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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0/13 01:01:38
Name Jay-B★
Subject [일반]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그를 아십니까?
언제나 인터넷을 켜면 나오는 네이버 메인에서 '현대판 화타'라는 문구가 보여서 무심결에 클릭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클릭한터라 훈훈한 내용일껄로 짐작했는데 내용은 그다지 훈훈하진 않더군요.
기사의 원문을 링크합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40296&Reff=naver
기사에 따르면, 장병두(91) 옹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현대판 화타'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와서 그런지 기사를 전부 읽자마자 제 머리속을 스치는 생각은
'연세가 아흔하나나 되신 할아버님이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징역살이까지 살아야 하나?' 였습니다.
동시에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현대판 화타'라고 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조금 인터넷을 뒤적여 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기때문에 어느것도 정확한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도 쓰는거구요.)

장병두 옹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월까지 3000여회에 걸쳐 50만원 씩, 13억 9800여만원을 받아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 약을 지어주고 5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므로 이 점에서는 분명하게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되기 시작하고 그를 살리자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요지는 이러하다. 이미 이 할아버님이 치료한 사람들 중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앓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분에게 의료행위를 못하게 한다면 불치병에 걸려 병원에서도 내몰려 이제 삶에 낭떠러지에 몰린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거 아니냐? 라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본것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병두 옹도 '황우석,신정아'처럼 결국은 거짓말쟁이인지
설사 진짜로 치료가 행해졌더라도 'License'가 없는 의료행위는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꽤 많은 수의 지지자들처럼
이 할아버님의 의료행위를 인정해주고 치료를 계속하게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본 몇개의 글을 링크해봅니다.

우선 예비 한의사라는 어떤분의 블로그 글입니다.
이 분은 장병두 옹의 치료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네요. http://yeinz.pe.kr/blog/266
다음은 황종국판사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 분은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http://blog.daum.net/noja7/4948838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생각은 그의 치료행위가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치료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수정했습니다-3-)
물론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수많은 사이비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91세든 102세든 연세를 이정도 드신 할아버님이 순수하지않은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행했다고
믿겨지지 않는데다가 그의 치료행위가 단순히 환자의 낫겠다는 의지만 고양시킨것이고 그것에 의해 환자의 병이 나은것이지
의술은 가짜라고 판명된다한들 한명이라도 그것에 의해 불치의 병이 나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것은
아닐지.

뱀다리 : 옹호하는 글은 현직 판사분 것인데 반대글은 블로그에서 퍼날라 온거라 무게감이
           치우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에는 반대글은 잘 찾아보기 어렵네요.
           원체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진 분은 가차없이 제공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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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
07/10/13 01:02
수정 아이콘
검사기를 써서 글을 고친 뒤 write 버튼을 클릭하니 날아가네요. ㅠㅠ 맞춤법 이해해주시길.
TheOthers
07/10/13 01:09
수정 아이콘
기사 여러개 읽어보니 이분 의술이 뻥카가 아니더군요. 말기암 환자 치료 뭐 이런 것도 많던데 특정인이 지칭된게 아니라 확실한 지는 모르겠고 실명을 밝힌 전북대 교수 2분, 그리고 판사였나 한분 뭐 암튼 자신의 실명을 밝힐 정도로 떳떳한 사람들이 직접 병원에서 포기한 것을 고쳐줬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도 단기간에 흠...

50만원을 받을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봤다던데... 음 암 우울증 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십만원대가 아니라 수백 수천만원대일 텐데요... 50만원 받고 불치병을 완치시켜준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다니... 조금 수긍이 가지 않는 군요

10살 때 주민등록(?) 하셔서 이제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말기암 고치는데 오십마원 받은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다니 읔...

