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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9 12:33:23
Name 뜨거운눈물
Subject [일반]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1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756024&iid=13437130&oid=001&aid=0005475580&ptype=011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인정과함께 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됬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의 박명기 서울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이 선고됬구요

곽교육감은 벌금 선고로 인해 석방과 함께 직무를 복귀한다는군요 어쨋든

지난 추석전에터졌던 사건이 이제야 슬슬 마무리가 되가네요

판사는 2억을 준건 유죄지만 판단은 곽교육감이 금전합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걸 인정해줘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득이 안돼는 판결이네요

어쨋든 이번 곽교육감 사건으로 진보진영의 자살골 넣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씁쓸했는데

그분들이 정신승리를 한것 같아 한편으로 짜증이 납니다.

어쨋든 곽교육감은 이번 교육감을 끝으로 교육계 정치계에 안나타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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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9 12:36
수정 아이콘
어쨋든 선고 결과는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군요... 쩝...
the hive
12/01/19 12:36
수정 아이콘
징역형이라고 설레발치던 YTN은 뻘쭘해졌습니다 쿨럭
12/01/19 12:38
수정 아이콘
징역형이라고 어디서 봐서 헉.. 했는데 이건..
12/01/19 12:40
수정 아이콘
역시 대한민국 법은 뇌물 준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죽어나네요.
12/01/19 12:41
수정 아이콘
징역형이문제가아니라 벌금형확정만되서ㅡㅡ
곽교육감 선거때쓴돈이얼마더라...
한번가보자
12/01/19 12:45
수정 아이콘
대법원까지 가면 그떄쯤이면 곽교육감임기도 끝나겠죠
12/01/19 12:48
수정 아이콘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준 사람은 죄질이 나쁘다
받은 사람은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알았으므로 유죄이지만 징역형이나 벌금 3억에 처하지는 않겠다."

로 보입니다만,
곽노현 교육감이 무죄이면 벌금 3천만원은 튀어나올 구석이 없는 것이고,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이 그대로 먹혔다면, 즉 나는 선의로 줬다고 한 것이 인정된다면
말그대로 무죄이지 벌금형이 될 리는 없었을 것인데

앞뒤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언론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중인가 봅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범죄가 법정에서 징역형이 나와서 구금을 하는 선거범죄가 있는가.
이 언론양반들아.
선거범죄로 금배지가 날라간 수 많은 국회의원들도
다들 '벌금형'으로 직이 날라간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생활을 다들 했었는데
교육감이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주나.
12/01/19 12:52
수정 아이콘
판결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판결대로라면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줬다는건 맞는말인가요?
선의로 2억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곽노현 교육감이 모르는 실무자간의 금전약속이 있어서 그부분이 걸려서 벌금형이라는건가요?
뇌물 2억을 줬다고 인정한거라면 3천만원 벌금형이 나올수가 없을텐데요. 박명기씨와의 양형차이도 너무 크고요.
잘 아시는분 무슨말인지 해석좀 해주세요
12/01/19 12:58
수정 아이콘
복직이라뇨......말이 안됩니다. 이건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대가성 인정받아서 유죄판결 받은 범죄자가 교육계의 수장이라뇨
김연우
12/01/19 13:02
수정 아이콘
금전합의를 몰랐지만 액수가 너무 크니까 벌금, 인거군요.
12/01/19 13:06
수정 아이콘
시장선거나, 무상급식투표나, 지난 대선이나...지금의 정권과는 무관하게 투표하거나 혹은 행동했지만...
솔직히 이번 일은 전혀 옹호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진중권쪽 의견이 맞다고도 여겨지고요.
안드로메다
12/01/19 13:07
수정 아이콘
소위 진보진영쪽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자진사퇴 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사못
12/01/19 13:08
수정 아이콘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은 인정하지만, 곽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인가 봅니다.
곽교육감은 선의로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가성 비용이다...라는 것인 듯. (과실치사처럼, 과실뇌물쯤 되려나요? --;)
반대로 받은 쪽에 대해서는 대가성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본 듯합니다. 아마도...
뭔가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해석을 한 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묘한 판결입니다만,
일단은 곽교육감께서 추진하던 교육개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12/01/19 13:11
수정 아이콘
학생들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해주는 바람에 교권은 추락하면서
그가 그토록 부르짖던 무상급식에서 질적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개혁이라고요? 뭐가 다행인거죠?
12/01/19 13:09
수정 아이콘
관계자 말로는 내일부터 바로 직무복귀하신다던데
앞으로도 본인이 했던 말처럼 그 어떤 관행에 대한 봐주기 없이 원칙과 소신대로 교사들에 대한 비리척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틸야드
12/01/19 13:09
수정 아이콘
이제는 자진사퇴 요구해도 되겠군요. 알아서 자진사퇴하길 빕니다.
그 (자칭)선의때문에 진보진영 전체가 고생하게 만들고 말이죠.
memeticist
12/01/19 13:11
수정 아이콘
정신승리란 말은 좀 불쾌하군요.
한편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실지 궁금하네요. [m]
12/01/19 13:1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고 금품이 크기 때문에 3000만원-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공판 과정은 인터넷에 널려있구요.
애초에 무죄로 판결나긴 어렵다 생각했고 이정도면 충분한 검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성격상 이 취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거고, 그렇지 않다면 재보궐에 적절한 시점을 찾아 연내에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이.. 곽빠라 크게 아쉽습니다.
더 철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스팀팩질럿
12/01/19 13:20
수정 아이콘
복직이라뇨,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해야죠.
12/01/19 13:31
수정 아이콘
아, 내 한표여...
12/01/19 13:32
수정 아이콘
마침 곽교육감님도 정신승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네요

