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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04 18:10:20
Name 터치터치
File #1 0100011110276_00.jpg (0 Byte), Download : 57
Subject [일반] [끌어올림]마눌님이 쓴 책 나눔 2차 진행합니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2차 나눔을 진행합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no=37984

무슨 책이지? 하시는 분들은 위 책 소개글을 참고해 주세요.


2차 나눔의 대상 : 총 5명
2차 나눔 신청 마감시간 : 금요일 오후 8시
2차 나눔 신청 자격 : 대한민국 20세 이상 거주자

2차 나눔 신청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 우선 책내용의 상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읽기 전에 _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_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2장. 근로계약 _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3장. 임금 _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_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5장. 징계·해고 _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_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_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8장. 산업재해 _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9장. 노동조합 _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10장. 퇴직 _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읽고 나서 _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금번 2차 나눔에서 참여 방식은 위 목차 중에 가장 궁금한 사항 혹은 관심목차를 하나 고르시고 책 나눔에 선정되면 그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적어주세요. 그 후 세자리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숫자는 중복되지 않은 0부터9까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숫자 예시 - 097(가능) , 992(불가능)

신청 예시 -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5년차 직장인 나, 358
                  근무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취직한 형, 736

어렵고 복잡한 가요? 어떤 분야를 궁금해하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누구에게 이 책이 갈지 정확히 알면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더 보람되겠다는 욕심때문에 복잡한 거 맞습니다.;;;;;;(그냥 신청하는 것보다 잠시 생각하는 신청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숫자는 금요일 오후 8시 신청 완료 후 0부터 9까지 적어둔 종이카드 중에서 채윤이 보고 하나씩 고르라고 해서 조합된 숫자가 당첨 숫자로 할게요. 고른 종이를 다시 섞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겹치는 숫자를 선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결국 720개 숫자 중에서 고르라는 뜻이겠지요? 10*9*8 = 720)

채윤이가 고른 세자리 숫자에 가까우신 5분이 당첨입니다.(오차범위가 일치하는 경우 똑같은 숫자가 몇개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1차 신청 하셔서 아쉽게 당첨되지 않거나 1차 신청글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세자리 숫자 2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채윤이에 대한 일반 정보

1. 의문 하나 : 백단위 숫자는 셀 줄아는 채윤이가 과연 0을 맨 앞에 둘까?
2. 공룡덕후 : 몸길이 수십미터, 몸무게 몇 톤 이런거 말하는 거 좋아함.
3. 현재 7세 : 마른 몸(119센치에 20키로)
4. 혈액형 B형
5. 싫어하는 것 : 글자 어순에 맞춰 쓰기, 십단위 덧셈 뺄셈

솔직히 저도 채윤이가 숫자를 뭐 고를지 모르겠네요. ㅠㅜ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것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너무 길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말 줄이면 예쁘게 될까요?

직꼭노?

제 머리로는 한계가.... 혹시나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올려주시고 괜찮은 아이디어는 달랑 책 한권;;으로 살까 합니다.^^
* Noam Chomsk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07-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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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4 18:14
수정 아이콘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 사회 초년생인 나 / 125
(꼭 줄임말이어야한다면 직꼭법 추천입니다)
터치터치
12/07/04 18:14
수정 아이콘
와우..이해력 대장이시네요..직장 생활 잘 하실듯...... 줄임말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제목의 의미를 함축해도 될 듯 합니다. ^^
12/07/04 19:07
수정 아이콘
아하하핫. 참고로 첫플입니다(수줍)

음~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당신의 노동법'이라고 짓겠습니다.
원제에서 좀 녹이자면 직딩(!)법?
터치터치
12/07/04 19:53
수정 아이콘
직딩법은 접수하고 당신의 노동법은 넣어두세요. 크크..
불량공돌이
12/07/04 18:15
수정 아이콘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이직이 잦은 저의 예비 신부/295

