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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4 11:15:12
Name 슈페리올
Subject [일반] 판결문 내용과 재판 내용 올려봅니다.
제가 새벽에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같이 마음아파 해주시고, 위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네요. 몇몇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판결문 내용과 재판 상황, 그리고 간단한 질문 코멘트를 해볼께요.

재판 당시 피해자와 경찰이 입을 맞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과 경찰들이 진술이 법정 판결 증거의 요지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 판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해자와 경찰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점을 봐서 피고가 운전한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일심재판 판결의 내용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패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정황상 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때 피고인이 운전한게 맞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증거의 요지
1. 경찰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2. 피해자의 경찰 조서
3. 교총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호, 제 44조 제 2항
2.형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3.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항소심에서 진실을 가리고자 했으나 항소 판사님은 1번의 간단한 심리후 바로  판결을 하셨습니다.

항소 판결문 내용의 요지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 아니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2994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니 일심 이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재판 당시 제가 주장한 내용들은..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체
한쪽의 말만 듣고 음주운전자로 확신해서 측정만 강요한점.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로 의심이 되어 측정을 요구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쪽의 말만 듣고 있지도 않은 증인을 들먹이며 저를 음주운전자로 확신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한다고 하는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라고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요구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목격자는 신고한 사람의 허위 주장이었으니 결국 없었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 목격자도 있는데 왜 측정을 거부하고 발뺌하냐? 이 답답한 사람아!"
라고 말하는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다고 조서에 진술 했지만, 피해자는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가 탑승해 있는 증거를 제출 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배자였음에도 제가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아 신고한점을 보면
운전해서 사고낸게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해자라는 사람은 본인이 신고를 할 당시에 수배자인줄
몰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 졌지만 증거의 요지로
채택되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고 사실을 번복했습니다.
조서에는 제가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고, 재판에서는
전잔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고 관련된 진술이
번복 되었는데도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사고의 증거는 제 차량 범퍼가드에 원래 있던 상처였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의 차에 있는 상처 자국과 크기도 틀렸으며, 설사 사고가 났다고 해도 제가 낼수 있는 높이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차량 범퍼가드는 크롬이 벗겨져 있었는데, 피해차량에는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비교한걸 증거로 제출 했는데도 법정에서는 경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는 사람 차량에 묻은 상처 자국과 경찰이 주장하는 제 차량의 상처 부위를
증거 수집하여 과학수사대에 성분 분석을 하면 모든 상황이 말끔히 해결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과 법정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화살을 보면
검찰이 제시한 옷에 묻은 피가 진짜 그 판사의 피인지만 확인해 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던거 같습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게 가능하긴 하네요. 변호사님들도 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댓글에 일일이 다 인사드리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류크님/ 벌금 500은 이제 내야 합니다. 법정에서 제가 죄를 지은게 맞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초록추억님/ 네 말씀대로 형사재판 이었습니다.

세미소사님/ 판결문을 스캔해서 올리기엔 좀 그렇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말씀대로 공판에서 피해자라는 사람과 경찰이 입을 맞췄습니다. 위증했다는 진술은
피해자라는 사람과 경찰들 모두 수사보고서, 조서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구요.
택시기사 목격자는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없었습니다.

nickyo님/ 이 시점에서 기사화 하는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거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화풀이 정도가 될듯 싶네요..그래도 제 상황이 기사화 되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나올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사화 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후..

