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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23 10:50:32
Name nickyo
Subject [일반] [3편]대마도도주의 음모와 막부의 재확인.(1)
3줄 조금넘는 요약은 맨 아래있으니 그것만 보셔도 되요.




1. 17세기 말 대마도 도주의 울릉도, 독도영유권 논쟁 도발.

1693년(숙종 19년) 봄에는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동래, 울산 어부 40명과 울릉도에 고기잡이 온 일본 어부들이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동래,울산 어부의 대표격인 안용복, 박어둔을 의논한다고 꾀어내어 일본 인번주로 납치해 갔다가 에도의 도쿠가와막부의 지시로 그해 겨울에 석방하여 귀국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대마도 도주는 이 사건을 역이용하여, 자기가 막부 정권 외교를 대신한다고 전제하면서 대마도 특사 정관 귤진중을 시켜 안용복, 박어둔 등을 부산에 호송하는 길에 울릉도 독도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다. 대마도 도주는 조선측에 서찰을 보내어 마치 울릉도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별개의 일본영토인 죽도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 "이제 이후로는 죽도에 조선 선박이 출어 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터이니 귀국도 (조선 어민의 죽도 출어를) 엄격히 금제해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 왔다.

조선왕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부 관료들의 강경대응론과 목래선(좌의정), 민암(우의정) 등 집권파의 온건대응론이 대립하다가 임진왜란에 놀란 경험을 고려해 사나운 일본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로 한다는 온건대응론이 채택됨으로써, 울릉도가 조선영토인 것만 분명히 하고 저들이 자기의 영토라고 서찰에 쓴 죽도가 울릉도를 가리킨것임을 모른 체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조선조정의 예조는 부산 왜관에서 답서를 기다리고 있는 귤진중을 통하여 대마도 도주에게 다음과 같은 회답문을 보냈다.


[우리나라가 동해안의 어민에게 외양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지인 울릉도일지라도 역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왕래를 허락지 않거늘 하물며 그 외에 있어서랴. 이제 이 어선이 감히 귀국의 경지인 죽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송하는 번잡함에 이르고 멀리 서찰까지 보내게 했으니, 이웃 나라 사이의 친선의 우의에 감사하는 바이다.]


이 회답문은 집권파가 온건대응을 강조한 나머지 울릉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못 박음과 동시에 일본측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임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체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해 보고자 한 허점을 내포한 것이었다. 조선왕조가 접위관을 보내어 이 회답문을 동래왜관에 보내자, 귤진중은 이 회답문 속의 "우리나라의 경지 울릉도"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하여 역관에게 말하기를 "서찰에 단지 죽도라고만 하면 참으로 좋을 것을 반드시 울릉도를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울릉도'의 삭제와 개서를 여러 차례 청원하였다. 그리고 귤진중은 일본측 수행관리를 대마도 도주에게 보내어 그 의논을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의 회답문에 대한 일본측의 접수가 약 15일간이나 지연되었다. 일본측 수행관리도 조선측 역관에게 "대마도 도주가 반드시 '울릉' 두 자의 삭제를 바라기 때문에 난처하므로 귤진중의 간곡한 사정의 서신을 받아들여 회답 서찰을 고쳐주기를 청한다"고 사적으로 교섭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정이 끝까지 들어 주지 않았으므로 귤진중은 회답문을 접수해 대마도로 귀환하였다.



2. 조선조정의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비판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 정관 귤진중이 대마도 도주의 지시에 따라 조선조정의 회답문에 대하여 말썽을 피우고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건대응론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일어났다.

승지 김구만은 울릉도에 군대의 진을 설치하여 근심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고, 지난번 일본에 납치당했다가 돌아온 어부들을 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사관은 울릉도와 죽도는 1도 2명인데, 일본인이 울릉도의 이름을 감추고 죽도어채만 말한 것은 후에 서계를 증거로 삼아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계책인데 지난번 회답문은 신중이 지나쳐서 이웃 나라에 약함을 보인 외교라고 온건대응론의 굴욕 외교를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규탄하였다.