저런분은 국가적으로 대우해줘서 그 비법을 알아내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런식으로 재판으로 몰고가서 '증명할테면 성분공개하라' 라고 윽박지르는데 어떤 장인이 '드,드리겠습니다!' 이럴런지...쩝
쿨러닝
07/10/13 01:13
수정 아이콘
일단 의료법 위반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법은 법이니.
Jay-B★
07/10/13 01:23
수정 아이콘
법은 법이지만 법이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조금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장병두 옹의 의술이 만약 진정한 의술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일진데 법지키자고 사람 살리는걸 말리자니 조금 이해가 안되서....
홍승식
07/10/13 01:30
수정 아이콘
장병두 옹의 의술이 천하제일이라서 만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다른 사람이 의술이 천하제이라서 천명의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면 A도 무면허 치료를 해도 될까요?
B라는 사람은 천하제삼이라 백명의 사람을 살린다면요?
무면허 치료는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장병두 옹이 정말로 명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병두 옹이 치료한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면허 의사에게 무방비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장병두 옹이 정말 명의라면 당장 1명의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10년 후에 100명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겁니다.
TheOthers
07/10/13 01:3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저런분들이 정식 의사 혹은 한의사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게 아닐까요 -..-
slowtime
07/10/13 01:40
수정 아이콘
자기만 아는 비방(秘方)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니 말 다했죠. 적어도 학계에는 저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비방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특허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Jay-B★
07/10/13 01:48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 그러니까 장병두 옹의 경우를 용납하게 될 경우 일어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 맞는건가요?
그러한 부정적 효과가 확실히 존재 할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저리 많으신 분이 당장 1명의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10년 후에 100명을 살리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은 장병두 옹이 진짜 의술을 지닌 명의라는 가정하에서 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분을 인정해주고 다른 부정적 효과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진정 10년 후에 100명 살리는 방향 아닌가요?
부정적 효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그 효과가 행위 자체보다 크다해서 막아버린다면 너무 각박한거 같습니다.
박진호
07/10/13 01:52
수정 아이콘
법은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 고뇌하여 얻어진 법입니다.
비록 정황 상 옳다고 할 지라도 법은 쉬이 움직이면 안됩니다.
법을 어겼으므로 법적으로는 유죄입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법임을 선고하되, 당사자가 고령이고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님을 참작하여
형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 보건을 위해 수십년간 쌓아 온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0/13 01:53
수정 아이콘
개인의 지식권에 대한건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저사람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어떤 비난이나 냉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모르겠다만은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 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시키다가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7/10/13 01:56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입니다..(악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어쩔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장병두 옹이 사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술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그 비법을 공개 못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이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분명 돈을 받고 의술을 불법으로 행한것은 명백한 것이고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사면 나중에 환자들에게 득이 됐으면 됐지 독이 되지는 않을 자신의 비법을 공개 못할것도 아니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법은 법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비슷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 여러명이 몇명 속이기는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 사람을 속일려고 맘을 먹으면 왠만한 사람이 아니면 백이면 백 다 속는다고 합니다.. 그 속는 당사자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나 환자의 보호자라면 더욱 쉽겠죠..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테니까요.. 그러니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거짓이던 사실이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91세이신 노인분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법은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
07/10/13 02:04
수정 아이콘
사이비 종교인이나 가짜 만병통치약으로 병 치료한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면 주위에 누가 논문이라도 도와서 내든지요.
과학적로 설명할수 없는 의술이라고요?
그 화타님의 경험에서 나온 의술인가요?
90평생 화타짓을 해먹었어도, 못고치는 병, 혹은 처음 접해보는 병이 수도없이 많이 있을겁니다.
과연 그가 그 처음 접해보는 병을 가진 환자에게 못고치는 병이니 다른곳 가보라고 했을까요?
그 화타에게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루타입니까?
자신의 의술을 증명할 수 없다면, 콩밥 좀 드셔야죠.

궁지에 몰린사람이라도 목숨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닙니다.
베르캄프
07/10/13 02:06
수정 아이콘
강원도 어느곳에 맹인이 침을 놓는데 그렇게 용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만큼 무릎이 안좋으셨고
서울에 여러 유수한 대학병원도 고치기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얼마전 그 맹인한테 일주일 동안침맞고 지금 멀쩡히 걸어 다니십니다-_-
당연히 그 맹인은 의사자격을 갖출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촉각이 엄청발달해서 신체기관의 문제를 발견하는 감각이 독보적이고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것 같아요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저런판단을 내리는 잣대 그 자체가
과연 얼마나 심층적인 수준까지 고려한 기준인건지 말이죠
경지에 도달한사람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 시킬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경지에 도달할수는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참 알수없는 경지가 많은것 같습니다
Jay-B★
07/10/13 02:07
수정 아이콘
박진호님// 그렇게 할 수 도 있겠네요. 하지만 불법임을 선고하면 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앞으로도 자동적으로 금지될테죠.
제도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네요.
07/10/13 02:11
수정 아이콘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설령 불법의료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에 쓰였다 한들,
모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시킬수없습니다.

