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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1/19 21:56:08
Name sliderxx
Subject [일반] 석궁교수 동정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면 석궁교수를 옹호하는 의견이 많아서..미천한 지식이지만 한자 써볼까합니다..^^;

일단..민사재판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민사재판에는 변론주의라는게 대원칙입니다..
민사사건에서 재판부가 일일이 다 수사하고 증거수집해서 재판을 한다면. 아마 한사건 해결하는데 일년걸릴겁니다..이걸 방지하기 위해 민사재판에선 당사자가 주장하는것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게 변론주의입니다..(처분권주의 아니냐고 딴지거실분은 그냥 쉽게 설명하기위해 뭉뚱그려 변론주의라 그랬다고 선해해주시길...)

석궁교수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석궁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이었고..
피고인 성대는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제 공은 원고인 석궁교수에게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석궁교수가 자신의 교육자적 자질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가 패소하게됩니다..
석궁교수가 난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만 했어도..법원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비교형량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근거를 개차반으로 댔더라도)

하지만, 석궁교수는 아예 교육자적 자질부분에 대해서 심문도 거부했습니다..변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주장조차 하지않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교육자적 자질에 대해선 성대가 주장한대로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는거죠..

그 다음 부수적인 쟁점이 수학문제출제가 재임용탈락의 사유가 되었느냐인데..이건 석궁교수주장대로 법원도 출제오류주장이 재임용탈락의 사유가 되었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재임용탈락의 주된 쟁점이 교육자적자질이었는데..석궁교수는 변호인선임도 거부했습니다..만약 변호인만 있었다면 자신의 교육자적 자질을 주장, 증명해 판결결과가 달라질수 있었겠죠..
하지만 석궁교수는 판사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교육자적자질이니 그거에 대해서 주장해봐라고 했는데도 자신이 출제오류지적해서 탈락했다고 끝까지 지소리만 계속했습니다..자신이 재판구조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사법부 탓만 한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분명 재판부는 출제오류지적이 재임용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석궁교수가 교육자적자질은 아예 심문도 거부하는 상황에선 민사소송법이 존재하는한 석궁교수 손을 들어줄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석궁교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민사소송을 모르시는분이라면 당연히 재판부욕할걸로 생각되구요(저도 피상적으로만 압니다ㅡ.ㅡ)...판결문을 읽어만봤더라도 테러는 안저질렀을텐데..아님 변호인만 선임했어도..무조건적인 법원불신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것 같습니다..서건이 지난지 10년이 지나 맘에 쌓인 응어리가 너무 많았던것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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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
07/01/19 22: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분명히 석궁을 쏴버린 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사회 생활을 겪어본 바로는 무조건 교수를 비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단이 한 개인을 바보 만드는게 너무나 쉬운게 한국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 사람이 교육비리 문제를 양심선언으로 고발한것 때문에 이렇게 된거라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우리 스스로 양심적인 한 사람을 매장 시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sliderxx
07/01/19 22:13
수정 아이콘
토스희망봉사단님//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선 사법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원고가 주장하지도 않는데 원고승소판결을 내릴수는 없기때문에 사법부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 성대측서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해서 재임용탈락시켰다고 주장했고 근거로 석궁교수는 학생운동하는학생들은 총으로 쏴죽여야한다, 성대대학원은 쭉정이니 오지마라 등등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원고가 아무런 방어도 하지않으면 피고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할수밖에 없는게 법현실입니다..그래서 석궁교수가 안타깝긴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옳은방향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__)
나야돌돌이
07/01/19 22:27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물론 그 교수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고 충분히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사건을 이렇게 만든 한국 수학계나 학계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대체로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다만 판사 입장에서는 제공된 객관적 정보에 의거하여 판단을 해야지, 심증이나 나아가 자의적인 해석과 동정심에 크게 기대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변호인 선임마저 거부했나요, 그리고 처음 안 것인데 총으로 쏴죽어야 한다느니 쭉정이나 오지 말라는 감정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단 말입니까...-_-;;;...억울한 나머지 이성을 마비한 상태로 재판에 임했나 보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자로서 품성은 좀 아니라고 여겨지네요

사법부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나라 학계 역시 마찬가지란 점, 아울러 해당교수가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 다 인정하지만 당사자가 자기 변호를 법정에서 제대로 못한 결과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본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석궁을 지니고 간 것 자체도 대단히 큰 잘못이고요
바트심슨
07/01/19 22:2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사건의 '주된 쟁점'이 교육자적 자질이 된거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고인 석궁교수가 피고인 성대측을 고소했을대 쟁점은 당연히 '보복성 재임용탈락'일꺼 아닙니까? 거기에 성대측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보려고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며 핑계를 댔을테구요. 그런데 어떻게 '주된 쟁점'이 교육자적 자질이 된거죠? 전 법을 모르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토스희망봉사
07/01/19 22:29
수정 아이콘
석궁을 쏜 교수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본드 갈비 사건으로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뼈조각에 식용 본드를 붙여서 만든것을 갈비라고 속여 팔아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그 사건 이였죠

여기서 사법부는 갈비란 뼈에 고기가 붙은 것을 말한다라는 법 구절을 들어서 온 국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어 버렸죠

아마 그때 바보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껍니다. 사실 살다보면 사법부가 옳은지 아니면 돈많이 받는 변호사들이 옳은지 의심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자기 자신은 스스로 보호 해야 하는 사회 입니다. 다만 이런 기사를 접할때 마다 씁쓸함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게 아닐까요 동정론은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 됩니다.
바트심슨
07/01/19 22:30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여고생 폭행 동영상 사건의 주범들도 풀어줬죠. 무개념이 하늘을 찌르죠.
아홉꼬리여우
07/01/19 22:39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의 진짜 본질은 이게 아닐까요?
사법부에 실망한 국민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거죠.

국민들은 안에 울분을 쌓아두고 있었고,
마침 이게 터져준거죠.
ZergInfantry
07/01/19 22:41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31215§ion_id=102&menu_id=102


이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47&article_id=0000092230§ion_id=102§ion_id2=249&menu_id=102

변론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명호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죄라면 원칙을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네요.

사법부가 이 사건에서 교육자적 자질 운운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교육자적 자질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 것이죠. 엄한 스승이 좋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는 스승이 좋은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성추행했다던가 중학교에서 얘들 뺨을 때렸다던지 한다면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F주었다고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성대측에서 왜곡해서 법원에서 성대측 주장대로 들어주었는지 모를 일이죠.

또한 실제 96년 판결때는 교육자적 자질이 아니라 연구실적 부족으로 재임용거부를 정당화했는데, 위헌판결에 의해 다시 심리가 되어 똑같은 것을 05,06년에 다시 심리할때,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참고로 김민수 교수 대책위에 있었던 사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31240§ion_id=102&menu_id=102

//링크고쳤습니다.
07/01/19 22:49
수정 아이콘
김 교수 나름대로 반론을 했죠. 판결문을 봐도 나와있고, 김 교수 홈페이지에 가봐도 자신의 자질을 지적한 성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구요. 이정렬 판사가 언론을 상대로 자기는 김 교수의 처지가 매우 안타까웠지만 김 교수가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해야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고, 다만 성대측이 지적한 자질 문제 중 '일부' 사안에 한해서는 이미 교육부의 징계 재심결정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재심 결정을 다시 법원에서 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김 교수의 주장도 나름 법적 논리를 갖춘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07/01/19 22:50
수정 아이콘
그 교수님 정말 안타깝더군요. 그 교수님의 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의를 지키여할 사법부에서는 있는 자와 대학의 편을 들고 정의가 패배하는 망할 현실 속에서 그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대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대학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실망했네요.
바트심슨
07/01/19 23:01
수정 아이콘
ZergInfantry 님이 올려주신 두 기사를 보니 분노가 치미는군요. 저런 자들이 판사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군요. 정의는 어디에?
나야돌돌이
07/01/19 23:02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이 안나오네요

