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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31 11:33:11
Name 터치터치
Subject [일반] "피지알씨 직장 가다." 제2편 당신의 시급은 안녕하십니까? 제2부 월 근무시간의 비밀
"피지알씨 직장 가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마눌님 책(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홍보 이후 몇차례 피자알 분들의 상담 쪽지를 받다보니 책을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내 주위를 둘러싼 회사와의 관계정도는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쓰려니 특정인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 하고 피지알씨가 본격 등장하는 연재물입니다. 연재물의 목적은 직장생활 중 노동법 상식에 관한 주입식 교육(쿨럭;;)입니다.

피지알씨 소개
1. 1976년 생 경상도 남자(95학번)
2. 연애경험 없음.(이래야 피지알씨다...)
3. 모대학 박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장기 휴학생
4. 직장경험
  1) 제대 후 노래방 알바
   2) 대학 졸업 이후 교수 조교
  3) 박사과정 시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5. 목표
  그냥 조용히 박사논문 쓰려다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것이 현재 학계의 주류가 부정하다며 논문쓰기를 거부(쓰기 싫다는 생각이 반반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가 갑자기 푸른 바다... 자연..낚시에 꽂혀 요트 관련 사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능력치
   영어 : 호주, 캐나다 1년 어학연수로 매우 우수 그러나 토익점수는 800점이 안됨. 마음만 먹으면 그깟 토익 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보면 듣기 거의 만점, 독해에서 번번이 잠이듬.(딱 2번 토익 시험봄)  
   일어 : 박사과정 동안 일본 애니 감상으로 이미 일본어에 귀가 뚫려있으나 본인은 잘 모름 - 우수
   대인관계 : 모태솔로; 귀차니즘
   외모 : 잘생김 but 상체발달한 172센치 키;;;;;

지난 줄거리 : 피지알씨는 지인과의 대화 후 노래방 알바에서 제대로 일하고도 일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을 원망했으나 정작 본인은 월급 받을 때 월급에 얼마의 근무시간이 녹아져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는 것에 다시 2차 멘붕이 시작되는데....


채널 8282

"도저히 모르겠다. 월급에 뭔 정해진 시간이 있어? 월급은 그냥 월급이지..."

"자자.. 수당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 다 빼고 순수하게 매월 고정으로 받는 월 통상임금 구했지?"

"응.. 기본급이랑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 고정적으로 받는 것은 다 포함이라며?"

"굿..거기다가 이제 월 근무시간만 딱 나누면 바로 월 시간급 즉 '시간급 통상임금'이 등장한다 이거지.."

"그래그래 고고"

"월 근무시간을 우리 한번 구해보자. 니가 알고 있는 명확한 근로시간은 뭐고?"

"매일 8시간 일하는거.. 아니다. 9시간인가..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으면 9시간이네."

"그래 매일 근무시간을 알고 있지. 그게 8시간.. 점심시간이랑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는 빼는거야. 보통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옹.. 그럼 매일 8시간 일한다는 건 명확히 알지."

"좋아. 그럼 거기서 개념을 하나씩 확장해가자. 그럼 너 1주에 얼마를 일하냐?"

"책상세러 주5일 5번 나갔으니까. 8시간*5일하면 40시간이네. 1주 40시간이지 뭐.."

"땡땡땡! 발전없는 놈"

"왜?"

"내가 월급에는 휴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했잖아. 그러니 1주에 1일씩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돼.. 그래야 월급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니까."

"그럼 40시간에다가 1일 주휴일을 더하면 되니까.. 1일 주휴일 8시간이가?"

"글치"

"그럼 1주 48시간이네"

"바로 그거야. 니가 월급으로 받는 시간은 1주 48시간인거지"

"그럼 월 근로시간은?"

"1주 시간이 나왔지 거기다가 1월의 주의 수를 곱하면 되는거지"

"뭔소리고?"

"봐봐 1주 근무시간이 나왔지 거기다가 1개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의 수를 곱하면 1월의 근로시간이 나오는거지"

"오....  1월의 주의 갯수가 몇개고 어떤 월은 4개이기도 하고 어떤 월은 5개인데..."

"끙... 상상력없는 놈... 창의력대장은 커녕 창의력대변 같은 놈.."

"(순수) @@"

"자 1년의 주의 수는 몇개냐?"

"365일이니까 52주?"

"노노 정확히는 365나누기 7인거지... 그게 1년의 주의수 잖아.. 거기다가 월의 수로 나누면 정확하게 1개월당 주의 수가 나올거 아니여.."