올바른 비유일지 모르겟지만,
자기가 엄청 술이 세고,
운전을 무지하게 잘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비록 의사 면허는 없지만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사람의 병을 고칠수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 하는것 과 다른것이 무엇이죠?

의료행위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필요한 것이구요.
전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07/10/13 02:11
수정 아이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 이건 아무도 안보신겁니까?
법은 법이니 법대로 집행하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을거고, 벌어들인 돈 약 14억 중에서 1천만원만 내라... 라는거잖아요.
저는 재판부의 판단이 아주 훌륭했다고 보는데요. 판검사님들이 하는 일은 닥치고 까야 하는건가요?
Jay-B★
07/10/13 02:24
수정 아이콘
Polaris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도 진실을 알게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ay-B★
07/10/13 02:28
수정 아이콘
AhnGoon님// 몰랐습니다. 헉! 소리가 나네요. 너무 무식했어요.ㅠㅠ
그리고 판검사님들이 하는 일 닥치고 까자는 의도에서 글쓴건 아니었는데 제가 글을 제대로 못 쓴듯.
베르캄프
07/10/13 02:29
수정 아이콘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입장이 되어보시면 금방 판단하실수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입안론자가 만든 제도가 허용을 하든 안하든 환자 자신도 충분히 판단을 내릴수 있다는것을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네요
더구나 그 시술 결과와 책임까지 환자가 지는 부분이죠
이 케이스는 수단의 정당성 그 잣대자체가 애매한 문제죠
더구나 정책결정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알기 모호한 부분이구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할머니의 경우를 경험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용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처벌과 금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DynamicToss
07/10/13 02:41
수정 아이콘
걸핏하면 파업 하는 의사보다 백배낫네요
지가 돈못번다면 맨날 파업 시위 하니 명색이 환자를 봐야 되는 병원인데 안보고 파업이나 맨날 쳐하고..이젠 서울대병원까지 파업 ㅡㅡ;;
07/10/13 02:41
수정 아이콘
자신만의 비기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하면, 말 다했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비기라...
낭만한량
07/10/13 02:47
수정 아이콘
법을 넘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베르캄프
07/10/13 02:52
수정 아이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 고등학교 물리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이 물위를 걸어다닌것은 뉴턴법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냐" 라고 짓굿은 질문을 했는데요

물리선생님의 답변이 아직도 인상깊네요
"예수님과 부처님정도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은 이미 뉴턴의법칙을 넘어 대통합이론 이상을 꽤 뚫고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았겠나?
다만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기에 색즉시공 공즉지색이라는 부처님의 얘기가 현대물리에 다시 적용되는것은 놀라운일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이치에 닫는 얘기였죠
07/10/13 03:22
수정 아이콘
의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형태의 현대의 의학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검증이 된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같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장병두 할아버지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기본 전제가 틀린 것이 됩니다. 많은 신약이 만들어 짐에 있어서 수 많은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검증하기 위해서이죠. 장병두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사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단축한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어도 장병두 할아버지의 의료대상자들이 대부분 중증환자인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몸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힘들겁니다. 이러한 의심을 피해기 위해서라도 의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은 솔직히 저는 장병두 할아버지가 의사로서의 기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돈 50만원 정도는 별도 비싼 돈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현행 복지체계에 의하면 중증의 암에 걸리더라도 회당 50만원 이상의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단, 수술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펠릭스~
07/10/13 03:32
수정 아이콘
치료 결과가 있는데
치료를 자격증 못땄다고 하지 말라...??
의사를 위한 법이군요...

