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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27 15:14:50
Name 터치터치
Subject [일반] "피지알씨 직장 가다." 제1편 잃어버린 알바비여......
"피지알씨 직장 가다"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마눌님 책(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홍보 이후 몇차례 피자알 분들의 상담 쪽지를 받다보니 책을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내 주위를 둘러싼 회사와의 관계정도는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연재를 시작합니다.

좀 알기 쉽게 쓰려니 특정인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 하고 피지알씨가 본격 등장하는 연재물입니다. 연재물의 목적은 직장생활 중 노동법 상식에 관한 주입식 교육(쿨럭;;)입니다.

피지알씨 소개

1. 1976년 생 경상도 남자(95학번)
2. 연애경험 없음.(이래야 피지알씨다...)
3. 모대학 박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장기 휴학생
4. 직장경험
  1) 제대 후 노래방 알바
  2) 대학 졸업 이후 교수 조교
  3) 박사과정 시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5. 목표
  그냥 조용히 박사논문 쓰려다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것이 현재 학계의 주류가 부정하다며 논문쓰기를 거부(쓰기 싫다는 생각이 반반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가 갑자기 푸른 바다... 자연..낚시에 꽂혀 요트 관련 사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능력치
  영어 : 호주, 캐나다 1년 어학연수로 매우 우수 그러나 토익점수는 800점이 안됨. 마음만 먹으면 그깟 토익 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보면 듣기 거의 만점, 독해에서 번번이 잠이듬.(딱 2번 토익 시험봄)  
  일어 : 박사과정 동안 일본 애니 감상으로 이미 일본어에 귀가 뚫려있으나 본인은 잘 모름 - 우수
  대인관계 : 모태솔로; 귀차니즘
  외모 : 잘생김 but 상체발달한 172센치 키;;;;;


오늘도 요트회사를 검색하는 피지알씨.... 그러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가 경력란을 보면서 과거에 일한 경력을 떠올려보는데....

제대 후 노래방 알바
박사과정 때 했던 모교 대학교의 비정규직 교직원

희망연봉이라는 빈 공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는데...

돈을 받았던 경험이...

때는 바야흐로 1999년 8월 제대를 한 피지알씨는 노래방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데...

노래방 알바 시급 2000원(당시 최저임금 1600원)
근무시간 밤 10시 - 새벽 6시(휴게시간 없음.)
근무기간 1999. 8. - 1999. 12.

그리고 훌쩍 시간이 흘러 2007년

모교 대학교의 비정규직 교직원 월급 : 200만원(세금 전)
근무시간 아침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근무기간 2007. 3. - 2007. 11.

그래 내가 교직원으로 근무할 때 200만원을 받았긴 했지.. 그런데  노래방에서 일할 때는 시급으로 받았는데 요즘으로 치면 한 4000원 정도 받은 셈인가... 그래 그랬지..엥..그런데 하나는 월급으로 받았고 하나는 시급으로 받았네.. 뭐가 더 이득이야??

월급? 시급? 이제는 희망연봉액을 쓰라는데...

월급은 뭐고 연봉은 뭐고 시급은 뭐여...

이럴땐 놀고 먹는 월급도둑 전문직 터치 놈한테 메신저로 연락을 해야지.. 엠에스엔 로그아웃, 네이트 온 로그아웃... 이자쉭이...

스타피쉬서버 조인 -> 프렌드 클릭.. 버젓이 있는 터치놈...

"근무시간 아닌감?"

"어... 논다..."

"또?"

"응응"

"님... 빨리 핵맞고 채널 8282로 튀어오세요."

"응응"


채널 8282

"야. 연봉, 월급, 시급 차이가 뭐고?"

"...끙...."


"연봉제는 일반적인 연봉과 그냥 요즘 회사들이 쓰는 연봉이 있어.

야구선수 알지? 성적 잘나오면 연봉 막 주고 못나오면 연봉 확 깍이고.. 그게 본래의 연봉제에 가깝지. 성과가 나면 돈을 많이 받고 성과가 없으면 돈을 적게 받고... 그러니 본래의 연봉제는 평가제도와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제는 위의 평가제도에 따른 연봉액의 변동이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1년단위의 보수 전체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더 일반적으로는 "연봉 얼마 정해두고 더 이상 각종 수당이 없는 것"이라는 정의로 사용되기도 하지.

여튼 1년단위의 월급 전체를 연봉으로 보면 돼..."


"그럼 그냥 월급에서 12를 곱하면 연봉이냐?"

"아..뭐 월급외에는 명절이나 분기별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이 없다면 그렇게 봐도 되지 뭐."

"야 그럼 내가 책상 갯수 셀때(교직원 시 업무가 자재관리였음.) 월 200만원 받고 암것도 없었으니 연봉 2400이냐?"

"그렇게 되는거지.."

"나 노래방 알바할때.. 시급으로 받았는데..."

"잠깐.. 어떻게 계산했는데?"

"주인아줌마가 해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냐고"

"일한 시간에다가 그냥 시급 곱해서 줬지. 대충 그때 알바비가 2천원이었으니까 하루 일하면 만 육천원씩 줬겠네"

"야 그거 너 삥뜯긴거다"

"왜?"

"월급은 근무일과 주휴일까지 생각해서 모두 포함되어 확정된 금액이지만 시급에는 주휴일이 포함안되어 있거덩"

"주휴일이 뭔데?"

"응?? 원래 1주일 정해진 날만큼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그걸 주휴일이라고 하고 흔히들 일요일을 그렇게 생각하면됨"

"토요일은?"

