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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20 12:46:03
Name SCVgoodtogosir
Subject [일반] 결국 그는 엄살쟁이였던걸까요
http://media.paran.com/enter/view.kth?dir=5&dirnews=1706296&year=2011&rtlog=TB

http://media.paran.com/enter/view.kth?dirnews=1706512&year=2011&dir=5&rtlog=MV&key=hit&p_eye=news^right^e01^media^best

한예슬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무혐의 송치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일단 한예슬씨가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2주 진단서 받고 침만 7번 정도 맞고 일상수행을 했다고 하며

국과수에서 CCTV 감정 결과는 '충돌할 뻔한 상태' 즉, 상호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국과수의 말이 맞다면 이건 뭐 자해공갈 수준이나 다름 없네요 -_-

한예슬씨 측에서는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다네요.


더이상 이런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등이나 쳐먹는 저런 trash 같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저렇게 행동하는 꼴은 정말 보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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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커피
11/05/20 12:47
수정 아이콘
딱 첨에 보자마자 남자 억지라서 관심 끊었고 당연한 결과가 나왔네요
11/05/20 12:54
수정 아이콘
저는 그 남자가 억지를 쓴 부분이 있지만, CCTV 상의 한예슬의 행동도 역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ReadyMade
11/05/20 13:05
수정 아이콘
시원하네요. CCTV보면 그 남자분이 차 오는걸 보고 뒷걸음질 치던데.. 그래도 옷자락이나 스쳤으려나? 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인지 진짜 사고인지도 모르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는 점은 나쁘게 보일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
11/05/20 13:05
수정 아이콘
사실 누가봐도 스친건데 오바한 감이 있지만..
제 생각에 관건은 얼마나 다쳤냐가 아니라 접촉 이후에 운전자가 어떤 구호행위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피지알 질게에도 보행자 사고인데 외관상 다친 흔적이나 징후가 없어 보여서 그냥 가버린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올라왔는데
제 기억엔 그 당시에 겉보기엔 안다쳤어도 무조건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맞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거 같네요.
11/05/20 13:09
수정 아이콘
스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갔다 대는게 보이는데 바로 앞에서 본 한예슬씨가 구호행위를 해주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네요

저도 비디오 보고 에이 뭐야 미친x이네 하고 바로 관심 끊었더랬죠

저런놈은 은팔찌 차야됩니다
마바라
11/05/20 13:12
수정 아이콘
여자분이 내려서 구호조치를 하기에는..
일단 저 상황은 구호조치 같은건 필요 없을것 같고.. 내려서 사과가 필요할것 같은데..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 위험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나쁜 의도로 일부러 부딪혀서 여자 운전자를 내리게 만든 담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걍 내리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에 전화해야 하나.. 그럼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받을거 같고..
11/05/20 13:14
수정 아이콘
동영상 보자마자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사건이란 걸 깨달았죠. 그나마 최민수씨처럼 억울할 일이 생기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나키
11/05/20 13:30
수정 아이콘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뺑소니로 위장한 납치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많아서
저런경우에는 여자는 무조건 차에서 내리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어느새 '그래도 차에서 내려서 구호활동을 했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네요....
무한낙천
11/05/20 14:00
수정 아이콘
여자분 혼자라면 안내리는걸 추천하겠습니다.
보험회사나 경찰 부르는게 가장 좋을테고
근처에 경비원이 있었다면 경비원이라도 불러야겠죠..
닥치고어택땅
11/05/20 14:05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운전하는 본인은 접촉한 사실조차(실제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건 사기 아닌가요
늘푸른솔솔
11/05/20 14:19
수정 아이콘
부딪힌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나중에라도 뺑소니로 잡혀가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무혐의라니...
아예 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가요?
11/05/20 14:25
수정 아이콘
한예슬씨의 대응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만약 제 주변 여성분이 저 상황이라면 저도 내리지 않기를 권하겠습니다.
괜히 내렸다가 큰 소리로 아프다고 곡을 하고 윽박지라고 인상쓰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를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m]
마이너리티
11/05/20 14:32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남성이었으면 아마 명백한 뺑소니다가 대세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뺑소니 법률을 남녀 따로 만들던지 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forangel
11/05/20 14:41
수정 아이콘
충돌할뻔한 상태 라고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왜 자꾸 경미한 부상이나,상처란 말이 나오죠?
충돌하지 않았으니 부상,상처는 없는겁니다.
그러니 뺑소니의 정의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게다가 경미한 부상일때는 법적판례또한 뺑소니로 간주하지 않구요.)
Siriuslee
11/05/20 14:48
수정 아이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차 운전자를 한예슬씨 -> 본인 동생, 어머니로 바뀐 상황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실지가 궁금하군요.
11/05/20 15:07
수정 아이콘
내리면 큰 일 당할지도 모르니까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은게 문제 없다??
얼마전 에스케이의 삼성전 위장선발 사건이 생각 나네요. 본인이야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야 자기 사정이고 사정이 있따고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게든 확실히 하지 않은게 문제 없는게 아니죠.
초신성
11/05/20 15:20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한 시시비비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한가지만 딱 짚어보고 넘어갈께요.