근데 저도 어떤 사건으로 재판에 2년 넘게 참석해보고 난 느낌은 탄원서, 진술서, 이런 것은 증거로 인정을 안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성대가 법의 미묘한 것을 잘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군요, 자신을 돕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인권 변호사들에게 맡겼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야 국민들 대체로 비슷하리라 봐요,
sliderxx
07/01/19 23:02
수정 아이콘
위에 링크 거신분 링크따라 가보니 삭제되었네요..
루저님// 제가 읽은 기사가 이정렬판사기사 위주였나봅니다..전 아예 변론을 안한줄 알았는데..판결문 읽어보니 제 글의 전제가 잘못됐네요..
글 수정할려다가 댓글 이해편의를 위해 그대로 놔둡니다..
제가 이정렬판사에게 낚였군요..-_ㅖ- 판결문 안읽어보고 글써서 죄송합니다..김교수가 변론을 그렇게 했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옳다그르다 말을 못하겠네요..판사의 심리형성은 고유권한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심리형성했는지 지금은 모르기때문에..하지만 판결이 맘에 들진 않네요...
김민수교수님사건땐 어떻게 교수님이 이긴건지..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군용건빵
07/01/19 23:06
수정 아이콘
디씨에서는 석궁관대학교라고 부르더군요...참 어울리는 대학명인것 같습니다.
대학총장이 돈 떼먹고 도망간 우리학교도 그렇고..왜 이렇게 썩었는지...
07/01/19 23:09
수정 아이콘
sliderxx // 김민수 교수 사건 때는 아마 연구실적을 문제삼아 해직되었고, 연구실적 같은 부분은 논문 등 비교적 객관적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직될 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반면에 김명호 교수는 교육자적 자질 같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극히 주관적인 사유를 적용 했지요. 이렇게 보면 당시 서울대는 매우 순진하게 김민수 교수에 대해 대응한 셈이 된거죠. 아마도 차후에 많은 대학들은 맘에 안드는 교수를 해고할 때 이번 재판을 참고삼아 개인의 인성을 지적하며 해직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기억
07/01/19 23:31
수정 아이콘
일단 무조건 석궁관련 사건에서의 피의자는 교수입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다른분들도 이의의 여지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교수의 처벌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만든
사법부와 성대를 포함한 대학에 대해서도 처벌과 반성을 해야겠죠;
Withinae
07/01/19 23:3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법원이 요즘 욕먹어 싼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요, 판결에 문제가 있다할 수준은 아닌것 같은데요. 재판이 교육자의 자질 쪽으로 간다면, 대학에서 사유를 그 쪽으로 몬다면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리싸움에서 결국 재판부가 대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만약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싸웠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김교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것도 아니고, 결국 진건데 그렇다고 석궁을 휘둘러 결국 자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네요.
루모스
07/01/19 23:52
수정 아이콘
아니 대체 왜 대학측 관계자가 아닌 판사한테 테러를 가한거랍니까? 이 사법부가 비판받아야 할 점은 별로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복성 재임용 탈락'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임용 탈락이 교수측의 주장처럼 대학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대학측의 보복인가,
아니면 대학측의 주장처럼 그 사람이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냐를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서 교수측은 자신의 탈락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학측은 이러저러한 증거를 통해 그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느쪽 손을 들어줘야겠습니까?

왜 교육자적 자질이 쟁점이 되었냐구요. 그것이 대학측에서 주장한 재임용 탈락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여고생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를 풀어준게 대체 왜 사법부의 무개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너의 죄를 사하마. 집에 가서 푹 쉬거라.'라고 풀어줬습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할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안하면 재판을 통해 처벌하지 못합니까? 그 여고생들이 벌써 도주라도 했나요? 벌써 증거를 싹 다 은멸해서 그 사건이 영영 잊혀진 기억이 되어버렸습니까?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럴만한 이유가 넘치고 넘친다지만
간혹가다 보면 배경지식은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그저 비난만 하는 사람들도 더러 보입니다. 그런 비난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정당한 비판에도 흠집을 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ZergInfantry
07/01/20 00:17
수정 아이콘
//루모스님
05년 06년 재판때는 보복성 인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결론이 나온 것을 법원에서 재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학측에서 김 전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교육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법원에서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외부에 자문을 구하던지 해야됐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적인 행위나 수업을 하지않는다던지 하는 현격한 교육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교육적 자질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문제시 삼았던 성적처리라던지 하는 것들은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의무아닌 사항을 가지고 의무처럼 만들어 법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트심슨
07/01/20 00:28
수정 아이콘
루모스// 먼저 두번째 건부터 얘기하죠.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280064§ion_id=102&menu_id=102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각사유는 간단합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대충 타이르면 될걸 뭘 그리 야단이야?" 이겁니다. 분명히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정도의 시각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자들이 판사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첫번째, 일단 관련 기사문들부터 살펴보시죠. 당시 주심이었던 이정렬 판사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는 물론이구요. 이정렬 판사의 기사에서는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송에서 1995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지적한 김 전 교수가 보복으로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님은 교수가 자신의 탈락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건가요?
대학측이 내세운 석궁교수의 교육자적 자질 문제도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하시구요. 우선은 위에 리플들 부터 읽어보시는게 좋겠네요.

이상 배경지식은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그저 비난만 하는 사람이 말씀드렸습니다.
07/01/20 00:35
수정 아이콘
바트심슨님// 사법부가 폭행동영상 여중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 학생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pgr의 토론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있습니다만,
"구속"은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도망갈 우려도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몰래 없애버릴 수도 있는 등의 사정 때문에 "잠시 잡아두는" 것이 구속인거죠.
징역을 살리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하는 것은 수사가 다 끝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공방을 벌인 다음, 판사가 판단을 해서 형벌에 처하는 문제이구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서 유죄이면 처벌하는 겁니다.
폭행 동영상 여중생 사건에서 판사는 그 여학생이 무죄라고 풀어준게 아닙니다. 그냥 잡아두고 수사할 필요 없으니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뿐이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뉴스고 신문이고 가릴 것 없이 구속을 했니 안했니 가지고 하고 크게 떠들어대서 사람들이 구속시키면 무슨 나쁜놈인줄 알고 구속 안시키면 그냥 풀어준 줄 아는건 잘못된 것이죠.
07/01/20 00:42
수정 아이콘
무슨 구속영장 기각했다는 기사만 뜨면 밑에 수천개씩 달리는 비방리플들을 볼 때마다 기자놈이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뻔히 그런 반응이 나올 걸 알텐데 기자놈이 구속이라는게 뭔지 몰라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썼다면 담당 분야에 기초지식도 없는 자격미달 기자일 것이고, 알면서도 사법부도 까고 조회수도 올릴 겸 그따위로 썼다면 자질도 없는 놈인거죠.
바트심슨
07/01/20 01:00
수정 아이콘
pal// 리플 내용이 원문과 동떨어질 수 있으니 쪽지로 대신합니다.
불륜대사
07/01/20 01:12
수정 아이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원인은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해고한 사유를 바꾸는 행정소송에서나 문제가 되는 거지,민사소송에서는 해고원인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행위라는 이유로 해고했으니 다른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승소 판결이 나면, 성균관대학교는 교육자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다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법원에 오게 되겠죠. 즉 무한루프가 되어서 그 교수는 죽을때까지 복직못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해고사유를 검토해서 판단하고, 대신 판결 내리고 나면 다른 사유를 가지고 해고따위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복성을 인정하고도 교육자의 자질부족을 가지고 판단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질이 부족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정정당당
07/01/20 02:19
수정 아이콘
교육자의 자질이라... 틀린문제를 맞다고 하는 동료교수들은 과연 교육자의 자질이 있는걸까요? 지금 국회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의원의 자질이 있어서 국회의원하나요? 기준이 모호한 것에 타당성 없는 증거자료로 판단하니 욕먹을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sliderxx
07/01/20 02:33
수정 아이콘
zerginfantry님//법원서 판단못할 문제는 없습니다..이것보다 더한 의료소송에서도 의사들 감정은 참고자료일뿐이지 판단은 법관몫입니다..그게 정당한지는 차치하고 학점을 주느니마니도 법원서 판단해야할 문제중 하납니다..학자들이야 비판하지만 법원은 꿋꿋하죠..

바트심슨님//학교폭력 링크가 연결이 안됩니다..그리고 법원은 불구속재판주의를 표방하고 가급적 구속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에 구속영장을 기각한것 같습니다(여중생이 도주우려나 이미 증거도 인터넷에 다뜬 마당에 증거인멸우려도 없기에 그런것 같은데..`애들이 그럴수도 있지`란 시각을 가졌다하더라도 불구속한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아마 부수적인 사유에 불과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송에서 1995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지적한 김 전 교수가 보복으로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님은 교수가 자신의 탈락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건가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재임용탈락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것은 재임용탈락의 주원인이 보복이라는 증명을 못한거를 뜻합니다..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해서 탈락했단거죠..보복이 재임용탈락사유가 된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재임용탈락이 보복임을 증명하지 못했죠..단어를 헷갈리게 리플다신분이 사용해서 그렇지 두개는 개념이 다릅니다..
07/01/20 02:5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법원은 예전 드라마 포청천에서의 포대인이 전조와 왕조,마한,장룡,조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듯이 이것 저것 찾아다면서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양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법원이 증거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어느쪽이 주장하는 바가 "법"에 들어맞는지를 판단해주는, 극히 소극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김교수는 교육적 자질이 없다"고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측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김명호교수의 반박을 듣고, 저울질을 해본 다음 성대측의 손을 들어준 것 뿐입니다. 김교수는 반대심문도 제대로 안했다고 하지만요... 뭐 판결에 대해 비판할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울질을 잘못했다는 비판이어야지 교육적 자질을 판단하네 마네 건방지네 이런건 애초에 법원의 역할이 아니었던 것이죠.
쉽게말해 운동경기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다, 아웃이면 아웃이다 한발짝 물러서서 판정만 해주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해석하고 해당되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을 해줄 뿐, 경기를 이기는 것은 좀더 나은 실력을 갖춘 팀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죠. 단지, 점수만 보면 누가 이겼는지 알기 쉬운 야구나 축구와 달리, 누가 이기고 진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주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점수를 많이 낸 편의 손을 들어주는 정도의 기계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륜대사
07/01/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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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국회의원은 자질로 있어서 뽑힌게 아니라 선거로 임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야 계약한 근로자인데 학교에서 요구했던 근로자의 기준에 못 미친다면 해고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해고 안할수도 있지만 그건 학교 측 마음이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법관이 하는 것이죠. 모호한 부분에서는 누가 잘 주장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판결전문을 읽어봤는데 타당성 없는 증거자료라고 볼 사유는 없어보이던데요. 게다가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은 왜 한쪽 증언을 택했는지 이유까지 적혀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판결문 자체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교수가 흥분한 관계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발목을 잡은것 같군요. 이런 일을 벌였다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부주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안 쓰고 본인이 변론한 것도 큰 것 같군요. 모호한 부분에서 상대방 증거를 깍아쳐줬어야 하는데,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한것 같군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게 아니라 형식적 진실을 찾는 관계로 개인의 소송수행 능력이 큰 역활을 합니다.
토스희망봉사
07/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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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 사법부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은 아무도 안믿을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 바보로 만든적이 어디 한두번인가요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이미 오래전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In.Nocturne
07/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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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론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2)^^
pal님과 불륜대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형식적 진실을 찾는 기계적인 역할"이 되겠네요.
이소송은 가치판단이 쟁점이 아닙니다.
진실이 있다면 진실을 참으로 판단할수밖에 없게끔 타당한 논거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싸움에서 지면 법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거고요.
사법부가 비난받을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근거로 들어 주장하시는 분은
사법권보다 언론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적어도 언론이(혹은 기자가) 사법권 내의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사실 그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신뢰성도 있고,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고 가정한다면
또, 기사를 접한 사람이 조금의 오차나 확대해석이나 편견도 없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주장이라면 그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절대진리가 아닌 부적절한 권위에 근거하거나, 여지껏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를 옹호하는 논리적인 리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네요.
sway with me
07/01/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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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단님//글쎄요.
저는 우리 나라 사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면 믿을텐데요.
자신의 생각을 모두의 생각으로 확장시키시는군요.
토스희망봉사
07/01/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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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할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sway with me// 님이 사법권을 믿는다면 안믿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보여준 전례가 너무 화려했죠 한사람이 믿는 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다는건 너무 생각이 확장 되는 사례하고 비슷한게 아닐까요
완전연소
07/0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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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론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3)