현대 의학의 패러다임을 벗어났다고
무조건 잘못된거라고 보긴 어려운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 정도면 저 시슬행위를 인정해 줬어도 이상할것이 없는 거 같은데...??
분명 누군가 치료받았고 그걸로 나은 결과가 있는데도 부정하는건 좀 그렇네요...
[S&F]-Lions71
07/10/13 06:35
수정 아이콘
치료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처리하면 불법 유사 의료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이 규정하지 않는 바에 따라 '치료결과'자체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한 법입니다.
메렁레피
07/10/13 06:42
수정 아이콘
의술이란 잘 펼치면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한끝만 벗어나면 오히려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대의학에선 수많은 임상실험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등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여회의 시술중 각기 어떤병에 시술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사실 시술하신분이 그거에 대해 제대로 연구나 했는지 모르곘습니다. 말기암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비율은 얼마나 되는것이며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됐는지 시술을 받은 사람중에 몸이 더 나빠진 사람은 과연 없는것인지...이런것에 대한 검증 없이는 저런 식의 시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치료가 한건 두건 많아질수록 국민건강에 대한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될 일입니다...
fastball
07/10/13 07:21
수정 아이콘
제가 느끼는 것은 의사도 의사나름이고..
병은 잘 고치려면 본인이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것.
그 만큼 의사면허 갖추고 있지만 실력없는 의사도 많으니.
이준희
07/10/13 08:17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좋은일 많이하셧으니 정상참작이라는걸 해주는건 맞습니다만 무죄는 아니지요
utopia0716
07/10/13 10:02
수정 아이콘
이분 얘기를 피지알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제 친구 딸래미가 8살입니다. 그런데 돌 지날 때쯤 폐렴을 앓다가 증세가 심하게 악화되서 폐기능의 80% 이상이 손상됐습니다.
그때부터 칠년 동안 일년에 거의 절반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살고 나머지 반은 기도에 호흡기를 직접 연결해서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되면 부모는 반쯤 미치죠.
7년동안 병원비로 들어간 돈을 제외하고도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구해서 먹였죠. 산삼부터 시작해서 수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고 (호흡 조차 힘드니까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장병두 선생을 소개받고 그분에게서 두달치 약을 받아서 먹고 다 나았습니다.
방송에서도 제 친구와 아이가 출연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지금 그분 구명운동에 주말과 휴가를 전부 다 쏟고 삽니다.
utopia0716
07/10/13 10: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몇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분 말기암 환자가 와서 약을 지어도 한달치가 50만원이고 감기환자가 와도 50만원 입니다.
(물론 감기 환자는 올 일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재값을 생각하면 50만원은 거저 정도가 아니라,
손해보고 약을 지어주는 수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분의 의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도 그럴것이 환자가 오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촉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방을 하고 약을 짓는데,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의학에서나 병을 진단하고 병에 맞는 시술이나 약을 지어주는데,
그분은 A라는 사람에게 생긴 병에 대한 처방은 단하나 입니다.
디지탈은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분에게는 A에게 맞는 약은 딱하나일뿐입니다.
그 약을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B에게는 결코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B에게 맞는 약도 따로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분은 병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필요한 약을 짓기 때문에 같은 진단도 없고 같은 처방도 없다고 하네요.
아쉬운 점은 그분이 자신의 의술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을 양성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 아들이 한의사인데, 배우다가 포기했죠 ^^;;
아들이 그런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Naraboyz
07/10/13 10:2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법은 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그게 악법이던 뭐던 법을 집행하긴 집행해야지요.

근데 장병두옹은 특별 라이센스라도 드려서 꼭 구제? 되었음 좋겠네요. 저정도면 충분한거 아닐련지요.
독안룡
07/10/13 14:27
수정 아이콘
법은 집행되야 하지만 단 벌금형에서 끝내는게 옳은판단이 아닐가 합니다. 집행유예라면 다시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집행유예기간동안 불치병이나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시술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사기를 치고 돈을 수백수천만원씩 떼어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병두할아버지는 실력도 있고 그들을 고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법이 약간 넓게 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Timeless
07/10/13 14:31
수정 아이콘
소문은 무성한데 객관적인 fact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병원에서 hopeless discharge(더 이상 병원 치료로써는 가망없어 퇴원 시킴) 했다는 챠트와 저 분께 치료 받은 후 완치 되어 다시 다른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나요?