[왜인이 말하는 소위 죽도는 우리나라의 울릉도인바, 울릉의 호칭은 신라, 고려의 사서에 보이고 당나라 사람의 문집에도 비치니 곧 그 내력이 가장 오랜 것이다. 섬 가운데 죽이 가장 많이 나므로 역시 죽도의 호칭이 있으나 1도2명이다. 왜인이 울릉의 이름을 감추고 단지 죽도어채로 말을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답서에서 먼저 그 금단을 허락받고, 연후에 그 서계를 증거로 잡아서 점거할 계책이다. 우리나라의 회답서에 반드시 울릉을 든 것은 곧 그 땅이 본래 아국임을 밝힌 까닭이요, 왜인이 울릉 두 자를 반드시 고칠 것을 요구하고 끝까지 죽도가 울릉임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은 것은 대게 또한 그 곡절이 그 안에 있음을 자병한 것이다. 아, 조종의 강토를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니, 곧 명료히 밝혀 단호하게 거부해서 교활한 왜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생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리에 교연하거늘, 두루 신중함이 지나쳐서 한갓 굴레 씌움만 바라 (울릉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죄를 주자는 말을 하는 것은 이웃 나라에게 약함을 더욱 보이는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한가.]



이러한 규탄으로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남구만을 영의정으로한 강경대응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영의정 남구만은 지난번 일본에 보낸 회답서는 특히 모호하니 마땅히 접위관을 파견하여 앞서의 회답서를 돌려받고 그것을 만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울릉도에 들어오는 일본인은 모두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하여 아뢰었다.



[동래부사의 보고를 보면, 왜인이 또 말하기를 조선인이 우리의 죽도에 들어왔는데 마땅히 그 다시 들어옴을 금해달라 했다 합니다. 신이 지봉유설을 보니 "왜노가 기죽도를 점거했는데 기죽도는 곧 울릉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인의 말은 그 해됨이 장차 끝이 없을 것인데, 지난번 왜에 보내나 회답서는 특히 모호하니 마땅히 접위관을 파견하여 앞서의 회답서를 추환하고 그 회빈작주를 문책하는 것이 가합니다. ... 이제 여기(울릉도)에 왜를 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조종의 강토에 또 어찌 타인을 용납하겠습니까. ... 섬 가운데에는 대어가 많고 또 대목, 대죽이 깃대같이 많으며 토산물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만약 왜가 (울릉도를) 점거하여 이것들을 가지면 가까운 강릉.삼척이 반드시 그 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국왕 숙종은 남구만의 진언에 따라 이전의 회답서를 돌려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조선조정은 지난번의 회답서는 무효이니 반환할 것을 일본측에 통고하고, 울릉도가 바로 죽도이며 이것은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이 이 섬에 침입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 사이 대마도에 돌아갔던 일본사절이 앞서 그해 봄에 조선조정이 보낸 서찰(제1차 회답서)에 대한 대마도 도주의 회답서를 가지고 8월에 도착했는데, 역시 '울릉' 두 자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었다.

영의정 남구만은 국왕에게 삼척첨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그 형세를 조사해서 백성을 모집하여 거주시키거나 진을 설치하여 이를 지킬 것을 건의하여 윤허 받았다. 그리하여 장한상이 삼척첨사로, 유집일이 접위관으로 임명되어 내려가게 되었다.

유집일은 안용복 등을 심문해 본 결과, 일본 에도의 도쿠가와막부는 안용복 등을 후대했는데 장기도와 대마도에 이르러 안용복 등을 문책했으며, 대마도 도주의 서계에서 죽도 운운한 것은 에도막부의 견해가 아니라 울릉도를 욕심내고 후일 에도막부에 공을 내세우기 위한 대마도 도주의 계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유집일은 왜차(일본의 대마도 사신)에게 일갈하여 "우리나라가 장차 일본(에도막부)에 서계를 보내어 안용복 등을 침책한 실상을 알리면 제도가 어찌 무사할 것인가"하니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여 비로소 스스로 승복하기 시작하였다.-즉, 안용복은 조선땅에있었는데 함부로 납치한것은 독단적인 행동이니 과연 막부가 대마도를 가만 둘 것인가.


