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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9 17:16:04
Name 슬라이더
Subject [일반]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내용 (간단하게)
(밑에 관련 글이 있지만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관련글 코멘트화에 위반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1. 법정 분위기 / 선고 과정

곽노현 교육감의 선고가 있었던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로 큰 법정입니다. 좌석은 100여석 정도이고 보통 입석까지 200여석인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가운데, 양쪽 통로까지 모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가운데 통로에서는 앉아서 판결 선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며칠 전 정기적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관심을 배려하여 이례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 판결 이유

1) 이번 재판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매수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사람의 재산, 그리고 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불가매수성). 이러한 일정한 보호법익을 갖는다.

후보자 매수죄는 금권, 관권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불가매수성), 나아가 사퇴한 후보자가 사퇴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에 대한 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측 실무진들 사이에서 금전지급합의 사실이 있었다. 박명기 교수도 이를 보고받고 단일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진들의 합의는 이것만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알지 못한 것을 불문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처벌 할 수 없다. ( 참고로 실무진들은 회계책임자들인데 서로 동서사이입니다. )

3) 하지만 실무진들은 곽노현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은 이와 같은 금전지급합의를 알지 못하였고 곽노현 교육감은 단일화 당시에 조건없는 단일화로 알고 있었다.

4) 11월 초에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지급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실무진들의 합의로 인한 당선무효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났으나 자신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합의사실을 박명기 교수가 폭로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다.

6)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대가성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대가성은 동기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즉 어떤 급부와 반대급부사이, 이번 사건에서는 후보사퇴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상성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금액의 액수, 금전 전달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입법취지에 맞게 박명기 교수의 입장에서 2억원이 사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였다. 즉 주관적인 동기와 관계없이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7)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둘만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사퇴로 인하여 분명히 이익을 얻었다. 공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만약 내가 당선자가 아니라 진보 진영의 한 교수였다면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해 100여만원을 도와줬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2억원은 너무 큰 액수이다. 즉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큰 금액이다.

8) 박명기 교수가 먼저 3억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보면 무상성이라기 보다는 박명기 교수가 사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억원을 강경선 교수가 전달했으나 강경선 교수와 곽노현 교수의 친분을 고려하면 박명기 교수도 2억원을 곽노현 교육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2억원과 사퇴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양 당사자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부정하진 않는다.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대가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선의의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법률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 따라서 유죄. 양형은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실무자들이 비밀로 한 점, 자신의 도덕적/윤리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박명기 교수의 금전지급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하지만 애초에 실무진들의 합의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을 비추어보면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벌금 3,000만원 선고. (참고로 후보자매수죄의 벌금형의 상한이 3,000만원입니다.)


12) 참고로 박명기 교수는 검찰의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3. 형의 확정? 업무 복귀? 당선 무효?

일단 벌금형에 해당되므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거비 보전으로 받은 35억원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으로도 형이 확정되지만,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야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다시 구속(예를 들어 2심에서 징역형 선고)되지 않는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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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단하게 판결내용만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인 판결에 대한 의견/소감은 저도 답글로 남길게요.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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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9 17:18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자기는 몰랐다는 핑계 하나로 감방살이는 면했네요.
12/01/19 17:21
수정 아이콘
즉 요약하면 박명기는 합의 댓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만 있었고 곽교육감은 몰랐음, 나중에 알고 나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듯 하니 도와주는 맘에서 2억을 주자