한편,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는 힘이 없어서 흠뻑 맞고 돌아와도 '정신적 승리'를 했노라고 애써 자위한다”며 “진실에 눈감는 게 제일 무서운 패배이다. 바람직한 변화는 객관적 진실을 마주칠 때 시작한다. 개인 조직 국가 모두 그렇다”며 첫 소회를 밝혔다.
12/01/19 13:36
수정 아이콘
자진사퇴라니요.. 판결은 곽교육감에게 복직과 아울러 무죄판결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선의 판결로 보입니다.
12/01/19 13:43
수정 아이콘
근데 여기서 사퇴거론하는 자들은 법 잘지키면서 사나봐요.
어느정도 선은 눈감아 줘야죠. 사퇴거론하는 자들은 mb을 어떻게 보나 모르겠어요. 이정도로 학을 떼면 화가 복받쳐서 사는게 사는게 아닐텐데요.

(회원 존칭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라고 칭함은 존칭이 아닙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1/19 13:47
수정 아이콘
전 애초에 곽교육감 쪽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공판 결과를 보니 곽교육감의 편에 서고 싶네요.
결국 선의에 따른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결로 보입니다만.
양심과 법이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죠.
법과 양심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 것인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01/19 13:50
수정 아이콘
지금 기사가 모호하게 쓰여져서 그렇지,
이번 판결은 곽 교육감 측의 완패입니다.

그것보다 선거비용 보전액 35억 생각하면,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m]
블루나인
12/01/19 13:59
수정 아이콘
진보진영 쪽에서는 짜증 많이 나겠네요.
진보는 다르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도 모자란 판에
보수쪽 포털 댓글알바들 소일거리나 만들어줬으니-_- 모처럼만의 기회가 선의 덕분에 날아갔네요.
12/01/19 14:00
수정 아이콘
뭔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판결이네요...
곽 교육감은 복귀해도 식물 교육감이나 다름 없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양쪽 다 항소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못해도 2심은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지켜보려고요.
12/01/19 14: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본 재판은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유, 무죄가 핵심쟁점인 재판이었습니다.

곽 교육감의 인터뷰대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면,
무죄 선고가 나오지, 3,000만원이라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리가 없는거죠.

곽교육감 주장이 맞다고 인정된 부분은,
유, 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곁가지, 즉 양형인자에 관한 주장 중에 사실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 쟁점 중 법원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된 부분은,
부위원장직도 대가성이 있다는 부분 뿐이고,
재판 결과를 따지고 보면, 검찰 측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변호인 측의 무죄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것이죠. [m]
12/01/19 14:26
수정 아이콘
결국은 대가성없다로 결론 날 거라 봅니다. 곽노현교육감이 후보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냈어도 검찰은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당선이 5월이고, 돈을 건낸 것이 10월입니다. 대체 이미 당선된 후인 10월에 돈을 줘서 어떤걸 얻는다는 거죠?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하려면, 5월 선거이전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곽노현교육감이 '몰랐다'라고 본다면, 이 2억은 대가성이 없다고 봐야하는거죠.
10월 이후 곽노현 교육감이 그것으로 인해 이득 본게 없는데 무슨 대가성인가요...

핵심은 대가성이고, 그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것이 선거전에 곽노현교육감이 나중에 줄 것을 약속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곽노현교육감이 몰랐지만, 돈을 저렇게 많이 주면서 대가없이 줬겠냐?'라는 판결을 내린거에요. 불가능한 결론이죠.