위에서 몇몇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도 근거없이 비난만 하는 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법에 대한 언론의 무지 + 자극적인 기사에 국민들이 바보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쥐스킨트빠
07/01/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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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독재시절에는 독재정권에 눈감고 빌붙고 민주화되고 나서는 보수라는 탈을 쓰고 유전무죄 유전무죄를 진리로 만들어온 사법부를 신뢰할수있나요?
사법부 불신은 국민의 오해가 아니라 사법부 자신이 불러온 업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완전연소
07/01/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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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킨트빠님// 유신독재시절 사법부 역시 저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행 국가배상법 제29조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하고 관련된 대법관 전원이 옷을 벗었습니다. 숨죽이고 있었던 정치권에 비해서 훨씬 용기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공 정권을 무너트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전인숙씨 성고문 사건에 대한 판결(고 조영래 변호사께서 변호하신)도 있습니다. 쥐스킨트빠님 말대로라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단이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기업도 유신정권때부터의 정경유칙과 노동력 착취로 커온건데요. 과학계도 이번에 황우석박사 사태도 무지하게 까였고.. 교육계도 신뢰를 잃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그 분야에서 일해본다면 일부 사태에 의해 전체가 까이는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 수 있을껍니다.
나야돌돌이
07/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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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직종이건 집단이건 아주 잘하는 사람, 약간 잘하는 사람, 그냥 보통인 사람, 약간 못하는 사람, 아주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그게 사법부이건, 정치권이건, 일반 국민들이건 말이죠, 다만 쥐고 있는 권한이 워낙 크다보니 사법부나 검찰의 과오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과대포장되어 보이고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여러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어떤 사건을 다년간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결도 여러번 경험한 소감은 나쁜 판사와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매진하는 법조인이 제 편견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완전연소님 말씀대로 이제껏 까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성토를 안당한 영역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말은 아직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아주 포기하고 그러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 둘 수정해나가는 것이 좋겠죠
쥐스킨트빠
07/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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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유신시절에 저항한 법조인들이 나중에 명예회복하고 유신에 협조한 법조인들이 비판받고 법복벗었나요? 아니잖습니까.
용기있는 알맹이는 법복벗고 비겁한 쭉정이들은 출세가도 달리는 법조계였습니다.
법조인들이 정말 자신들이 국민의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에대해서는 스스로 더 철저해야하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도 깨끗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심판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는 법조불신이 단순히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민들의 냄비근성이라고 착각하는한 사법계의 신뢰회복은 앞으로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도덕성과 형평성이 생명인 사법부는 정치권이나 기업들에대한 잣대와 근본적으로 다른겁니다.
사법부는 일부의 잘못만으로도 근본이 흔들릴수있는 곳입니다.
토스희망봉사
07/0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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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박정희 때 의리있고 정의 있는 법관들은 전부 옷 벗었고 그 때 이후 부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부정과 부패의 사법부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어이야
07/0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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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욕먹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저런 물갈이는 되어 왔습니다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 그 질곡의 근대,현대사중 한번도 능동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의 사법,법관 파동도 내막은 '기득권지키기'였고
정말 우리나라 사법권력은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 천지입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법원출입하다 보면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곳이라는 느낌에 황당할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석궁교수사건도 법관을 노린건 판결뿐이 아니라 재판관의
조금도 약자에 대한 동정이나 사회정의를 고려치 않은 재판진행등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In.Nocturne
07/01/21 01:42
수정 아이콘
쥐스킨트빠님
법조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명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 스스로 깨끗한 사람만이 남을 심판할수 있다면,
법조인의 깨끗함은 어떻게 판단하여 선발하죠?
깨끗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해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법조불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스희망봉사단님
부정과 부패의 사법부 역사와 이번 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이야님
강자와 약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약자에 대한 동정과 사회정의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까지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걸까요?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불륜대사
07/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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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신이전에도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이 많았죠.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법관들은 시험쳐서 매년 물갈이 되어 들어오는데, 어떤 의미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법관을 선거로 뽑는 형태도 아닌 이상, 법관을 물갈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와 대통령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을 뽑는 방법 뿐이죠.
사법개혁은 정치인들을 제대로 뽑아라는 애기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론과 동정에 휩쓸리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합니다. 인민재판도 아닌데, 재판관은 법대로 판단해야지 한쪽으로 지우친 상태서 판결을 해서는 안되는거죠.
이상한 판결 내려지면, 학자들이 판례에 대한 평석들이 나와서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법에 기초한 비판이죠. 법을 떠난 비판은 사실상 비난에 불과합니다.
사법부가 비판받는 점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왜 어떠한 것들이 비판 받는지를 정확히 모른체 비판받는 점이 있다는 사실만 안채로, 전혀 다른 사안에 와서는 그 점을 들어 비판한다는 겁니다.
구속시키다가 불구속이 많아진것은 사법부의 개혁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썩었다고 하고, 유전무죄라하고 비난받습니다. 위에 어느분이 갈비사건들을 드셨는데, 그 판결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갈비의 범위를 그렇게 명확히 함으로써 그 사람은 처벌 받지 않았지만, 갈비의 범위를 법에 규정없이 인정한다면 상당수의 갈비업자는 언제 처벌받을 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갈비인지 양념을 어떤걸 얼마나 들어가야 갈비인지 누가 압니까? 결국 법에 규정이 있으면 아 갈비란 이런거구나 , 이정도까지는 갈비라고 해서 팔아도 되는구나 이걸 넘으면 갈비라고 불러서는 안되겠구나 판단하는겁니다. 갈비규정이 이상한거는 법만든 사람의 잘못이지 사법부가 법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법만든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사법부가 비판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리적인 다툼은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화를 내는것은 아니겠지요.
석궁사건도 법원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을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위에분은 이번 사건에서 법관이 재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애기할 수 있나요?
07/01/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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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찮게 터지는 법조비리 사건들이 깨끗하지 못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이죠. 위에 쥐스킨트빠님 말씀처럼 털끝만한 잘못에 대해서도 크게 꾸짖음받아야 하는 것이 사법부인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 아닌것을 가져다가 이상하게 포장해서 보도해대는 언론들 덕에 덤터기까지 쓰고있긴 합니다만, 그런 꼬투리마저 잡힐 여지조차 보여주지 말았어야 하는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사법부의 사회적인 책임에 따라오는 의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뢰하는 사법부가 되는 것은 물론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그 근거가 옳든 과장되었든 틀리든 저런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팽배해있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 사건도 김교수가 법조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불신에 빠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었죠... 이 사람 홈페이지 가보면 정도가 심하긴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안받을 수가 없긴 했지만요...
어이야
07/01/21 02:31
수정 아이콘
만약 현재의 현실적 사법시스템에 저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의미 합니다
저는 사법시스템 전반이 썩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만을 놓고 봐도 완전히 사법이 지향할 대의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과 성찰이 없는 행보만 거듭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법을 지키는건 당연한것이지만 애초에 법원이나
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의를 법관은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은 그때 그때 편의주의적으로 어느때는 법조문에 '자구'에 얽매였다
어느때는 판사가 가당치 않게 양심의 화신인냥 굴어 댑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판사들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나 성찰은 없어보입니다

유전무죄..유권무죄... 당해보면 압니다 물론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조차 부정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07/01/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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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씀은... 판사들이 돈 있는 측에 돈이라도 받고 잘 봐줬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불륜대사
07/01/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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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하려면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요. 자신의 생각만 적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제시해야 이해를 하던지 반론을 피던지 하죠.
sway with me
07/0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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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단님//
제가 사법부를 신뢰한다거나, 한 사람이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식으로 확장시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단지 사법부든 누구든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라는 건 당연한 이치의 한 예가 아니었던가요??
In.Nocturne
07/01/21 11:52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제가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옹호하는 주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여러 님들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 역시 비난할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사건에서 법관이 재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할수 없습니다.
어이야
07/01/21 12:47
수정 아이콘
PAL님... 예 그렇습니다
'법조 브로커'가 뭐 하는 사람인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신문 보세요

만약 미국에서 부자가 많은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그 변호사의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하겠지만...