이거군요
곽교육감을 욕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위법이라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행하는 일들이 사람사이에는 종종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정도의 일인거 같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판결이 내려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릿게이
12/01/19 17:32
수정 아이콘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실무진들의 합의로 인한 당선무효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났으나 자신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합의사실을 박명기 교수가 폭로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다.' 이부분이 어떻게 도와주는 마음에서 2억을 준 거로 읽히시나요. 그리고 법원 판결은 선의도 있었을 수 있으나 대가성은 확실히 있다는 판결인데 왜 곽노현 교육감을 욕할 수 없는것인지?
12/01/19 17:35
수정 아이콘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줬기 때문에 도와주는 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 글에서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우선하고 폭로예방은 부가적이라고 나와있으니까요. 그리고 대가성이라는게 돈으로 피선거권을 사려는 목적이 분명하였으면 분명 욕할만 하지만, 모든게 결정난 이후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과 사람사이의 실수정도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욕하기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브릿게이
12/01/19 17:38
수정 아이콘
여기서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은 선의,도와주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단일화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알고 이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2억을 건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판결문에 의하면 선의만으로 2억을 준 것은 분명히 곽노현 교육감이 거짓말 한 것인데 잘못이죠. 그리고 실무진의 결정이 박명기씨한테만 보고되고 곽노현씨한테만 보고 안 됬다는게 이해 안가긴 하지만 사실이라해도 자기 실무진을 관리 못한 잘못도 분명 있고요
12/01/19 17:25
수정 아이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이라는게 결국 후보자매수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보입니다. 실무자 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감형사유로 바뀌는지 의문입니다. [m]
곱창전골
12/01/19 17:29
수정 아이콘
이래서 '2억을 줘선 안된다' 라는 말이 진보측에서 나왔군요.
합의 사실은 안 순간 사퇴를 했어야 했는데.. 선의라고는 하나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간 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제 최선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대법원 판결으로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긍정적인 개혁을
이뤄내어서 짧은 교육감 생활을 '그나마' 후회적게 물러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35억은 어떻게 갚으실런지...
12/01/19 17:41
수정 아이콘
몇 가지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참조하면 될 거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브릿게이
12/01/19 17:5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애초에 실무진끼리 합의봐서 박명기씨한테만 보고되고 곽노현씨한테는 보고 안된 다음 11월에야 보고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힘내라공무원
12/01/19 17:54
수정 아이콘
진중권 트윗을 보니 전교조에서는 복귀환영을 했네요.... 150만원 선고받은 공씨는 사퇴하라고 했으면서.. 크크
견우야
12/01/19 17:57
수정 아이콘
1.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유죄?
2. 실무진들만의 합의로도 '당선무효에 해당' 되는 것인가?
3. 돈을 준것이 '박명기 교수의 사퇴'에 대한 것인가? '선의의 동기'에 의한 것인가?
4. '선의의 동기'라 했을 때 그 자체 만으로 대가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
12/01/19 18:03
수정 아이콘
4번에 대해서 말하면, '돈 줄테니까 저거 해줘'랑 '저거 해준 불쌍한 너, 돈 줄께'는 둘 다 그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2/01/19 17:57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1. 곽노현이 실무진의 합의를 몰랐다?
아니라고 강하게 의심되지만, 아마 알았다는 점(알았으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니)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판결문에서도 몰랐다고 적시하고 있으니
몰랐다고 치죠.

2. 그렇지만,,,,
실무진은 확실히 범죄를 저지른게 맞지 않나요? 왜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이해가 잘안가지만, 확실한 것은 실무진의 범죄사실을 알았을 때 최소한 실무진을 콩밥 먹였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판결문 보니까 명확해지는군요. 곽노현 너무 찌질합니다. 쫓겨나기전에 사퇴하는게 좋겠지만, 사퇴하면 35억 뱉어내야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실무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일 나쁜놈들이 그놈들인데... (곽노현이 애초에 몰랐다는 가정하에..) 콩밥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12/01/19 18:03
수정 아이콘
상식선에서 판단된 것 같네요.

대가성 있다. 다만 곽교육감 본인의 의도가 확실치 않으니 정상참작한다.
12/01/19 18: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실무진이 우두머리는 모르게 했다는 핑계가 원래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다른 나라 법들도 우리 나라와 비슷한가요?
12/01/19 18:09
수정 아이콘
곽노현은 살았지만
주변의 진보라는 분들은 단체로 가셨군요

일단 강경근 교수는 파면해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마바라
12/01/19 18:09
수정 아이콘
유죄. 당선무효.