roaddogg님/ 네 말씀하신거 구구절절히 동감합니다.
조언 해주신대로 위증한 증거를 취합해서 고소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신이 너무 지쳐서 그냥 500만원 내고 끝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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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isM
12/04/24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다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힘내세요!!
12/04/24 11:22
수정 아이콘
와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허.. 힘내세요.!
탱구랑햄촤랑
12/04/24 11:25
수정 아이콘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많이 지치셨을테지만.. 이기적인 제 마음으로는 끝까지 싸우셔서 꼭 진실을 밝히셨다는 결과를 보고 싶네요.
여기서 멈추신다고 해도 충분히 노력하셨고 고생하셨지만요. ㅠ
뭔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게 괜히 분하네요. ㅠ
힘내세요 !!
주진우기자
12/04/24 11:27
수정 아이콘
개같네요... 힘내세요.... 저같으면 .. 휴우....
김승환
12/04/24 11:31
수정 아이콘
아 지금 글읽었는데 진짜 화가나네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게 괜한 짜증이 납니다
위로의 말밖에 못 드리겠네요
슈페리올 님 뿐 아니라 진실이 통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힘내세요!!
예원아빠
12/04/24 11:34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글로만 읽어도 슈페리올님의 그간의 노고와 분노가 진심으로 느껴지는군요.
향후에 어떤 선택을 하시던 응원하겠습니다.
12/04/24 11:37
수정 아이콘
가재는 게편 이걸로 절대 법정까지 가면 안되는구나 느꼈네요
12/04/24 11:39
수정 아이콘
천천히 읽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봐도 제대로 된 법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고소과정도 못되네요.
경찰이 이미 지르기는 했는데, 검경합동선상에서 500만원짜리 사건이니 이렇게 무마해서 승소가져가도 되는 사이즈가 나온다 싶어서 나온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변호사분들도 갸우뚱했다고 보면 이건 그냥 경찰이 고소에서 질 수는 없고 (이런건 지면 가뜩이나 경찰들요새 대차게 까이는데 윗선에서 난리나죠) 검찰은 경찰과 협력관계를 어느정도 유지해야만하고, 쇼부칠 내용을 보아하니 입만 잘 맞추면 법조계 내부 관행, 판례, 경검상대대 개인이라는 점, 핵심 증거가 이쪽에서도 완벽하지 못하는 점을가지고 판을 짠거같아요. 이정도면 사이즈가 나오겠다 하는거.
근데 이런건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게되면 경, 검, 판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너무 판결이 이해가 안되는데.. 재항소가 가능하기는 한가요? 제가 순서를 잘 모르는데.. 재항소가 가능하다면 기사화시켜가면서 싸울만할거같습니다. 너무 말이...안되는거같아요.
루크레티아
12/04/24 11:40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대체 무슨 깡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一切唯心造
12/04/24 11:4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경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유죄라는 거네요 -_-;
골때리네요 이건 입만 맞추면 왠만하면 다 벌금형 정도는 가능하다는건데
그리고 범퍼만 확인하면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건 슈페리올님이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건가요?
천재여우
12/04/24 11:44
수정 아이콘
아...이런거 널리널리 공개해서 빅엿을 먹였으면 좋겠는데
심신이 피곤하시다 하니 할 말이 없네요 그저 위로의 말씀을.....
진짜 뭐 같네요
김선태
12/04/24 11:48
수정 아이콘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실례지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감정신청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거죠? 단지 불필요하다고 했나요?
상고까지 한건가요?
수퍼쪼씨
12/04/24 11:49
수정 아이콘
진짜 제가 다 화나네요
생사람 잡는게 이런거군요 [m]
못된고양이
12/04/24 12:18
수정 아이콘
저도 억울한 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글 읽다 분노하게 되군요.
이래서 아직 짭새 이미지를 못벗어 납니다. 포돌이는 무슨...여전히 짭새네요.
Absinthe
12/04/24 12:27
수정 아이콘
정말 무슨 깡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재항소가 가능하면 좋겠네요..
감정과잉
12/04/24 12:36
수정 아이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군요...
12/04/24 13:04
수정 아이콘
이런 저런 사건만 보다보면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할지 감도 못잡겠네요....
르웰린견습생
12/04/24 13:13
수정 아이콘
판결문과 재판 내용 보니….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네요….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만한 구석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길 바랐건만…. 후….