우선 도서관에 신청은 했습니다만, 선물용으로 하나 신청해볼까합니다.
터치터치
12/07/04 18:23
수정 아이콘
도서관 신청 감사합니다. 예비신부 굿굿.... 행복하세요^^
12/07/04 18:16
수정 아이콘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IT에서 일하고 있는 나/ 256
터치터치
12/07/04 18:24
수정 아이콘
목차 선택과 IT에서 일하고 있는 나.... 슬프네요 ㅠㅜ 언젠가 IT에 있는 회사 임원이 여기 바닥이 좁아서 회사에 불만가지고 나가면 업계에서 일 못한다고 했던 말 듣고 좀 어이없고 그런 적 있는데....IT분들 화이팅....
달빛하늘
12/07/04 18:16
수정 아이콘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인사총무 초보사원인 나, 674
터치터치
12/07/04 18:25
수정 아이콘
곧 전문가 되실거라 믿습니다.
라이디스
12/07/04 18:17
수정 아이콘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 4년차 프로그래머인 나 / 036
터치터치
12/07/04 18:25
수정 아이콘
IT, 프로그래머 ㅠㅜ 슬픈 현실이어라.... 오.. 0을 맨앞에..틈새시장 공략 굿굿...
네고시에이터
12/07/04 18:18
수정 아이콘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스트레스 받는 와이프/ 385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내용들이 많네요. 대박나시길 기원~
터치터치
12/07/04 18:26
수정 아이콘
내가 힘든건 괜찮은데 와이프가 힘든건 참을 수 없죠.. 잔소리때매 응??? 화이팅...
12/07/04 18:19
수정 아이콘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야근수당도 없이 매일11시 퇴근인 프로그래머 친구/ 123
터치터치
12/07/04 18:27
수정 아이콘
매일 11시 퇴근 ㅠㅜ 그러군요.... 123? 채윤이가 우스움? 크크 농담입니다.
12/07/04 18:19
수정 아이콘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있으면 연장 근로가 되나요? / 나 스스로 / 108
전 직꼭법도 괜찮지만 발음이 좀 힘들어서 직노법 추천합니다. [m]
터치터치
12/07/04 18:27
수정 아이콘
직노법 접수입니다. 108도 뭔가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12/07/04 18:28
수정 아이콘
그럼 책 당첨확률도 높아지나요 크크
채윤이가 108번뇌의 의미를 알길..
터치터치
12/07/04 18:33
수정 아이콘
서유기를 읽긴 하던데.... 알라나 크크
수퍼쪼씨
12/07/04 18:21
수정 아이콘
취업 규칙보다 나의 계약조건이 나쁠 수 있나요? /입사 일년 된 절친/ 135, 246
터치터치
12/07/04 18:28
수정 아이콘
아...경국이? 정말 좋은 친구 인증하시네요...
12/07/04 18:21
수정 아이콘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이직 예정인 나를 위해 / 789
터치터치
12/07/04 18:29
수정 아이콘
좋은 이직되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말고도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만화방주인이꿈
12/07/04 18:24
수정 아이콘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직원들 눈치보랴, 사장님 눈치보랴 늘 머리아픈 관리팀장 나 / 129, 120
줄임말은 직장인 노동법 추천합니다.
터치터치
12/07/04 18:30
수정 아이콘
직장인 노동법 접수 완료입니다. 중간관리자가 회사의 기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이땅의 중간관리자 대표로 화이팅!!!!!! 그런데 숫자 선택이 너무 전략적이지 못한거 아니세요? 멀리 떨어뜨리시는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아닌가....
moisture
12/07/04 18:24
수정 아이콘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저 역시 윗분처럼 이직 예정이라서.. / 147
터치터치
12/07/04 18:30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빨리 재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12/07/04 18:25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하고싶은 저한테... / 163
터치터치
12/07/04 18:32
수정 아이콘
조기재취업수당도 알아보세요^^ 굳이 실업기간을 오래 끌 것 없이 빨리 취업해도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못본척 할테니 언넝 숫자 겹치게 쓰신거 수정하세요. 0부터 9까지 숫자카드를 하나씩 고르기 때문에 숫자가 겹칠일은 없습니다. ^^
Noam Chomsky
12/07/04 18:26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저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 주 토익책을 다시 샀다는 제 친구 / 795, 425
백야님이 직꼭법 했으므로 꼭직법 할게요. 발음은 꼭지법으로. (모방력 대장)

