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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03 23:27:12
Name 독수리의습격
Subject [일반] 법무부의 "무시험 검사 임용제"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16297

"로스쿨 재학생 검사 사전 선발 철회하라" 사법연수원 41,42기 연수원생 일동 - 경향신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2/2011030202307.html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797/5133797.html?ctg=20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 행동을 비난하는 조선/중앙



저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이 정권이 했던 어떤 일보다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그 수많은 수재들이 도전하는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경쟁하는 연수원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찍어야만 이룰 수 있는 직업입니다.
거기에는 돈이나 빽 운 그 모든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아직도 적용되는 곳이 법조계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시험도 안 보고 검사가 될 수 있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음서제의 부활입니다.

예상대로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은 침 튀기면서 사법연수원생들의 저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들 자식들 중에 상당수가 로스쿨에 들어갔나보죠?

로스쿨에서 주어지는 변호사 자격증 자체도 의문점이 많지만 그건 어쨌든 공직은 아닙니다.
어차피 실력없는 변호사들은 알아서 도태되겠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말이죠. 변호사 시장 또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지 꽤 됐으니까요.
하지만 검사는 다릅니다. 국가권력을 직접 수행하고 정죄할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입니다.
그런 직업을 경쟁 대신 배경 보고 뽑겠다구요?

몇몇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생들의 저항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밥그릇 싸움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사시 붙더라도 돈과 빽 있는 몇몇 로스쿨 출신들에게 치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실정보다도 위험합니다. 이건 대놓고 사회의 계급화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입니다.

ps. 갑자기 신림동에서 몇 년 째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빽 없는 제 선후배 동기들 얼굴이 생각 나네요.
ps2. 시간 나시면 밑의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의 성명입니다.


법무부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

▶41기 14개 반 합계 1,022 명 중 법무부안에 대한 찬성 4, 기권 3, 반대 1,015

▶위 1,015명 중 2011. 3. 3. 13:00 현재 981명 개인성명 참여

▶41기 1~2월 전체 시보지역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포함 전국 검찰청 및 법원 등

2. 23. ~2. 27. 5일간 18개 지역 시보 합계 516명 반대성명발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5명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3명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10명

-인천지방검찰청 20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7명

-수원지방검찰청 16명

-강원지역 검찰청(춘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 12명

-대전지방검찰청 9명

-대구지방검찰청 12명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4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4명

-부산고등법원/지방법원/동부지원 24명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 9명

-헌법재판소 16명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기타 변호사실무수습지역 250명  






  우리 41기 사법연수생 981명은 지난 18일 발표된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위 법무부방안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세부 선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법무부에 대하여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 시험을 미실시]한다는 기본방침에 반대한다.



가. 이는 헌법상 공무원선발의 <능력주의/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의 하나가 공무원의 임용 등에 있어 정치적 또는 정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능력/성적주의 원칙이다. 이는 바로 기소독점권과 소추재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의 업무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무가 국민의 기본권과 치명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의 잣대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공무의 중대성은 무시한 채 로스쿨제도의 취지만을 내세운 무시험 임용방침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헌법상 능력/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다.



나.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도 위반된다.

  위 두 법조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능력/성적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무부의 방침이 현행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다. 위 방침은 오히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지, 제도의 혜택을 받은 로스쿨출신 개개인들에게 손쉽게 판․검사 임용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초심과는 동떨어진 ‘검사임용안’을 내밀면서, 게다가 별도의 선발시험조차 없이 쉬운 길을 가겠다고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잠깐이라도 로스쿨제도에 기대를 품었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라. 사법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만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여론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 등 안팎으로 불안요소가 지적되는 가운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시험전형으로 임용된 검사마저 등장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사법 불안을 안겨다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일 뿐이다.

