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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17 04:32:44
Name Geradeaus
Subject [일반] 다시보는 김황식 판결?
프레시안에 가보니, 다시보는 '김황식 판결' ... "미니스커트 아래 도촬은 무죄"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있더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916182951§ion=03


전 김황식씨를 잘 모르거니와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만, 이 기사 '제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김황식씨는 저런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_-;
다소 악의적인 편집이랄까요. 제목만 보면 '혹시 전 대법관 김황식 씨는 변태?'라는 반응을 일으키기 십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g의 책임감을 동원하여 마음에도 없던 김황식 씨 변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에 있는 판결 원문은 찾을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9558742
대신 이 곳을 참고해 주세요.

요약하면,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도촬을 하다가 주변 사람한테 걸려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었다는 사진은 없고, 조사하다보니 좀 전에 지하철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나옵니다.
결국 에스컬레이터 건에서는 목격자 진술만 증거로 삼아 기소, 지하철 건은 사진으로 기소 합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찍힌 여성은 신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지하철 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를 선고합니다.
지하철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얼굴을 제외한 목부터 다리까지 전신을 찍었고, 검찰이 특정한 '다리 부분'은 정말 작게 나왔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다리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 라고 법원은 판단한 바 없습니다.

아래는 2008년 9월 경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옆 자리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에 대한 판결요지 이니 참고하세요.
(절대 이전 판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판례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ps. 사실 음란 개념이란게 워낙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고, 대법관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이다보니, 다소 보수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프레시안의 저 기사 제목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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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as Pain
10/09/17 05:20
수정 아이콘
네이버와 좌우 진영의 모종의 거래 후 뉴데일리가 네이버 메인에 입성해 자리 한구석을 보장 받았는데

“DJ, 노벨평화상 아닌 물리학상 받았어야” 운운하는 제목의 요술사 뉴데일리가 (조회수로 보아) 모 일간지!를 넘어섰다고 자평한 후
독립성 운운하던 프레시안도 이제 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모양입니다.
양념반후라이
10/09/17 07:4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미 재작년에 프레시안을 조중동과 동격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오십보와 백보가 엄연히 다르다지만 도저히 봐주기가 힘들더군요.
벤카슬러
10/09/17 07:58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이번 총리 후보자가
상지대 사태나 몇몇 공안사건을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밖에 보질 못하는
전형적인 보수 인사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것도 프레시안 측의 악의적인 편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런 기사 편집은 너무 심했네요. 고소 먹어도 할말이 없을듯...
조중동과 뉴데일리를 까면서 그들과 똑같은 수법을 쓰면 어떡하자는 건지요?
하늘의왕자
10/09/17 08:45
수정 아이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게 핵심인데
"미니스커트 아래 도촬은 무죄"라고 기사제목을 뽑아내다니..

프레시안 실망스럽네요..저는 아직 그래도 생각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 해 철쭉
10/09/17 09:17
수정 아이콘
진정으로 비판해야 할 부분은 놔둔채 엉뚱하게 자극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제목을 뽑았네요.
이거... 딱 조선일보네..... 실망스러운데요...
10/09/17 09:38
수정 아이콘
무리수죠 ㅠㅠ
ReadyMade
10/09/17 10:45
수정 아이콘
프레시안이나 뉴데일리나 그게 그거인듯- 둘다 그냥 차단하고 싶은데 로그인해야지 네이버 메인의 뉴스 목록 편집이 가능하더라구요.
아 맞다.. 오마이뉴스도 안보고 싶음;
에다드스타크
10/09/17 11:14
수정 아이콘
뉴데일리나 프레시안이나 똑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적대적 공생관계.
10/09/17 11:28
수정 아이콘
프레시안이 울고 가겠네요. 뉴데일리와 동급 취급을 받다니.
뭐 클릭수에서는 그럴수도 있겠네요.
세우실
10/09/17 11:34
수정 아이콘
프레시안이 뉴데일리랑 비교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입니다.
가끔 도저히 실드를 쳐줄래야 쳐줄 수 없는 무리수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이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_-;;;;
10/09/17 12:33
수정 아이콘
진보꼴x니 진보수구니라는 말을 듣게 한 장본인이죠.
조중동 및 뉴데일리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는게 억울할 법도 하지만
어디서나 비주류는 그걸 감내하고 극복해야만 헤게모니를 쟁탈할 수 있습니다.
퍼플레인
10/09/17 15:03
수정 아이콘
음. 법조기사는 기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러다보니 제목을 매끈하게 뽑아 페이지뷰나 유도하자는 거 같고... 그건 메이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인지라 패스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타워팰리스는 서민아파트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음' 운운하는 기사를 보고 그저 웃다 넘어간 기억이 나서요-_-;)
10/09/18 11:02
수정 아이콘
그래도 프레시안이 진보매체에서 오마이나 민중의소리 미디어오늘 보다 덜 자극적인 편인데요.
뉴데일리는 언론계에서 기자들끼리도 기자취급 안해주는 매체입니다. 아. 매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 출판사 입니다.
사실 뉴데일리랑 동급은 뒤에 말한 오마이뉴스 정도가 맞지요. 엄한 야마로 까리한 제목 뽑아내기.
프레시안은 건설적(응?) 인 기사들을 많이 찍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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