덧, 채윤아 너만 믿는다.
터치터치
12/07/04 18:33
수정 아이콘
꼭지법 접수요... 첫페이지 까먹기 있긔 없긔?
등짝이가살아나야제.
12/07/04 18:30
수정 아이콘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 사직서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실패한 동기 / 281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
터치터치
12/07/04 18:36
수정 아이콘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오나요?ㅠㅜ 사직서 내고 수리되면 끝인데..... 동기분과 등짝이가살아나야제. 님에게 행운을...
더미짱
12/07/04 18:39
수정 아이콘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 전교조 활동중인 형님이 요새 노동법 스터디해서 한권 드릴까 합니다. / 739
줄임말은 겜알못을 모방한 노알못?
터치터치
12/07/04 18:44
수정 아이콘
노알못 접수 완료입니다. 음...솔직히 이 책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기는 어려울 듯 하긴 하지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더미짱
12/07/04 18:50
수정 아이콘
노동조합활동이야 이미 하고계신데 더 필요는 않을거에요 다만 조합활동을 하다보면 법문제가 많이 걸려 노동법자체를 공부하신다 하더라구요. 어쨌든 좋은인연 만나셔서 좋은뜻으로 나눔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12/07/04 18:42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껏 독신을 고집해왔는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올해 내 나이 / 37
터치터치
12/07/04 18:45
수정 아이콘
k님 여기서 왜이러세요? 무슨뜻임????????????????????????????????????????????????????
12/07/04 18:47
수정 아이콘
개그 한 번 쳐봤습니다.. 근데 쓰자마자 걸렸네요.. 크크
터치터치
12/07/04 18:49
수정 아이콘
잡았다..요놈....크크
권유리
12/07/04 18:46
수정 아이콘
33.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 회사생활 적응하느라 죽겠습니다 ㅜㅜ/361 !!!!
터치터치
12/07/04 18:47
수정 아이콘
학생 때가 최고라는 건 만고 불변의 원칙! 웰컨투사회생활!!ㅠㅜ
권유리
12/07/04 18:49
수정 아이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ㅜㅜ
다들 휴가 얘기하는데 전 옆에서 하...
방학이 그립네요 크크
감정과잉
12/07/04 18:48
수정 아이콘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 복학해서 노동법 재수강해야하는 나ㅠㅠ / 517
2차에는 참여해 봅니다. ^^
처음엔 혹시나 당첨되면 수습생활하고 있는 선배에게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장 저부터 읽어봐야.. 어휴 ㅠㅠ
터치터치
12/07/04 18:52
수정 아이콘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알고 있는 회사가 많아서 3개월 되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많으나 절대 아닙니다. 수습도 엄연히 채용되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 아닌 근로자에 비해 해고사유가 좀 약해도 정당할 뿐!!!!! 여튼 착한 후배님 화이팅! 응??? 글 수정이..?? 착한 후배 취소요. 크크
Brave질럿
12/07/04 18:49
수정 아이콘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 학교다니면서 근로중입니다, 쉬고싶어요 / 576