여기 회원분들중 똑같은 사고를 내고도 한예슬씨처럼 행동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당했다고
신고당하고 경찰서에 출두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지금과 같이 편한 소리를 못하실겁니다.
일반인이 사고를 내는 경우 이를 처리해 줄 회사도 없고 더군다나 바로 변호사를 구해 법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국과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손벗고 발로뛰며 결과보고서를 내줄리는 더더욱 만무합니다.

지금의 한예슬씨와는 천양지차의 대우를 받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해서 이런 저런 가해자 대우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지금의 한예슬씨와 같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행동하고도 무혐의로 경찰에서 밝혀진다면 아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가 피부에 깊숙히 와 닿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한예슬씨에게 비록 법적인 잘못은 없더라도 일상적인 관습 및 도덕에는 어긋난 행위였다고
생각되는군요.
11/05/20 15:42
수정 아이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접촉사고를 뺑소니로 고소 100번해봤자 100번다 뺑소니 아닙니다.

저러한 운전자가 감지 못할정도의 접촉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게다가 접촉사고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정황을 담은 CCTV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11/05/20 15:57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상황에 집사람이 처해봤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119에 구급차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아주아주 잘했다고 아주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칭찬했구요.

결국은 한예슬씨가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그냥 남자가 나쁜놈이 되는 것인데 한예슬씨의 대처미흡으로 논란이 되는 거리고 봅니다.
한예슬씨의 처신이 좀 아쉽네요.
마르키아르
11/05/20 15:57
수정 아이콘
이건 오히려 한예슬씨라서 욕먹는거 같은데 말이죠...-_-;;;

얼밀하게 따져서 잘못했다, 아니다로만 구분지어야 한다면.. 어쨋건 잘못하긴 잘못한거겠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정도로 ..(지금 PGR 에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욕먹을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에 대해선 아니지 않은가 합니다.
11/05/20 16: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누가 크게 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이렇게 한예슬씨를 결백하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11/05/20 16:31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내 여동생이었다면
"잘했어 안내린게 잘한거야;; 무서웠지?"

스친사람이 내 동생이었다면
"와 싸가지 만땅이네;;; 스쳤어도 치었으면 내려서 사과를 해야지;; 이래서 도대체 여자들 운전매너는 왜 아직도 그모냥이냐;;;"
샤르미에티미
11/05/20 16:32
수정 아이콘
한예슬씨의 행동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는 것과 잘못이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한 건데 인기 연예인이다보니
관심도가 높아져서 좀 커진 거겠죠. 비난 댓글은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굳이 왜 비난하냐는 말도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악플러들이 큰 이유가 있어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안티 없는 연예인의 대명사 유재석씨도 비난 많이 받았을 겁니다.
샨티엔아메이
11/05/20 16:38
수정 아이콘
뭐 차에서 내리지는 않더라도 어디든 연락을 취해서 정황 정도는 살펴보고 가는게 좋았을듯 싶네요.

