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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0/30 14:12:13
Name IZUMISAKAI
Subject [일반] 박철,옥소리부부로본 간통죄 존폐
먼저, 이글은 특정 연예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런 글을 쓰게된 이유는 최근들어..간통죄 무용론이 무쩍 증가했음에도
현실과 다른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썼습니다.

박철,옥소리부부사건은 간통죄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라 실명을
거론하며 설명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며,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는 법입니다.
옥소리씨도 아직 이혼을 하지않은 상태라 배우자가 있으므로 간통죄의 주체가 성립합니다.
물론..간통죄의 입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목격과 증거물이 없는 이상
성기삽입을 다른 증거로 판사를 납득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피해자나 가해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의미도 함께합니다.

저는 옥소리씨의 최근 언론 플래이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옥소리씨나 그쪽 변호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가 하구요.
입증이 곤란한 간통죄는 단순히 3개월 연인사이라는 묘한 표현을 써가며 형법의 법망을
피해가고, 이혼 사유인 '부부성실의 의무','남편의 무능'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3개월연인설, 10년10회설이 오히려
'오죽 했으면 옥소리씨가 저랬을까?'하는 연민을 느끼게하는 대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첨부터 없었다면
옥소리씨는 과연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불륜이란 단어는 간통죄가 존재할때 쓰는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불륜이란 단어는 '로맨스'란 충분히 듣기 좋은 표현이 존재합니다. 간통죄가 없다면 당연..
옥소리씨는 로맨스를 한겁니다. 한 남자에게 느껴보지 못한 애틋함을 다른 남자에게서 느끼는 영화속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지탄을 받아야 겠지요.
로맨스를 한 댓가로 이혼을 하던..종용을하던 이것은 둘만의 사건입니다.

But
우리나라 형법전에는 '간통죄'란 조항이 존재합니다.
친고죄로 존재하던 사건이 박철씨의 고소의사로 사건의 실체는 박철씨의 집밖을 떠난 샘입니다.
좋던 실턴 실체를 가려야 하는 사건이 되버린 겁니다. 간통죄의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될것이고
입증을 한다면..법정구속이 되겠지요. 이에앞서..이혼은 당연히 신청하겠구요.
그러니까..간통죄의 유무에 상관없이..둘은 법적 남남이 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통죄가 없고..나의 부인이 내가 알지 못했던 일로 바람을 피우고 당당하게
"내가 바람을 핀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고..용서하면 같이 살고, 싫으면 이혼하자"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던 신해철씨는 과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 볼지도 의문이구요.

+제가 옥소리씨측의 변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옥소리씨의 모든 변명과 해명은 이혼의 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간통죄의 변명은 될 수 가 없기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박철씨가 지난 10년동안 잘했건 못했건..그건 이혼 사유죠. 간통죄와는 별개..

++
바람핀 옥소리씨는 과연 무죄 일까요? 아님..간통죄를 폐지 시켜서라도 무죄를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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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즐거
07/10/30 14:22
수정 아이콘
참 애매한 주제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없어졌으면 하는 법조항중 하나입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흠결이 있지만..
이것을 국가에서까지 죄를 물을 필요까지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현재 간통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등..
그 보상이 돈 몇푼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구지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뭐.. 제가 옥소리씨와 박철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옥소리씨가 잘못 한것은 맞죠.. 부부간에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야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 버렸으니..
남편이 소홀했다면 그것에 대해 이혼 소송을 걸었어야지.. 외도는 잘못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간통죄로 국가에서 구속을 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노력의천재
07/10/30 14:25
수정 아이콘
이거 내 아내가 뚱뚱하고 늙고 관계를 거부한데서, 다른 젊은여자와 잤다는게 정당화가 되지 안듯이
박철이 부부관계를 많이 맺지 않았다고 해서 옥소리가 바란핀 간통죄가 정당화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옥소리씨는 박철의 가장 측근 후배와 사귀었고(옥소리는 박철이 안다고 했지만 박철은 그 기자회견 듣고 알았다죠)
남편 몰래 그 바람핀 남자에게 현금 1억과 아파트 2억5천만원짜리를 주었으나
남자가 받고는 좀 있다 헤어져 버린거죠...