한국에선 돈 많으면 아예 검사전체나 판사전체를 스카웃해서
재판자체를 좌지우지합니다
법조계의 명망있는 원로라는 작자들중 많은수가 자신의 능력보다는
연줄이나 영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선임 받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일일이 들지 않아도 유명한 법조인의 전력만
대충 흞어도 알수 있습니다
헤르메스
07/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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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이래저래 욕을 먹어도, 능력이나 청렴도 면에서는 아시아 권에서는 최고 수준인 듯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아시아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죠. 다만, 우리나라가 그 이상, 세계적인 수준을 바라보다보니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요.

이래저래,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도 적잖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배심제부터 로스쿨까지 이번 국회에서 뭐 하나라도 진행된 것이 있나요. 법원이 바뀌려고 해도 정치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사법개혁의 볼멘소리를 중얼대지만, 정작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에 기대어 개혁을 답보상태로 두고 있는 작금, 정치인들에 대한 눈에 띄는 국민적 압력이 있기나 했나요. 이러니 정치인들이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냥 돈과 표를 대주는 후원자와 같이 가만히 기득 이익을 누리고 있지요.

국민들도 변화를 외치려면 확실히 외치고 기득권 수호에 종사하고 사법개혁을 저지하는 정치인들부터 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몇몇 판결에 냅다 달려들어 욕이나 쏟아붓고 끝나는 식이라면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어이야
07/01/21 21:13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님.... 그런식이면 결국 물타기됩니다

무슨 기준으로 아시아최고수준이라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합니다
사법부가 썩은건 거기 인간들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삼성법무팀의 면면을 보신적있습니까?
삼성 법무팀은 거의 전직 판검사출신입니다
삼성법무팀은 삼성에 자신들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현직의 법원이나 법무부, 일선검찰에 연줄이나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뚜쟁이 포주역할이죠...
그런 영향력에 현직 판사나 검사들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삼성에 유리한 재판진행하고 판결내리고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법부 감시해야 할 판입니다

문제 돌리지 말고 사법개혁 쉬운길있습니다
저희 끼리만 해먹는거 못하게 사법고시 합격자 늘리기만 해도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근데 못합니다...참
헤르메스
07/01/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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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 한국의 사법부 수준이나 청렴도는, 아시아의 사법제도를 다룬 외국 학자의 몇몇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직 판검사를 모두 한데 싸묶어 비판하는 것은 옳은 방식의 비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타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의 모색을 말한 겁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것.
불륜대사
07/01/21 22:05
수정 아이콘
1.법조브로커라고 지칭할때 대부분은 사건을 변호사한테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애기하는 겁니다. 법조브로커가 넘친다는 애기를 판사를 상대로 로비하는 사람이 많다는 애기로 몰고가면 곤란합니다. 미국은 로비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애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생활 오래하다가 판검사로 들어가는데, 변호사생활 오래했다는 것 자체가 연줄이 역이는데가 많은겁니다.
2.그렇게 모든 판사들이 돈에 움직이고 있다면, 고위급 변호사들의 승소율은 80-90%에 달하겠군요. 얼마나 승소율이 높은지 봤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50%넘는 승소율 가진 변호사 몇명 되지 않습니다.
3.사법고시 합격자 수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깨끗해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혼탁해질 겁니다. 어차피 판사와 검사 수는 사법고시 몇명을 뽑던 정해져 있고요. 변호사숫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질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부르는 것은 바로 브로커들이 더 기승부리게 됩니다. 게다가 수입이 줄면 변호사들 이길수도 없는 사건들 억지로 재판에 끌어 들어가서 수임료 받아챙기려 할겁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최근 10년간 거의 4배 가까이 뛴걸로 압니다. 오히려 브로커 밑에 새-끼변호사로 들어가 있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조브로커가 늘어나는 주원인중에 하나가 변호사 숫자의 증가에 있는 겁니다.
4.사법부를 국민이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알고 감시를 해야 할겁니다.
07/01/21 22:16
수정 아이콘
문제오류 지적했다고 김교수 징계하라고 말한 성대 수학과 교수들 참 불쌍합니다. 수학자로서 정말 자격이 쌀 한톨어치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죠.
예전에 보니까 입시문제오류 주장하기전에 받았던 논문 심사의 성적은 거의 A였는데, 문제를 일으킨 후의 논문심사는 똑같은 논문의 성적이 낙제수준으로 기재되거나 심사거부로 나옵니다.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논문을 심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 두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거의 안하는 바람에 김교수는 연구실적부족이라는 왜곡된 상황속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후 김교수는 10년이 넘게 외국을 전전하며 거의 무료로 강의를 하게됩니다. 그 후 이로인한 부분에 대해서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김교수가 교수직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는 거구요.
재판에서 성대 수학과 교수들은 김교수의 학자적자질이 부족하고, 해교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잘랐다고 합니다.
김교수가 해교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대측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김교수의 의도는 문제의 올바른 지적에 있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해교행위가 아닙니다. 성대로 하여금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으며,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수학적 지식이 권위에 의해 묵살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기에 했던 행위었으며, 그 행위는 수학적인 지식의 측면에서 옳았습니다.
그럼 성대가 주장하는 교육자적 자질문제는 어떨까요? 이건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어떻게든 얽어매서 재임용하지 않으려는 수작의 일환이죠. 솔직히 김교수가 한 일은 학교의 규정대로 공부한 사람 잘주고 공부안한 사람 안주는 평가방식이었으며, 시험거부의 경우 공부하지 않은 사람 점수 안준다고 했더니 ㅆㄱㅈ 없게 시험거부한 것입니다. 그 ㅆㄱㅈ 없었던 학생들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을 열어서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이 무슨 교육자적 자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판부가 이를 교육자적 자질로 문제삼았다면 그거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성대한테 돈먹은 걸까요? 그저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을 잘라버리려는 걸까요.
웃기는 사법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직도 70년-80년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자기들이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던 것 처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따위로 판결했나본데, 이제는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법관들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고 정보의 양도 방대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제도적, 도덕적 문제가 만연하게 퍼져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법조계의 경험도 없이 사법연수원 나가자 마자 판사가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지요. 하지만 이번일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과 기득권층 옹호 성향, 그리고 부도덕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판사 찔린거 그거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서 판사 테러하면 가충처벌한다는 기사보고 참 어이없더군요. 보디가드 붙여서 다닌다 하고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제가 협박당한다고 신고하면 개무시당할텐데, 물론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판사 협박하면 더 가중처벌된다... 스스로의 권위를 권위로 세우려고 하다니.. 아직도 정신 못차렸습니다. 그런식으로 무슨 신뢰가 쌓일까요.
불륜대사
07/01/21 22:47
수정 아이콘
gateway//
저 위쪽에 판결문전문 링크 있는데, 안 읽으셨으면 한번 정독해 보세요.
07/01/22 03:05
수정 아이콘
gateway 님,
먼저 김교수가 연구실적부족이라는 왜곡된 상황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시는데, 판결문에 보면 1996년 대학측의 재임용평정에서 연구실적 관련 부분은 B를 받았네요. 입시오류 지적은 1995년 초에 있었고요.
뭐 이것저것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디서 보고 들으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동떨어진게 많네요.
학생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한 것은 김교수가 기말고사를 보기 전 수강생인 4학년 학생들에게 그들 중 5명은 F를 주어서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자 시험을 거부한 것이었고요. 그 이후로 재시험을 보게 하는 등 사정이 있는데, 직접 판결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게, 이번 재판에서도 그렇고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런 저런 진실을 직접 찾아서 뭐가 옳다 그르다 찾아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형사재판에서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자신이 죄 지었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지 않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번 김교수 사건과 같은 민사재판에서, 기본적인 진행은,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대며, 서로가 서로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누구의 주장이 더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고 인정할만 하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직접 김교수에게" 교육자적 자질이 없으니 넌 교수할 자격도 없다 라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를 재임용하고 말고는 대학의 재량인데, 교수는 고용된 사람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은 대학이 순전히 자기네 마음대로 교수를 재임용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하여 금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놓고, 그에 따라 공정히 심사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대가 재임용 평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러 항목 중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이 된 여러 항목에서 김교수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재임용에 탈락하였는데(학자적 자질과 관련해서는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평가가 아주 제멋대로인 판정이 아니라는 근거를 성대가 제시하였고, 김교수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고 재판부는 성대측의 주장이 맞다고 해준 것이죠. 그 따위로 판결했나보다고 말씀하시려면 기자들이 대충 갈겨놓은 기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 기자들의 기사를 보시더라도 판결문은 먼저 좀 읽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니 어쩌니 하지만 인터넷에서 출처도 모르는 헛소리나 자질 부족의 기자들이 써댄 기사들을 보고 당사자와 한 마디 대화도 나누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판단한 대가는 아직도 인터넷 게시판마다 오물을 투척해놓고 다니는 황우석 지지자들 같은 결과입니다. 아무 포탈 싸이트에서 구속영장으로 기사 검색하셔서, 그 밑에 달린 리플들 한 번 읽어보시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구속영장이 뭔지 묻는 질문에 달린 답변들 한 번 보시면, 도대체 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법부에 도덕적, 제도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호되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르르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비난만 해대면 쓸데없는 짓이라 이겁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연수원 나가자 마자 판사되는 것도 아니고, 법무관 3년이나 예비판사 3년을 거치고 나서야 판사가 됩니다. 물론 3년 가지고 아직 여전히 젊은 판사들의 사회에 대한 경험부족이 메꾸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느정도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이 합의부를 구성해서 맡습니다.
판사가 못된 짓을 해서 찔렸으면 정말 창피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판사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다가 사법부에 대한 편견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는 원고에 대해 공정함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배려까지 했는데 법원도 아니고 자택 아파트 계단앞에서 기다리다가(이거 진짜 섬뜩한 일입니다) 석궁에 찔렸으니 판사 보호에 신경이 안쓰일리가 없겠죠. 무슨 조폭 집어넣었다가 집앞에서 난도질당할지 누가 압니까?
어이야
07/01/22 17:09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1 변호사를 소개하는 브로커가 왜 있을까요... 재판진행에. 판결에 부당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변호사와 판사 브로커의 더러운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이야깁니다
법조브로커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판사는 돈안먹는다는 애깁니까?
제가 겪은 법조브로커는 변호사선임부터 판사로비까지 하는 전방위서비스(?)였습니다만
미국도 로비합니다... 그러나 한국식의 돈받고 판결을 파는식은 아니죠
2.한국은 고위급,거물변호사가 존재하기 힘든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유능한 변호사는 볍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인맥이나
연줄에 기대는 변호사이므로 당연히 전직 판검사아니면 승승장구할수가
없지요.... 거대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회사와 계약을 할때 그들은 반드시 유력법조인을 경력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끼워넣습니다..... 이회창씨도 그랬고 현재 대법원장 헌법소장
거의 예외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거액의 수임료 받습니다
떄론 이면으로 커미션 받을때도 있구요.... 왜 그렇게 많은돈을 줄까요?
3.현재 법조계는 '마파아'식 구조입니다 솔직히 법조인 이라는 황당한
명칭이 변호사 판사 검사의 카르텔을 고스란히 상징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진 사법마피아를 해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변호사 자격증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의 무한대의 변호사
업무영역은 좀 줄이고....
4.사법을 알고 감시하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얄팍한 엘리트주의 특권의식 의 발로지요.... 상식이면 됩니다
건전한 상식이면 비판못할것 없습니다 원래 법은 상식에 종속된 개념아닙니까!
불륜대사
07/01/22 18:40
수정 아이콘
어이야//
1.변호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건을 맡아야 하는데, 의뢰인을 홀려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판사에게까지 로비할 수 있는 브로커가 얼마나 될까요. 어느 브로커든 다 판사로비까지 한다고 하죠. 안그러면 누가 브로커에게 맡기겠습니가? 손님을 부당하게 유치하려면 그런씩의 애기를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우리 변호사는 고객을 위하여 열심히 뜁니다라고하는 브로커는 없죠. 대다수의 브로커는 그냥 불법광고로 손님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없다고 애기한 적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판사도 돈 먹겠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같은데 왜 다르다고 하는 겁니가? 돈받고 판결을 파는 것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2.대한민국에서 거물변호사가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전직 판검사가 많죠. 판검사들 연수원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이 변호사업게로 가면 가장 높은 대우로 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로펌갈 사람들이고요. 실력이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줄도 중요합니다만, 실력이 없으면 빽으로도 고위급 법관은 못 됩니다. 이회창씨도 논문도 제법 있고, 실력있는 법조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법학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점도 고려하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법관판결과정과 그 안의 개개인의 법적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액을 주고 쓰는것은 맞지요. 서울대학교에서 학과장급 교수를 쓰려면 돈을 일반 조교수보다는 많이 주는 거랑 같은거죠.
3.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같은 애기만 하시는 군요. 그리고 대한민국변호사의 업무영역은 다른나라보다 훨씬 좁습니다. 미국보다도 좁아요. 변호사자격증을 늘리는 일은 법호사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애시당초 변호사가 적다고 변호사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격증에서 준거니가요.
4.학문을 상식으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역사속에서 시행착오 격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쌓아온 것을 단순히 상식이라고 하다니요. 건전한 상식이라는 단어야 말로 판단을 선취한 문장이군요. 알아야 건전한지 불건전한지 알거거요. 법이 상식에 종속된거면, 아직 이분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의 국민입니다. 상식이 부족하면 상식을 쌓아야지, 상식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을 탓하면 곤란합니다.
5.제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은 별로 없군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상적인 적개심을 불태우는 것은 결국은 이번 사건과 같은 서로에게 불행한 결과만 종국에는 불러오게 될겁니다.
어이야
07/01/22 19:42
수정 아이콘
한국의 사법현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엇갈리는 군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극단적 비판의 입장이라는것!