만약 위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서 완치 판정을 내려 준 병원이 있다면 그것이 의사 사이에서 소문이 안났을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이트에도 그런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의사들에게 있어서 hopeless discharge는 의사로서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일단 저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지니쏠
07/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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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면 결코 비싼돈이 아닌데, 저정도로 명성이있는분이라면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이 진료를 받고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치료율이 신뢰수준 이상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단 법에 어긋난건 맞는거고.. 저정도의 처벌도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한가지 무리가 있는건 진료행위 재개가 가능할까의 여부인데..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사실상 힘든거겠죠?
연아짱
07/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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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Toss님// 서울대병원 파업은 의사의 파업이 아니라 노조의 파업입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non-frics
07/10/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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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 분이 의료활동을 하셔서 환자분들이 치료된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저분은 어떤증상에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낫는다는 것을 알고계실건데요.. 그럼 공개적으로 그 의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쨋든, 법은 엄격히 지켜져야겠죠. 그 의료활동이 법을 위반했으니까요..
utopia0716
07/10/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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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리스님 // 제가 위에 친구 딸의 치료를 했다는 내용을 댓글로 적었는데, 그 아이가 방송에도 나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있고 7년의 기간 동안 거의 절반 이상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사실도 있으며
주치의는 이 아이는 회복은 불가능하고 그저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사실도 있고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주치의에 의해서 거의 회복이 다 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치의가 그 아이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세심히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그 객관적인 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의학에 의해서 포기한 질병이 다른 의학에 의해서 고쳐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연이고 그냥 기적이지, 다른 '의술'은 아니라는 게 그동네의 법칙일 겁니다.
조금 공격적인 댓글 같아서 민망하네요.
이사무
07/10/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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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관련글 가보면, 저는 한의학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고 신용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 분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던 안 좋은 일들 중 하나가 저분에게 어머니가 몸이 이유를 모르게 계속 오래 편찮으실 때(물론, 양의학과 대학병원들에서도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저분을 소개 받고 가서 약을 드시고, 병이 극도로 악화되시고 게다가 악화된 상황을 직접 저희 집에 모시고와서 보시게 했지만 그 다음의 처방은 더욱 악화시켜서, 어머니가 자칫하셨으면 크게 잘못 되실 뻔하셨거든요.

물론, 저희 가족일을 일반화 시키면 안되고 저분에게 효험을 보신 환자분이 있다는 얘기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분 관련 티비 프로를 봐도 아들분(한의사)은 저분이 신의니 화타니는 과장된 거라고 말하시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일들도 있기에, 화타같은 말의 기사를 보면 화가나기는 합니다.
07/10/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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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Toss님, 누굴 비난하려거든 제대로 알고 비난하십시오.
서울대 병원에서 파업 중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직원들입니다.
덕분에 의사들이 밥 나르고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Timeless
07/10/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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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0716님// '시간의 개연성' 외에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현대 과학의 일부분인 의학이 그 단계에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연구 후에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가설들이 지금도 검증 과정에 있고, 검증에서 유의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폐기되고는 합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인정'된 치료를 하는 것이 현대 의학이고 이 분의 '비방'이 유효하다면 먼저 검증 단계부터 거쳐야 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이 분의 치료가 실제로 어떤 질병에 대해 효과가 있다면 제도권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아마 '비방'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랫부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입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일껍니다만 의사계에서도 코멘트를 하고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도 단호하다.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허용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질환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치유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치유 대상의 범위와 한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술을 인정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유사 의료행위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인에게 진료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선택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오윤수 홍보실장도 “의학은 근거 중심의 학문”이라며 “장병두씨의 경우처럼 어쩌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료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분을 고발한 사람은 이 분께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환자군요. 위에 이사무님의 의견까지 덧붙이자면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환자군'과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환자군'으로 나뉘어 집니다.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환자군'에서 현상 유지가 되었을 경우 50만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되고, 악화되었을 경우는 돈과 환자에게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결과가 고발 -> 유죄로 판결이 되었네요.

'비방'이란 것도 현대 사회와 매우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을 보세요. 성분 및 용량 표기가 되어있고,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불리웁니다(영세기업에서 만든 과자들을 보면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또한 어느 식품에 '발암물질'이 섞여있었다 등이 밝혀지면 매우 큰 이슈가 되곤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당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고 그것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비방'은 이런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성분을 사용했는데 어떤 질병에서 효과가 있었다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방'이 효과가 있다면 연구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뭐 말은 길었지만 제 생각도 '의사협회'의 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07/10/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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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법 아닙니다. '악법'이지요. '법'은 선악이 없지만 '악법'은 악이지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쉽게 결론짓기 힘들지만, 이번일을 떠나서 평소 위인이 한 말만 인용하면 전가의 보도가되는 현실이 옳게만 보이지는 않네요.
희대의 명언도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벨리어스
08/02/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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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님// 뭐 이 경우는 제치고라도, 만약 법이 잘못됬다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무겁건 말건 말이지요. 잘못된 법을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냅둔다면, 그 여파가 더 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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