어떻게든 슈페리올 님의 억울함이 풀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올바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_ _)
ReadyMade
12/04/24 13:30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어이없네요.........
타츠야
12/04/24 13:42
수정 아이콘
우와... 이건 뭐... 애초에 있다고 한 택시 기사도 없고 경찰에 진술한 것과 법정에서 진술한 운전 내용도 다르고.
일관되지 않은데 이걸 일관된 진술이라고 본 법정이 문제네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번복은 되지 않지만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가지고 별개의 소송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건 오히려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roaddogg
12/04/24 13:57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공소사실을 살펴보니 글쓴 분이 공소사실을 오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글쓴 분께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글쓴 분께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한 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입니다.

'법령의 적용'란 제1항을 보면 적용법령으로 도교법 제148조의2 제2호가 적시되어 있고, 이는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필수 선행단계인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지요.

운전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글쓴 분께 요구하였고, 글쓴 분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신지요.

검찰은 글쓴 분을 음주운전행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하려면 '법령의 적용'란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 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 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조항이 적시되었어야 하지요.

정리하면,
1. 본건 공소사실은 음주운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행위를 거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사고를 냈는지 여부는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3. 글쓴 분께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면, (경찰관의 측정요구행위가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와 같습니다.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공소사실을 오해하고 있으신 듯 하여,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댓글 드립니다.
OneRepublic
12/04/24 14:32
수정 아이콘
댓글에 앞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 경찰이 불라면 (음주측정) 내가 술을 마시지도 운전을 하지도 않았어도 무조건 불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댓글남깁니다.

제가 보기엔, 음주운전행위가 아니라 음주측정행위 거부로 기소된 것은 알고 계신 것 습니다.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음주운전측정을 요구해도 무조건 응해야 하는가? 이죠. 그게 법적으로 맞으면 아무 문제 없죠.
음주만 했다고 음주운전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운전을 하고 있어야죠.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에서 음주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측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신건데, 만약 이게 문제고 벌금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겠죠.
문제는 운전을 하고 있어야 음주운전측정이 가능하고, 글쓰신 분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과 피해자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넌 그때 음주'운전' 했었는데, 거부했으니까 벌금 500만원' 이 된거 아닌가요?
그 시점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길 수 있는 재판이죠 이거... 원래 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하나요?
목격하지도 않은 경찰의 말은 증거로 의미없겠고, 피해자의 거짓진술은 100% 믿고 글쓴 분의 진술은 다 무시한 건 문제가 안되나요?
(절대 따지는게 아니고, 제가 법쪽으로 무지해서 질문하는거에요)
르웰린견습생
12/04/24 14:5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조문을 찾아볼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음…. 공소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의 판결이 아주 비상식의 극을 치닫는 판결까진 아니긴 합니다만….

결국 진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습니다….
슈페리올
12/04/24 16:59
수정 아이콘
roaddogg님 좋은 댓글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16개월간 싸우고 변호사를 바꿔가면서 재판을 했는데.. 설마 공소사실을 오해했을리가요 ^^;
말씀 해주신 부분들 다 알고 있구요.

정식재판시 제가 주장했던 진술을 써보자면요...

출동하신 경찰께서 저에게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인데,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선 측정에 응하여 주십시오. 사고 조사후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측정을 거부하시는것 만으로도 죄가 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면
제가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쪽의 진술만 듣고 처음부터 저를 음주운전자로 몰아갔고,
경찰이 음주운전자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측정에 응하면 나온 수치만큼 처벌을 받을게 당연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할수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불응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사고의 충격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아무런 사고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담당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음주측정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성과 피고인이 운전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강요된 음주측정행위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다 적자니 그걸 다 읽을 분도 안계실거 같고 해서
피지알러 여러분께 최대한 짧게 상황을 보고해 드려야 하는 와중에 제 표현이 좀 서툰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고 저의 부족함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roaddogg님께서 잘 짚어 주셨구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미소사
12/04/24 14:27
수정 아이콘
1.'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2.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음주 운전이 아닌 이조항이 적용되신 거군요. 자동차끼리 부딪힌건지 아닌지는 재판에 크게 영향을 안미쳤을 겁니다.

그냥 음주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음주운전 가능성을 따지는것이지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음) 측정요구를 할수 있는데 거부했으니 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거군요.