사법시험법 제1조는 사법시험을「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시험으로 천명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로스쿨 수료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을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의 목적 및 그 내용상 검사임용시험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이상, 설령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선발시험절차 없이 즉시 검사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로스쿨 서열화 방지 위해 검사 선발시 학교별 편차 불인정]하며, [로스쿨생의 학교별, 지역별 균형 선발을 위해 사전선발제도 도입]한다는 법무부의 기본방침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가. 사전선발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검사임용은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다시 2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치게 한 뒤 또다시 공정성만큼은 철저히 담보된 사법연수원 시험과정을 치르게 하여 선발했지만,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라는 비정상적 선발절차를 통하여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은 이제 로스쿨 원장과의 친소관계, 인맥 등에 따라 검사임용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유력 집안의 자제들, 실력으로 홀로 선 사람보다 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검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시험 사상 전례 없는 무시험 전형은 이미 그 공정성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하물며 일부 로스쿨재학생들 조차 그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사전선발제도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로스쿨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선발은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아니다.

사전선발제도는 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심지어 추천로비와 부정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나 변변한 대책 하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현대판 음서제>로 비유되고 있다. 얼마 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행시특채제도 파문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자신의 인맥이나 실력을 이용하여 자식까지도 권력기관인 검사에 임용하게 하고 그 부와 권력의 세습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다. 로스쿨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발제도는 검찰청법 제29조에도 위반된다.

검찰청법 제29조는 「1.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정을 마친 사람, 2.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검사를 임명해야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 재학생을 3학년 1학기 중에 사전 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안은 이러한 현행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라. 법무부는 지금 ‘검사임용제도’와 ‘검찰입시정책’을 혼동하고 있다.  

검사임용제도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를 뽑는데 그 자질의 적합성 외에 지역균형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선발권한자인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음에 불과한 법무부가 ‘로스쿨서열화’를 방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정작 공무원 선발 제도의 폐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국민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어느새 사안이 검사임용 희망자들 사이의 단순한 입시경쟁 갈등인 것처럼 만들어버림으로써, 로스쿨 관계자측의 이해관계만이 철저히 반영된 법무부 임용안이 마치 중용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전제로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는 '국민에 대한 책임자'를 임용함에 있어 ‘지역균형선발’ 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법무부는 현재 검사임용제도를 대학입시정책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임용하여 로스쿨출신들에게 검사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에도 반대한다.



가.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시험이라는 혹독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사법을 공부한 뒤 연수원에서 2년 동안 검찰실무에 관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다. 이에 반해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조차 형사소송법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형법각론이 전공필수 과목이 아닌 로스쿨도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들 간에는 검사로서 필요한 기초소양의 교육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분을 부여하여 이들을 동시에 임용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또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검사 임용 기존 법질서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법연수생의 검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와 이를 위해 혹독한 수련과정마저도 감내한 이들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 제29조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갑작스럽게 검사임용권을 대폭 박탈하였으면서도, 직접적 당사자인 사법연수생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반된다.



다. 이는 사법개혁-‘법조일원화’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결코 판․검사 임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이 땅에 들여오게 했던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바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어린 판․검사들이 아닌 10년 이상의 경력법조인들 중에서만 판․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선발하겠다는 것은 그간에 치렀던 값비싼 로스쿨 도입 비용과 수많은 희생을 무용화 시키는 것이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즉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사법시험제도의 본질적인 면은 그대로 존치시킨 채, 단지 사법시험만을 폐지한 자리에 그 시험의 내용과 질적수준을 한참 끌어내린 변호사시험을 대신 채워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변화의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만을 떨어뜨릴 '개악'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국민을 위한다던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는 역시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 41기 사법연수원생 981명 일동은 법무부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 국회청원,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하고 그 철회와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그럼에도 우리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묵살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1. 3. 3.

제41기 사법연수원생 98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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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러티
11/03/03 23: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론 밑에 이미 리플이 달린건데 코멘트화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서도..

앞으로 외시폐지에 행시도 특채 늘린다는게 걱정되는데 법조계까지 이러니 참 어이가 없군요.

딸 특채로 발각되었던 일이 이젠 보호받는 대학의 자율에 숨어서 찾아내기도 쉽지 않겠군요.
유이남편
11/03/03 23:33
수정 아이콘
조금은 다른시각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법고시에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정말열심히 공부하고 아슬하게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운이 많이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부류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법적 지식이 있으니 법에 관련된 직업(검사 판사 변호사등의 직업)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어야된다고 봅니다. 이말은 사법시험이 상대적인 시험보다는 절대적인 시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또 살아 남아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권력의 세습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전 좀더 더 큰틀을 바꿔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11/03/03 23:41
수정 아이콘
사시 보기 싫으면 로스쿨 보면 되죠.