그리고 하나의 의문인 호텔 주방한 이태리인 인데요.. 분명 박철의 지금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분이 둘이서
만나서 자신의 회사에서 노는것 까지 보았는데...

그리고 또 어디선가는 옥소리 동정론이 펼쳐 지겠지만.. 정말 여우 같아서 꼴 배기가 싫습니다.
소주는C1
07/10/30 14:26
수정 아이콘
간통죄를 없애자고 하시는분들은 직접 겪어 보시면 그런말 안나올텐데 말이죠

평생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

전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향짱이얌
07/10/30 14:44
수정 아이콘
간통죄를 없애자고 하는분들은 간통죄의 성립이 워낙 까다롭고, 오히려 꽃뱀들이 남자들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도구로 이용되다보니 없애자고 하는거지 바람펴도 좋다고 없애자고 하는건 아닐겁니다..
메타루
07/10/30 15:10
수정 아이콘
소주는C1님// "직접 겪어 보시면" ................ 꼭 이런말 쓰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논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듯.. 바람피는건 100%나쁜거죠 도덕적으로 정말 치욕스러운 죄지요. 근데 지금 그것이 나쁘고 옳고를 묻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IZUMISAKAI
07/10/30 15:11
수정 아이콘
간통죄가 없어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남편,처도 아니라..같이 바람핀 그 X, 그새X입니다. 꽃뱀,제비족은 당연 물만난거구요.
사실..간통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혼을 해서라도 그 X, 그X끼를 잡아 넣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맞장구친 처나 남편도 공범으로 들어가겠지만서두요. 친고죄라서..피해자의 의사에 국가가 간섭안하는지라..
가해자는 당연히..피해자에게 머리는 숙이는 효과도 있구요. 간통죄가 없다면..머리를 아예 들겠죠. 죄인이 아닌데..
잃어버린기억
07/10/30 15:24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없어지되 윤리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는 겁니다.
북부지구 판사님이였나요.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셨다고 하시더군요.
간통죄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니 폐지하는게 옳다. 라구요.
저도 처음에 듣고 뭔 개소리지? 했는데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기본권'이라는 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간통죄는 헌법상 위헌이라고 봅니다.
My name is J
07/10/30 15:33
수정 아이콘
양육비와 양육권, 이혼수당과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등을 현실화 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배우자 과실 입증도 현재의 간통죄보다 쉬워져야 하구요)
개인의 선택에 대해 나라가 나서는 일은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기에 폐지쪽에 손을 듭니다.
남자라면외길
07/10/30 15:47
수정 아이콘
행복추구권인가..에 걸리긴 하지만
심정적으로 간통죄는 있었으면 하네요...
남자라면외길
07/10/30 15:48
수정 아이콘
뭐랄까 세상의 비난따위(?)를 두려워 하지 않는 철면피를 가진 사람이 바람을 핀다면
어떠한것도 먹히지 않으면 화가날듯....(비난 하려면 해라 너희들은 냄비라 2주 이상 유지하지 못하니 라는 마인드로...)
IZUMISAKAI
07/10/30 15:56
수정 아이콘
잃어버린기억님// 윤리적 처벌의 강화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My name is J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중에 이런 오래된 형법이 존속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통이라는 형사소송을 대체할 민사소송 절차및 이혼후 위자료 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간통죄를 폐지 시키면 그 사이에 낀..선의의 피해자(간통죄가 없어진다면 피해자가 아님) 무조건 피해를 봐야 하는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지만..간통죄는 폐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길때..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소리씨만 봐도..무턱대도 로맨스이기 때문에 이혼만하면
끝날 일이다라고만 보기엔 한국인의 정서에 안맞는건 분명합니다.
펠릭스~
07/10/30 16:08
수정 아이콘
1.옥소리씨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당당하게 이혼요구를 했었어도 괜찮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 되는건 배우자에 대한 피해겠죠.....
arq.Gstar
07/10/30 16:58
수정 아이콘
없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매력을 못느껴서 성관계가 문제라면, 요즘엔 그것이 사유가 되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중요시되는 법치국가라고 해도,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건.. 뭐랄까요..
법에대한 학문적인 시점으로는 올바른 시각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엔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인 평균치를 더 낮추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것이 확실합니다.
항즐이
07/10/30 17:06
수정 아이콘