제 상식과 일치하는 판결이네요.
Montreoux
12/01/19 18:11
수정 아이콘
골 아프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욱 읽어 내려갔습니다.
쉽게 풀어 내셔서 말귀는 알아 듣겠어요.
깔대기봉도사 판결이나 이 판결이나 법리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줏어; 듣게 됩니다.
질게 자게에 은별님 글도 찾아 읽었고.
여기 아니면 굳이 디벼보질 않습니다. 관심사는 아니라.
대법판결 날때까지 곽교육감이 하고자 했던 정책이나 잘 수행하면 좋겠네요.

1단락 묘사하신 부분, 포토에쎄이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입석 꽉차고 통로까지 앉은 사람들.. 이런 분위기 좋아요;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며칠 전 정기적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관심을 배려하여 이례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 필기시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100점이라니 대단한 분이시네요. 99점이 더 좋은 점수긴 하나. 크.
모든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시다니 핫한 판결엔 통상 저렇게 하나요?
친절한 형두씨. (설마 잘 생기기까지 한건 아니죠) =,.= 아니다. 무엄하게스리.
친절한 판사님. 친절한 슬라이더님.
잘 읽었습니다.
jjohny=Kuma
12/01/19 18:11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박명기 교수는 이제 끝이군요. 이번 선거 치르면서 돈도 잃고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고 전과도 생기게 되었으니... [m]
마바라
12/01/19 18:13
수정 아이콘
우리가 범죄를 비난할때 공소시효 지났으니 비난하지 말자고 하나요..
살인 강간 저지른 죄인이 그동안 철저히 숨겨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할수 없는겁니까..

도덕적인 판단은 애초에 끝난거죠.
이제 법적인 판단까지 끝났군요. (아.. 항소할테니 끝난게 아니라고 할수도)
12/01/19 18:1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아내가 받았다고 했을 때와
물고뜯는게 강도가 너무 다르네요.
일부 진보들의 이중잣대란... [m]
레몬커피
12/01/19 18:26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12/01/19 18: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건은 진중권의 입장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꼼수 재밌게 듣는편이었는데 곽교육감 편 이후로 흥미를 잃었습니다;;;
happyend
12/01/19 18:33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참패네요.왜냐하면 후보매수행위를 증명해내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돈이 오간 팩트는 사실이고,둘 사이에 돈이 오갈일이라곤 후보사퇴해준데 대한 보답뿐이므로 대가성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이것은 제 생각엔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
검찰의 항소논리는 일관될 것이니까, 앞으로의 쟁점은
1.고등법원에서 대가성의 정도에 대해 당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잘못이다고 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주거나 반대로 저 팩트자체는 소멸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대가성은 있지만,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죄질이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거나.
2.대법원에서 대가성의 근거가 되는 팩트가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것인지에 대한 공방
이정도일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곽교육감은 하지 말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처신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만, 인간적으로는 모른체 하지 않았던 점은 동정합니다.그로인해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고 해도 말이죠.
12/01/19 19:24
수정 아이콘
고등법원에서 유죄판단을 유지하면서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happyend
12/01/19 19:45
수정 아이콘
오!그렇군요.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후보매수죄는 그자체가 후보부적격사유이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하네요.
12/01/19 18:35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항간에는 판사가 구리네 어쩌네 하지만 별로 그런거 같진 않군요.
애초에 왜 2억을 줘서... 정말 실망입니다.
12/01/19 18:35
수정 아이콘
근데 2억을 곽 교육감이 줘야 하는데 돈을 주는 당사자 모르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곽노현 교육감 재산 보면 2억을 쉽게 줄 정도의 재산이 있지도 않던데..
12/01/19 18:56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읽으실 때 고려해야 하실 점은
검사측은 '사후매수죄'로 공소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조문에는 사전매수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사후매수죄는 선거일전에 매수에 대한 합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반대로 사전매수죄에서는 말그대로 사전에 매수를 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곽노현 교육감측은 법리적으로는
사후매수죄에서도 사전매수죄와 같이 선거일전에 인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것이겠죠.