라는 말이 안통하죠.. 워낙 등록금이 비싸니까요..
완전연소
11/03/03 23:55
수정 아이콘
이와 관련된 조선일보의 멋진 논조를 보시죠.

로스쿨 집단 사퇴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6/2010120600848.html

이번 사법연수원 입소 거부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2/2011030200163.html

사법연수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이지 연수생에 대한 우선선발이 절대 아닌데
이걸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인거 같습니다.
11/03/03 23:57
수정 아이콘
이걸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줄 서있던 사람이 새치기 들어온 사람과 싸움이 났을 때 '어허 두 이익집단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구만. 저쪽에 목소리 더 크고 열내는 (=원래 줄 서있던) 사람은 보기가 좀 흉한데?' 라고 하는 것과 동급입니다.
퍼플레인
11/03/03 23:58
수정 아이콘
아랫글에 리플로 달까 하다가, 새로 글을 올리셔서 이쪽에 옮겨 답니다.

법무부는 왜 공부 잘 하고 있던 학생들까지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전국민을 적으로 돌려주시는 지 모르겠군요.
다른 객관적인 지표도 많은데, 하필 '원장 추천'이라는 결정타를 날려주시다니.

이런 사안에는 가급적 말을 아낍니다만, 언급할 부분들이 있는 듯해 짧게 남깁니다. 아랫 글에서 보여진 리플들을 보고 쓴 것이므로 본문에 없는 내용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1. 형소법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교과 과정상 허울 좋게 이름만 붙여 놓은 것입니다(필수/심화 기타등등으로 학생들도 알 수 없게 나눠놨습니다. 정부 방침이랍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과목에도 형사소송법은 포함되고, 형사소송법을 수강하지 않으면 검찰 실무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한번에 안 붙어도 된다고 농땡이를 칠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형사소송법은 모두가 필수로 수강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선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무부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라면 검찰실무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은 학생을 선발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2. '원장 추천'이라는 저도 어이가 가출하신 부분을 제외하면, 일단 성적 상위 10%가 현재까지 알려진 기준 자격입니다. 원장 추천도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아니라면 진짜 음서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라면 15명, 연고성대라면 12명, 한양대 이대라면 10명 그 이하 8명에서 4명이 되겠지요. 말이 좋아 10%지, 대충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성적 상위 10%안에 드는 동기들은 대부분이 사시에서 아슬아슬하게 고배를 마시고 로스쿨로 전향했거나, 이미 남부럽지 않은 외부 커리어를 쌓아서 들어왔으면서도 사시 재시 이상을 경험한 동기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내는 괴물같은 경우입니다. 전자는 전통적인 사시의 인재상에, 후자는 그야말로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겠네요.

3. 검찰이 '젊은 남자검사'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꽤 얼마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성적 좋은 여자 연수생들이 임관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하더군요. 로펌에서도 탐낼 만한 젊은 남자 로스쿨생들을 검사로 확보하겠다는 노림수도 깔려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생 중에서 검찰 사전선발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성적을 내는 이들은 로펌에서도 눈여겨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사전선발에 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모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안그래도 잡음 많은 과도기에 연착륙은 못할 망정 무리수를 두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 현재 대형 로펌들의 로스쿨생 리쿠르팅 전략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신 임금을 좀 낮추고 그 중 소수를 추려내어 대우해주는 것과, 딱 마음에 드는 소수를 선발하여 연수원생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른은 전자를 택한 것 같군요.
11/03/04 00:08
수정 아이콘
퍼플님은 로스쿨에 계신 관계로 오히려 이런 안건에 대해 말씀하시기가 더 껄끄러우실 수 있을텐데 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위 10% 라던지 그런 '조절 가능한 수치' 에는 별로 의미를 못 두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란 것은 처음에 만들기가 어려울 뿐, 일단 만들고 나면 상위 10% 를 몇 년 뒤에 은근슬쩍 20% 로 늘리는 것은 훨씬 쉬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처음 징벌적 등록금제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하위 10% 인가한테만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카이스트 재학생들도 '그정도 못하는 애들은 당연히 돈 내야지' 하면서 수긍했었죠. 그렇게 첫 해에 제도를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매년 은근히 저 % 를 올리고 있지요 (긍까 이 제도의 진정한 의도는 그냥 등록금 인상이었던 겁니다). 얼마전에 그래서 자살한 학생도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에는 항상 '진정한 의도' 와 '대의 명분' 이 있는 법인데, 이건 도저히 의도와 명분이 합치한다고 보기가 힘들군요.
완전연소
11/03/04 00:15
수정 아이콘
지금 법무부안은 게다가 학교 간의 편차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서울대 입학정원의 반을 내신 10%내의 학생 중에서 고교장 추천으로 입학하는데,
고등학교 간에 학력편차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마 끔찍한 난리가 날꺼 같은데, 3급공무원인 검사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용한다는 것이 참 웃기는 일이죠.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1/03/04 00:22
수정 아이콘
일단 이 일에 대해 깊은 내용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시/연수원생들의 입장에 더 기울어져 있으나, 일부 논리에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 시험을 미실시]한다는 기본방침에 반대한다.
가. 이는 헌법상 공무원선발의 <능력주의/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도 위반된다.