무엇이 도덕이고,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가지는 윤리적 측면이 어떤 것인가가 확실히 정의되어야 겠죠.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개인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여 그 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찬성/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난다천사
07/10/30 17:11
수정 아이콘
노력의천재님// 박철씨는 원래 알고있었다죠.. 그래서 정모씨 와 G씨 둘다 간통죄로 고소 했습니다...
결국은 박철씨가 가지고 있다는 간통증거 가 얼마나 결정적인지가 문제겠죠..
옥소리씨는 이미 자신의 입으로 불륜을 인정했으니 양육권은 거의 박철씨에게 넘어간듯..
문제는 경제력인대 박철씨가 마음만 잡으면 경제적능력이야 뭐;;
정테란
07/10/30 18:04
수정 아이콘
미혼자와 기혼자 구분해서 간통죄 찬반 투표를 해보면 답은 나올 겁니다.
미혼자들은 존속을 기혼자들은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다해도 굳이 배우자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건 당연하지만 살을 맞대고 살아왔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한것은 사실 제 책임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부 상호간의 문제에 국가가 끼어들어 처벌한다??? 전혀 내키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애덜도 아니고 국가가 참견한다?? 전적으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순모100%
07/10/30 18:19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사실상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취해지는 수순에 가깝습니다.
배후자를 감옥에 넣는다고 이익보는 건 없고 그냥 심정적인 복수심을 해소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통죄로 들어가는 케이스를 봐도 유부남의 경우보다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유부녀쪽이 많죠.
경제권이 약한 쪽은 상대를 간통죄로 넣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돈받는 경우가 많고...
경제권등 아쉬울 것이 없는 배후자의 경우 상대를 간통으로 끝까지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간통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고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면이 커서 개인마다 은근히 불평등한 부분이 좀 있죠.
결국 대부분의 경우 이혼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없어진다한들 사회적으로 별 큰 거 없어요.
민사쪽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말이죠.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등... 여러 방법이 있고 이혼상 유리한 증거도 되고...
성질상 형사쪽으로 해결을 볼 일이 아닙니다.
간통의 해결이 꼭 감옥보내는 것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요.
07/10/30 18:31
수정 아이콘
간통죄가 없어질려면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자료 부분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자료는 턱없이 적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급도 악의가 있을경우 또 다른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지급의 제도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더라도 제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해 진다면 간통으로 구속시키고 합의를 하려는 부분은 많이 사라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람을 피웠다는것이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벽조유백
07/10/30 19:58
수정 아이콘
법은 도덕(윤리)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것이 보다 더 원만할것인가를 고려해서 타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법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간통죄 존속을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없애자는 주장에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겪지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률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른 겁니다
아다다
07/10/30 20:03
수정 아이콘
밥만 먹고 살 것인가!?
07/10/30 20:22
수정 아이콘
폐지해야 한다에 한표.
ilovenalra
07/10/30 20:33
수정 아이콘
재판 이혼의 사유중에서 배우자의 간통도 있는 걸로 알지만
만약 옥소리씨(?) 말이 사실이라면 박철씨(?) 행동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여자라서 그런지 지금 언론에 나와있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옥소리씨가 안쓰럽더군요
남자애들은 박철씨가 안쓰럽다고...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
MiniAttack
07/10/30 20:36
수정 아이콘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결혼의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요...

