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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4 09:59:22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도가니법과 의사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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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4 11:55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에도 처벌한번 안 받는 의사들인데요 뭐...
어쨌든 잘 빠져 나가겠죠.
문어발
12/01/14 12:15
수정 아이콘
의사가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지요 암요 [m]
12/01/14 12:33
수정 아이콘
솔직히 큰 공감은 안됩니다
차이는 크지만 예전 기본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약사회에서 올렸던 글, 논조와 느낌상 큰 차이가 없었네요
몽키.D.루피
12/01/14 12:48
수정 아이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료행위,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봐야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따로 받아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진료를 해야 된다고 미리 기재를 하고 사인을 해놓고 딱 그부분만 진료를 하는 거죠. 귀찮겠지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Dornfelder
12/01/14 12:51
수정 아이콘
이에 대한 제 입장은 얼마 전 글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링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6&sn=off&ss=on&sc=on&keyword=%EC%9D%98%EC%82%A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454
Pathetique
12/01/14 13:05
수정 아이콘
진료 중 행해지는 성추행 등의 행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진료시간 외에 행해지는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중 행해지는 성추행의 경우 면허 취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달라는 겁니다.

이상한 의사가 존재하듯이 이상한 환자도 존재합니다. 작년에만 수술결과 안 좋다고 칼에 맞아 죽은 의사가 2명입니다.
환자가 전혀 무고한 의사를 성추행으로 몰아서 협박할 경우 의사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나 그런 게 보호장치는 되지 못합니다. 동의서 써도 추행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최소한 CCTV와 녹취 정도는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료 외의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10년 자격 정지 먹이겠다는건데 포털 사이트 가서 "지하철 성추행 오해" 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긴 가만히 있었는데 성추행으로 오인받고 심지어 처벌 받은 남자들이 수십명입니다. 아마 PGR에도 지하철에서든 다른 공공장소에서든 정말 억울하게 저런 의심 받아본 적 있으신 분이 계실겁니다. 만약 의사가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면 바로 면허 정지 10년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그 형량도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법을 발의한 최영희 국회의원에게 의사 단체가 문의결과 위와 같은 성추행,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나 심각한 음란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 성매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안마시술소에 갔다가 적발되도 자격정지 10년입니다. 의사가 의사 말고 뭐 할 줄 아는게 있습니까?

진료 중에 성추행 한거 봐달라는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수단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강간범 의사 봐달라는게 아닙니다. 처벌의 대상과 양형을 상식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동급생
12/01/14 13:48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외국어 되면 다 떠나야 합니다.
나중에 의사 없어서 동남아 국가 면허 인정할 때 되야 정신차릴 듯

차라리 민영화되는 것도 좋은 듯 싶습니다.
마루가람
12/01/14 14:43
수정 아이콘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에 무관심한것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니 이런 어이없는 꼴을 당하는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수십년간 해오던 행태가 있었고 앞으로도 좋아질리도 없죠.
셧업말포이
12/01/14 14:43
수정 아이콘
병원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하는지 조금만이라도 생각해보면
이런 개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했다고 성폭행이라고 길이길이 날뛰는 미친x도 있는데.
이제 산부인과는 그야말로 안드로행이네요
12/01/14 15:2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산부인과는 힘들다고 의대생들이 기피한다던데...
이 법 시행되면, 산부인과부터 올킬이군요...
세미소사
12/01/14 15:38
수정 아이콘
의사 판검사 부자면 일단 반감부터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는건 아닙니다.
켈로그김
12/01/14 15:42
수정 아이콘
이미 최근에 안드로메다로 간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남 일 같지는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훅 보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라서 "당신들도 한 번 당해봐야 알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틀린건 틀린거니 이 입법안은 수정.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12/01/14 15:48
수정 아이콘
요즘 브레인을봐서그런가...
의료사고로 처벌받는 의사도없는데 이딴걸로 처벌받는 어리버리한의사들이 있을려나요
12/01/14 15:58
수정 아이콘
http://i.imgur.com/tsulz.jpg

그냥 느낌만으로 의사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저 법이 시행된다면 여성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도 자기 살 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
행위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이라고 고소한다면 방법은 환자를 안받는수밖에요.