판결문에는 사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억원의 전달당시에는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다소 갈라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곽교육감측의 논리구성에 대한 답변형식이므로 이러한 지적이 있었겠죠.
결론적으로는 대가성의 인식을 증명한 것은 됩니다.

적용된 법조는 사후매수죄이니까요.
당초에 검사측에서는 '사전'합의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곽교육감의 유죄,무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양형사항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은 아니고 벌금형만 내린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추측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필터링은 하셔야 합니다.
12/01/19 19:33
수정 아이콘
적용법조가 제232조 제1항 제2호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cf)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車馬)·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마바라
12/01/19 19:10
수정 아이콘
선의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자신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합의사실을 박명기 교수가 폭로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다.'

합의사실을 폭로하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밀려 사퇴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온전히 선의로 부를수 있느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12/01/19 19:17
수정 아이콘
업무에 복귀하신거 환영하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것이 안타깝습니다
2심과 대법도 남아있으니 승소하시길 바람니다
법의 판결에 말들이 오갈때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선생과 비교하는 면이 있는데
민선교육감으로 당장 비교할만한 인물이 공정택씨 뿐이니 곽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뜻하는 대로 교육감 일을 하시길 바람니다.

올려주신 판결문 잘읽었습니다.궁금한것이 검찰측이 증인들의 증언과정을 녹화하면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삽입하고 한마디로 조작이라고도 볼수있는 동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일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안나왔나보지요?
이일 하나만으로도 재판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법은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이아슬뿔테를벗을때
12/01/19 19:22
수정 아이콘
1심 판결 내용만 보면,
곽노현 대인배!!! 훌륭하다. 다만 현 사회와 맞지않은 사람이라 공직자로썬 살기 힘들겠다 정도
박명기 개깩끼

-일반인들 상황이면 6개월 후에 이 사실을 알아도 안준다가 99.9%일거 같네요.

진보 망하든 곽교육감 사퇴하든 뭘하든 상관은 없지만 신기한 사람 하나 알게 되었네요.

마음 씀씀이는 훌륭하나, 처세술이 참 못났다.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드네요.
집안 쫄딱 망할듯...
마바라
12/01/19 19:25
수정 아이콘
상대후보가 사전에 금전합의가 있었다고 폭로해서
언론에서 연일 탑으로 때리고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져서 욕먹고 떠밀려서 물러나는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일반인도 99.9% 줄거 같습니다.
뜨거운눈물
12/01/19 19:34
수정 아이콘
150만원 벌금받은 공정택 교육감에게는 사퇴촉구
3000만원 벌금받은 곽노현 교육감에게는 복귀환영