노동백서

제발 당첨되랏 !!
터치터치
12/07/04 18:53
수정 아이콘
골칫덩어리 Brave질럿 님! 속편하게 당첨되세요. 학교다니면서 일하는 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원팩더블
12/07/04 18:54
수정 아이콘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 신입인 나 / 860
당첨됬으면!!
터치터치
12/07/04 18:55
수정 아이콘
패기와 열정의 신입사원이 왜 벌써 그만두라는 것 걱정이세요? 화이팅!!!
가을바람
12/07/04 18:55
수정 아이콘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 알바를 하다가 인원이 없어서 연장근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월급이 잘린 친구 \ 102
터치터치
12/07/04 18:57
수정 아이콘
3년치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 차곡 차곡 뭔가 못 받은 것 기록(일했던 시간 관련 증빙자료, 당시 임금내역 등)하여 두었다가 퇴사할 때 빵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아 내라고 하세요.
얼씨구
12/07/04 18:56
수정 아이콘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12년차 직장인 / 284
터치터치
12/07/04 19:00
수정 아이콘
저보다 오래 직장 일하셨네요. 직장선배님 화이팅!!
지니-_-V
12/07/04 19:01
수정 아이콘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 이직한지 두달된 초보 직장인/ 123, 789

퇴사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ㅠㅠ
노무사 친구 말로는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제목으로는 직노법 밉니다(다른 생각이 안나네요)
터치터치
12/07/04 19:09
수정 아이콘
헉... 책 내용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귀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하고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나쁜 사용자'입니다.' 라고 점잖게 욕할랍니다. 욕은 욕이고... 우선 일할 때 많이 배웠다며 치켜세워주면서 주변에서는 전부 노동부 고소하라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며 개인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퇴직금 달라고 요청하는 인간적 방법부터 쓰고 정말 안되면 노동부 진정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진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거래처(해당 회사가 돈 받을 거래처)를 알아두면 나중에 채권가압류를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멘티아
12/07/04 19:03
수정 아이콘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인턴 중인 취업 준비생인 제 동기
(난 1년 더 학교 더 다녀야 하는데 동기는 취직을 하네요.. ㅠ)/ 456 (123도 나왔는데 456도 안 나올려나... 크크)
터치터치
12/07/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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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숫자 카드를 고르는게 아니라 한번 고른 숫자카드에 근사한 5명을 뽑을 거에요^^ 동기는 좀 지나면 클레멘티아 님이 제일 부럽다고 할거에요^^
래몽래인
12/07/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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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 한창 공사 시험중인 그녀에게 267
터치터치
12/07/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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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중인 그녀에게 책선물? 센스제로인데요. 래몽래인님의 멋드러진 말포장이 필요하겠네요. 어련히 잘하실 듯 크크
화무십일홍
12/07/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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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3년차 직장인 나 / 379
터치터치
12/07/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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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내용이 개별 연봉계약 방식인지 규정에 의한(시스템에 의한) 연봉계약 방식인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트레빌
12/07/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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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예비직장인인 본인 / 157
터치터치
12/07/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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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직장인이시라면..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시각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위해 일할지 고민하기 보다 무슨일을 하며 살아가나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비직장인 화이팅!
12/07/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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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외국에서만 근로를 했었고, 한국에서는 못해봤는데 예비직장인인 신분으로써 궁금한게 참 많아요. / 369
터치터치
12/07/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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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케이스만 아니라면.... 다 비슷하다고 거짓말로 안심시켜 드리고 싶지만..... 우리 직장에 대한 평가는..내 역할이 절반이라는거..... 웰컴투코리아! 응??
하우두유두
12/07/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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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입사 2년차 이직고민이 많은 저에게 777
이직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태클걸면 어떻게 하나요?
터치터치
12/07/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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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이라면 두 가지겠죠.. 1.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 2. 동종회사 취업 금지
1의 경우 사직서는 제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일테니 이번달 중순에 사직서 내면 다음달 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 따라서 사직서 제출(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입증이 쉽겠죠?)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핵심 연구인력이 아닌 이상 전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직원이 이직하면 안되는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위협용이죠.. 전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비밀, 보안자료 들고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는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Vantastic
12/07/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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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 2년차 프로그래머인 저 / 789
터치터치
12/07/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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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그래머...ㅠㅜ 프로그래머들 업무가 개선되야 되요... 슬픈 공통 관심분야....
12/07/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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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친 전자공학도 취준생입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목차를 보니 내용 구성이 현실적이고 알차네요. 탐납니다. 이 책 1권이면 마음이 따땃해지겠어요...^^ 바깥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거죠? / 215 (여친 생일 크크... 꼭 이러면 당첨 안될 걸 알면서도...ㅡ.ㅡ;; 왜 이러는 걸까요.)
터치터치
12/07/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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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한번 믿어봐~~~~ 서점보다는 인터넷 서점이 싸더라구요.
응큼한늑대
12/07/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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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 실적의 압박과 성과의 보람에 사는 영업사원인 나 / 567
터치터치
12/07/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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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완전 체질적으로 영업불치병이 있는지라... 영업능력이 요즘에 최고의 역량이죠..굿굿....
12/07/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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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 곧 군대 가는 나 / 오늘 괴담 번역한 게 365번째 이야기네요 흐흐
터치터치
12/07/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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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맞교환?? 크크..... 사직서는 수리되기 전이면 언제든 물릴 수있습니다.(이를 철회라고 합니다.) 참... 1차 댓글 달았으면 숫자 2개 선택 가능해요....
12/07/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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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축하 덧글만 달고 신청은 안 했는데 괜찮나요 크크
그럼 블로그 총 포스트 수 580!
12/07/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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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나를 포함한 직장 구성원 / 012, 379

