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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3 22:00:08
Name 비니
Subject [일반] 전세계약 처음인데, 공인중개사가 곤혹스럽게 합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처음인데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여 하소연 좀 하고자 합니다.
좋은 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라는 것이 개인의 전재산이 걸린 일이고
제가 겪다보니 공유할만한 정보들이 있다 생각되어 감히 글쓰기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하게 되었고 임대인측 가부동산과 저희측 나부동산 이렇게 두 공인중개사가
관여된 건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을 대리인에게 주냐, 집주인에게 주냐 실랑이를 하고 있던 차에 위임장 내용과 관련하여 나부동산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요구를 하던 중,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순간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내면서 계약해지하고 중개비나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을 줄테니 상대방측에 계약해지에 대해 얘기나 해보라 했습니다.
말처럼 쉽게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저러는 이상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약 관련 정보들

1. 위임장 없는 거래의 적법성
    - 법무사나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내용이 나중에라도 추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죠.
       즉, 공인중개사는 사실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서류를 준비하거나 구비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물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잘못될 경우는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리는 누가?
    -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할 청에 지적과라고 합니다.
    - 부동산에서 지적과에 문의해봤다고 하면 좀 자세가 틀려지더라구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요.
    - 부동산 계약 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적과에 문의해보세요.

3. 위임장 내용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임임을 명시하고 거래(잔금 등) 전체에 대한 위임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합니다.
    - 위임장이 있더라도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고 확인을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ㅜㅜ, 왜 화를 내는건지 ㅜㅜ)

4. 부동산 공제증서(보험)
    -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에서 내어주는 공제니 보험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들이
       쉽게 자동차 보험처럼 손해나면 손해난만큼 쉽게 해결해주는게 절대 아닌거 같더군요.
       공제조합인가 그쪽에 소송을 걸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는 등 쉽지 않다고 합니다.
    
     - 다시 말해, 계약을 잘하는게 장땡 ㅜㅜ
     - 댓글 중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통보만 하면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5. 계약해지
     - 내용 작성했으나 잘못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후우, 법무사 사무소, 시청 지적과, 부동산들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얻는 정보가 고작 이거 밖에 없었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앞으로는 계약할 때 혼자가면 안될 거 같더라구요. 묘하게 홀린듯이 이런 계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꼭 잘 아시는 분을 대동하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아후 내 계약금 어쩔껴 ㅜㅜ
그나저나 이 공인중개사를 어째야하죠?

1. 책임전가를 한다. - 당신이 관두자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해결못하고 내 계약금 날리면 손해배상 청구할거야.
2. 다독인다. - 뭘 화내고 그래. 나도 내 전 재산이 걸렸으니 까다롭게 구는거지. 이해하시게.
3. 다른 공인중개사를 알아본다?? - 이건 법률자문을 구해야할 것 같네요 ㅜㅜ

전 정말 다툴 생각없고 좀 양보를 바라는데 대리인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니까 바로 전화해서는 왜 걸루 입금하냐고
완전 짜증을 내고, 두 부동산이 관여된 이상 내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돈주고 하는 건데 말이죠. 고객한테 화나 내고 어휴 진짜. 누군 성질 없나, 돈이 걸려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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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ne sais quoi
12/04/03 22:07
수정 아이콘
고생하시네요. 부동산 관련된 건 어딜 가도 골치아픈거 같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화를 내는 경우는 어이가 없는데요 -_- 제대로 일 처리 안 하면 돈 안주신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예전 계약때 제가 요구한 사항들 특약으로 다 써넣고 그거 이행하기 전까진 돈 안드립니다라고 못박고 시작했었거든요. 뭐 그 분이 성격 좋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힘 내시고, 전 재산에 관련된 거니 하나하나 따져서 안심되기 전에는 돈 주지 마세요.
12/04/03 22:08
수정 아이콘
내용과 관계없지만...

전세계 약 으로 생각하고 어? 이러고 보니까 전세 계약이네요 ...
흐흐흐흐...크크크크....