=> 학장 등의 추천이 반드시 능력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야 어찌되든 명목상으로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추천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검사를 선발하는 것은 능력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공격해야지 변죽만 올리는 이런 식의 대응은 옳지 못합니다.

다. 위 방침은 오히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정면까지는...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도입취지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사법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만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이다.

=> 현재 사법불신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좀 더 많은 능력으로 범죄자를 잘 잡을 수 있는 검사보다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검사를 더 바랍니다.

마.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일 뿐이다.

=> 현재 사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시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을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2. [로스쿨 서열화 방지 위해 검사 선발시 학교별 편차 불인정]하며, [로스쿨생의 학교별, 지역별 균형 선발을 위해 사전선발제도 도입]한다는 법무부의 기본방침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가. 사전선발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나. 로스쿨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선발은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아니다.

=> 현재 한국 사회의 수준으로 보아서 연수원생들의 주장에 동의할 만합니다.

다. 로스쿨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발제도는 검찰청법 제29조에도 위반된다.

=> '검사'를 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변호사시험 이후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하겠지요.


라. 법무부는 지금 ‘검사임용제도’와 ‘검찰입시정책’을 혼동하고 있다.

=> 동의합니다.


3.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임용하여 로스쿨출신들에게 검사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에도 반대한다.

가.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 이건 평등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논하면서 사시와 로스쿨 사이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말 그대로 실력으로 구분을 해야지요.

나. 또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다. 이는 사법개혁-‘법조일원화’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라.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 동의합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은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1/03/04 08:03
수정 아이콘
깝깝하고만..
슬렁슬렁
11/03/04 09:1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성적 10%니 머니로 시작한다해도 결국은 돈있는 집 자제가 사회 고위층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게 될꺼 같아서 반대합니다. 뉴스에서 자꾸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하는게 좀 듣기 싫었습니다. 로스쿨이니 의전원이니.. 이런게 그래도 집에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준비하기도 다니기도 쉽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돈있는집에서 자식들 어떻게든 준비시켜서 로스쿨 보내서 검사, 바로 사회 지도층... 나중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로 봐선 이렇게 될꺼 같고요.
11/03/04 10:42
수정 아이콘
3/3 (목) 권익환 법무부 검찰과장
- 검사선발 방안 관련 사법연수원생 집단 행동


작성자 : 시선집중[mbcfocus]작성한 글 목록
닫기 작성일 : 2011.03.03 09:00 조회:6번호:3873



☎ 손석희 / 진행 :