1차에 신청해서 두개 넣어봅니다 크크 채윤님만 믿습니다~~ 이거 은근 재미있네요. :)
터치터치
12/07/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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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분들끼리 돌려 보시는 거 좋네요.. 재미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evil 님 덕에 기분 좋네요....^^
실루엣게임
12/07/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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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언젠가 노동자가 될 학생인 저에게 / 738

여담이지만 취업경쟁에 조만간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니 앞길이 깜깜하네요 으으...
터치터치
12/07/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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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뛰어드는 곳인데 열심히 뛰어드는 사람이 성과가 있다는 건 절대 진리!
12/07/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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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 다시 일하려는 나 / 314(생일운을 믿어봅니다.)
생각해보면 유독 우리나라는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강압적으로 시키는게 참 많아요. 야근이라던지 야근이라던지 야근이라던지... 야자도 마찬가지군요. 정신적인문제로 잠시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제게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1차 신청을 못한 아쉬움이 크네요.
터치터치
12/07/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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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가 족같은 분위기"를 내세우는 조직입니다. 가족은 내가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안타깝죠...
기미수
12/07/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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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 서른살에 수습중인 형 / 702
일단 살짝 참여해보는데 채윤이를 믿어야겠군요.크크
터치터치
12/07/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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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이가 나중에 크면 내가 내기판 말이었어..하는거 아닌가 몰라요..크크
시크릿
12/07/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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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 퇴직을 고민중인 나 / 502 고민 고민 고민 ......
터치터치
12/07/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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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임금, 승진, 인간관계, 업무문제 등등.. 그저 새로운 직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이런 것인데 그것을 충족해줄 있는 곳이 새로운 직장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파랑새
12/07/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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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매달 연차 하나씩 쓰고 싶은데 이번 연도 한 번 밖에 못 쓴 나 / 173
나를 위한 노동법. 음.. 평범하네요.
터치터치
12/07/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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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권한인데 내꺼 내가 써도 눈치보는 현실..ㅠㅜ.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받고 계시죠???
파랑새
12/07/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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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주면 매년 제법 받겠네요. 쓰라는 권고도 거의 없습니다..
터치터치
12/07/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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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쓰게 하면 직원들에게 돈이 나간다는 인식을 회사에서 가져야 되는데... 알고도 그냥 넘어가나 보네요. 퇴직 직원이 연차3년치(연차는 그 특수성으로 4년치가 청구가능함..)를 청구해야 회사가 정신차릴텐데....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고충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 연차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이 있다면 과거 연차수당을 달라고는 하지 않을테니 이제부터라도 위법적인 것을 해결해가자고 하면 회사도 직원들이 일정 양보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말이죠..
다시한번말해봐
12/07/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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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다다음주 퇴사하는 나/625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언제 해야하는지는 모르니...이 기회에 공부해야겠어요. 낼 학교도서관에 산청해야겠다
터치터치
12/07/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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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사직하면 안되니 퇴사사유(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퇴사하시는데 학교도서관????
letsburn
12/07/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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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근 사내 성희롱 문제 심각합니다. 주변에만 두명. 나를 비롯한 약자를 위해! / 910
직노법.. 어떨까요?
터치터치
12/07/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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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은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진다는 뜻인데 말이죠... 여직원들이 한꺼번에 항의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그 가해자의 위치가 문제겠네요. 인생의 1/3 많게는 1/2를 직장에서 보내는데 불편한 맘으로 삶을 사는것보다 개선점을 찾는게 좋겠네요.(일단 사장님이든 가해자든 모든 항의는 메일로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게 나중이라도 좋을 듯 합니다.)

