 안맞는거 같습니다. 소지죄로 무조건 징역이라니... 저거보다 더 질이 안좋은 범죄(애초에 기준을 저렇게 대책없니 만들어놓은걸 범죄행위라고 보기도 그렇지만...)도 벌금형이 같이 있을텐데요
개미먹이
12/10/09 05:59
수정 아이콘
소지 자체로 벌금이건 징역이건 때리는 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낚시 제목의 아동포르노라면 그 자체로 고의범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동포르노의 영역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요.

글쓴이가 잘 정리하셨다 시피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부분은 새누리당 주도로 발의했고,
처벌 강화는 민주당이 주도했는데,

민주당 또는 문재인 후보만 욕하는 인터넷 분위기는 뭔가 핀트가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템포
12/10/09 09:42
수정 아이콘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법안 자체는 지금은 말도 안되구요.
여자같은이름이군
12/10/09 06:57
수정 아이콘
새누리는 기대도 안 했고요.
민주당에는 실망했습니다.

본래 안철수 후보는 현실 정치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생각했기에 문재인을 지지했으나,
이대로 가면 표 주기 어렵겠네요. 불쾌해서.
착한밥팅z
12/10/09 08:03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에 무능하고 무지한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귀후비개
12/10/09 08:18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였는데

법을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을 옭아매는 정당에

표를 행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12/10/09 08:24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놈이 다 그놈이 아니라는 거죠. 양대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12/10/09 08:36
수정 아이콘
강인한 이미지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싶었으나.. (또는 박근혜 후보. 물론 토론회를 지켜봐야 했겠지만요.) 이렇게 된 이상 두 정당에 표를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네요. 앞서 여자같은이름이군 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쾌해서 표를 주고 싶지가 않네요. 무슨 잠재 성범죄자도 아니고...
무플방지위원회
12/10/09 09:0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성도착의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의 예방책으로서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기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아동포르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형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사안을 보는 경중의 차이라 생각되는데 비판이 그 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scarabeu
12/10/09 09:17
수정 아이콘
민주당 법안이 더 악질이군요. 이런 보수우파적 법안에서 새누리당을 능가하다니,,,
12/10/09 09:31
수정 아이콘
지금 기준에서 그대로 징역형을 추가한다는 건 그 기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도 저 기준으로 징역형만 하자는 말은 안 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심심합니다
12/10/09 10:10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 보여주기 정책이나 만들고 있으니... 민통당도 실망입니다. 안철수로 가야겠다.
run to you
12/10/09 10:27
수정 아이콘
선거철의 포퓰리즘이야 꾸준히 있어왔던 거죠. 새로울게 없습니다. 화두가 복지에서 아청법으로 넘어 온것 뿐이죠. 앞뒤 없고 선거철이니까 그냥 내지르고 보는겁니다. 새누리나 민통당이나. 이번 아청법이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교대 사범대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의도치 않게 아청법에 위반되는 포르노를 받았고 그게 정말 재수 없게 경찰 수사망에 걸려 벌금형받고 이름에 빨간줄 그이면 그대로 인생 종치는거죠.

아청법.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규제 해야 하는게 맞는거구요.근데 그 고무줄 기준때문에 피해자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안 하나때문에 많은 수의 국민들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고 검경이 법이라는 이름아래 휘두르는 칼로 인해 불안감에 떨고있죠. 새누리당이 뻘짓하면 민주당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애초에 그런 기대조차 없었고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딱입니다.
12/10/09 10:27
수정 아이콘
안철수 후보에서.. 최근 문재인 후보의 행보가 마음에 들어 문을 찍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안철수 후보로 가야겠네요.
민주당은 분위기 좋았는데 자살골을 넣어 버리네요. 뭐 니들이 언제는 안그랬냐?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2'o clock
12/10/09 10:51
수정 아이콘
굳이 원흉 법안이라고까지 하실 필요까지 있나요? 아청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아청법에서 소지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or 징역'형의 차이는 클 거 같네요.
'벌금 or 징역'정도로 하고, 개별적인 사안(헤비 다운로더, 성범죄자 등)에 따라 구형을 하는 방안이 개인적으로는 좋아보이네요.

아동포르노의 영역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명확히 정의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소송에서 아마 다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해머
12/10/09 11:03
수정 아이콘
아청법 개정안 한두개가 아닙니다. 22개입니다.(열려라 국회 사이트 검색 결과)
12/10/09 11:10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으로보이는"은 완전히 다른 취지입니다. 전자는 포르노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지만, 후자는 일반인의 성적취향을 형벌로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m]
마바라
12/10/09 11:12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한건데..
어떤 포르노를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잡아가려면.. 그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출연배우를 조사해서 나이를 밝히는건가요.. 근데 외국인인데다가 아마추어물이면 그 출연자를 조사하기도 힘들테고..
결국 화면에서 보이길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판단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외국에는 이미 아동포르노 소지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니.. 그 기준을 뭘로 할것이냐도 있을텐데..
궁금해집니다.
김어준
12/10/09 11:31
수정 아이콘
입법자의 의도를 봐야지 법안의 옳고 그름을 논하면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2/10/09 12:27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포르노 소지까지 단속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출연하여 그들이 실제 피해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출연으로 희생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데 소지까지 처벌하고 단속하는건데

한국에서 현재 잡아들이고 있는건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것 뿐만아니라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은 것 그리고 실제 배우도 아닌 애니에서 교복입은 캐릭터가 아주 약간이나마 성적 어필하는 것도 아청음란물로 규정받아서 처벌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지 않는데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해서 잡는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위헌소지가 매우 커보이고 빨리 위헌소송이 진행되서 위헌딱지 붙여서 법을 수정 또는 폐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상을 모호하게 적용한 문구를 집어넣어 수많은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여성부도 하루 속히 폐지했으면 좋겠구요
여성부는 존재 자체가 타국이 알까봐 창피하네요. 얼마나 창피하면 그들도 영어이름에 여성이란 말을 안넣고 여성이란 말이 들어가야 할 곳에 젠더이퀄러티라고 넣었을지..
12/10/09 12:46
수정 아이콘
프레임이 무서운게, 어제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분위기의 기폭제는
그 대상을 새누리당으로 바꿔도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개정안이 20개가 넘고, 그 중에 민주당 안과 별로 차이가 없는 새누리당 안도 있었고요.

어제 그 짤방 게시물처럼 앞뒤 다 줄이고 새누리당의 개정안만 저런 식으로 꾸며서 내놓았다면,
우린 새누리당을 먼지 나도록 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민주당안도 똑같다며 들고 나오고,
또 누군가는 민주당도 똑같은데 새누리당만 까는 선동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을 성토해도 되는거고, 트위터에 멘션을 남겨도 되고, 의원실에 전화를 걸수도 있고요. 그러고도 안되면, 한 표를 걸 수도 있는거고요.
이미 마지노선은 셧다운때 무너졌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해적당 같은 자유주의 정당의 존재가 아쉽기는 합니다.
인간실격
12/10/09 13:08
수정 아이콘
최근 들어 안철수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은 보수/진보 통틀어 기존 정당들 전체가 답이 없다는 거네요. 안철수가 말하는 상식 비상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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