남편이랑 살다 더 영계 만나서 둘이 도망가버린다면 도덕적 책임은

별 효용이 없지않나요...
항즐이
07/10/30 21:00
수정 아이콘
ilovenalra님//
옥소리씨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외도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나머지는 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남/녀가 바뀐 이혼 소송이 훨씬 많죠. 그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바가지를 긁어서, 여자가 낭비가 심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박철씨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신혼 때와 임신 시도 때만 생각해도 성관계 횟수는 수백번에 이를 겁니다.
(임신이라는게 한 번 시도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 한 번 가지려면 가족계획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옥소리씨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가서 양비론을 원하시는 건가 본데, 변호사분 실력이 영 형편없군요.

MiniAttack님//
간통죄 폐지는 결혼의 의미를 더욱 개인적인 것으로 소중하게 만들 겁니다.
법적 구속이 아닌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교통신호 준수에 대해 범칙금이 사라진 상황에서, 텅 빈 밤거리에 횡단보도 앞에 혼자서 정지선 지키는 행위처럼 더 신실한 행동이 될 겁니다.

더불어, 지금도 간통죄가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는 민사적으로 이혼사유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대체되어야 겠죠.
극단적인 경우, 경제적 지급 능력의 극한까지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슬슬 혼전계약서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듯 하군요.
윤태성
07/10/30 21:17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역시 위자료 부분인데요. 위자료를 간통을 한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뜯을수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거의 파산할 정도로..
레모네이드
07/10/30 22:19
수정 아이콘
남자라서 박철편을 드는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박철 편을 드는거죠

이찬 이민영 사건에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찬을 더 욕합니다. 굳이 남자라서 남자쪽을 옹호하는게 아니라는거죠
레모네이드
07/10/30 22:20
수정 아이콘
ilovenalra님// 그리고 그건 이혼사유는 될수있지만 간통사유는 될수가없죠.
세레나데
07/10/30 23:10
수정 아이콘
전 이 사건을 보고 매스컴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뜬 일단 100%확실한건 저 두명이 절대 행복한 잉꼬부부는 아니었다는 건데
약 6개월 전 쯤인가? TVN 신동엽의 감각제국에서였던거 같군요
박철씨가 나와서 얼마나 자기 부부가 행복한지 차트 토크쇼를 통해 역설하더군요.
그리고 언제나 방송에선 잉꼬부부 하면 박철-옥소리 부부 할 정도로 두 사람을 다정한 부부로 묘사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매스컴은 무섭습니다
07/10/30 23:21
수정 아이콘
저는 간통죄가 사랑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폐지되어 마땅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폐지=바람피는거 찬성
이라는 등식은 너무나 단순무지한 사고의 결과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측의 대부분은 간통죄가 "형법"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있습니다. 간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사(이혼)상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자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자료나 양육권 등 이혼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되도록 말입니다.

박철-옥소리씨의 경우도 뭐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언론에서 떠들어대듯 박철씨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옥소리씨가 보여준 행동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간단히 말해 이런것입니다.
"남편(부인)이 아닌 다른이를 사랑할 수는 있다. 허나, 자신이 이미 했던 맹세를 어긴것에 대한 책임은 질 각오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소리감투
07/10/30 23:23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간통은 형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다뤄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되네요.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사유를 분명하고 소상히 밝혀서 위자료나 양육권 등에 대해 가해측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ilovenalra
07/10/30 23:38
수정 아이콘
레모네이드님// 네 이혼사유요.
제가 오해 여지가 있게 적었네요;
토스희망봉사
07/10/30 23:55
수정 아이콘
간통죄라는거 어차피 여성이 "외로웠다" 라거나 "잠자리가 불만족 스럽다" 하면 거의 여성이 무죄라고 인정해 주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옥씨 사건 처럼 여러명으로 얽히거나 하게 빼도 박도 못하지 않는 이상 거의 남성에게 불리한 조항인데요 좀 애매 하네요 어차피 재산 분할도 간통죄로 걸리면 많이 뜯기는건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법 실효상 폐지한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 하다고 봅니다.
오름 엠바르
07/10/31 00:22
수정 아이콘
뭐 좋은 이야긴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셨으니 됐고... ^^;;;
이번에 대충 찾아보니까 간통죄가 성립이 될 증거는... 둘이 어디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나
문자, 혹은 전화 통화 횟수 같은 것들이 아니라..
경찰 대동, 둘의 밀회 현장 급습, 현장 사진 촬영, 현장 내에서 정액 발견... 같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신 사나운 증거를 필요로 하더라구요.
원래도 폐지론자였지만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이 저런거란 걸 보니... 왜 간통죄가 여자에게 더 불리하다는지 알겠더만요. -_-;;;;
(이 나라는 삽입만이 진정한 성행위라고 인정되는 모양이예요.)
동시에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도 알겠구요.

뭐... 간통죄를 없애자는게 간통을 합법화하자는게 아니라 비범죄화하잔 이야기니까...
없애고.. 대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두둑히 뜯을 수 있게 했음 좋겠네요.
위자료 안주면 차압이라도 들어가고 해야지 말입니다.
아! 양육비도요.
아다다
07/10/31 00:58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론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죠.
둘이 똑같이 바람을 폈을 경우 적발하기는 여성쪽이 쉽죠.

