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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5 15:24:03
Name 카림시아
Subject [일반] 노회찬씨 의원직이 위기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4/2012041400150.html?news_Head1

어제 4월 14일 토요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2005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유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여부에 대해서인데요.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노회찬씨는 지난 11일 총선 노원병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 사실 이 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2005년도에 시작된 재판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었다니... 게다가 이러한 사회의 비리를 폭로하고 바로잡으려는 행동이 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건지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익명의 서울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것도 참 기막히는데
마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 내리면 대법원 너희들 골치 아플 줄 알아라'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군요...

덧.안기부 X파일 (삼성X파일)에 대한 위키에서의 설명도 올립니다

<삼성 X파일 사건>
MBC 이상호 기자가 2005년 7월 22일 방송을 통해 안기부 X파일을 공개했다. X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 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있었다.[21]
그러나 방송에서 떡값을 받은 검찰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회찬은 안기부 X파일을 입수 한 뒤,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고위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노회찬의원과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22]
노회찬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09년 12월 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은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오늘 판결은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 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잎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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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오빠
12/04/15 15:26
수정 아이콘
이젠 기득권 비리도 고발 못하는건가요...
이건 이념을 막론하고 한목소리 내야합니다
the hive
12/04/15 15:53
수정 아이콘
부디 무죄가 뜨기를 기원합니다
12/04/15 15:57
수정 아이콘
다른식으로 유포하는건되고 인터넷으로는 안됨...그 사건아닌가요?
무죄가 뜰거 같지만...모르겟네요. [m]
(Re)적울린네마리
12/04/15 15:59
수정 아이콘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죠.
국회내에서 X-파일을 공개한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이나 같은 보도자료를 의원홈피에 게재한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니..
12/04/15 16:05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무죄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유죄가 나온건데 이제와서 무죄가 나올리가....
이거 너무 황당한데요. 뭐가 이렇게 걸리나요. -_-;
㈜스틸야드
12/04/15 16:12
수정 아이콘
어라? 전 대법에서 유죄판결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낸게 다시 유죄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이거 박탈은 거의 확실한데...
12/04/15 19:52
수정 아이콘
1심 유죄 2심 무죄 통비법 관련 파기환송 후 다시 2심에서 유죄 뜬 사건입니다.
12/04/15 16:22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후 나온 결과가 바뀌는일은 없지 않나요? 그럼 노회찬씨는 의원직 박탈인가... [m]
fish of the season
12/04/15 16:23
수정 아이콘
이게 아직도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라니..
만약 7년을 끌어서 겨우 도달한 결론이 유죄라면 정봉주건과 같이 역사에 기리남을 겝니다.
12/04/15 16:26
수정 아이콘
노회찬이 60퍼센트 넘는 득표를 하진못했을 텐데요 본문수정 바랍니다
글로리
12/04/15 16:33
수정 아이콘
잘됐네요~
자유수호애국연대
12/04/15 17:05
수정 아이콘
혹시 이학수 부회장님 본인이신가요 굽신굽신
전 평소부터 이 부회장님을 경영인의 귀감으로 생각해왔습니다^^
12/04/15 17:00
수정 아이콘
잘됐네요? 머가 잘됐다는건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게 잘된건가요? [m]
RegretsRoad
12/04/15 17:06
수정 아이콘
잘됬단 사람은 정말 삼성알반지 의심이되네요