그리고 결국 거부했고 실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는 못한거죠. 술을 마신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충은 알겠네요.

경찰이 피해자말을 믿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을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유죄가된 판결이네요.

억울하시겠지만 상당히 애매한 사건이네요. 약식기소 500만원이면 조문상 벌금최하선이지만 정식재판에서도 작량감경등이 안된것으로 봤을때 약식기소사건을 정식재판까지 왔으니 안깍아준거 같습니다.

역시 경찰의 초동대처와 조서작성까지가 문제였네요. 미리 가해자와 음주운전자로 단정을 해버렸으니..

검찰이나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의심상황이었다는것만 밝히면(음주운전을 명백하게 했다는게 아니라) 거부는 명백하므로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을겁니다. 게다가 경찰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입까지 맞추었으니..

음주측정 거부가 무죄가 되려면 미란다원칙 불고지나 위법한 체포, 혹은 술취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운전안한게 인정되야 하는데 유리한 증인이 없었고..다른 해당상황도 없나보네요.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12/04/24 14:46
수정 아이콘
억울하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roaddogg
12/04/24 16:24
수정 아이콘
댓글로 제게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아, 고심하다 다음의 진술(?)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아래 내용이 납득이 되시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사건이 사법부 불신을 논할 수 있는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하 진술

1. 저는 경기OO경찰서 교통계에서 OO로 근무하고 있는 순경 OOO입니다.
2. 저는 2011. O. O. 23:05경, 평소처럼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도중 신고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전화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니 어서 출동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 저는 신고전화를 받고 5분 후인 23:10경, 함께 근무하던 OOO경사와 같이 신고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장은 OO사거리에서 OO방향으로 50m 정도 떨어진 'P 호프' 앞이었고, 신고현장에는 앞범퍼 왼쪽 부분과 차체 하부에 추돌로 인한 손상의 흔적이 있는 구형 OOO승용차 및 차주와, 승용차 우측 10m 정도 위치에 정차되어 있는 SUV차량 및 차주가 언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저는 신고자에게 먼저 자가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는데, 신고자는 신고전화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승용차 차주인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빼다가 내 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음주운전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신고자에게 다가가 저의 신분을 밝힌 후 피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신고자는 SUV 차량의 차주였는데,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6. 당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피신고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함에 앞서 피신고자의 혈중알콜농도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저는 OOO에 의거하여 피신고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 그런데 피신고자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8. 저는 동행한 OOO경사와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피신고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는 계속적으로 음주측정행위 자체를 거부하였고, 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피의자를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10. 피의자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며, 다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하신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깁니다.
다만,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려고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roaddogg
12/04/24 17:19
수정 아이콘
슈페리올 님// 그렇다면 오해의 여지 없이 글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글쓴이의 책무니까요.

슈페리올 님의 글만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교법상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인 저마저도 그렇게 오해할 정도라면(참고로 저는 현직 변호사이고, 판결문 법령적용 란을 보지 않았더라면 음주측정거부가 공소사실인 것을 몰랐겠지요), 이 게시판을 드나드시는 다른 분들께서 오해하실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참고판례로 적시해 주신 2004도8404 판결은, 위법한 강제연행(쉽게 이야기하여 불법체포입니다) 과 연결된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음주측정행위를 거부한 행동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서, 본건과 연결짓기 어려운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쓰다 보니 판결을 옹호하고 글쓴분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만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 공소사실과 거시증거가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법부 불신과 언론 보도를 논할 만큼 (글쓴 분의 억울한 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악랄한 판결로 보이지는 않는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맞물린 탓인지, 여러 댓글이 이유없는 비난으로 이어지는 듯 하여 댓글을 달게 된 것입니다.
세미소사
12/04/24 17:32
수정 아이콘
글쓴분께서 다시 달아주신 리플까지 종합해보니 그냥 무식한(?) 경찰에게 당한거네요... 경찰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roaddogg
12/04/24 18:11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판결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여부가 신고자에 의하여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측정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슈페리올 님 께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면서 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경찰관의 측정요구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데,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니까 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이지요.