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꺼 같네요
우주모함
12/01/19 19:36
수정 아이콘
1. 윗사람이 아무리 청렴하게 굴려해도 아랫사람이 아니면 훅간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다른 진보인사들은 제발 측근 관리 잘하셔서 뒤통수 안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사태에 대해 진보쪽 사람들은 이중잣대는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2. 곽교육감의 경우, 본인이 후보매수를 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졌다해도, 후보매수사실을 알았던 시점에서 한 행위는 여타 다른 비리정치인의 모습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사실을 폭로할까봐 입막음성으로 돈을 보낸게 어떻게 선의의 2억원입니까...차라리 사실을 안 시점에서 자리를 지키기위해 꼼수를 부리기 보다 차라리 자수라도 했다면 진정성은 있었을텐데...이젠 곽교육감을 믿을수가없네요. 그냥 교육감이 되고 싶으셨던거 뿐인겁니까...
jjohny=Kuma
12/0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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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금전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올곧은 사람 이라면 2억을 주면 안되는 것이었죠. 더욱이 법학교수로서 실정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여지가 다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주는군요. 아직 1심판결문도 직접 보지 못했고 판결확정이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보류하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더이상 선의를 믿어주기가 어렵네요. [m]
마바라
12/01/19 19:43
수정 아이콘
같은편이면 같은편의 실수에 좀 더 관대해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너랑 같은편이 된 이유가 저런꼴 보기 싫어서인데..
너가 똑같은 짓을 한다면.. 내가 어째서 너랑 같은편이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뜨거운눈물
12/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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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대법원까지 유죄판결 나고 34억 완벽히 토해내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곽교육감 복귀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34억 같이 내주자고 모금운동을 할꺼 같아 두렵네요
레몬커피
12/0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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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고
곽노현 나쁜사람이라는 편하고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냐
아니면 곽노현이 선거 당시에는 몰랐으나 후일 그 사실을 아랫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후애 2억원을 건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곽노현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생각,
즉 선의와 동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2억원을 건넨 대한민국 0.000000001%의 신기한 사람
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냐
는 뭐 자기 자유겠죠
12/0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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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교육감은 법학교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의 무지를 주장할 사안도 아니고,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 선의란 말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곽교육감 때문에 진보측 모두에게 도덕적 열패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반대세력에 집결해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한 법의 부정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연합을 하려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 공교육감에 대한 비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온푸님
12/01/19 20:11
수정 아이콘
바보 곽노현 인증이군요. 바보 노무현 하고는 다른 진짜 바보인증...
하지만 공정택과 150만 이야기하는것도 그다지 맘엔 안듭니다. 그건 평범한 뇌물수뢰범이었죠.

왠지 이 사건 미국식 법정영화로 해도
재미있을것같단 느낌도 드네요. [m]
12/01/19 20:13
수정 아이콘
일단 교육감 선거를 정당선거 안으로 다시 끌어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에게 그걸 책임지라고 하는 건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마바라
12/01/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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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재 교육감 선거가 정당선거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교육이 정치논리에서 자유로운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애들 밥 먹이자는 무상급식조차.. 정치권 전면전으로 붙어서 서울시장이 갈려버렸는데요..
(거기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어서 대선구도까지 흔들어버린..)

어차피 교육과 정치가 분리하기 어려운거라면..
차라리 정당선거가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1/19 21:07
수정 아이콘
앞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2심,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공정택과 동급취급으로 치부하는 데에 의도한 바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거라 봅니다.

주어에서 이미 '진보진영은(는,이,가)~'으로 시작하는 여론형성만으로 이 재판은 끝난거죠.
마바라
12/01/19 21:22
수정 아이콘
그럼 2심,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욕하면 되나요?
지금은 그냥 다들 입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말구요?

아님 2심,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욕하면 안되나요?
12/01/19 21:19
수정 아이콘
진보가 도덕성에 발목잡힐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진보는 가오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오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려고 안해요 [m]
12/01/19 21:20
수정 아이콘
가오를 요즘말로 하면 간지겠죠 [m]
바다란꿈
12/01/19 23:11
수정 아이콘
아래 이정희 의원 관악을 출마선언도 그렇고 곽교육감의 1심판결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통합진보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이래저래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의 행보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보진영의 행보를 기존 한나라당이나 MB, 공정택 같은 인간들과 동일화하는 (이상한) 삼단 논법에는 실소를 금지 못하겠네요...

