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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11 22:40:38
Name GoThree
Subject [일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80조 개정안(내용수정)
앞 내용은 잘못 전달 되었기에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내용-------------------------
[현행]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안]
①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한다.
② 현 시도지사급 자격 요건을 장관급의 '면허'로 격상한다.
③ 위 요건을 사후적 신고제로 변경한다.
========추가 내용==========
- 간호실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실무사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간호실무사의 면허와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저도 소식을 급하게 접하고 듣는말만 듣다보니 흥분해서 적고 말았습니다. 첫 문장에 적은 6년 실무를 하면 간호사

자격을 준다는 말은 명백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동질(?)을 할 의도는 없었고 저도 심각성을

급히 느껴서 쓴 글이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적은 글인데 성급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니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증을 면허로 업글 해주는 것인데 정확한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간호조무사(간호실무사)는 의료인으로서의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군요.. 다만 조무사에서 실무사로 명칭 변경이 사실상 간호 조무사의 지위를 격상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고

자격증을 면허로 올림으로써 간호사와의 업무분담에 상당한 혼란이 올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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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1 22:44
수정 아이콘
답이 없군요...

간호업무를 6년 하면 간호사자격을 준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사람은 의사, 간호사,약사,한의사 뿐입니다. 의료행위도 아니고 그냥 업무보조만 하는 사람한테 의료행위를 할 권한을 준다..앞뒤가 안맞죠..

사실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 맨날 무시하는글 네이트에도 자주 올라오고 자주자주 올라오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조무사 깔아뭉개는 간호사들 혐오하는 편인데..그래도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마빠이
12/09/11 22:45
수정 아이콘
흠 실무를 6년 이상하면 간호사시험을 칠수있는 자격을 주는게 좋아보이는데
그냥 바로 간호사자격을 준다는건 사람목숨 가지고 장난치는거라 보네요.
(Re)적울린네마리
12/09/11 22:47
수정 아이콘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진료권과 처방권이 없는 데 단순히 주사놓는 기술로 나누는 건 아니죠.
법원서기와 변호사의 예는 전혀 엉뚱한 예 같네요.
(3->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진료기관에서 현실화하는 정책이라 봅니다.
사티레브
12/09/11 22:51
수정 아이콘
언급되는 직업군이 이곳에 계실까 언급하기가 우려되긴 하지만
이건 아니죠
12/09/11 22:52
수정 아이콘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건 잘 못된 거죠.
12/09/11 22:55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6년동안 경비하면 교사자격증 주나요.....
올빼미
12/09/11 22:5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건가요? 실무6년에 간호사따서 ...대학병원들어가라는건가-_-? 하던일계속할거면...간호조무나 간호사나...
그리고 4년제 나온 간호사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병원을... 들어갈기 쉽지도 않을거고...
간호사 숫자가 부족한가요 요즘?
moisture
12/09/11 23:03
수정 아이콘
요 몇년 사이 간호대 정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대형병원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 수가 못따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즘은 간호사들의 진로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네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 중소병원 등지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징징댄 것도 꽤 되었죠.
moisture
12/09/11 22:56
수정 아이콘
간호사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학원에서 6개월 남짓 수업받고 실습하고 시험쳐서 되는 간호조무사가 실무 6년 거치면 3, 4년 대학다니고 실습하고 시험쳐서 되는 간호사와 동등한 자격이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게다가 그 실무라는 것도 간호조무사의 실무이지 간호사의 실무가 아닐텐데..
불패외길자족청년
12/09/11 23:02
수정 아이콘
사회직 인식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간호사는 일종의 '전문직'입니다.
12/09/11 23:0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여기저기서 이리저리 말이 많습니다만...
법안 발의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네요. 큰 병원들 돈좀 아끼게 해주려는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오갈 정도로.
샤르미에티미
12/09/11 23:04
수정 아이콘
다른 분야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법한 일인데 의료계에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죠.
12/09/11 23:05
수정 아이콘
환자 가지고 장난치려나-_-;
저 법안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인건비가 훨씬 사고 대놓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간호조무사 출신 쓰겠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교육받고 6년 일하고 실전(?)투입 그러면 26살정도 되겠네요.
간호학과 3~4년제 공부하고 실습하고 나오면 24살정도....나이차이도 별로 안나고 인건비 싼 간호조무사 쓰겠죠..
물론 대학병원급은 정상교육 마치고 나온 간호학과 학생들 쓸꺼고요-_-;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출신 쓰려냐요?
일단 싸니깐? 간호학과 무리해도 들어갈필요 없겠네요. 등록금 이것저것 해서 8천만원정도 4년간 쓴다고 치면..
그돈 세이브하고 간호조무사 하면서 돈 벌면서 간호사자격이나 취득받죠-_-뭐;
가만히 손을 잡으
12/09/11 23:05
수정 아이콘
의견은 좋으신데 비유가 좀 강하시네요. 간호조무사->간호사 인데 법원 서기->변호사는 아니죠.
양 직업군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을 글에 좀 더 추가하시면 더 좋은 의견이 오고갈거 같은데요.
No21.오승환
12/09/11 23:06
수정 아이콘
공평과 평등의 단어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슬프네요

