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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08 12:18:39
Name Leeka
Subject [일반] 문화부, 온라인 음악사용 징수규정 개정안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점만 발표하면

- 현재 곡당 다운로드가 최저 60원이던 부분이 최저 150원으로 변경됩니다.

- 다운로드 개별은 600원, 여러곡 구매 할인은 300원, 100곡이상 대량구매 할인이 150원으로 적용됩니다.

> 단 위 사항들은, 시행초기 가격이 너무 오르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첫해 30% 할인, 그 다음 해 20% 할인, 그 다음해 10% 할인. 4년뒤부터 정가로 적용됩니다.
(최저가는 30% 할인되서 105원 - > 120원 - > 135원 -> 150원 으로 적용됩니다.)

- 스트리밍이 PC&스마트폰 동시 적용될 경우, 4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스트리밍이 종량제도 같이 포함되며, 곡당 12원으로 적용됩니다.(저작권자 8원, 유통사 4원)

- 홀드백 제도가 도입되어, 홀드백 시킨 신곡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정액제로 들을 수 없으며, 직접 개별구매 해야합니다'

- 다운로드 기준, 저작권자가 60%, 유통사가 40%를 가지도록 변경됩니다.
(600원 기준 저작권자 360원,  300원 기준 180원,   150원 기준 90원을 저작권자가 받도록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개정법이 모든 음원업체에 적용됩니다.
( 정부 - 음악 하는 사람들 - 유통사.  의 몇달간 전투 끝에 위와 같이 합의 됫었다고 하네요)



내용상으론 적정선에서 합의가 된것 같은데..
내년 음원 시장이 어떻게 될지(사용자들이 그대로 구매를 해 줄지, 어쩔지) 한번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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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8 12:25
수정 아이콘
듣기만 하는사람(PC&폰)은 가격이 3000>4000천원으로 오른다는 소리죠?
정지연
12/06/08 12:31
수정 아이콘
가격이 어떻게 변하던 원저작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건 찬성합니다.. 그간은 유통사가 챙겨간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적은 수의 곡만 골라 듣는 사람에게는 더 좋네요..
한달에 5500원 40곡 다운로드 해봐야 40곡 채운적이 거의 없고 10곡이상 받은 적도 거의 없고 최신곡은 검증될때까지 안듣는 성향인데 새로 바뀌면 한달 3천원 근처에서 해결될거 같군요..
12/06/08 12:33
수정 아이콘
음원수익비율 조정없이 저작권료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안이 나왔군요.
염나미。
12/06/08 12:38
수정 아이콘
홀드백제도는 좋은 부분이있는만큼 나쁜부분이 클 것 같네요
마바라
12/06/08 12:43
수정 아이콘
무제한 스트리밍이 없어진건가요?

스트리밍으론 신곡을 들을수 없는건가요?
12/06/08 12:52
수정 아이콘
왠지 올해까지 음원 사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날듯..크크
타테시
12/06/08 13:01
수정 아이콘
저대로 시행된다면 유통업계와 제작업계가 상당기간 힘겨루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앨범단위나 싱글단위 판매도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해야 할 문제고
할인율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제작업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홀드백 제도도 솔직히 제작업계가 함부로 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면 잘 사지 않는 소비자들 심리 때문이겠죠.
결국 시행 전까지 또 조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보자면 1개월 40곡 다 사용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더 좋기는 하죠.
또 스트리밍도 종량제로 가게 되면 몇몇 곡은 미리 전곡을 듣고 난 이후에 음악구입도 가능하겠죠.
안티세라
12/06/08 13:02
수정 아이콘
정말 제가 원하는건 CD를 산 사람은 무료로 받게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CD 안에 인증 키등을 통해)
대체 왜 따로 MP3까지 돈주고 사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최종병기캐리어
12/06/08 13:17
수정 아이콘
최종 소비자는 배제하고 공급자간의 합의에 따른 가격 인상.. 담합과 다른게 뭐죠? [m]
하루빨리
12/06/08 13:39
수정 아이콘
담합과 다른점은 저건 갑과 을의 수익 관계 제조정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건 스트리밍 종량제니, 홀드백이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식으로 가격조정해서 얻는 수익금이 음원 개발자에게 더 많이 간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비용을 더 내야되는 이유가, 갑은 을을 쥐어짜서 음원권리를 얻고, 갑은 갑대로 경쟁사들과 경쟁할려고 프로모션이나 당치도 않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갑이 저런 경영을 해도 이익이 나는 구조라 하지만, 을에게 뭘 때어줄 형편은 안되는 것이죠.
온푸님
12/06/08 13:19
수정 아이콘
스트리밍 곡 카운트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시작 후 10초 기준같은게 없으면,
300곡 정도는 셔플로 돌리다 금방 끝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컴퓨터
12/06/08 13:46
수정 아이콘
저번에도 비슷한 댓글 달았는데, 결국 소비자를 제외한 누구도 손해는 안볼거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애초에 배제되었고.
결정했으니 이대로 써라 이거죠.
대형기획사 중심의 KMP와 손잡고, 권리자들의 권리보장을 내세우며 거창하게 시작한 KT지니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게 뭐냐면요, KT지니를 운영하면서, KT올레뮤직 서비스를 접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한쪽으론 KMP같은 제작자들과 연대해서 다른 음원 사이트들을 마치 악인듯 몰아세워놓고, 또 다른쪽으로는 그런 음원사이트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KT지니를 쓰겠습니까, KT올레뮤직을 쓰겠습니까.
제작자들의 입김에 지니서비스를 하면서도, 결국 이익을 위해서 올레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어떤 선한 의도나 그런거 없습니다. 영세 제작자들은 종량제와 저작권료 비율조정이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노래를 접할 채널이 많아졌고, 노래이외의 취미거리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갑을 많이 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후 전면 종량제가 시행되고, 뭐 수익배분률이 조절되고 그러면,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거라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작자, 저작권자들이랑 유통서비스 하는곳이랑 서로 치고박고 하는것 같지만, 어쨋든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 움직일테고 서로 손해없이 결론이 날거란 겁니다. 누가 더 이익인가 이런건 있겠지만, 누가 지금보다 손해인가?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을겁니다.
공론화 시킬 가치는 있겠죠. 단,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려는 움직임을 하거나 또는 협상에 참여시켰는가 그건 여쭙고 싶습니다.
마바라
12/06/08 13:4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담합과 다른점이 뭐지.. 고민하게 되네요.

내부의 수익관계 재조정만 있으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다 같이 올려도 되는건가요..
갑이 을을 쥐어짜니 뭐니는 사실 주관적인 문제라 기준이 될수 없을것 같고..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담합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끼어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닌건가 싶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2/06/08 14:40
수정 아이콘
의약품이나 기초생필품도 아니고 문화재를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한다? 그것도 기존보다 인상하는 안으로?! 그 과정에 소비자는 배제되었고??

전 이해가 안되네요.. [m]
12/06/08 14:43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같은 정책도 있으니까요.
12/06/08 15:37
수정 아이콘
저작권자,제작자가 음원 가격을 매기고 유통사에서 그 가격을 제작자에게 주고 음원을 사온 후에
유통사들끼리 경쟁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고정된 금액이 담합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유통사에서 매겨진 가격에 수익을 서로 나눠갖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담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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