우수한 연수원성적이라 판사 검사가 되었다는건 그럴수 있어도
그리고 그래서 우수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도... 외국계 투자회사등에서
그런 이유로 그들을 고용한다는건 억지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유능함은
법을 다루는 능수능란이 아니라 후배나 동기들 그 마피아적 법조계를
능란하게 다루고 부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능력이지요...

한국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넓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비교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그 많은'변호사법 위반'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갔던 기억이...
변호사를 늘리자는건 현재 '법조'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원론적으로 상식이 법률적인 판단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들에게 현실에 대한 고뇌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불륜대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신건 아닌것 같고 저도 딱히 답변을 한건
아닙니다
다만 사법현실에 이런 저런 불만이 터질떄 마다 잰체하는 모양들이
꼬왔습니다
불륜대사
07/01/23 00:05
수정 아이콘
1.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법망을 사전에 피해가기 위해서죠. 두번째로 재판과정에 들어가면, 재판정보들을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그런씩으로 압력 들어가면 재판관들 프라이드상 가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친분이 있다면 재판 진행상황등을 알려줄수는 있겠죠. 상명하복의 검찰관계와 법관개인이 독립체인 법관은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내용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따면, 승소율 같은 증거를 대야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승소율이 일반에 비해서 훨씬 높아야 정상 아닌가요.
2.변호사법 위반 애무 엄격합니다. 목적은 2개죠. 변호사업무영역 지키는 거랑 법조브로커들 막아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상식이 법률보다 상위라서 재판규범을 삼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애기처럼 들립니다. 상식은 누굴 기준으로 삼는건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상식이 법보다 위라면 그건 민중재판입니다. 민중재판의 폐해가 고스란히 발생하는 겁니다. 법관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하는 거지 그 법을 넘어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권력분립을 깨뜨리는 거죠. 정의를 구현할 법을 못 만드는 것은 입법부한테 탓을 해야지, 재판관들에게 국회의 권한인 법창조활동을 통해서 월권행위를 하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4.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산물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힘이없어서 나라발전이 안된다고 독재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기처럼 스스로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길 하는 것 뿐입니다.
어이야
07/01/23 21:02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1. 도대체 제가 주장하는 한국적 사법현실에서 과연 연줄에
따른 승소율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증거를 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안해봤지만 그냥 '법조브로커'로 아무데나 검색해 보세요... 제가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지... 관련 책을 오래전에 본적도 있습니다
2.변호사위반으로 자격증을 박탈하던지 비리나 부정으로 판검사가
변호사 자격마저 박탁당한 케이스가 일년에 합쳐서 아마 서너건 안될겁니다
이 사실이 마피아적 법조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3.무언가 오해를 하시는데...판사에게 법치주의하지 말란 주장아닙니다
돌대가리 판사들에게 법의 근간이자 원천적인 기능에 대해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법은 그 자체로는 지향성이 없습니다
판사가 재판진행하고 판결문 끄적거리면 무언가를 지향하는 거지요
상식-법에 대한 제 주장은 원론적인것 입니다
애초에 법이란 상식에 근간하고 있는것입니다-제 말이 아니고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민중재판이라..히야
불륜대사
07/01/24 00:23
수정 아이콘
1.연줄에 따른게 아니라 가령 대법관출신이라면 대법원 전원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재판을 좌우한다는 것이 님의 주장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대법관출신의 승소율을 확인해 보면 되는거라는 거죠.
2.일정한 법정형이 아니면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법원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자격박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기식구들 돌본다고 자격박탈은 잘 안해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변호사랑 판사랑 검사를 뭉뚱거려서 마피아라는 것의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의 문제라는게 변호사업계가 뭉쳐서 자기 기득권 지키는 문제라고 주장하셨던 것은 아니겠지요?
3.법에는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 법마다 다르지만 각 법의 목적이 있고요. 실체법인 민법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합리적 규율이라는 목적이 있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이념은 적정,공평,신속,경제입니다. 적정과 공평만이 민사소송법의 이념이 아니라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최대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해주는 것도 민사소송법의 이념입니다. 당연히 두 이념이 충돌하겠죠. 진실과 신속이 같이 갈수는 없죠. 이 둘을 최대한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민사소송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 틀안에서 어쩔수 없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를 생각해 낸다면 논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택한 것은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권주의에서 전세계가 돌아선것입니다. 직권주의하에서야 법관이 사건을 다 조사하고 억울한 사람 찾아서 구제해줘야겠지만,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하에서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4. 상식에 비추어서 과연 위의 판결이 틀렸나요? 상식대로 판결했다고 보는데요. 어느 부분이 상식에 비추어 틀렸다는 건가요? 판사뿐만 아니라 법대교수한테 들고가도 상식에 비추어 틀렸다는 애기 안할겁니다.
어이야
07/01/24 14:41
수정 아이콘
1.전관예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재판진행이나 판결에
부정한 영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2.변호사.판사.검사는 제가 뭉뚱그린게 아니라 '법조'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스스로 뭉뚱그린겁니다...한국의 재경부와 출신 인사를 일컬어
'모피아'라고 하시는것 아시지요..'법조카르텔'이 그보다 못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입법의 목적은 있겠지요... 자 예를 들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 민사법의 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재판부는 그 대의에 합당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저 꽁수의 연속입니다...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도대체
한국에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한겁니까?
저는 인간이성을 신봉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이 인간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는 썩어있습니다 법의 엄정한 해석자로써 판사는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없이 출세지향,보신주의자의
웅덩이로 전락한 법원에 대한 여론이 일때마다 신성한 법의 권위를 몰염치하게 들먹이는 판사나 법원의 태도는 참기힘듭니다
알아듣게 조심스러운 충고를 무시하면 남은건 주먹질입니다
이제 한국의 사법부에 달래고 어르고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정신못차리면 두들겨 맞아야 지요...
4.석궁교수케이스에서 판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판사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약자를 기만했고 강자에 기대어
야합하고 임무를 태만히 했습니다...이것이 이사건을 보는 '상식'입니다
판사는 그저 '법'대로 했다구요... 판사는 충분히 법대로 원래의 법정신이
요구하는 상식에 합당한 다른 재판진행과 판결을 내릴수 있었습니다