산부인과는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네요. [m]
12/01/14 16:39
수정 아이콘
변호사와 비교해서 평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떨어집니다.
변호사의 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범죄에 가까운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직업의 특성상
그 후의 환자들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다른 직업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진료행위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5번의 경우에도 반론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12/01/14 16:42
수정 아이콘
형평성의 원칙에서 완전 아웃이죠. 인기몰이식 졸속법안입니다.

보나마나 의사대상 꽃뱀만 활기치겠군요. [m]
켈로그김
12/01/14 17:13
수정 아이콘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아웃이 아닙니다.
이전 dornfelder님이 작성하신 글에서 은별님이 정리해주신 바에 의하면,
이미 있는 법에 의사를 포함시킨 것일 뿐이니.. 해당되는 직업군들에 비해 의사의 불이익만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죠.
(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따로 하셨고요.)

뭐.. 현재 제제대상인 직군들 전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여튼, 법의 취지 자체는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도" 가 문제가 되겠죠.
의사들도 그 "정도" 가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꽃뱀이 그리 창궐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명확한 과실 ----------------------------------- 명확한 과실아님의 중간정도. 즉, 애매한 단계에서는
일반인들이 의사의 과실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정상 의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모든 정보와 근거를 의사(병원)측이 지니고 있고, 의사(병원)의 해명과정상의 오류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정도의 유리함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마저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고 손을 대버리면
제가 의사라도 총파업 들어갑니다.)

어느정도 제제가 가해진다고 해도 당장에 의사가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의사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 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과한 면이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잘 조율해야겠죠.

(중간중간 계속 수정해서 혼동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쓰려고 하면 누가 오고 해서..;; 이제 정말 수정 끝입니다;)
12/01/14 17:28
수정 아이콘
켈로그김님// 저는 과잉처벌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를 세트로 봅니다. 정도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금고, 징역 x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직업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해할 법도 한데, 원조교제 1회로 인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도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업을 10년이상 박탈당한다면, 의사 뿐만이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직업군 모두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잉처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헌소지도 있어보이고요.
켈로그김
12/01/14 17:39
수정 아이콘
저는 원조교제 1회.. 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견해의 차이로 패쓰~ 하도록 하고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잉처벌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 가능성을 대략.. 의약품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정도로 놓으면 적절하려나 모르겠군요.)
다만, 죄질의 경중으로 "벌금형" 과 "금고형" 이 나뉘는 거라면, 과잉처벌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성추행 이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러니까... 금고형 - 벌금형 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요.
과잉처벌인가, 그렇지 않은가 말이죠.
12/01/14 17: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은별님의 리플을 방금 보고 왔는데

3. 이번 조문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던 조문에다가 [의사][학습지교사]를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4. 즉, 과도한 제한이라는 항변이 나올 만한 소지는 취업제한제도 도입 당시부터 잉태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론과 사회분위기에 이끌려 계속 강화에만 치중하다 보니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음 - 사실 내놓고 반대했다가는 매장당할 분위기였을 겁니다 -_-)

이 리플은 "기존에 있는 조문에 의사만 추가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취업제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과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었으나 사회 분위기와 여론에 묻혀 추진되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켈로그김
12/01/14 17:58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 일천한 지식이긴 하나,
그런 여론과 사회 분위기도 법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나, 그 제한을 사회가 요구한다면 반영이 되겠죠.

"의사에게만" 과도한건 아니다 <- 요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해당되는 직군 모두에게 과도할 수 있다 <- 이렇게 mangyg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저와는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교사, 체육시설, 아파트관리소, 학습지교사, 의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걸로는 부족하고
"아이의 보호자 부재시에 아이를 인솔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합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직군" 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고,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허술하다는 여론 또한 지속적이었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여아 조카를 4명 두고 있고, 저 자신도 머지 않은 시기에 애기아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장치는
"소비자" 또는 "애기아빠" 입장에서 반겨지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아웃이 아니다" 라고 말한건 어디까지나 "의사" 에 대해서였습니다.
일종의 기회비용 같은거에요.
면허 잘 간수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퇴출되었다고 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지요.