박철, 옥소리 경우에만 봐도 재미난게... 옥소리 말대로 10년간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치면
여자들은 바람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분이 나는거죠. 옥소리도 자기 지인들과 사귀고 말았죠. 자기 스스로 누구 누구랑 친하게 지냈다고 먼저 말하고 말았습니다. 박철은 바로 신고 들어갔고요. 옥소리 상대방의 증언만 나오면 일단은 간통죄 구속이 성립되죠.
근데 박철은 어디서 풀었을까요? 박철이 그냥 참고 살았을리는 없고요. 30~40대 남성이 관계 안가지고 10년을 버티다니 무슨 열반하는 수도승도 아니고 말이죠. 남성은 너무나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거기다 남자는 괜찮다는 사회인식 때문에 주위에서도 쉬쉬하고 말죠.

간통죄 옹호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더군요.
몇 년간 사귄 애인이 이별 통고도 없이 다른 사람 만나면 사법처리한다. <-이 어이없는 문장이 간통죄 아닌가요?
아다다
07/10/31 01:05
수정 아이콘
의외로 여론조사에 간통죄 찬성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해도 내 사람은 하면 안돼로 끝나더군요.
사족이지만 간통죄 존속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중에 참 앞뒤 꽉 막히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더군요. :D
IZUMISAKAI
07/10/31 01:59
수정 아이콘
아다다님// 간통죄에서는 '애인'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등장하죠. 배우자있는 사람이 타인과 정교를 맺으면
그것이 간통죄입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간통죄를 찬성한다고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대원법 판례도 무수한 헌법소원에서도
모두다 기각되었습니다. 뭐..이유야 어찌되었건..시기상조라 판단했겠죠.
대원법 판례라는것이 이론적 뒷받침 보다는 국민적 법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사형선고만 하더라도..뻔히 사형집행 안한다는걸
알면서도..사형선고를 내립니다. 10년동안 수만은 사형선고중 아직 집행된것 전무하죠. 오히려..무기징역중 자연사한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니..하지만..그렇다고 교수형이 폐지 되지는 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무기징역 보다 더한 죄가 반듯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저 또한 그렇구요. 같은 이치로..비록..비 현실적이긴 하나..간통죄는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하는 죄항이라
생각합니다. 이론적 뒷받침 보다는 윤리,도덕적으로 용서가 안될시..민사보다는 형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정도로요..
대표적인 케이스로..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면..정말 깜도 안되는 사건이 이렇게 커져 버린걸 보면..아직 국민적법감정은 간통죄를
강하게 옹호하나 봅니다. 이건 누가 옳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테란
07/10/31 05:45
수정 아이콘
제가 간단한 조사를 해봤는데 기혼자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에 미혼자는 존속 쪽에 몰표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결혼을 남녀간의 감상적인 사랑을 최우선으로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결혼해 보면 그런 생각들은 많이 바뀌죠.
벌쳐와 마인
07/10/31 07:22
수정 아이콘
아다다님// 두번째의 비꼬는 댓글은 별로 첨부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대놓고 비웃는 이모티콘 까지 쓰면서 말이에요.
진리탐구자
07/10/31 10:29
수정 아이콘
저는 간통을 계약 의무 불이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하여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형사상의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통은 이혼 사유 정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간통죄와 관련 된 논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개인 간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문제이냐, 아니냐이죠.
성야무인
07/10/31 11:05
수정 아이콘
아다다님// 간통죄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해도 남은 안돼라는 사람은 아닐겁니다. 저도 현제도하에서는 간통죄를 찬성합니다. 허나,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간통죄이외에 간통으로 이혼당했을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민사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죠. 간통해서 이혼만 하면 몰합니까? 간통에 의한 피해 당사자가 물질혹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가 간통을 해서, 결혼생활에 지장을 줘서 이혼한다, 헌데 오히려 여자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던가 혹은 양육권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건 잘못이겠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만약 민사적으로 간통에 의한 이혼에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철저하게 가해자가 보상이 되는 법안 개정된다면, 당연히 간통죄는 폐지 되겠지만, 현제도하에선 그런것이 철저하게 없기에 어쩔수 없는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IZUMISAKAI
07/10/31 12:49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십니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 과연 그 혐의를 누가 밝혀줄까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국가에 피해사실을 고하면 그때 수사권이 발동되는 '친고죄'였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검사,경찰이 그 혐의를 밝혀줄 의무가