문득 좁은 2차선 횡단보도에서 제 신발끝쪽을 스치듯 밟고 지나가던 승합차가 생각나네요.
바로앞에 지나쳐가던 승합차가 몇미터앞에 서더니 운전자분이 얼굴 빼꼼히 내밀고 기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을 보고서야
'아 내 신발등에 새로난 탁한 무늬는 저 승합차의 타이어자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손한번 휘저어 들어드렸죠.
슬렁슬렁
11/05/20 17:11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인지 못할정도의 사고는 원래 무혐의 판정이 종종 나옵니다. 무조건 내려서 확인하고 구호활동했어야지 아니면 무조건 뻉소닌데 연예인이라서 무혐의 나온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롯데
11/05/20 17:15
수정 아이콘
상처가 극히 경미할 경우에는 그냥가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언론을 타게 됬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접촉한 경우라면 얼마전 태진아씨의 사건이 떠오르네요.
루미큐브
11/05/20 17:26
수정 아이콘
현장검증까지 거쳤는데 얼굴도 안비춘 피해자라면 뭐a
학교얘들
11/05/20 18:24
수정 아이콘
한예슬씨 맘같아서는 그남자 진짜로 차로 치어버리고 돈 던져주고 싶겠네요.
CCTV 보니 스쳤는지도 확실하지 않던데 ;;
유명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란 참 힘든것 같아요...
11/05/20 19:21
수정 아이콘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평소에 한예슬씨가 그리 평판이 좋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평소에 저러니까 이번에도 행동에 문제가 잇었다' 라고 하는듯한 느낌..

만약 평판 좋은 분이 그랬다면 이렇게 까지 논쟁이 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실제로 저번 사고글에 '난 재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알고 있는대, 뺑소니가 아니라니. 참 아쉽다..'라는

댓글도 쓴 분이 계셨었죠.

솔직히 그분을 잘 모르는 3자의 입장에서는 그 댓글이 참 어이 없었습니다. 네티즌은 참 무서운거 같아요 -_-;;
좀 강하게 말하자면 그 댓글쓴 인간 얼굴 한번 보고 싶더군요.

사실이 아닌 타블로 건만해도 그렇게 사람을 반송장 만드는대,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바보 만드는건 순식간이겠죠.
양정인
11/05/20 19:29
수정 아이콘
예전 이 사건관련한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 겁나면 차에서 내리지말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오면 그때 나와도 되죠.
아니면 가까운 지인(남자), 매니저(한예슬 같은 연예인인 경우)를 부르면 되죠.
그리고 절대 현장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부에서 보고 많이 다친 것 같으면 119를 부르면 되는 것이구요.

한예슬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다면 그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을 예측해서 그런 것이라면 좀 현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경찰, 보험회사, 매니저, 지인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이 여자연예인만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성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 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아니라면
차량 외부로 나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사고접수를 하세요. 경찰이던 보험회사던. 가족, 지인들에게도 연락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11/05/20 20:00
수정 아이콘
아주 흥미로운 경찰의 판단이 나왔군요.

교통사고 났을 때 대부분 2주 진단이 나오는데,
실제로 2주 동안 입원해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침 시술을 7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상해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특법위반으로 조사받는 피의자 중 과반수 이상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겠군요.

한예슬 씨에게 적용한 그 잣대를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꼭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많은 교특법 피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내용이네요.
파일롯토
11/05/20 20:48
수정 아이콘
1년전쯤에 뒤에서 박은 아주머니가 끝까지 차에서 안내리셔서 아주 열받았던적이있었는데요
이게 당연한거였군요... 운전 10년하면서 첨알았네요
몽키.D.루피
11/05/20 21:44
수정 아이콘
이건 악용될 소지가 큰 판단이네요.
김석동
11/05/20 22:28
수정 아이콘
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교차로에서 어느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고, 두 분이 할머니를 일으켜 주시더군요. 그리고 앞에 빨간 차에서 여자 운전사분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 내려서 사과하고요. 아마도 차가 할머니를 못 보고 지나가다 할머니가 놀라서 넘어지셨나봐요. 할머니는 화를 계속 내시고 운전사는 미안하다고 계속 하다가, 할머니가 그냥 가라고 하시네요. 만약 운전사가 그 상황에서 안 내리고 차 안에 있다가 그냥 갔으면, 아마도 그 장소에 있던 누구나 다 경찰에 신고했을겁니다.

기사가 이상한게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도주차량)가 되지 않기 위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옮기고 신원을 밝히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은 점 등으로 볼 때 각각 뺑소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즉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뺑소니가 아니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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