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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12 00:22:19
Name 축구사랑
Subject [일반] 정말 기가막힌 세상이네요.
국민권익위 간부 (55세) 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습니다.
같이 술먹고 술에 만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후 도주.
이후 모텔종업원이 쓰러진 여자를 발견하고 다시 강간..

결과는 권익위 간부 - 영장기각
           모텔종업원 - 구속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945737&cp=nv

세상이 미쳐가는가 봅니다...................
* Timeles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5-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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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어택땅
11/05/12 00:25
수정 아이콘
어느새 옮겨졌군요. 근데 유머같기도 하네요 참.............
'헛'웃음만 나오게 하는군요.
11/05/12 00:26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 나중에라도 끌려갈건 확실해보이는데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축구사랑
11/05/12 00:26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어서 유게에 올렸는데 자게로 이동됐군요...권익위 55세면 상당한 고위공직자인가 보군요..허 참..
에휴존슨이무슨죄
11/05/12 00:26
수정 아이콘
에효..참...저걸 인간이라 해야될지...신기하네요 둘다 개x끼인데 처벌받은놈이 그나마 나아보이는 기이한 현상...
11/05/12 00:26
수정 아이콘
돈있어서 무죄 돈없어서 유죄는 아니죠.
이건 말그대로 구속영장이니까요.

그건그렇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에위니아
11/05/12 00:29
수정 아이콘
구속영장이 기각된거죠. 불구속으로 계속 수사한다는겁니다. 저건 무조건 실형이죠..
체러티
11/05/12 00:30
수정 아이콘
저사람은 신병이 확실하니까 불구속된거고 모텔알바는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 그런겁니다. 유전무죄는 이런때랑은 안맞아요. 근데 국민권익위가 뭐지..
멀면 벙커링
11/05/12 00:31
수정 아이콘
도주의 우려가 없겠지만 저 간부가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협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SiveRiuS
11/05/12 00:31
수정 아이콘
둘다 정말정말 짐승만도 못하고 저게 인간이나 싶은데 종업원 이란놈은 뭔가요.

저게 사람으로 할짓인가요;;
11/05/12 00:32
수정 아이콘
위쪽에 쓴 질문에 대해 아래로 위로 써주신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꾸벅)
축구사랑
11/05/12 00:32
수정 아이콘
저런놈이 국민권익위에 있다는 사실자체가 넌센스라 유게에 올렸는데..
어떻게 저런x가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니..
쓰레기들의 향연이네요 정말...
Locked_In
11/05/12 00:33
수정 아이콘
구속여부야 그렇다 치고

어차피 형량은 얼마 안나오겠죠. 한숨만 나옵니다.
11/05/12 00:34
수정 아이콘
넌센스 소식 하나 더 전하자면

동사무소에서 그 깽판친 이숙정인가 그여자는 멀쩡한데

CCTV 공개한 그 동사무소 동장은 좌천

돈있으면 장땡
11/05/12 00:35
수정 아이콘
구속-불구속의 차이를 유죄-무죄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구속-불구속의 의미를 모르시는거 같은데 둘 사이에 차이점은 가둬두고 수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강간혐의로 수사받을때 거주확실하면 대부분 다 불구속 수사 받습니다
무전유죄-유전무죄 는 비약이 좀 심하신듯 하네요

저번에 맷값 폭행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엄청난 오해를 자주 하는걸로 보입니다
최철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유전무죄로 엄청 까였는데 폭행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집유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드립이 언론에서 또 튀어나오고 ... 에휴
화이트푸
11/05/12 00:39
수정 아이콘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 ㅠㅠ
11/05/12 00:41
수정 아이콘
그 간부, 직위해제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퇴사면 퇴사지 직위해제는 뭔지;;;;
그냥 조용해질때까지 기다는거 같습니다.
11/05/12 00:41
수정 아이콘
과연 지금 반성을 하고 있을지 수습책을 찾고 있을지...
11/05/12 00:44
수정 아이콘
권익위간부와 모텔종업원은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간부같은 경우는 강간을 증명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서로 아는 사이에다가 모텔까지 갔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정도로 취했는지, 반항을 할 수 있었는지, 반항을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고 증인도 없으니 진실은 둘밖에 모르는 것이죠.
반면 모텔종업원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여자는 모텔방에 쓰러져 있었을것이므로 남의 모텔방에 들어와서 준강간을 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없을것입니다. 권익위간부보다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영원한초보
11/05/12 00:49
수정 아이콘
물리적거세를 실시하는 건가요?
안건제의한 국회의원이 사건에 관여 좀 하면 재미있겠는데요.
사악군
11/05/12 00:54
수정 아이콘
권익위 위원이란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이 될 듯..
11/05/12 01:28
수정 아이콘
아직도 구속,불구속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까기바쁜 세상이네요
11/05/12 02:46
수정 아이콘
구속 불구속의 차이는 검사 구형을 최종판결로 착각하는 경우와 보석을 실형 면제로 착각하는 경우와 함께 법에 대한 무지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차피 가해자가 구속 재판를 받았다면 최종 판결 전까지 구치소에서 산 기간도 최종형량에 포함됩니다. 즉 최종형량이 2년인데 최종판결 전까지 구치소에서 6개월을 구속되었다면 판결후에는 나머지 1년 6개월만 살면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면 판결후 짤없이 2년 살아야됩니다.
그래서 불구속과 구속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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