"그럼 1년의 주의수가 365/7이고 여기에 다시 12로 나눈다?"

"박사과정 밟고 있긴 하구나;;;"

"그게 얼마냐?"

"자 정리해주마.
1월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 * 1월의 주의수
1주간의 근로시간 = 평일 근로시간 + 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1월의 주의 수 = 1년의 주의 수/1년의 월의 수 = 365/7(1년의 주의수)/12(1년의 월의 수) = 365/7/12

결국 48*365/7/12 가 되어 약 209시간이 되지..."

"209? 뭔가 익숙하다.."

"그래 바로 평범하게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209가 정답이지"

"오오.. 그렇다면 빨리 시급구해봐라"

"자 니가 월급 구성이 어떻게 되었지?"

"몰라 그냥 200만원"

"읔.. 일단 모든 임금 계산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전으로 계산해야 되.. 그냥 200만원 전부 기본급으로 잡고 수당 없었다고 생각하자.."

"그래 그래"

"200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니 시급이 되는거야.. 계산하니 9,569원이네.."

"진짜가? 노래방 5천원으로 잡은 거 보다 2배는 되네.."

"글치.... 글고 니가 했던 말 기억나나?"

"응.."

"-_-;; 니가 했던 말이 뭔지는 말안했다.."

".. 니가 자꾸 무시하니 일단 대답하고 보는거지..."

"컥..... 니가 그랬잖아 토요일을 휴무일로 안하고 휴일로 잡는 회사는 병신이냐고...왜냐하면 휴무일은 그냥 시급으로 할 때 휴일로 보지 않아서 별도로 돈을 더 안줘도 되는데 휴일로 하면 또 1주 1일을 더 줘야 되니까.."

"그랬지... 그런 회사가 어디있냐고.."

"그런데 월급으로 주는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휴일로 보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왜?"

"봐봐 시급 다른 말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잖아.
그렇다면 다시 정리할게 똑디봐라.(사랑해요 성시워이!)
1월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 * 1월의 주의수
1주간의 근로시간 = 평일 근로시간 + 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1월의 주의 수 = 1년의 주의 수/1년의 월의 수 = 365/7(1년의 주의수)/12(1년의 월의 수) = 365/7/12

결국 48*365/7/12 가 되어 약 209시간으로 니꺼는 나왔잖아.. 그건 니가 1주 주휴일이 1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이어서 그런거야. 만약 휴무일이 휴일로 변경이 되면 산식이 바뀐다......

1월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 * 1월의 주의수은 똑같고
1주간의 근로시간 = 평일 근로시간 + 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에서 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1주 2일 되어 바로 16시간이 되는거야
그렇다면 결국 40시간 + 16시간 = 56시간
1월의 주의 수 = 1년의 주의 수/1년의 월의 수 = 365/7(1년의 주의수)/12(1년의 월의 수) = 365/7/12 도 그대로 일테니

결국 56*365/7/12 가 되어 약 243시간이 되지..."

"어라 시간이 많이 늘어나네..."

"비밀은 여기부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월 통상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모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든다.."

"????"

"만약 니가 일한 학교에서 토요일이 휴일이었다면 니는 시간급이 200만원/209시간이 아니라 200만원/243이 되는거지 즉 9,569원이 아니라 8,230원이 되는기야"

"와 신기하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나 월급 받으면 돈이 늘어나는 건 없으면서도 회사입장에서 시간급이 저절로 확 줄어드네"

"그래서 어느 병신 회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잡느냐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토요일을 휴일로 하기도 휴무일로 하기도 하는 거다."

"시간급 구했으니 끝인감?"

"아니..이제 너의 비극이 시작된다.."

"와? 노래방때 주휴수당 100만원 뜯기면 되었지 또 뭐가 문제고?"

"시간급은 언제 쓰이냐 하면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보통은 잔업수당이라고도 하지. 그럴때 산정 기초가 되거덩"

"근데?"

"니 노래방에 알바 몇명이었노?"

"그렇게 작은데 아니었다. 방이 많아가 일단 아줌마 아들이 주간에 있었고 여자 알바랑 같이 있었고 나랑 같이 했던 놈 1놈 주말 알바 2명인가. 뭐 대충 아줌마 아들 빼고 5명? 아닌가 빼면 4명인가..."

"여튼 아줌마 아들도 일한거지? 여튼 최소 5명은 넘었네... 그럼 니 매주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그 달에 만근하면 1일의 월차휴가도 받아야 된다."

"월차는 뭐고? 그거 없어졌잖아.."