모든걸 끝끝내 기만하고 잘난 엘리트선민의식에 빠지지 말고
여론이... 민중이 정말 모른건지 어리석어서 억지만 부리는건지...
사법부는 진솔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In.Nocturne
07/01/25 00:09
수정 아이콘
어이야님//
4번에 대해 궁금한데요..
근본적으로 판사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있나요?
약자가 항상 진실이고, 옳은가요?
약자를 기만하고 강자에 야합하고 임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시는건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판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의 궁금증이 생기고
또, 판사가 약자를 보호할 임무가 있고, 약자가 옳다해도 판사가 약자를 보호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가 합당한 다른재판진행과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판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판진행과 판결을 했다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부터 나오는 거고,
합당한 재판진행과 판결은 대략적으로 어떤걸까요?
법으로 판단할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게 할수는 없지 않나요?

엘리트선민의식에 빠진것도 아니고 잰체하는것도 아닙니다.
어이야님의 주장의 판단과정과 대안책(합당한 재판진행과 판결)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07/01/25 00:16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읽어보니 재임용거부에 문제오류를 지적한 것이 한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자적 자질이 없기 때문이고, 그 증거들이 드러나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 교수 밑에서 배우기도 싫고, 동료로 지내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약자는 부정한 권력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게 하기 위해 보호를 해야하는 대상이지,
현저하게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자리보전 시켜줘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약자라고 무조건 철밥통을 꿰차야 한다면 그건 벌써 약자가 아니지요.
불륜대사
07/01/25 00:55
수정 아이콘
1.여기 글 쓴 분중에서 법조계가 100% 깨끗하다는 애기 한 사람은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썩어있죠. 그렇지만, 님께서 애기하신대로 재판의 내용에 마구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2.법조계도 어차피 이익에 따라서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것 뿐입니다. 로스쿨에서 부터 영장기각까지 각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할 뿐이죠. 어차피 재판에서는 검사,판사, 변호사에 의해서는 돌아가니가 기본적으로 서로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지요. 셋이 뭉쳐서 도대체 어떤 나쁜짓을 했다는 건가요?
3.전환사채 관련해서 판례가 법학자들에게 비판받고 있죠. 그러한 판례가 비판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판레를 비판했다면 저도 이렇게 끼여들지 않았을겁니다..
4.법관이 한쪽 당사자 편을 든다는 것은 법관의 자질 부족이죠. 판사가 무엇을 기만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야합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런건 상식이 아니라 선입견이고 편견이라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벌써 예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판사는 돈 먹은 판사랑 다를바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고무효확인소송입니다. 해고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님께서는 판사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해고사유에 대한 증거를 볼 것 아닌가요.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 좀더 믿을 만한 증거를 택하겠죠.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다면 판결이 비판을 받겠지요. 위에 판결문에 나와있는 증거채택에 문제점이 있나요? 그 증거로서 봤을때 교수해임할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하나요? 그 교수가 불쌍한 건 알지만, 불쌍한 사람은 해임당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물론 학교에 잘 보였으면 해임 안당하겠죠. 해임해도 될 사람을 해임 안 시킨거는 학교의 은혜지 그걸 의무로 만들면 곤란한 일입니다. 법관이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짜맞추면 곤란한 일 아닌가요.
법관이 임무 태만히 한게 없다는게 상식입니다. 이런거야 말로 여론몰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감상주의에 의해서 국민을 기망한 것은 기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내용은 민중재판과 같은 겁니다. 민중의 상식으로 재판하는게 민중재판 아닌가요? 기만이라고 애기한다면 정말 화가 나는군요. 정말 이해가 안된다면 책사서 법 공부를 좀 하시던지요.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상식이라고 포장해서 아무분야나 들이대서는 곤란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반적 상식으로 들이댈 분야가 남아있찌 않습니다. 전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법과 정의를 생각해본 사람들인 법관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평등의 원칙을 모릅니까? 강자라서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강자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07/01/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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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왔다가 정말 어이없는 덧글들을 보게 되는군요.
아무리 50%는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재판이라지만, 이건 거의 아니면 말고 수준의 근거 없는 비난이 난무하는군요. 누가 보면 대단한 커넥션이라도 있는 줄 알겠습니다.
[불륜대사님// 어느 한분과는 토론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차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책으로서의 소수자보호의 문제와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는 재판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판사는 당연히 삼성 꼬봉으로서 그로부터 돈먹고 재판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돌대가리라는 비속어를 마구 구사하는 분과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재판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결은 누구의 주장이 맞을 것 같다는 감이나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김교수는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한 주장만 나열하였을 뿐, 정작 증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측은 증거를 제시해서 이긴 것이구요.

ZergInfantry님이 링크하신 이른바 반박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반박자료를 참 잘 정리한 기사랍니다. 뭐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썼습니다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위 기사에는, 학생들이 서명운동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김교수의 주장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김교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전에 그런 서명운동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나요? 웬만한 포탈사이트나 뉴스사이트의 검색창에 들어가셔도 그런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서명운동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말이란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이죠. 교수라는 사람이 거창하게 서명운동이라고 말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믿기가 쉽습니다. 김교수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많은 문건이나 증거자료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지는 않죠. 그럴듯하게 구성된 주장만을 훑고 나올 뿐입니다. 사실 김교수가 말하는 서명운동의 실체라는 것이, 몇 명 되지 않는 탄원서에 불과합니다. 탄원서는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김교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문건을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서명운동이라는 자료가 겨우 33명의 서명이고, 그 중 재학생은 그나마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면 [졸업생과 재학생의 서명운동]이라는 명칭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만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안 작성해 가지고 가서 서명 부탁해서 받은 것입니다. 원래 탄원서니 뭐니 해서 서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얼굴 봐서 다 해 줍니다. 어떤 때는 대립하고 있는 쌍방의 상반되는 내용의 문건 양쪽에 다 서명해 주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웃지못할 일도 생기지요. 강도나 절도범들도 마을 사람들 몇백 명으로부터 평소 착하게 살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뭐 피해자들에게만 나쁘게 행동했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나쁘게 행동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발적인 서명운동인 양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수백 명으로부터 받아오는 서명을 김교수는 겨우 33명으로부터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문건의 중간쯤을 보시면, 김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이 답안제출거부 및 불신임서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교수에 대한 불신임서명이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문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 기사는 연이어, 재판 속기록을 보자고 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그런 속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김교수 사이트의 글을 그대로 속기록이라고 가져다 썼습니다. 기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김교수 사이트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당연히 김교수가 옳다고 보일 수밖에 없지요.
원래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한 속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정에서의 녹음은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김교수 사이트에 올려놓은 속기록이란 것은 결국 김교수가 주관적으로 자기 기억에 따라 입맛대로 적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기사가 떡하니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기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오마이뉴스의 특성 때문일 뿐이지, 다른 언론사가 그런 것을 쓸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반박기사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에는 위 기사와 입장이 상반되는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김교수 사이트가 여기서 김교수를 옹호하는 순진한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정말 잘 만들어진 것만큼은 인정할 만 합니다. 저도 이 사건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고, 뭐 좀 이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억울한 것이 있나보다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 후 문건을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읽다 보니 확실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주장 뿐이더군요. 물론 사건내용 자체와 관계없는 자기 재판 관련 판사들 출신학교나 연수원 기수, 심지어는 재산공개자료 이런 것은 열심히도 조사해서 올려 놨더군요. 뭐 재판 내내 이런저런 의혹만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니 재판의 본질과 무관한 부분에만 눈이 잘 돌아가나 봅니다.