사라진다면..과연..쉽게 단정짓던 '간통'은 누가 밝혀줍니까? 피해자는 억울한데..변호사끼리는 합의하자하고 입증은 곤란하고
자연스럽게..이혼의 첫째 사유인 '간통'은 그저..참고 사항일뿐입니다. 계약 의무 불이행을 증명할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나일론
07/10/31 12:54
수정 아이콘
아다다// 물론 간통죄 존속을 바라진 않지만, 현 제도상 폐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1) 아직 우리나라엔 혼전 계약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되있고, 2) 현 가정법상 피해자 쪽이 금전적 보상과 양육권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통죄가 없어지고, 불륜이란게 몇몇사람 손가락질만 견디면 되는 문제라면, 저부터도 마누라보다 더 맘에 드는 다른 여자가 생기면 한번 만나볼것인가 아님 말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 제도/세습중 이 두가지만 좀 개선되면 간통죄 없어져도 됩니다.
여자예비역
07/10/31 13:13
수정 아이콘
IZUMISAKAI님// 외도와 간통은 다릅니다. 외도의 증거는 사회적으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분한 정확적증거(문자,이메일등)만 있으면 외도로 인정이되고,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민법진 요소가 강화되면 오히려 간통보다 '외도'라는 것이 증명하기가 훨씬 쉽지요..
간통은 말그대로 형법이고, 이혼에 대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간통으로 고소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자동 이혼 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적용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 간통죄는 존속해야 합니다. 현 법상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무척 어렵거든요..
sway with me
07/10/31 14:46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대로,
형법에 의한 처벌에 준할만한 패널티를 간통을 한 쪽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원론에 의해서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섣부른 일이 될 겁니다.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쪽으로 가야한다면, 이혼소송 시에 외도가 그 사유가 된 경우, 외도를 입증하는데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할 것이고, 만약 외도의 정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쪽의 배우자에게 심각한 패널티가 가해지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도 후에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을 했지만, 외도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별 피해가 없고 결혼이라는 굴레만 벗겨져 버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기혼자라 그런지 간통죄는 원칙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손을 들어 주고 싶군요.
제 머리로는 그런 것이 형법 상의 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IZUMISAKAI
07/10/31 15:39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기본적으로 간통혐으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신청'이 먼저 입니다. 그러니까..간통고소하면 그 혐의의 유무를 불구하고
무조건 이혼입니다. 간혹..재판중에 이혼신청을 취소해버리면 고소자체가 없었던걸로되서.. 간통죄 자체도 없어지구요.
그러니까..이혼문제에 있어..간통죄가 존재한다는것은 피해자에게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외도와는 전혀 다르죠.
제이크루
07/11/01 03:1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서 옥소리가 나쁜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간통죄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라구요
07/11/01 07:43
수정 아이콘
제가보기엔 박철쪽이 나쁜거 같은데요?..
11년동안 부부관계 10회남짓.....
여자가 아무리 보기싫고,화가나도.......... 10회라면 말다한거 아닌가요?..
박철이 한말중...전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다는 말... 너무 안스럽고 웃겼죠..... 진흙탕 싸움입니다.
김광훈
07/11/01 17:53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당연히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랑 대만빼고 간통죄가 있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아랍권은 부분적으로 간통적용)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서 얻게되는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보복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이건 기본 권리 침해죠.
간통죄가 있어서 우리나라 이혼률이 적습니까?? 간통률이 적습니까??
간통죄가 존재하지 않는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이혼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어요.
아다다
07/11/01 19:15
수정 아이콘
민법의 구멍을 형법에서 메꾼다... 제가 보기엔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민법의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옥소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박철이 나쁜넘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고 여자가 10년동안 부부생활을 거부하고 (여자는 호빠를 갔는지 회관을 갔는지 모름 돈만 들고 나감)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났더니 고발해서 구속시킨다?

IZUMISAKAI님//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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