공인중개사중에 나쁘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되는데... 힘내세요!!!

이기세요!!!
바람모리
12/04/03 22:27
수정 아이콘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살면서 배워온 상식으로는 계약금은 날릴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글쓴분도 거의 각오하신듯해 보이구요..
우리나라 법이 세입자에게 꽤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은행에서 전세금의 50%최대 8천만원까지 년이율 4%대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금이 마련됬으니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겠지만
혹시 모르셨다면 이용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다른집을 알아볼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고 오히려 글을 통해 제가 알게된 내용이 더 많지만
힘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미소사
12/04/03 22:34
수정 아이콘
5번은 특약한 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소문입니다. 아마 특약안하신거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해지하신거라면 계약금 줘야 하지만(중도금은 없죠?) 글쓰신대로라면 공인중개사가 파기한거라 고의 과실이 공인중계사에게 있어서 중개비는 일단 줄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있지...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는 일단 넘겨두고 집주인과 연락해서 계약끝내던가 협상해보세요. 힘들겠지만 계약금 덜어보려면 서로 이야기는 해봐야죠. 중개사랑 친분있으면 별수 없겠지만.

그리고 집주인 이름은 인터넷으로 대법원사이트에가서 인터넷 등기소 가서 입금 상대방이랑 서로 맞는지 확인도 나중에 해보세요. 누나라는데 성씨도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타츠야
12/04/03 22:41
수정 아이콘
집 주인이 해외에 있나요? 대리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그렇고, 만에 하나 사기의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절대로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공인중개사가 사기 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보험에서 모두 커버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알아보시면 사람 하나, 둘 건너 공인중개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인쪽으로 물어보시면서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해보세요.
집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계약금을 보냈다고 화를 내고 계약 파기 운운하는 것도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날씬해질뻔한아빠곰
12/04/03 22:51
수정 아이콘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위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그러면서 댓글을 단다는게 어불 성설일수도 있겠지만;;;)

글을 쓰신 분과는 전혀 반대상황으로 겪었던 제 경험을 얘로 들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건이나요...
어머님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아버님의 파견근무지에 따라가 계시는 동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때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에 따르면 대리인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1. 인감이 찍힌 전세계약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을 요구했습니다. 전세계약자가 아니라 중계업자가 위 세가지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1. 위임장이 없는 거래는 부적법 하다고 생각 됩니다.(이것은 그 때 당시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2.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집주인(전세계약시에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수리비(대표적으로 물이 세는 부분이나 보일러 수리비용을 누가 책임지냐고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물어보면 99% 집주인에게 있다고 대답합니다)의 책임을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3. 당연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계신 부모님과 전세계약자와의 통화비 부담도 대리인이 물어야 한다더군요... ㅠㅠ
4. 서울 경기권에서는 계약 시 보증보험을 들 경우가 있는데(대부분 보험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일 겁니다) 이 회사와 보험계약을 했을 경우 그냥 통보만 하면 해결되는 걸로 압니다. 임대인이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두 번 다 이 회사랑 게약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중개인이 저런 식으로 화를 내면서 중개비나 내고 계약 해지 하자고 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 때 적법한 절차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가는 경우까지 안가셔도 되고 소비자보호원에만 전화해도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중개업자가 전세계약 처음 하는 것을 알아체고 배짱 튕기는 상황으로 밖에 안보이는 군요...
soleil79
12/04/03 23:44
수정 아이콘
핸폰이라 간단히 적자면 대리인에게 집주인과의 관계 및 권리사항을 적은 위임장은 필수이고 집주인과의 통화역시 필수 입니다. 실소유주 뭐 이런 소리는 개소리구요 법적 주인과 대리인 명확히하셔서 계약하지 않으면 골치아파 집니다. 위에 어느분께서 써노ㅗ우신것처럼 재산 분할중일수도 있구요. 위임장 및 법적 소유주와 통화를 끝까지 못한다면 계약 파기하세요. 그건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계약금 못준다하면 법적으로 소송간다고 하세요. 절대 계약하지마시구요. 재수없음 전세금 두번 내십니다. 실제로 재산분할과정에서 저런 경우도 많구요. 법적 소유주에게 돈 이체 안하면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위임장도 없다면 상당히불안하구요. 조심하세요. 액수가 큰만큼 신중하시길. 저도 전세관해서 별 다러운꼴을 많이 당해서 공부좀 했습니다만 조심할 케이스가 다분합니다. [m]
12/04/03 23:58
수정 아이콘
계약을 해제할 필요도 없고, 해제한다면 중개비를 내실 필요도 없는 사안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지만, 위임장이 없으면 본인에게 전화로라도 계약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로서 계약행위가 무효이지만, 객관적으로 그 무권대리인의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12/04/04 00:13
수정 아이콘
저번에도 답변을 달았었는데
1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닌말로 둘이 남매인지아닌지 누가압니까? 만약 아니라면 독박쓰는거구요
또한, 둘이 남매더라도 동생이 모르는 상황에서 누나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나중에 재산문제로 서로 고소하고 난리나면 동생이 법적으로 하면 비니님이 손해봅니다.