김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김교수와 비슷한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도 몇 명 더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장을 거창하게 구성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료 못내서 졌다는 생각은 않고 해당 재판부를 다 허위공문서작성죄(뭐 판결도 공문서이긴 합니다 -_-)로 고소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상대방의 증거는 다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른바 사법의 수렁에 자기 스스로 빠져드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 수렁에 빠져든 사람이 교수라는 것이지만, 이미 그 수렁에 빠져들면 전직이 뭐였는지는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억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한두 가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 말이 맞으면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입힌 손해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재판에 진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이상하지 않는 한 대체로 수긍하거나 포기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소송을 반복하다 보면 판사는 상대방 사돈의 팔촌쯤 되는 친척이거나 동창이거나 친구이거나 돈먹고 재판하는 사람이고, 주위의 수십, 수백, 아니 수천명이 다 짜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피해망상 유사의 증세이지요.

김교수는 전국에 수십명씩 존재하는 사법의 수렁에 빠진 사람 중에 하나일 뿐 전혀 동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전직 교수이고 사이트를 거창하게 만들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요. 이번 사건으로 학자적 자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구요.
어이야
07/01/25 02:57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1.어디나 썩은정도로 법조계도 썩었다는 말 대단히 위험한 실토인데요...
사법부가 판사가 사회에 뻔뻔히 강요하는 존중을 보면 역시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은 당연한건데요...

2.판사.검사.변호사가 원래'협력'관계였던가요... 판사.검사.변호사는
서로 붙어먹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3.대한민국 법원이 삼성 꼬봉인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4.저는 아무리 봐도 돌대가리 판사의 판결문 같더군요... 그 증거라는게
김교수의 행적에 관한 일방적이고 거두절미한 증언들이던데....
그리고 평등에 관해 오해를 하시는게 있는데...평등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 책은 많이 잃으시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건 미국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민족특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란 허구적 기만적 개념입니다

판사정도 되면 재단과 해직교수가 싸움이 되는지 거기 '평등의 원칙'이
가당키나 한지 생각해 봐야지요...


다 쓰고 다시읽어 보니 배배꼬인 제 심사가... 민망합니다

백번 만번 양보해서 도대체 그 높으신 판사님을 집앞에서 기다렸다
석궁으로 쏘아버리는 그것도 대학교수나 했던 사람이...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동정론'씩이나 생기는 풍토가 과연 우리가 무식해서
'법'도 몰라서 그럴까요?
겨우 대책이라는게 판사호위나 시키고 그게 사법부의 입장의 다 입니까?
한심합니다
불륜대사
07/01/25 03:52
수정 아이콘
1.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도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제도적으로 더 옥죄는 수 밖에는 없죠. 본질적으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을 발견해 내기 전에는요. 지금 문제가 된게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해서 된게 아니잖습니까? 판사들이 무슨 인간쓰레기인것처럼 취급한 것에 문제가 있는거죠. 높은 도덕성을 갖추지는 못해도 보통 사람들 수준은 충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2.협력과 붙어먹는다는 것의 차이를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건지요.
3.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성이라서 부분적으로 덕을 본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꼬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삼성이 재판에서 진것도 많이 있습니다.
4.일방적이고 거두절미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잇는지 궁금하군요. 공판정에서 방청하셨습니까? 소수민족특혜에서의 평등이라면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 의미하시나 보군요. 적극적평등실현 조치도 법에 의해서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역차별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므로 늘 헌법에 위반됨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합니다.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평등이 무슨 의민지 알고 허구적 기만적 개념이라고하는지 모르겠군요. 소수민족특혜라는 것과 이 사안을 어떻게 연결시킬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헌법에 규정된 평등과 다른 의미의 평등을 애기하시는건지요? 설마 님께서 결과의 평등을 평등의 일반원칙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5.마지막 애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애기인 것 아실테니(동정론에서부터 논리를 시작하다니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넋두리 한것으로 알겠습니다. 황우석지지자들의 논리와 하등 다를바 없습니다.
한우충동
07/01/25 04:36
수정 아이콘
어이야님과 불륜대사님의 리플을 보니 앞으로도 사법부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만, 현재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만큼은 두분이 모두 인정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어이야님께서는 이 글의 제목 -김교수에 대한 동정론 즉,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정당한지의 여부- 을 다시금 환기하셨으면 합니다. 법조카르텔이 어떻든 평등이 어떻든 삼성이 어떻든 간에, 이번 김교수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그르치지 않은 판결을 했고 그것이 사법부의 권한(권능과 '한계')입니다. 설사 사법부의 해결방법이 약자의 보호과 같은 어이야님이 말하시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판의 총구는 사법부에게 향할 것이 아닙니다. 어이야님은 혹시 편견에 휩싸여 과거 굴절된 사법부의 모습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비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본인이 쓰신 리플도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나서 다시 열띤 토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헤르메스
07/01/25 08:56
수정 아이콘
어이야님의 심정이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근거제시와 당연개념의 연속나열은 설득력있는 글쓰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이 상식의 종속 개념에 불과하다면, 정의의 이성적 탐구로 인해 산출된 법이 뭣하러 필요가 있나요. 그냥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법적 판단은 상식에 의한다" 한 조문만 두면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에 부합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판단자의 절대적 권한을 선언한 조문과 다름없습니다. 법관은 국민이 세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존재일 뿐, 그 범위를 넘어 모든 사물을 상식에 맡게 정렬시키는 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상식이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도 이해되실 겁니다.
어이야
07/0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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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지 않는데 꾸준히 대꾸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1.판사는 아주 높은수준의 어쩌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물론 그런 기대도 당연합니다
만약 사법부가 그저그런 수준의 도덕성이나 진실성을 목표로 하는데
공감하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제 굴절된 편견으론 현재는 '평균'도 안된다는것 이지만..

2.문제는 '협력'과 '붙어먹기'가 실질적으론 구분이 잘 안된다는겁니다
사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아주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정상이겠지요
그렇다고 작금의 법원,검찰의 갈등이 바람직하다는건 아닙니다
진정한 대의없는 깡패들 '나와바리'싸움하는 거죠... 지금은

3.온 언론의 스포트를 다 쳐받는 에버랜드사건도 이런 작태인데...
(아마 할수만 있다면 법을 만들어서 라도 삼성에 아부떨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런 저런 송사에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많을까요?

4.법리적으로 아님 판결문의 자구에 문제가 오류가 없다는게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만약 이런식의 해직이
법원에 의해 당연시되고 강화된다면 한국적상황에서 사학재단의 전횡은 아무런 견제를 할수가 없어집니다
김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을 거두절미한 평판이나 욕설을 했다는 등으로 판단하는게
얼마나 해직교수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김교수가 학자적 양심으로 모두가 덮어 두려고만했던 문제오류를 물고늘어진게
해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건 판사도 알고 있었는데...
김교수가 특별한 케이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거기에 여론이 동감하는건
그만큼 억울한 재판이 많다는 반증아니겠습니까?

5.황우석사건은 제가 써먹고 싶은 "예'입니다
엠비씨에서 황우석관련 보도로 의혹을 제기했을때 그래서 여론이 들끓을때
이른바 전문가 과학자들의 태도는 '과학은 과학자 전문가에게 맡겨라'였습니다
과학계 자,타칭 원로들이 나와서 점잖게 타이르듯 '문제가 있다면 학계가 알아서 처리할수 있으니
비전문가는 얌전히 닥쳐라'라는 태도... 사실 '소장학자'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지금 법조계는 비판과 변화의 요구에 얼마나 당당히 열려 있습니까?

지금 '법조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얌전히 닥치기 싫습니다

평등... '어트랙티브 액션'을 미국의 보수우익은 불평등 한것으로 여기고
혜택을 없애려는 시도를 진행중입니다 간단히 말하기엔 무척 심오한 주제이지만
불평등은 평등을 지향하고 인정하면 시정될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돌대가리 판사들에겐
버거운 요구일지 몰라도 판사는 이 미묘한 문제에 관한 일상적인 고심과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법전의 자구를 모순없이 써주는게 재판관이라면 기냥 컴퓨터에 맡기는게 낮죠
또 실제로 '정상'을 참작하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서 선거법위반 정치인들 딱 커트라인에 안걸리게
벌금때리고 재벌들 살살 봐주고 잘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생기면 법전뒤에 숨는 치졸한 행태입니까?