직노법 접수합니다.^^
꼬깔콘초코
12/07/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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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취직 준비하는 대학생인 나 / 193

1차 때 회사원이 아니라서 신청 못했는데, 늦게나마 신청해봅니다
채윤이가 0을 뽑지 않기를..크크
터치터치
12/07/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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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원하시는 특히 하고 싶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0을 쓴 숫자카드는 작게 만들까요? ^^
진리는나의빛
12/07/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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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와도 산재가 되나요? / 너무나도 아끼는 간호사 누나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하네요. 여자만 있어서 서로간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더라구요. / 750, 420

당첨 안되면 사서라도 줘야겠네요 ㅠㅠ
터치터치
12/07/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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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대학병원 간호사라면 노조가 강력해서 나름 처우가 괜찮지만 작은 개인병원일수록 힘든 게 간호사죠.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되려면 정신적 충격과 정신과 치료시 직장내 스트레스를 꼭 상담해야 됩니다. 다 떠나서 우울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자들 끼리 서열이 더 무서워요..
진리는나의빛
12/07/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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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일한다 하더라구요;
TheWeaVer
12/07/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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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준생 저요 ㅜㅜ / 729
노동법과 직장인
터치터치
12/07/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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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직장인...접...접.... 돌려드리겠습니다. 크크.. 취업준비생 화이팅!!!!!!!!!!
OnlyJustForYou
12/07/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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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여자친구인지 친구인지 애매모호한 직장인 그녀 / 516

1차는 직장인이 아니어서.. 2차에 신청합니다 흐흐
터치터치
12/07/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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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러브레터가 되는거에요? 멋져멋져...... 몇페이지 몇번째 줄 첫글자, 몇페이지 몇번째 줄 첫글자,몇페이지 몇번째 줄 첫글자 이렇게 해서 하고픈 말 고백하고 막 그런거???? 아..드라마를 많이 봤어.ㅠㅜ
12/07/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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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연봉인상은 언제 되나요? / 입사3년차인 나 / 415,612
터치터치
12/07/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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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연봉인상은 언제 되나요? 라는 목차는 없는뎁쇼..크크. 본문좀 보고 참여하시지 그래도 환영합니다!
Inaddition_to
12/07/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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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회사 법인 관련 문제로, 바뀐 법인으로 강제 이직(?) 되는 바람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게된 나 // 347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 절차를 따르는건지.. 정산은 해준다는데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건지.. 흠..

줄임말이나 좀 밋밋한 제목을 피해보자면..
"노동법이라 쓰고 (직장인의 or 당신의) 권리라 읽는다."
"노동법 - 숨겨진 권리를 찾아서"
"노동법?? No동법!? Know동법!!" -> "노동법? = No동법!? + Know동법!!" 이런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머 이런거?
터치터치
12/07/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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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감사합니다. 바뀐 법인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전 법인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퇴직금 정산 의무는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직후 14일 이내에 정산 받아야 하겠죠.