"니가 노래방에서 일하던 세기말 1999년에는 월차가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매달 1개씩 안받은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2편 끝------------------------------------


3편 예고

"뭐...내가.... 노래방에서 몇백만원을 못받은거네... 이런 피지알하고 자빠졌네...."






유익하고 재미는 좀 있는지 몰라요. 처음 쓸때보다 댓글은 줄어만 가고 ㅠㅜ


homy님 근로시간 172시간.... 쉴망입니다욧. ㅠㅜ



간단 퀴즈

저는 1주 5일 6시간씩 일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쉬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저의 1월의 근로시간은 몇시간 일까요???


맞추신 분은 3편 등장인물의 이름을 맞추신 분의 닉네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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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12/08/31 11:37
수정 아이콘
156.4시간일까요?
아무튼 부인되시는 분 책 잘 읽고 있습니다. :D
터치터치
12/08/31 11:40
수정 아이콘
뭔가 당첨되어 드린 적은 없던 기억이 나는데... 오. 설마 구입? vip께서 왕림해 주셨군용....

근데 땡이십니다욧.ㅠㅜ.... 특.특별히 닉네임이 길어서 틀리신게 즐거운건 아닙니다..ㅠㅜ

라고 쓰고 약 2분간 반응을 기다렸는데 바로 보시지는 않는군요..;;;

너무 빨리 맞추고 그러지 마세요. 크크크..

역시 vip

3편에 노래방 주인아줌마 이름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moisture
12/08/31 11:45
수정 아이콘
으익, 틀렸다고 하시길래 본문도 보고 책도 보면서 다시 계산했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되서 댓글달려고 다시 보니;
출연료는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흐흐.
12/08/31 13:47
수정 아이콘
이것 관련하여...
그동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주간근무자가 초과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아예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주야간교대인 경우)은 월급(자기월급이 아니고 해당 직급의 표준보수액의 59%라는 묘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의 226분의 1에다가 150%를 곱하여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문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되시겠지만,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주휴일로 구성된 계산이 225.9524...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공무원 주5일제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209분의 1(정확히는 208.5714....)에다가 150%을 곱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8% 인상되는 상황이 되니까 몇 년동안 안 고치고 있다가 올해 초에야 고쳤습니다(근데 국가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액을 표준보수액의 55%로 깎아서 실제로는 1% 인상).
금천궁
12/08/31 14:15
수정 아이콘
1주 5일 8시간씩 일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쉬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일때 208.57 시간인데
본문에선 209 시간이라 했으므로

퀴즈에 대한 답은
156.42 시간이 아닌
157 시간요!!

절 주인공으로!!!!!!
금천궁
12/08/31 14:18
수정 아이콘
덕분에 잘 배웁니다.
저희 회사 주휴가 해당 월의 토,일 갯수만큼 적용하던데 (월8개 or 월9개)
이게 뭐지??? 라고 하던 의문이
글쓴이님의 쉽고 친절한 설명에 한방에 의문이 풀렸네요 흐흐흐
6년동안의 미스테리가 님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리플 많이 없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저처럼 도움되는 사람 분명 많이 있을거에요
견우야
12/08/31 15:09
수정 아이콘
156.4시간 나오는데여..

이글을 지금 읽고 있네요..

궁금했던게 확 풀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올빼미
12/08/31 17:51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이 주50시간에 실수령260이면 어떤건가요 ㅡ.ㅡ
꼰이음표
12/08/31 18:40
수정 아이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예전 아르바이트 했을때를 기억해보니
토,일 아르바이트는 휴일근무로 인정되는지
월,수,금 쉬는시간 없이 10시간씩 일하는 경우는?(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측면에서의 처리)
마찬가지고 야간 아르바이트 밤9시~9시 까지의 근무의 경우 시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네요.
대략 10년전, 방학때 한달에 두번쉬고 매일 12시간씩 피씨방에서 일했을때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얼마나 받았어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후의 글이 제 질문에 대에서 적용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차차 알아가도 되긴합니다 흐흐..
터치터치
12/08/31 20:41
수정 아이콘
퀴즈 정답은 157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얕은 함정이라서 그런지 다들 잘 푸시네요.

1주 근로시간(6시간씩 5일 + 1일 주휴일) * 1월의 주의 수(365/7/12)

여기에서 1일 주휴일이 몇시간일지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다들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잘 산정하셨네요.

짝짝짝짝짝...


모두 잘하셨으니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자기 돈으로 맛난거 사드세요... 응??
크림소다
12/09/01 07:49
수정 아이콘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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