상식 - 법 - 양심 - 사회적계약 역시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서로 용의의 정의부터 하지 않으면 설득은 고사하고 의미전달도 안될것 같습니다
불륜대사
07/01/26 00:43
수정 아이콘
황우석 사건을 대할때 피디수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듣고 공부를 해서 사건을 파고 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진상에 접근을 할수가 있었던 겁니다.
법원판결이 공정치 못하다는 것은 결국 법조계에서 나온 애기를 가지고 일반인에게 퍼진겁니다. 법조계라면 하면 법학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지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판결을 보려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것은 심증이죠 물증 있나요? 당신이 재판을 받을때 판사가 증거는 없지만, 심증이 간다고 상대편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심증대로 하면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까요?
심증에 맡길까요? 물증에 맡길까요? 아니면 그냥 그때 상황봐가면서 판사가 알아서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문제도있고 닥치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타켓을 제대로 잡고 날려야지요.
정상참작은 형사사건에만 있는겁니다. 민사사건에서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정치인들 봐준다고 그런식의 재판을 모두에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건가요?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보다 나은 시스템을 찾을수 없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더 좋은 시스템을 알면 소개해주시던지요.
님께서 애기하는 평등이 무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쉽지만 , 대안은 어렵죠. 왜 많은 질문에 답을 할수가 없는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십시요. 추상적 이론은 아름답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론가들은 결국은 자기 이론에 입맛에 맞는 사안들을 골라와서 이론을 형성하죠. 하지만 그것을 일반에 투영시켰을때 제대로 돌아갈까요? 실제로는 그냥 살아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진 것들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게다가 자기 전공에서야 전문가일지 몰라도 남의 전공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현실은 복잡다기한 전공들이 섞여서 돌아가니가요.
어이야
07/0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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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황우석사건에서 얻은 여러 교훈중
'스스로 '자정'이 안되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외부의 질타나 압력이 없으면 개혁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지요
현재 복마전 같은 법조계는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할정도니
'자정'따윈... 어림없지요
더구나 앞에 쓴대로 질곡많은 현대사에 그영욕의 중심에 서서도
밥그릇 싸움말고는 변변한 개혁이나 물갈이 한번없었던곳이 우리 사법부아닙니까?

석궁사건에 관한 동정론의 핵심은 평소 법원이나 판사들에 대한
시민의 반감입니다
(물론 저 자신은 실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부정적교육환경을 만드는것이며
이 재판은 좀 더 원천적이고 큰 대의에 입각하지 아니한 태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반감은 과연 실체가 없는걸까요....?

정상참작등은 제 비꼬움이었습니다...
꼬지말고 풀면... 권력이나 금력에는 그렇게 배려있고 신중한 사법부가
재판관이 어째서 이런 상대적 약자에 대한 판결에서 법대로 할수밖에 없다면서
평판이나 정황이 불분명한 언행등으로 평가하는지...
위 판결문으로 미루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만약 교수자질을 시비로
재단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고를 교수나 교사가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현재 사법시스템의 근간은 정말 미력한 제 의견으론
기능에 별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돌대가리 부패 무능 판사들이지요... 직업이 요구하는
고도의 정직성과 통찰과 철학을 가지지 못한 노력도 없는 쓰레기들...
그래도 제 밥그릇엔 욕심만 차서 개처럼 짖어대는 씨끄러운 '반동'들....
그런 판사들이 뜯어먹는 법조,법원이라는 바닥에 공청회나 열고
배심원제나 논의하고 로스쿨이 어쩌니 저쩌니가 통할것 같습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변호사를 판사를 검사를 공급해서 그 '수압'으로
'법조'라는 썩고 폐쇄된 웅덩이를 찢어 버려야 합니다

이론은 아름답고 현실은 그만큼 안되죠...바로 패배주의자 기득권자
실용의 탈을쓴 수구주의자의 가증스런 변명들입니다

평등은 애초에 제가 제기한 논제는 아니고 관련토론으로만
이런식으로 몇주 몇달해야 제 짧은 글실력으로 아니면 느린 타자로
가능할지도.... 다만 이번 석궁사건은 도대체 '평등'아님'법적평등'으로
변명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7/01/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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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여지가 없이 깨끗해야만 하는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은 물론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저도 그 웅덩이에 뛰어들기는 아직 멀고 먼 입장이라 순진하게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록 소수이지만 선배들 중에 판사 하시는 분들을 동문회 같은 곳에서 잠깐이나마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으로는, 절대 돌대가리 부패 무능한 집단의 시끄러운 반동에 지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법관 생활을 하시다가 학교로 돌아오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점잖고, 순해빠졌으나, 원리원칙에 벗어나면 점잖으면서도 오싹하게 나무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판사분들 중에 정말 일부분 중에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그렇게 비판적이신 교수님께서 법률가의 윤리를 가르치는 수업시간 중에 하신 말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셨지만요.
석궁 사건은 분명 과거의 어두웠던 사법부의 과오, 그리고 어이야 님의 말씀대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이미지 쇄신을 이루지 못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의 사법부에 그 원인 제공의 단초가 있는 것입니다만, 석궁교수를 옹호하는 현재의 여론은 그 정도가 심하고, 비판도 아닌 비난 일색이며, 그 비난의 방향조차 좀 잘못되어 있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석궁교수를 옹호하고 있는 정신머리없는 짓은 하지 않고 있겠죠.

위에 다른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도 사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 깨끗한 사법부인데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해 대고 일반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얼싸덜싸 그저 가진 사람들 보고있는 것조차 배아파서 놀아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그러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어이야 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사법부가 썩어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의사 양성하는 정도로 빡세게 만들거나 하지 않는 한, 현재의, 7개 법과목만 들들들 파면 합격이 가능한(시험 합격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법시험 시스템에서 엄청난 규모의 변호사 판사 검사의 갑작스런 공급은 수압으로 웅덩이를 청소하는 효과를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웅덩이에 더 더러운 똥물만 유입될 뿐이죠. 현재까지 그나마 고시공부에도 성실하지 못해 합격하지 못해왔던 고시 낭인들이 법조계에 들어선다면, 아직 시험 합격을 바라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체계적으로 법학 교육을 할 수 있는 로스쿨 등의 대안이 얘기되지만(현재 논의되는 로스쿨 방안에 찬성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이나 해대는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교수가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면 무슨 등록금 수입을 벌어들이려 한다는 어중이 떠중이들의 개같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는 없었다지만 떠들썩하지 않은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의 법원은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도 아주 없다고는 저도 잘 모르기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 근거도 없는 의혹으로 언론에서 신이 나서 까대던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변호사활동을 하시던 중 아까 말씀드린 법률가의 윤리 수업에 초청강의를 하러 오셔서, 후배 판사가 아무래도 의식이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변호사 일을 하지 마시지 그러셨느냐 하는 어느 학생의 질문에, 그런 의식을 할 판사라면 판사노릇을 하고 있을 자격이 없는 판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미국의 한 대법관이(이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퇴임 후, 자신이 관여했던 판결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은 정말 진보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다시 보니 보수적인 입장에 기울어져 있거나, 잘해봐야 가운데 쯤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 수구꼴통 기득권지키기 정도로 씹어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어이야님 말씀대로 법관들이 그저 정치인이니 삼성이니 대학재단이니 하면 질질 싸고 벌벌 떨며 어떻게 똥구멍이나 핥아서 이뻐보여보려고 혈안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당하셔서 그런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좀 더 객관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그냥 생각없이 사법부를 옹호(?)하시는 것은 아니니깐요.
어이야
07/01/26 17:17
수정 아이콘
물론 저는 극단적이고 저열한 용어를 통해 법원과 법조계에 대한
저의 굴절된의식을 반어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관련된 입장에 계신분들이 아무리 고상한 표현으로
초연한듯 반박하셔도 저한테는 역시 건너편의 '극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종 사법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절절한
상심에 좌절합니다

전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수없는 원천적입장을 가진분은
처절한 자기비판없이는 상대에게도 중립적이고 애정어린 시선을
강요할수 없음이지요...의외로 이런 간단한 이치가 통하지 않는곳이
많군요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어디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법조계 내부적인 평가라면 실례인지 알지만 우습군요...

'전술'한대로 판사를 무려 '귀싸대기' 정도도 아니고 석궁으로 쏘아버린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무려 '동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돌대가리 판사들은 법대로 했다면서 여론만 원망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양궁강국이라 석궁에도 별난 애정이 있어 그 무뢰배 교수를
싸고 돌까요?
그리고 저 판결이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여 진다면 자질시비로 해직된
교수,교원들은 실질적 법적대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관련 문제는 말씀하신 똥구멍 핧는다는 표현 마음에 듭니다

'변호사자격증을 뿌려라' '판검사를 늘려라'라는 제 주장이 사법개혁의 최선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주장컨대 법조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개혁의 단초를
제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7/01/26 18:47
수정 아이콘
뭐 윗분들이나 저나 쓸데없는 소릴 해대고 있었군요. 더이상은 뭐라 말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궁교수 구제 문제는.. 딴 경우는 냅두고 저 인간은, 판사를 석궁으로 쏴댈 인간이었다면 짤렸을 법도 하지 싶네요. 저게 제정신이었답니까? 저정도 교수, 교사라면 자질시비로 해직되는게 마땅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불륜대사
07/01/29 03:13
수정 아이콘
약자보호에 관심 많은 진보출신 변호사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는것이라도 본 적 있나요? 그렇다고 법학교수가 비난하는 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요. 에버랜드 판결에 쏟아져 나온 학계의 비판들과 비교해서요.
남들의 애기는 다 기득권의 애기요, 허구의 논리고 기만이요 엘리트주의라고 선을 긋고는 사안을 보는 것이 옳은 논리인지요.
수구꼴x과 진보꼴x이 가장 유사한 두부류의 사람이라는 애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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