바뀐 법인으로의 이직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법적 효과가 달라져서 일단 그냥 법인의 분사로 보고 사직 및 신규채용 절차라고 생각해서 써 드렸습니다.
챈들러
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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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4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고 있는 나 // 927
터치터치
12/07/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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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젊다는 증거지요^^ 불로불사다...크크...
행복한 날들
12/07/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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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이직으로 신입사원 된 나에게 // 627
행복한 날들
12/07/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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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보니 일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하신것 같습니다.
시간내서 서점에서 봐야겠습니다. 당첨 안되면 구매!!! ^^
터치터치
12/07/05 07:07
수정 아이콘
당첨안되게..고고 응?? 관심부분을 먼저 읽어서 저자 어투에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할 듯 합니다.^^
손가락귀신
12/07/05 01:46
수정 아이콘
21.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커피숍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네요^^ // 067
책 출간하신거 축하드리구 대박나셨으면 좋겠어요.
터치터치
12/07/05 07:09
수정 아이콘
음.. 커피숍이면 좀 취약하실텐데..알바생들 급여가 늘어날수도 있어요.. 그럼 사장님에게 찍힐지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너구리곰
12/07/05 06:52
수정 아이콘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아직 신입이라 일이 많지 않고 야근하면 할일이 없는 나//531,825
터치터치
12/07/05 07:09
수정 아이콘
일없어도 상사 퇴근안하면 집에 못가는 슬픈 신입 ㅠㅜ 죽을래..안가.. 하는 선배가 절실한 때군요..
두둔발
12/07/05 08:12
수정 아이콘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장기근속자인 나에게 // 817
터치터치
12/07/05 08:25
수정 아이콘
숫자 하나 더 선택하세요. 1차 참여자는 2개선택할 수 있습니다.^^
뿌잉조현영
12/07/05 09:03
수정 아이콘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적응하고 있는 나// 137, 716
입사한지 6개월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꼭 주문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터치
12/07/05 09:47
수정 아이콘
입사 전 스펙도 중요하지만 입사 후 스펙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 자격증은 전부 따겠다 등등 넓은 스펙에도 신경쓰세요^^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전하는 원포인트 체크사항입니다.
12/07/05 09:39
수정 아이콘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계약서 안쓰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268, 826
터치터치
12/07/05 09:50
수정 아이콘
계약서 안쓰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 작지 않은 회사에서도 그렇더군요. 인사담당 직원의 불찰로 보여지고 그 회사가 사람에 관심없음도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건축사, 변호사 등 고전문직도 계약서 잘 쓰지 않으니 rigel 님은 고전문직!!
들唎냐?
12/07/05 10:29
수정 아이콘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입사한 여자친구 // 762
터치터치
12/07/05 10:30
수정 아이콘
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쓰면 급여 깎입니다. 예민한 때의 여자친구는 직장에 두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12/07/05 13:49
수정 아이콘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며칠 되지도 않는 연차, 맨날 눈치보다가 반도 다 못 쓰는 나/ 387
송지은
12/07/05 13:52
수정 아이콘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46
bigaonda2
12/07/05 14:08
수정 아이콘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 얼마전 타업체의 스카웃제의를 공손히 사양했던 나 / 150, 610
Noam Chomsky
12/07/05 17:05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보고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 끌어올림 하였습니다. 다른 글 작성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오유키
12/07/05 17:09
수정 아이콘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 휴가라고는 여름휴가 밖에 없어서 아파도 출근하는 나 ㅠ / 287, 629
12/07/05 17:12
수정 아이콘
대학원생은 해당되는게 없네요.... 그냥 한권 직접 사겠습니다....
동모형
12/07/05 17:38
수정 아이콘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구 계약직 종사하고 있는 나 / 159
밤식빵
12/07/05 17:52
수정 아이콘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취업준비생인 나/472
아레치
12/07/05 18:17
수정 아이콘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이직한다고 노래하는데도 인수인계하고 가라고 안놔주는회사에 다니는 나 -_-/514
12/07/05 18:42
수정 아이콘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퇴사날짜 잡아놓은 나/ 123, 321
12/07/05 18:46
수정 아이콘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 6년째 야근, 주말출근 밥먹듯이 하고 월급 외 한푼도 못받아본 나... / 500
心Criterion
12/07/05 18:58
수정 아이콘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이제 곧 취직해야할 본인.../ 33
12/07/05 19:20
수정 아이콘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비정규직 인건비 및 사회보험이 늘 어려운 나 / 814
12/07/05 19:26
수정 아이콘
85. 사직서 수리 안 해서 변호사 부를뻔한 적 있습니다 / 20대 6년차 직장인 / 248