"토요일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토요일에 근무하지 마 하는 휴무일로 정할 수도 있고 일요일처럼 휴일로 정할 수도 있지. 물론 개별 회사마다 일요일 이든 토요일이든 주휴일과 휴무일은 각자 정하기 나름이야. 백화점 같은데는 월요일에 쉬니까 월요일이 주휴일이겠지..."

"휴무일이랑 휴일이랑 두 개 차이가 뭔데?"

"자 생각해봐 1주 40시간 보통 일하지?"

"왜?"

"1일 8시간에 월화수목금.. 8곱하기 5하면 40이니까 보통 40시간이지"

"응 그러네.. 니 똑똑하네"

"-_-;;;;;;;;;;;;  휴무일이면 회사에서 너한테 줘야 될 주당 급여는 40시간 일한거 + 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이 될꺼야... 그렇치? 왜냐하면 휴무일은 근로를 면제하는 날일 뿐이니까.. 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거야.... 그런데 토요일이 휴일이면 주당 급여는 40시간 일한거 + 토요일 휴일 8시간 + 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이 될거야. 그런 차이가 있지.."

"야 그럼 회사에서 미쳤다고 토요일을 휴일로 하냐?"

"그게 또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튼 월급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없어..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월급은 월 단위의 근로일과 주휴일 그리고 기타 휴일까지 전부 확정해두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다는 의미니까... 주휴일이랑 휴일에 대한 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러나 시급은 달라..달라도 너무 달라... 시급은 1시간 근무했을 때 주는 돈이니까.. 니가 매월 돈을 정산하여 받는다면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되지."

"노래방에서 일할 때 내가 그 돈을 덜 받은 거구나 ㅠㅜ"

"정답.. 니가 시급이 얼마였지.. 13년전에 2천원이면 그냥 지금 5천원이라고 치면 1일 일하면 5천원 곱하기 8시간 해서 4만원이겠네... 그게 1주일이면 4만원 곱하기 5일 하면 20만원이지... 넌 20만원만 받은거고 사실은 하루치 주휴일을 더 받아서 4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거지... 그래서 원래는 총 24만원을 받아야 돼."

"읔.... 그럼 매주 4만원씩 덜 받은거네.. 그럼 1달에 대략 20만원 못받은 거고.. 내가 5달 일했으니....... 못받은 돈이... 100만원??? 아놔.. 1달치 월급을 삥뜯겼네.."

"내말이..."

"내 그 아줌마한테 당장 달려갈란다..어떤 취한 여자가 쓰레기통 잡고 괴물처럼 우어..우어..하면서 토해놓은거 도저히 비위가 상해서 쓰레기통 치우기 보다 버리다가 걸려서 구박받는 설움을 겪었는데.. 내 돈 1달치 월급을 안준 아줌마였네..... "

"가도 못받지 싶다. 임금은 3년안에 법적인 청구가 가능한데 이미 10년도 더 지난일을 어쩌겠냐...."

"아놔...우워 우워.. 내가 그 쓰레기통 잡고 울던 그 여자가 된 심정이네..."


-----------.1편 끝-----------------


2편 예고

"근데 내가 책상갯수 세던 교직원 때 월급 200만원 받았는데 그때는 그럼 시급이 얼마고?"

"그건 둘째치고 노래방에서 또 못받은 돈 있을 걸?"




쓰다보니 양만 길어지고...재미도 없고.... 교육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연재글 중에 1편으로 쫑난거 없다면 거기에 도전을 해볼까...싶은 생각이... ㅠㅜ

질문 남겨주시면 답해드릴게요. 다만, 주제에 맞게만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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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눈시BBver.2
12/08/27 15:32
수정 아이콘
그의 아버지 성함은 피자 천자 득자?
... 죄송합니다 ( __);;; 열심히 읽겠습니다
금천궁
12/08/27 15:55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주휴 개념 저도 몰랐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 될듯하네요 크크
낭만토스
12/08/27 16:06
수정 아이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사리
12/08/27 16:10
수정 아이콘
오 좋은글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흐흐.
그런데 저 시급 관련해선 자영업 하는 사람중에 90%는 주휴일에 돈 주는건 모를꺼 같습니다.
저도 몰랐고 제 주변에 자영업 하는 사람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튼 새로운걸 알았네요~
12/08/27 16:48
수정 아이콘
이런글 뭐가 재미있을까 싶은데.. 읽어보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는지는 모르겠고요. ^^;;
12/08/27 20:45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크크
뺑덕어멈
12/08/27 21:12
수정 아이콘
주휴일이라 처음 듣는 개념이네요. 예전에 알바 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마트 풀타임 알바 했을 때 야근수당이나 초과수당은 꼬박꼬박 챙겨서 받았는데 주휴일 개념은 처음 듣네요.
잘 읽었습니다.
ReadyMade
12/08/27 21:57
수정 아이콘
재미있어요! 일단 주인공 설정부터 재밌어요 크크
꺄르르뭥미
12/08/28 02: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건 계약서를 썼을때나 되는 이야기겠죠? 아니면 저렇게 받고있는 알바가 소송걸면 못받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12/08/28 07:09
수정 아이콘
시급도 휴일 포함해서 줘야되는군요. 처음 알았네요.
연재 계속 하셔야 할 듯.. 크크
파랑새
12/08/28 11:28
수정 아이콘
휴일과 휴무일. 주휴일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유익합니다. 계속 연재해 주세요~
12/08/28 17:45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알았네요. 휴일비 줘야 하는군요.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55조)'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연제 게시판에도 가야 할것 같습니다. 유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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