어제 사법연수원에서는 신입연수원생들이 집단으로 입소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임용방안 때문인데 기존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에 연수원을 수료해야 검사가 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자들도 일부 임용이 된다, 그런데 법무부가 졸업예정인 로스쿨 재학생 중 우수인재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임용하려는 방침,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튼 이게 크게 갈등의 요인이 됐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익환 법무부 검찰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예, 권익환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사법연수원생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내용이 이제 법무부가 로스쿨생 가운데 학장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은 뭐가 되느냐, 그만큼 검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오해한 부분이 있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먼저 법무부에서 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한 검사 선발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로스쿨생들에 대한 검사 선발방안을 검토하게 된 건데요. 현재 검토 중인 개략적인 선발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선발을 위해서 별도로 국가고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로스쿨졸업생도 검사로 임용하되 상당한 기간 예컨대 1년 이상 강도 높은 신임검사교육을 실시한 후 비로소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로스쿨 출신 우수학생들의 학교별, 지역별 균형선발을 위해서 졸업생을 대상으로한 전형외에 재학생을 위한 전형절차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로스쿨 추천을 받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방안은 로스쿨 성적 상위 일정비율에 드는 학생들 중 로스쿨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심화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일뿐 이들을 검사로 곧바로 임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임검사교육 후에, 그러니까 졸업생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나요? 몇 가지 안중에.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로스쿨 출신에 대해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한 1년 이상 신임검사교육을 실시한 후에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하고 심화실무교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그렇습니다. 심화실무수습이라는 건 예컨대 일선 검찰청에서 일정부분 검찰 업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절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심화실무교육에서는 교육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검사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건가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배수를 추천 받아서 그 중에 일정비율을 갖다가 선발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신임검사교육 후라는 그 조건도 그 검사교육에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신임검사교육 후에 과연 지금처럼 그대로 다 검사로 직무를 수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연수생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임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배출 뒤에 검사임용시험이라든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신규 검사를 임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재학생 중에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화실무교육을 시켜본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아마 특별히 좀 더 반대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재학생 중에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받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준은 서 있는지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쿨 추천, 이건 선발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만 그 추천시에도 로스쿨 측에서 뭐 임의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상위 일정비율이내에 드는 학생이라든지 또 지금 전국 로스쿨에 현직 검사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직 검사들로부터도 일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추천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다 법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그렇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왜 그러면 변호사 시험 합격 이전에 학생들을 이른바 어저께 나온 얘기는 입도선매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저희가 일정부분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로스쿨 추천이 곧 바로 선발은 아니고요. 로스쿨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들은 검찰청 심화실무수습이라든지,




☎ 손석희 / 진행 :

물론 거기서는 낙오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예, 그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검사로서 임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이 현재 도입여부를 갖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방안이고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미 사법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전체 검사임용 인력 가운데 어느 정도 몇% 정도를 이런 식으로 로스쿨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저희가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로스쿨 졸업자, 이렇게 양쪽이 배출이 되니까요. 양자 간에 검사임용 비율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50%까지 우선 선발한다는 얘기는 잘못 보도된 겁니까?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저희가 검찰 인력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로스쿨제도를 처음에 들여왔던 그 목표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경륜 같은 것들이 풍부한 그런 법조인 중에 판검사를 임용한다 라는 것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당초에 로스쿨제도에 법조일원화 라는 목표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게 법조일원화는 경력, 어느 정도 변호사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고 검사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해당이 안 된다?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예,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만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의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로스쿨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같은 경우도 로스쿨 졸업생을 연방검사나 주검사로 곧바로 임용하는 절차를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 쪽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까, 요즘?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그렇진 않습니다. 적진 않고요. 올해도 신임검사 법무관 포함해서 120명을 임용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부터 로스쿨이 나올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이긴 한데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어떤 어차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나쁘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기본적으로 법조인양성제도가 기존에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길에서 이제 로스쿨이라는 로스쿨, 이렇게 이원화 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양쪽 모두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익환 / 법무부 검찰과장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무부 권익환 검찰과장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도 횡설수설하는거 같습니다.
법조일원화에 검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
- 그리고 그렇게나 미국식을 자꾸 들먹인다면 이참에 수사권 또한 미국과 같이 경찰에게 이전해야겠지요
11/03/04 11:23
수정 아이콘
이게 결국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밖에 없는게, 검찰이 원하는 로스쿨 성적 상위 10% 이내의 뛰어난 사람들은 검찰로 안 갑니다.
검찰이 저런 무리수를 두는게 연수생들이 검찰을 기피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젊고 성적좋은 남자 검사가 안 나타난다는 건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연수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로스쿨에서도 일어날 거에요.