대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찾아 보았네요.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례입니다.

[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슈페리올 님을 불법체포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이더라도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해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슈페리올 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상처를 내는 듯 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한편으로 슈페리올 님이 왜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여러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댓글을 쓰게 되네요.

번외로, 슈페리올 님께서 당시 취하셨어야 할 행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겠지요.

- 음주측정에 응한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가령 술집 주인의 이야기,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의 진술서 등)
-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소명한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일 이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님과 판사님들이 무언가 억울한 사정에 놓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12/04/24 20:26
수정 아이콘
roaddogg님 덕에 명쾌한 해설을 보고 가는 느낌이네요.
글쓴이분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불운을 이번에 액땜하신 듯...

운전하시는 분들은
-음주측정에 응한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알아두셔야겠네요.
12/04/24 20:48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재판이라고 놓고 본문을 다시 읽으니 사실 재판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경찰의 위증도, 차의 상태도, 피해자의 번복도, 글쓴분의 녹취록도... 음주운전에 대한 반박일 수는 있겠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형력이 없는 것들이군요. 글이 너무 오해하기 쉽게 써진 것 같습니다. 억울하신 마음은 잘 알겠지만 지금껏 판사가 너무 부당하게 욕 먹은 거 같아서 좀 그렇네요... [m]
슈페리올
12/04/24 21:24
수정 아이콘
재판이 길었고, 내용을 요약하는데 있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위에도 인정을 했고
제 잘못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반박일수는 있겠지만..측정거부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니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측정을 요구하는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고,
피고인의 측정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기간 재판을 했던 거구요..
측정거부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면 재판이 이리 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 공판에 참석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의 측정거부한 사람이
청구한 정식재판을 보는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
모두 음주운전후에 음주 측정거부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심 첫번째 공판에서 취하하라고 합니다.

처음 재판을 하셨던 판사님은
"피고인분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서 측정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시겠어요.. 피고인의 상황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바뀌고,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재판이 끝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에
제가 더 억울했던 것입니다.

제가 16개월 법과 싸우면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한번에 보실수 있도록 요약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거 같네요.
다 제 잘못이고 필력이 부족해서겠죠.... 그냥 혼자 묻어두고 가면 될것을 괜한 글을 올려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되살리며 상처받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후...

쓰고 나니 약간은 공격적인 느낌이 드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종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편안한밤 되세요..
roaddogg
12/04/24 23:20
수정 아이콘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두 분께서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두 분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늑대님이 이 사건 현장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mangyg님이 출동 경찰관도 아닙니다. 두 분께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아실 수가 없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고 추측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유념하실 점은 이 사건이 두 번의 사실심리 과정을 거쳤으며, 한 번의 법률심을 포함한 세 번의 판단과정을 통해 결과가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늑대님이나 저보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기록을 살펴본 판사님들이 사건 내용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roaddogg
12/04/24 23:23
수정 아이콘
한편, 늑대님의 리플 취지가 글쓴님의 최후변론 내용과 상통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선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oaddogg
12/04/24 23:40
수정 아이콘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이 글만 보더라도 최초 음주운전 재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받으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여러 분들께서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 글쓴분을 괴롭혔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그 후 제가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정이 이러하다는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후에는 댓글 분위기가 살짝 바뀐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사건 사실관계, 공소사실과 판결에 대한 오해를 조금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굳이 시간을 쪼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글쓴이께서 혹시나 사법피해자가 되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납득시키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슈페리얼 님. 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은 100%, 아니 200%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 역시 사건 유형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 억울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12/04/25 23:59
수정 아이콘
'실제로 운전을 안했는데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법원마다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mangyg님이 언급하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876 판결(재판장이 요즘 아주 유명해지신 그 분이시군요ㅡㅡ;)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2006고단142 판결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심이냐 항소심이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둘다 하급심이며, 둘 다 대법원 판단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개인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슈페리올님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형사재판에서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취소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대법원 1998. 3.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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