다만, "벌금형" 만으로 면허를 사실상 정지시킨다는게 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에 썼듯이 벌금형이라는게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동의합니다.
12/01/14 18:08
수정 아이콘
네. 분명 국민감정과 사회 분위기, 여론도 고려 대상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너무 날림처리한 감이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미성년자를 통솔, 관리하는 모든 직업군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혹은 운동, 체육 관련 직종 등 여성과 신체접촉이 빈번한 직업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과잉처벌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받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봅니다.
미성년자 폭행, 유인, 약취, 감금, 심지어 살인 행위에도 취업제한제도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강력범죄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한가, 과잉처벌 여부는 없는가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12/01/14 16:5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적으셨으니
반대가 되는 상황을 쓰면

2008년 강간범으로 입건되는 의사는 48명에 달하였고,
2010년 6월 기준으로 성폭행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전무하다군요.

성폭행을 해도 면허는 멀쩡한 것이 현재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 위와 같은 방법입니다.

http://cafe.naver.com/medilen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39&
올빼미
12/01/14 17:10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범죄자의 직업제한말입니다. 지금도 애들과 관계된 직업은 못가지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인만 진료가능하게 바꿉시다.-_-..
하우두유두
12/01/14 17:46
수정 아이콘
근데 의료법에 진료거부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지않나요?
의무조건으로 아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의사 환자 플러스해서 간호사라든가 그외 증인이 한명더
동반된 상태에서 진료해야겠군요
PokerFace
12/01/14 17:55
수정 아이콘
환자의몸을 다루는 의사이기에 이법으로 인해 진료가 제대로 되지않을걸 문제삼을게 아니라 환자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더욱더성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있어야 하는건아닌가요

교사가 왜 성폭력범죄에 대해 해임까지 되고할까요. 그들은 너린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위치에있고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몸을 직접보는 의사역시 다른 직종에비해 엄한기준과 잣대를 요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형평성얘기하며 다른직종과 비교하는건 말이안되죠.
다른직종도 직접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던가 아이들을 지도하던가 하면 그에 맞는 책임과 기준이 필요할겁니다 [m]
디딤돌
12/01/14 18:01
수정 아이콘
요즘 어떤것도 벌어먹기가 힘드네요. 그냥 푸념입니다. :(
루시드폴
12/01/14 23:12
수정 아이콘
의사를 직업으로 가진사람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고소미 먹인다고 협박하면...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밤막걸리
12/01/14 23:54
수정 아이콘
A : 의사가 성추행이면 10년간 인생을 삭제해주마!!
의사 : 아니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환자가 주관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오해할 경우도 있고 타 직군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의사가 의도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을 느끼는 곳을 시진하거나 촉진하는 경우도...
A : 아니 의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직업이니까 무조건 성추행이면 10년간 그런 짓 못하게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해!
의사 : 그러니까 내 말은 물론 의사가 정말 진료과정중에 성범죄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CCTV를 단다거나...
A : 환자의 권익을 위해 CCTV는 설치할 수 없어! 그래서 니가 성추행을 하겠다는거야? 성추행 안하면 전혀 상관 없는거잖아!
의사 : .......
그리움 그 뒤
12/01/15 01:19
수정 아이콘
답답하네요...
법안자체도 답답하고, 위의 몇몇 댓글에도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실제 성추행, 성폭행 등을 행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견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나쁜 쪽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법안이라는게 보이는데요...

위에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처벌받는 것을 못보았다, 어떻게든 빠져나간다 는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료사고자체는 의료행위중 나타나는 의사가 예상치 못했거나(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상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나 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의사의 고의성이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의성이 있었거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의료과실입니다.
의료과실은 100% 처벌을 받게되지만, 전체 의료사고중 의료과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마치 의료사고자체가 의사들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소송을 건 사람들은 의료과실이 밝여지지 않아 패소한 경우에도 이것 자체를 심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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