곽노현교육감이 선거전에 후보사퇴를 목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 처벌받던지,
아니면 몰라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스치파이
12/01/19 14:47
수정 아이콘
대가성이 유효할 때 약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다 하더라도 약속을 이행한 순간 대가성은 성립되죠.
12/01/19 14:5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대가성 뇌물 사건들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뇌물 수수혐의 정치인들이 "나는 몰랐고 보좌관이 한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모든 정지인들은 무죄가 될 수 있는 판례를 남기는 건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12/01/19 14:33
수정 아이콘
뭐, 곧 판결문 오픈되면 법원이 어떻게 이 사건을 판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류의 기사들은 워낙 제멋대로 써놓은 것이 많아서요. [m]
이아슬뿔테를벗을때
12/01/19 14:46
수정 아이콘
하하하
몇분은 훈수두다가 판 엎을기세네요.
그냥 하던대로 흘러갈테니깐 그 흐름안에서 논의를 해요.
프레임에 벗어난거 아무리 떠들어 봐야 허공에 맴맴!!
12/01/19 14:58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58751
곽노현 교육감이 유행어 하나 만드셨네요. 당분간 선의가 유행할듯
EndofJourney
12/01/19 14:59
수정 아이콘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안 후에도 이행을 거부했었다.'라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라는 부분 역시 인정되었기에
앞으로의 재판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지요...
허나, '결과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당선무효형.'이라는 부분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어쨌거나 돈 준 건 사실이며, 이건 앞으로의 뇌물 수수죄 적용에 있어서도 인정되서는 안 되니까 '유죄'라는 거죠.
곽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대가와도 같은 2억이 전달되었으므로 당선무효형...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거 이상의 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검찰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한...
달라져봤자 벌금 액수만 줄어들고 늘어나는 차이랄까요. 무난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jagddoga
12/01/19 15:10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공정택때랑은 다른 분위기 이긴 하네요. 그때 1심때는 사퇴 요구가 격렬했었는데요.
안드로메다
12/01/19 15:19
수정 아이콘
선의로 돈을 줬다는데 돈을 뜯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내라공무원
12/01/19 15:23
수정 아이콘
보면 볼 수록 승질납니다.

누군 돈 100만원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누구는 2억 따위는 선의로 준 것 뿐이야라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 좋겠다 선의로 2억을 뿌리는 사람은..
다레니안
12/01/19 15:24
수정 아이콘
깨끗하고 바른 사람일 줄 알았는데 쩝... 모당이 주장하는 "그놈이 그놈" 논리는 DTD급 진리가 될 것 같네요.
브릿게이
12/01/19 15:35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 사람 쉴드 쳐주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민주당 알바인가요?? 보수측 인사가 선의로 2억 건냈다고 했다면 난리날 사람들이..... 기껏 하는 반박은 알바드립 ..... 진보측 사람 비판하면 무조건 알바취급... 물론 모든 진보성향 가진분들이 그런건 절대 아니지만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쉴드 치는 분들 때문에 보수측에서 좀비 좀비 거리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작정 쉴드 쳐서 진보를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한나라당 알바일지도 모르겠네요....
No21.오승환
12/01/19 15:37
수정 아이콘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금품 주고 그냥 선의로 준거다. 재로 인해서 내가 득본게 머가있는지 입증해봐. 배째

라고 나오면 어찌할려고;;

이 논리는 저기 파란나라에서 엄청 좋아하겠네요
OrianaFalaci
12/01/19 15:54
수정 아이콘
사퇴해야죠, 무죄추정은 개뿔. 차라리 그 때 사퇴했음 선거비 35억도 건지고,
지금쯤 새로운 진보교육감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을텐데. 대법까지 질질 끌고 가서 남는게 뭐가 있다는 건지...
곽감의 논리에 납득하는 사람들은 지금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 보수진영의 비리에 어떻게 대처할지 되묻고 싶네요.

100% 자기 모르게, 설령 선의로 진행 되었어도 상황이 이쯤되면 책임져야 되는게 지극히 당연한거죠.
그게 조직, 선거를 이끈 수장이라면 해야 할 응당한 도리고요. 공정택 150만원 벌금형의 온갖 야유를 보냈으면서
곽노현 3000만원 벌금형에 어떻게 사퇴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12/01/19 16:27
수정 아이콘
선의로 준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바보짓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작은돈도 아니고 그거 주고 괜찮을줄 알았나... 이렇게 딴지 걸릴줄 몰랐나....
12/01/19 17:33
수정 아이콘
와.. 나도 선의로 2억즘 받고 싶네 아니 2천.. 아니 200이라도-_-

이거 뭔 나랏일 하시는분들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으하하하하하

뭔놈의 판결이 저 따위냐
12/01/20 22:40
수정 아이콘
노회찬,유시민의 저공비행 방송을 보니 100만원 미만의 돈을 절도한 범죄인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떨어졌는데, 몇 천억을
횡령한 sk최태원에게는 집행유예가 떨어졌는데 판결을 기초로 그 절도범이 최태원보다 더 악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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