저게 배웠다는 의원 머릿속에서 나왔다니
12/09/11 23:08
수정 아이콘
법원 서기와 변호사의 예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내용과 시간.. 그리고 원칙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간호사는 4년제를 기준으로 할때 1학년때는 생물, 화학등의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배웁니다. 2학년때는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등 전문적인 간호학을 공부한후 2년간의 실습을 통해 간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취득하였다면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학문적인 교육 과정이 간호사에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원에서 1년정도 교육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어있는 활동범위도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는 투약, 주사등의 처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병실의 침구정리 접수, 수납업무등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담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간호조무사가 개인 의원에서 투약, 주사, 처치등을 하는경우가 빈번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었구요

그렇다면 왜 이런법안이 나오는걸까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국민 전체 의료비 감소가 목적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문제를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보건의료정책은 최대한 의료비증가를 억제하는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09/11 23:10
수정 아이콘
통과되면 난리나죠.. 아니 솔직히 기본적인 실력도 없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배운걸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간호 조무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테라피 등등 이런거 하는사람들도 다 똑같이 줘야죠
올빼미
12/09/11 23:11
수정 아이콘
아 그건 실제로 법안통과될뻔한거 막았습니다.-_-/ 걱정안하셔도되요. 간호사보다 의료기사들이 좀더
만만하거든요.
No21.오승환
12/09/11 23:11
수정 아이콘
이런 비유면 적절할려나요

어차피 약국 아르바이트생들 처방전에 따라서 약 내줄줄 알고, 판매되는 약도 다 팔줄 아는데

약국 알바 6년 하면 약사 !!
짱구™
12/09/11 23:24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12/09/11 23:24
수정 아이콘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행위가 어떤게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일거 같습니다.
반대되는 주된 논점이, '의료행위'의 전문성때문인데,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적이 없어서(주사를 놓는 행위를 제하겠습니다만,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는 행위를 할수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연하게 반대해야 되는지 장담할수가 없네요.

꽤 지난 기사이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첨부합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03733§ion=1(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에 화난 의사들, 데일리 메디, 2009.05.21)
-경미한 부분이거나 의사가 부재중일때의 응급한 상황 발생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 기사-
실제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현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9/11 23:29
수정 아이콘
간호사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없이는 환자와 관계되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주사를 놓는다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의료드라마에서 흔히 보듯이 의료기기를 연결하고 붕대같은,
여타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수가 있죠.

조무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가져다 둔다거나, 환자 베드를 교체하거나 환자 주변의 이물질 제거같은 행동은 할수 있지만요.
응급시에 드레싱하는 정도는 보았습니다만, 개인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행동 모두 엄격히 통제됩니다.