이에 영의정 남구만은 앞서의 회답서를 다음과 같이 고쳤다.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속도가 있어 '울릉'이라 이름하는데 울진현의 동해 가운데 있다.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이란 책에 기재되어 역대로 상권하고 있어서 사적은 매우 명료하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하여 넘어와 서로 대치하여 마침내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을 구집해서 에도에 전도하였다.(함부로 체포했다는 뜻) 다행히 귀국의 대군(도쿠가와)이 사정을 밝게 살펴서 노자를 많이 주어 돌려보내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의 어채한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죽이 나기 때문에 혹 죽도라고도 칭하지만, 이것은 1도에 2명이 있는 것이다. 1도2명의 상태는 비단 우리나라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일 뿐 아니라 귀주인 역시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이번에 온 서찰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바야흐로 우리나라 어선의 다시 감을 금지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귀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지를 침섭하고 우리나라의 백성을 구집한 실책은 논하지 않고 있다. 어찌 성신지도에 결함이 있다고 아니할 것인가. 장차 이 말의 뜻을 깊이 읽어서 동도에 전하여 보고하고(동도=에도막부), 귀국 해변 사람들에게 신칙해서 울릉도에 왕래하지 말도록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상호지의에 더없이 다행이다.]




조선조정의 이 회답서는 울릉도가 죽도로서 1도2명으로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안용복등을 데려간 것은 조선의 영토를 침섭하여, 조선땅에 들어간 조선인을 구집한 실책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었다. 왜차는 '침섭'과 '구집'이라는 말을 고쳐 줄 것과 대마도 도주의 제2서에 대한 회답서도 요청했으나 조선조정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한편 삼척첨사 장한상은 이해(1694년)9월 갑신일부터 10월경자일까지 울릉도에 들어가 조사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왕래한 흔적은 분명히 있으나 주거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고, 경작지는 비교적 좁으나 큰 나무가 많으며, 해안에 암초가 있어서 왕래가 힘들고, 토질을 알기 위하여 메밀 씨를 뿌리고 귀환했는데 명년에 다시 가서 답사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영의정 남구만은 백성들을 울릉도에 들여보내 거주케 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2년에 한 번씩 수토함이 마땅할 것으로 상주하여 왕의 윤허를 얻었다. 이에 1694년 울릉도 사민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정기적 수토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마도 번주와 장기도 번주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면서, 조선왕조가 울릉도에 쇄환공도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기화로 울릉도를 점탈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3. 일본 도쿠가와막부 정부의 울릉도, 독도의 조선영토로의 재확인.


일본 대마도 도주가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면서 이 섬이 일본영토이며 따라서 동해안 조선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특사를 두 차례나 보내면서 조선 중앙조정에 전달한 당시, 조선조정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온건대응론과 강경대응론이 대립하였다. 안용복 등이 대마도 도주에게 묶여 송환된 때에는 온건대응파가 집권했으므로 안용복 등을 구금하여 귀양을 보냈다.


그러나 뒤이어 강경대응파가 집권하여 울릉도와 죽도가 1도2명의 동일한 섬으로서 울릉도(죽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하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1693년부터 '울릉도,독도영유권 논쟁'이 일어나서 2~3년간 계속하게 되었다.