아 맞다.. 정규직이지
12/04/15 17:26
수정 아이콘
알바 논란 자제요..
12/04/15 17:45
수정 아이콘
인터넷으로 뿌린 게 유죄라는 거죠? --; 저게 왜 유죄지. 판결문 보고 와야겠네요. [m]
12/04/15 17:46
수정 아이콘
총선에서 이겼으면 정봉주 와 같이 처리해야할 문제였죠..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왜이렇게 크게 소리치냐고 너무 크게 소리쳐서 잡아간다던...
도둑은 안잡고...
JavaBean
12/04/15 17:51
수정 아이콘
저 위에 글로리 처럼 댓글 다니 알바 논란이 안나올 수가 있나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pgr 도 진짜 알바들이 스멀스멀 활동하는데, 원칙적만 고수하며 '알바논란 자제합시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알바를 운영진 측에서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 유저끼리 알아서 몰아내야죠
12/04/15 19:29
수정 아이콘
저 분은 알바가 아니라, 걍 '어글 종자..'쪽에 가까운..
너무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알바라고 하면, 저분을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셈인거죠.
못된고양이
12/04/15 17:58
수정 아이콘
총선 과반실패가 확정되면서 노회찬 정봉주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구요
안타깝습니다.
Steganographia
12/04/15 18:30
수정 아이콘
사실 잘됬다고 리플을 달아도 뭐라 할 수는 없죠.
MB나 현 여당 물먹는 글에서는 비슷한 뉘양스가 많았는데 누가 지적하는거 못봤습니다.
노회찬씨를 싫어하나 보죠 뭐...
잘됬다는 이유나 좀 써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피로링
12/04/15 19:12
수정 아이콘
알바가 여기까지 와서 활동할리는 없죠. 포탈사이트 알바같은건 실제로 있으니까 저도 언급은 하는 편이긴합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좌우가 없는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부정검사 리스트 올렸다고 징역가는게 잘됐다가 '다른 의견'이면 전 별로 존중해주고 싶지 않네요.
글로리
12/04/15 19:22
수정 아이콘
아 전 원래 노회찬 별로안좋아합니다 그래서 잘됐네요.
Dr.쵸파
12/04/15 19:57
수정 아이콘
뭐 어그로도 이유나 근거를 들면서 끄시면 대답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저 댓글은 대놓고 사람 약올리면서 내글 보고 빡쳐라 하고 한마디 툭던져놓은 어그로 글인데 제제안되나요?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했던 것이고 법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유죄를 받을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이번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그런 의미의 말이 있었죠) 잘되었다니 알바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건 아니지만 저런 예의없고 대놓고 싸우자는 댓글에는 좀 제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2/04/15 20:56
수정 아이콘
제재를 원하시면 운영진한테 신고를 하시던가 옳지 않다고 행위 그 자체를 지적해야지,
상대를 알바로 모는 건 빨갱이드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Dr.쵸파
12/04/15 21:24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알바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건 아니라고(잘못되었다는 의미) 적었는데요-_-;;
네랴님
12/04/15 20:04
수정 아이콘
이정희가 원내로 진입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the hive
12/04/15 20:14
수정 아이콘
야권연대를 무시할수는 없겠죠
정동영씨같은 민주당 네임드가 안정적입니다만, 네임드정도되면 그런텃밭은 쉽게 안가려들겠죠
Dr.쵸파
12/04/15 20:14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건과 정봉주건에 대해서 새 국회가 열리면 새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텐데 새누리당이 과반 1당이 된 지금 통진당과 야권연대 전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성향을 떠나서 노회찬 정도 되는 의원이라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의원이라는데 이의를 달사람은 많이 없을테니까요(?)
jjohny=Kuma
12/04/15 20: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 건들이 소급 입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일들인가요?
이런 의견들을 몇 번 들을 때마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Dr.쵸파
12/04/15 20:21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걸로 봐서는 해결가능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르웰린견습생
12/04/15 20:25
수정 아이콘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며,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구<형법>과 신<형법> 중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법률불소급원칙' 일부 발췌
(링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479 )
the hive
12/04/15 20:21
수정 아이콘
뭐 꼭 합리적이진 않아도 늘 그래왔듯 양보와 합의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거래를하려 들겠지요
왕은아발론섬에..
12/04/15 20:34
수정 아이콘
재벌 기업들이나 그 추종차들 한테는 노회찬 의원 같은 진보 정치인들은 눈에 가시 일 겁니다.
민주통합당처럼 단순하게 재벌의 횡포를 막는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통합진보당이 의석 수는 부족해도 한 사람 한사람의 파괴력은 또 쌘편이라 재벌들 입장에선 통진당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견제도
많이 해야 할테니 골치도 아플테고...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야 딱히 다른 이유 없이도 진보계열 정치인들이 죽도록 싫을 수도 있겠죠.
12/04/15 20:38
수정 아이콘
일단 대선때 보궐선거 같이 치뤄지지 못하도록 약간 늦게 판결이 되고,
새 대통령 취임 직후 3.1절쯤 특사 -> 이후 4월 재보선에 다시 출마? 이런 시나리오는 안될런지요 흑
달고나
12/04/15 20:51
수정 아이콘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좋아합니다만, 결과가 어찌되건 응원하겠습니다.
scarabeu
12/04/15 22:16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 모의원이 전교조명단을 유출한 사건으로 유죄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 검사명단유출건도 당연히 유죄죠.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건 옳은일이니까 유죄아님' 이런 주장을 한다는게 좀 한심하네요
(Re)적울린네마리
12/04/15 22:46
수정 아이콘
예가 틀렸습니다.
조전혁의원은 전교조 명단 유출사건이 아닌 법원의 권한쟁의판결에 불복하고 명단을 공개해 민사상 배상판결을 받은겁니다.
반면, 조전혁의원은 총리실의 자료를 받아 민간인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불법적으로 수능성적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죠.
불법을 저질러도 법원과 검찰에서 알아서 무혐의처리해주는 그런게 한심한 겁니다.


노회찬씨가 유죄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각 의원 홈피뿐만 아니라 정당 홈피의 대변인논평,성명..나아가 국회 의사록의 인터넷공개
모두가 불법의 소지를 갖고 있죠.
절름발이이리
12/04/16 00:28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법은 법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2/04/16 10:22
수정 아이콘
음.. 노회찬을 대권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통진당에서는 어떤결과가 나오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04/16 12:26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사람은 "잘됐네요~" 라고 비웃으면 국민의생각!! 자기들맘에드는사람한테 "잘됐네요~" 라고하면 알바타령,인신공격,어그로 사람들 이중성쩝니다.. 그래놓고 엄청 예의있는척하죠. 정부까기글 댓글이나 다시 정독하고오세요. 님들이 훨씬더 심합니다. 예의따지면 공평하게 차려야지 예의도 선호당에따라 골라차리나요
사악군
12/04/16 13:20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지는 논외로 고법무죄->무죄부분 대법파기환송->고법유죄->대법의 테크트리를 밟은거라면 이제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통진당은 싫어하지만 노회찬씨는 좋아하는데 안타깝네요. 아울러 기사내용의 대법원도 골치아프겠다는 내용은 본문처럼 "마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 내리면 대법원 너희들 골치 아플 줄 알아라' 이런 뉘앙스"는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유죄판결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까지 된 만큼 여론에 욕먹을 것이 예상되니 골치아프겠다는 거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없고. (이 얘기는 사건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법의 무죄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었기 때문입니다.)
카림시아
12/04/16 14: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기사 내용의 분위기가 대법원에게 슬슬 눈치주는 것처럼 느껴지길래 쓴 겁니다
무슨 '대大'법원이 여론에 좌지우지되어가며 판결을 내리는 곳도 아니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런 성격의 기사는 좀 불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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