이런 글 나올때마다 그런 논리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의 아이디가 눈에 익은 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그래 백번 양보해서 이 분들의 논리가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당신네들의 의도하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게 했다 치자구요. 그래서 님들이 얻는 게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마바라
12/01/19 23:20
수정 아이콘
누구 눈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은 놈들 아냐?
누구 눈에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 빨갱이

똑같은 민주당을 봐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저렇게 보일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치글에 많이 참여하고 비난도 많이 하는 저로서는..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한나라당이 싫어서 찍는거지 니네가 좋아서 찍어주는거 아니니까.. 쉴드 같은 뻘짓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놈들아..
이런 마인드 정도? 정말 궁금해 하실까봐.. ^_^;;
마바라
12/01/19 23:34
수정 아이콘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 정치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피지알을 보면.. 대부분이 반한나라당성향의 부동층이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고정지지층이라고 불릴만한 분들은.. 한줌 밖에 안되어 보이거든요. =_=

피지알은 보수성향이라니까요.. 지금 반한나라당 성향이 강할뿐..
레몬커피
12/01/20 01:16
수정 아이콘
그닥...공감이 안 가는데요 그것보다 '당신네들이 의도하는''아이디가 눈에 익은'이런건 알바라는걸 우회해서
말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이 저렇게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을 못 하나요? 개인이 의견 내는데 뭘 얻어야 하나;;
별로 이러저러한 인식을 갖게 할 의도로 말 하는 사람 제 눈에는 없어보이는데요. 그냥 댓글로 자기 의견
말하는게 왜 이러저러한 인식을 가지게 하려 하는 의도가 되죠?
앉은뱅이 늑대
12/01/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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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판결 자체가 상당히 오묘하죠.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는 아니니 너무 강한 어조로 단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의심의 여지 없이 곽교육감의 유죄를 확신했고 그의 변명을 졸렬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진행되어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곽교육감이 무죄가 될 거라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무죄라고 하기엔 걸리는 게 너무 많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정말 곽교육감이 선의로 준 것이냐, 아니면 비겁한 변명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흘러나오는 소스만 갖고 그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오늘 판결을 보니 애초에 곽교육감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의 행위가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만 하다고 보이네요. 그런 점에서 전 곽교육감을 비난하진 않으려 합니다. 법이란 것이 꼭 양심과 같은 방향에 있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니까요.
박하사탕
12/01/20 00:11
수정 아이콘
저는 교육이 다시 산으로 갈꺼 같아서 걱정이네요. 대법원의 현명한판결을 기대합니다.
상한우유
12/01/20 01:46
수정 아이콘
'자신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합의사실을 박명기 교수가 폭로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다.'

여기서 윤리적/도덕적 책임 이라는 문구를 곽노현 교육감 본인이 당선되었고 박명기교수는 사퇴하게 되어 이로인해 곽교육감 당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 점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 이라고 느껴지네요. 측은지심 이라고 해야하나 어찌됐건 곽감 본인 당선에는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만약 아니었다면 백여만원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것 같구요.

유무죄를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억이라는 돈이 상상할 수 없게 크긴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처한다면 혹자는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m]
상한우유
12/01/20 01:53
수정 아이콘
폰이라 중구난방입니다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론 사퇴가 어느정도 곽감 당선에 기여한 면은 있으니 댓가이돈 어니던 큰 돈을 제공하게 된 것이구요. 전 본인 말대로 선의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무리한 금액이지만 살다보니 세상에는 돈보다 다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m]
영원한초보
12/01/20 21:06
수정 아이콘
어제 부터 pgr에 관심가는 글이 많아서 이 글은 좀 깊히 생각해보고 의견내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저는 곽교육감은 확실히 법적이던 도덕적이던 잘못했고 대법까지 가도 뒤집힐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돈을 준 과정을 판단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해가 갑니다.
곽교육감이 0.001%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거 걱정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정도로 규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pgr에서는 사람의 선한부분이나 인정같은 것에 불신을 너무 강가하게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영원한초보
12/01/20 21:2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무진합의 내용 폭로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 사퇴할 수 밖에 없다는건 너무 단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다 사퇴해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수는 나가야 되고
국회의원들 중에 뱃지 반납해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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