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능력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 어느 시스템 안에서든 적응 잘하고 승리합니다.
연수원 10%나 로스쿨 10%나 결국 최상위권으로 가면 사람의 능력 자체는 큰 편차가 없어요. 연수원 실무교육이 로스쿨에 비해 압도적으로 빡빡하고 질높은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로스쿨 수석 데려다가 변호사 일 시켜보면 그정도 갭은 실제 소송 몇 건 해보면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결국 검찰이 원하는 로스쿨 상위 10%는 로펌에서도 원하고, 법원에서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몸값 높은 사람들은 시스템이 어쨌든간에 계속 몸값이 높아요. 원장 추천 대상이라는 로스쿨 상위 10%는 결국 김앤장이든 태평양이든 상위 로펌의 스카우트 대상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택해야만, 검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검찰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그게 되겠습니까? 상위 10% 연수생들이 검찰보다 로펌을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로스쿨생도 검찰보다 로펌을 선호할 겁니다.

결국 상위 10%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검사 추천 자체가 물건너가거나, 그보다 성적 낮은 사람들이 꿩대신 닭으로 추천을 받겠지요. 후자가 되면 음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받는 학생보다는 B+받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요. A+받는 사람이 3명이라면 B+받는 학생은 20명쯤 될겁니다. 3명 중에 2명 추천하는 것과 20명 중에 2명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죠. 결국 성적으로 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정말 요즘 검찰과 법무부의 작태를 보면 머리 나쁜 법조인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한계까지 박박 긁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 집단은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1/03/04 17:10
수정 아이콘
이번에 입소한 여자친구가 입소식을 불참할거라고 해서..전 무슨 데모같은걸 하는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게 아니었군요. 자세히 읽어보니 괜히 여자친구가 대견스러워 지네요. 여튼 조중동 얘들은 참 꼴뵈기 싫네요.
Geradeaus
11/03/04 20:57
수정 아이콘
법조일원화 때문에, 사법연수원 42기부터는 수료 후 즉시 법관임용이 안 됩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법무부 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로 임용되는 TO는 많아 봤자 50명도 안 됩니다. 결국, 850명 중 판사는 0명이 되고, 검사는 고작 50명도 안 되는데, 사법연수원 2년동안 배우는 것은 주로 판검사의 업무와 관련된 실무입니다. 민사재판실무/형사재판실무/검찰실무가 가장 학점도 많고, 주요 3과목이죠. 판사는 0명인데 민재 형재 죽도록 배우고, 검사는 50명인데 검찰실무 죽도록 배우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시간 없는 스트레이트 시험 17일동안 봅니다.

로스쿨은? 원장추천 +면접, 시험은 없음.

이 방침을 보고 열받지 않는 연수생이 있을까요?
집단행동이 경솔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42기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임용을 저렇게 할 거라면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이라도 변호사 실무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손 봤으면 좋겠는데, 4학기에 시보 가던거 3학기로 옮긴거 빼곤 바뀐 것도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들 앞에서 사법연수생은 공무원 신분에 묶여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입죠. 이번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덧붙여, 법조일원화가 몇년 전부터 법원에서 계획하던 안은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추진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은혁 판사가 공소권남용이론을 근거로 민노당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판결을 내리고, (덕분에 우리법연구회가 죽도록 까였죠.)
문성관 판사의 PD수첩 무죄 판결, 그리고 강기갑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3연타 덕분에 한나라당 조중동이 눈알이 뒤집혔어요.
바로 법원 때리기 시전 들어가고, 프레임은 대충 이렇게 잡았죠. '사회경험 없고, 사법연수원 갓 수료한 젊은 법관의 자질문제'
덕분에, 법원이 사법개혁추진에 억지로라도 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불똥이 42기들에게 튄 모양새입니다.
이상은 제 나름대로 추려낸 최근의 법조일원화 추진과 관련된 사실관계이고, 정확한 진행과정은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입소한 42기들은 즉시법관임용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 신뢰를 깨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생들이 검사임용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건 '내 밥그릇 내놔' 가 아니라, 공정한 임용절차입니다. 하다못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을 다 같이 묶어 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든가 해서 실력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oaddogg
11/03/05 01:23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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