의사를 돕는게 간호사라면, 간호사를 도와주는게 조무사입니다.
솔직히 이 법안은 위에도 썼지만, 돈 아끼는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이점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12/09/11 23:29
수정 아이콘
저도 의료인이 아니라서 아주 세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사를 놓는 것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이고 간호 조무사의 역할은 현행법상으로 본다면 병실 정리정돈, 접수, 수납등의 업무 말고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철저히 의료법에 따르면요.. 동네 의원이 큰 규모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간호 조무사들만 있는 경우가 많구요.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행위가 가능한데 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이나 주사등을 놔주고 의사들이 써 놓은 의료 차트를 보고 혹여 틀린점등이 있으면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사는 수술하고 간호사가 나머지 예후들을 봐주는 것이죠. 모든걸 단독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엄연히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JavaBean
12/09/11 23:25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랑 많이 다른가보네요?;;;;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줄 알았는데.. ㅡㅡ;;;;
12/09/11 23:25
수정 아이콘
이런 전문영역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철저하게 전문가 위주로 가야 하는데.. 어째 이분야는 점점 더 영역파괴에 비용감소로만 흐르다 보니.. 결국은 손해는 모두가 보게 되는가 봅니다.. 당장 나가는 예산과 비용은 아깝지만 과연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비용감소가 될까요.
마지막좀비
12/09/11 23:42
수정 아이콘
리플을 읽어보니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라는 것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처치를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기능 행위라는 것인데...
이런 기능행위에 4년이라는 전문적인 교육 기간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간호사들이 아주 기초적인 의료행위를 자신의 판단하에서 할 수 없다면...
실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와 다른점이 어떤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의료의 세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보니, 잘못하면 그래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이 되네요...
(Re)적울린네마리
12/09/12 00:02
수정 아이콘
법안의 진료보조와 간호보조의 차이를 좀 더 알아보시면....

솔직히 1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진료보조는 바이탈체크나 주사투약정도인데...
주사가 시술이 아닌 이상 투약이라는 진료의 보조영역이라면 실무6년과 교육과정 3~4년의 차이가 어떤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등이 이미 각종 간호영역의 업무가 다양한 직종으로 이미 행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필요할 듯 하구요.

2~3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 직접적인 서포트가 되어야 하는 간호사는 보다 특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pre-post포함)OP에 간호실무사를 쓰는 병원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영역도 안되겠지요..
12/09/12 00:04
수정 아이콘
수술보조, 투약, 주사, 처치 등의 간호사 주업무가 결국은 기능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업무는 대상이 "사람" 이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연관이 있다는것이 다른직종과 큰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의료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 보건의료인의 업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가 이루어지는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소양과 의료지식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선태
12/09/12 00:28
수정 아이콘
첫문장부터 "이 글은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들 괜히 욕먹을 수 있겠네요. 인식이란 것이 정말 무서운건데..
12/09/12 12:36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간호사분들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무시당하는데 '의료인'이고 전문직입니다.
면허를 주자는건 간호조무사도 전문직으로 격상해준다는건데... 글쎄요.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학원다닌후에 조무사 업무만 한 경우에도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건데 ( 시험을 봐야겟지만...) 그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될수있는건 아니라고 해도 간호실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랑 거의 비슷하게 해버리면 사실상 간호사가 될수있게 해주는겁니다.
병원급에서 아마 간호사를 일정이상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껀데... 그것도 간호실무사를 고용해도 되게 해버리면 또 사실상 간호사가 되게 해주는거고요.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긴 하겠네요.
이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상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랑 의미가 같을수도 있지 않나요. 이름만 간호실무사인거죠. 대학 졸업후에 국가고시를 거쳐서 면허를 받는 전문직을 이렇게 무시하는건 좀 막장 정책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 간호업무를 보조하라고 만든 직종이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데 불과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이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한 문장인거예요.
12/09/12 13:48
수정 아이콘
학원에서 6년간 강의하면 교사 자격증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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