학원강사로 일하는 중인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퇴직금 같은건 웃기는 얘기고, 계약서 밑에 먹지깔고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내지 않나 하여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게 많은 현실이에요. 그나마 고딩 상대하는 저도 그런데 보습학원쪽 얘기 들어보면 최저임금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시험기간에 한달 내내 출근하는 건 이제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들춰본게 한두번이 아닌데 좀 잘 알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처하고 싶어요! 저같은 경우 계약서 조작에 당해서ㅠ 기간 다 채우라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로 변호사 부르겠다고 했더니 이래저래 싸우다가 아무튼 잘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할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월급쟁이는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ㅠㅠ

절대로 저번에 신청을 못해서 구구절절 쓰는건 아닙니다. 222 하고 싶었는데 중복된 숫자는 안된다고 해서 고쳤네요 ^^;
터치터치
12/07/05 19:33
수정 아이콘
학원강사는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되기 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나아졌다고 보고 그 외 열악한 근로조건은 정말 안타깝네요. 죄다 법위반인 건 확실합니다!!!! 저기.. 두 개 겹치는 숫자까지 밖에 없었는데 학원선생님이 왜이러세요.. 3개를 겹치다니요.. 크크.... 겹치지 않는 숫자 고고 수정하셨네요 굿굿...
12/07/05 20:27
수정 아이콘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 신입사원 킬러 팀장밑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인 나 / 305
터치터치
12/07/05 20:55
수정 아이콘
종종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어려울때가 있습죠.. 회사생활 나쁜 예;;; 그래도 다른 신입 얼릉 들어오면 해방될테니.. 업무 기획 많이 해서 일거리를 늘려라..혹은 핵심 부서가 되자 프로젝트 고고
멀면 벙커링
12/07/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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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아직 취업을 안한(못한게 아니고??) 백조족 / 476
터치터치
12/07/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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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는 고민은 입사 3일이면 잊혀질 고민일거에여.. 오히려 학교와 직장 사이의 틈에 여유를!! 가장 밝은 하늘은 광활한 대지의 하늘도... 높은 산에서의 가까운 하늘도 아닌... 건물 틈새 사이에 보이는 하늘이라는 거...^^(답답한 시기 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는 가장 빛나는 시기일지도)
12/07/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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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금 직장을 떠나려는 한직종 6년차 사회인 / 829
아시다 마나
12/07/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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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이직을 고민하면서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한 직장인인 나 / 562
터치터치
12/07/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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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같은 것 검색해서 해보심 됩니다.^^ <a href=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target=_blank>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a> 노동부서 나온 퇴직금 자동 계산 사이트^^그럼 책 신청은 포기? 크크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임금의 방대한 세계가 열립니다. 두둥!
난그랬어
12/07/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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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 전혀 다른 업종 신입으로 들어간 나 / 123 647
나이가 들어가다보니 건강을 생각 안 할수가 없네요^^ 1차는 안됐지만 2차에 줄서봅니다~!
힙합아부지
12/07/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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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셜걔 가능할까요?/이제 슬슬 자영업을 시작하고픈30대 남
123
12/07/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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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갓 1년넘긴 직장인 나 / 371

직알노 어떻습니까..크크 겜알못 아류버젼

노동법 알지도 못하는 것들아 니들이 와서 함 해볼래?
12/07/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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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 일이 너무 많아서 우울한 나 / 345 369
Moschino
12/07/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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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 아직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 / 521 121
감사합니다!
터치터치
12/07/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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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막혀서 8시가 아니라 아홉시에 추첨해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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