이때(1695년) 일본 대마도에서는 도주 종의륜이 죽고 그의 아우 종의방이 새 도주로 취임하게 되었다. 대마도 새 도주 종의방은 신임 인사를 겸하여 1696년 1월 에도의 도쿠가와막부 관백에게 입근했다가 백기주 태수 등 4인이 나란히 배석한 자리에서 관백으로부터 죽도1건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도쿠가와막부 관백은 대마도 새 도주 종의방과의 질의응답 후에, 결론을 내려 '죽도(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죽도출어는 영구히 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때의 질의응답의  결과 관백으로부터 대마도 새 도주가 지시받은 사항의 요지는 1. 죽도는 일본으로부터 거리가 160리 정도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오히려 40리 정도로서 조선에 가까워 죽도는 조선영토이고, 2. 그 섬에 일본인들이 도해하는것을 금하며 3. 이 뜻을 대마도 태수가 조선에 전하고, 4. 대마도 태수는 돌하가면 형부대보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알리고 그 결과를 관백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일본 대마도 새 도주 종의방은 에도에서 돌아온 후 대마도에 간 조선의 역관을 불러 서계로 이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1697년 정월에 재판차왜 평성상을 당시 동래부사 이세재에게 보내어 '죽도(울릉도)'논쟁에 대한 일본측의 최종 결정을 거듭 구두로 알려왔다.

이때 재판차왜 평성상이 동래부사 이세재에게 말한 요지는, 전 도주 종의륜이 생존했을 때 '죽도'일로 두 차례 차왜를 보낸 일이 있었는바, 종의륜이 죽은 후 새 도주가 에도(도쿠가와막부)에 올라가니 관백이 죽도의 양국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나라가 가깝고 어느 나라가 먼가를 물었다. 이에 도주가 응답하기를, 조선에서 더 가까우며 이것은 일본의 땅이 아니니 상쟁하는 것은 불가하고, 또 양국 사람들을 서로 보내어 왕래하면 잠상의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관백은 "일본인은 일체 죽도에 가지 말라"는 뜻의 명령을 백기주 태수에게 내렸다. 곧 문제가 귀일되어 이미 급하게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대마도 새 도주가 주선한 공이 많으므로 조선조정이 그 가상한 뜻을 서계로 만들어 보내면 생색도 날 것이니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죽도'(실제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재확인하고 일본인이 '죽도'에 가는 것을 엄금한 획기적인 명령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마치 대마도 새 도주의 건의에 의거한 것처럼 설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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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조금넘는 요약

-대마도 도주놈이 독도와 울릉도가 땡겨서 슬그머니 계책을 짬. 조선조정은 임진왜란 이후 불알이 병아리 불알같아진 놈들이 많아 으으 줄순없는데 안준다고 하면 무섭긔 하며 어리버리 둘러댐. 아직 사내불알단 사람들은 안된다고 했으나 조정을 쥔 자들이 병아리 불알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음. 근데 이것에 대한 반발이 날로 강해져 결국 병아리 불알들이 정권을 잃음. 대마도주는 계속 아 울릉도 아니라고 죽도라고 쓰라고 계속 요구함.

하지만 이미 배 떠났고 버스 출발했지. 강경파 애들은 그 주디 다물라 하며 우리땅가지고 깝치지말고, 거기서 어업하던 우리국민 니네맘대로 체포했는데 너랑 말 안통하니까 니네 직속최고상관한테 함 찔러보까? 어찌되나? 하고 툭 던짐. 대마도주는 본인또한 병아리불알이 되버림. 그러다 으앙쥬금. 동생이 대마도주 취임해서 에도막부로 뽈뽈뽈 건너가 '아나 조선 무서워염 울릉도 우리껀데'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때마침 도쿠가와막부 중심인물들이 '얌마 너 조선한테는 왜 또 시비야'라고 물어봄. 그래서 자초지종을 따지니 '아나 남의것 가지고 생트집좀 잡지말고 가 조용히 니네땅이나 관리 잘하라'라고 함. 대마도주는 풀이 죽어 아오 쪽팔려 하면서 저기 조선님들아 사실 이거 제가 님들 울릉도 인정해주려고 한거임 뿌잉뿌잉 하며 뻥을 치고 생색좀 내게 칭찬좀; 하고 손을 샥샥 비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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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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