무조건 대리인이 위임받아서 하는거면, 위임장과 인감,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등등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사본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때문에 피해를 보신적 있으신 지인께서 저 집구할때 따라오셔서 꼬치꼬치 이야기 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그런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깐깐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있는데
비슷한 일로 피해본적도 있고 지인께서도 이쪽업에 종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공인중개사분도 당사자가 와야겠다고 했었습니다.

어리버리 중개사 말 따라하다가 피보면 세입자만 손해죠
중개사가 책임진다 어쩐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사건 터질때까지 중개사가 거기서 장사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12/04/04 00:26
수정 아이콘
1번은 맞는말입니다..공인중개사가 챙겨줄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전체적내용을 봤을때..너무 융통성없이 본인이 원하는대로만 하시니까 마찰이 있죠...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도 머리가 아플듯...그럼위임계약의 경우 돈얘기가 오고가는게 위임자나 대리인이나 불편하여

한번에 끝내길 원합니다..그래서 신분증이나 서류 등이 있으면 그냥 계약을 하는편입니다..

무리한 요구까진 아니시지만.. 집주인쪽이나 중개사쪽에서 보면 답답할수도있겠네요..

꼼꼼히 하셔서 나쁜일은 없으시겠죠 그냥 다른집하시면되는거니까

근데 꼭 그 집만을 원하신거라면 좀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좋은집, 좋은중개사, 좋은집주인 만나

더 좋은계약하세요
12/04/04 00:30
수정 아이콘
Gloomy 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해하죠. 그 분이 참 답답했을꺼에요. 오죽하면 화를 냈겠어요. 저는 주구장창 주인에게 돈 보내겠다고 우기다가 위임장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니까 짜증이 났을거에요. 좀 미안한 감이 있죠.
꿈트리
12/04/04 00:31
수정 아이콘
공인중개사가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당연히 주인과 통화하고, 위임장도 받아야하고, 주인계좌로 돈을 넣어야지요.
이걸 했다고 거래가 끝난다(?) 말도 안돼죠. 저같으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쳤겠네요.
12/04/04 00:36
수정 아이콘
일단 대리인과는 연락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12/04/04 10:45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계셔서 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세 자금의 일부를 시중 은행에서 대출해 보세요.

계약 서류를 가지고 시중 은행에 가서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계약하신 겁니다.
대출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실소유주에게 전화하고 확인 다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면 그대로 부동산에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대리인 계약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험한 점도 있고요. 하나하나 신중히 진행하시되
은행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맨유냐스날
12/04/04 11:27
수정 아이콘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쓴이가 나 부동산에 요구한 것은 무리한게 아닌걸로 보이고 당연한걸로 보이네요~

여러 정황이 있을테니 쪽지 주시면 핸드폰 번호 드릴깨요~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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